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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2003년)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4
  • 조회 8617

Ⅰ.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위성의 자력개발, 위성발사체의 독자개발사업 등 우주기술자립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우주센터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항공우주분야는 국가의 전략기술로써, 선진국은 MTCR, Export Licence 등을 통해 자국 기술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항공우주분야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시스템인 MTCR 및 우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되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외국의 기술이전통제 정책, 국제 우주법 실태, 미국의 Export Licence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사/분석 대처연구가 시급함.

○ 또한,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아울러, 선진국의 항공우주 R&D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정책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전 조사준비가 요구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지난 1차년도의 기본사업에 이어 국제법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석 및 전체적인 체계를 본 2차년도에 심화시켰음. 연구범위를 크게 2장 국제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연구, 3장 비확산체제 개요 및 동향 연구, 4장 아태지역의 우주개발 관련 기구 최근동향 연구, 5장 종합 결론 및 시사점 도출 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정부기관 및 연구원 내 주요부서의 정책기획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UN 우주협약, 주요국의 우주법, MTCR 등 비확산 체제 관련자료 등 주요자료를 부록으로 정리함.

○ 주요국의 우주활동 관련법에 대해 상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국 우주활동 관련법의 체계 및 내용의 구체분석을 통해 국내 우주법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서의 활용이 기대됨.

○ MTCR 동향 분석 및 대응정책 방안 구축을 위해 MTCR을 포함한 비확산체제의 운용현황에 대한 분석자료 작성함. 본 보고서에는 국방연구원등 국방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얻어진 지식도 함께 담고자하였음.

○ 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국제법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시에, 과거 원자력연구소에서 경험했던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벤치마킹하여 관련 비확산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의 마련에 기초를 다짐. 주요 국제 우주협약 및 국내법과의 양립성에 바탕을 둔 국내 우주법 초안 작성에 기초자료 제공

○ 해외 연구기관의 단계별 발전전략 분석연구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제도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 우주분야의 국제동향 분석 및 현재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 연구기관의 동향을 분석 반영함.

Ⅳ. 연구개발의 결과

○ 본 보고서에는 국제 우주조약의 개요와 주요내용, UN COPUOS 회의의 주요내용, 주요국의 우주법 그리고 비확산체제의 이해를 담고 있으며 아울러 아태지역의 우주기관의 최근 동향을 수록하였음.

1. UN COPUOS 회의의 동향

○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위원회는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을 두고 기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논의하여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 UN 총회에 보고하고 있음.

○ 최근 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는 유엔 우주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외에 UNISPACE III 권고사항 이행, 원격탐사, 우주페기물, 지구정지궤도의 특성, 의학과 보건을 위한 우주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 우주개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우주에서의 핵동력원에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를 구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법률소위는 우주법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주법의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우주의 정의와 같이 논의 주제가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동 소위가 우주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동 소위를 통해 주요 우주국의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최근에는 우주물체 의정서에 대한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2003년 COPUOS 법률소위에서는 UN의 감독기관 수행문제, 우주자산 의정서와 기존 외기권협약과의 관계, 특히 소유권이전 문제에 대한 양 조약체계간의 양립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제우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에는 대전(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회 UN 우주법 워크샵’을 개최, 국제 우주협약의 현황과 이행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짐.

- 2003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대전 항우연에서 제2회 UN 우주법 워크샵이 개최됨. 동 워크샵에서는 27개 국가의 정부대표 및 우주법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유엔 외기권조약의 국내차원의 이행’이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주요국의 우주법의 비교

○ UN은 안전한 우주활동과 분쟁발생 시 상호 관련국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국제법적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활동과 함께 개별 우주활동국가로 하여금 자국내 우주관련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우주기관법을 제정한 국가로는 캐나다, 프랑스, 일본을 들 수 있으며 우주활동에 초점을 맞춘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로는 미국, 러시아, 스웨덴, 호주,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임.

○ 우주기관법을 제정한 경우에는 동일 법안에 우주활동에 대한 규정을 같이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주기관에 대한 세부 관리 규칙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경우도 있음.

○ 우주활동법에는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우주개발 전담기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우주개발과 활동의 목적, 인허가 및 감독, 등록, 처벌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음.

○ 또한 우주활동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활동과 군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우주활동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우주활동을 명시하되 관할 기관의 명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화적 활동원칙을 준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함.

○ 개별 우주활동 국가의 우주활동 정도, 정부의 우주개발 의지 및 상업적인 발달정도에 따라 우주관련 법의 범위와 제정 형태는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

3. 비확산 체제의 개요 및 동향

○ 세계대전 후 자유진영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민간물품이 공산진영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된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COCOM)을 시작으로 원자력 물품의 수출통제의 다자간체제인 Zangger Committee가 1971년 그리고 핵공급국가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이 1975년, 생화학무기의 수출통제를 다루는 호주그룹(Australia Group) 1985년 그리고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로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 수출통제 다자간체제인 미사일비확산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1987년 설립되어 다자간 수출통제 정책 협의 및 제도 화합을 위한 장이 마련됨.

○ MTCR은 유인항공기를 제외한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 개발에 이용 가능한 기술 및 물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핵과 원자력 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확산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

- MTCR 지침은 본 체제의 설립취지와 회원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입법화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MTCR 기술부속서는 수출거부 가능성이 크고 생산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한 Category I 품목과 덜 제한적이나 최종사용자 증명 또는 검증이 요구되는 Category II 품목으로 나뉘어 총 20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 우리나라 MTCR 가입은 1979년 한ㆍ미 협의에 의해 제한된 독자개발 가능 미사일 사거리가 북한의 적극적인 미사일 개발로 인해 남북한 미사일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발표함.

- 미사일 및 무인기 기술개발은 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수행하되 완성된 시제품 제작 및 보유는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하고 민간용 로켓은 액체연료방식의 추진체 개발.

- MTCR 가입 등 국제비확산 기준 존중.

수출통제 최근동향으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Catch-All 또는 최종사용자 통제제도는 수출통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그 품목의 오용이 우려되는 경우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Catch-All 제도의 집행은 미국의 경우 수출업자의 책임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수출통제당국의 책임에 비중을 둠.

- 수출업자의 책임과 Catch-All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문점이 남음.

○ 우주발사체 연구개발과 유사성이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분야의 경험을 참조하여 우주개발선진국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함.

- 한국우주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사회의 신회를 획득하고 독자 기술력 축적으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지향하여 항공우주선진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변화를 유도함.

4. 아·태지역의 우주개발 관련 기구 최근 동향

가.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일본의 우주개발은 1955년 동경대학에 의한 고체로켓의 자주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 자국의 로켓으로 기술개발위성 “오오스미”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였음.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는 인공위성(총 90기 발사)과 로켓( H-2로켓등 10여종)의 자체 개발, 우주비행사 확보, 국제우주정거장 참여를 통하여 우주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동안 일본의 우주연구개발체제는 다음과 같은 3개 연구기관이 수행하여 왔으며, 우주개발사업단(NASDA)은 실용분야(지구관측, 통신, 방송, 기상), 기술시험용 인공위성 개발 및 로켓의 개발, 발사, 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우주과학연구소(ISAS)는 우주과학용 과학위성 개발 및 로켓의 개발과 운영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항공우주연구소(NAL)는 로켓엔진, 우주수송시스템의 개발업무 수행을 통하여 각자가 우주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금번 3개 우주기관의 통합 배경은 국내․외적인 환경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NASDA의 1998, 1999년 연속적인 H-Ⅱ 로켓발사 실패, ISAS의 2000년 M-V 로켓 실패, 우주연구개발의 막대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항공우주연구개발체제를 분산화에서 집중화 전략으로 전환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한편, 국외적으로는 앞으로 미국 NASA(항공우주국), 유럽 ESA(우주청), 프랑스 CNES(국립우주연구소), 중국 CNSA(항천국) 등 선진 우주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사서비스 등 우주상업화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가 발족함에 따라 앞으로 종전의 우주개발연구체제(NASDA 등 분산화 수행)와 통합화된 우주항공개발연구체제(JAXA)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활동에 참고로 활용해야함.

나. APRSAF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

○ 1992년에 개최된 아.태지역 국제우주년회의(APIC)의 선언을 기반으로 1993년 제 1회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름(APRSAF-1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이 일본의 과학기술청, ISAS, NASDA 및 리모트센싱기술센터(RESTEC) 후원에 의해 개최되었음.

○ APRSAF는 1992년의 ISY(International Space Year)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아.태지역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교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아.태지역 우주전문가가 참석함.

○ APRSAF는 일본이 아. 태지역에서의 우주개발에 대한 주도를 하기 위한 회의임. 한편, 중국이 역내에서 우주개발의 주도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아. 태지역 다국간 우주기술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

다. APC-MCSTA(Asia-Pacific Conference o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ogy & Applications) 및 아․태 우주기구 설립

○ 제 7차 APC-MCSTA (아․태지역 다자간 우주기술 및 활용 협력회의) 및 UN-ESCAP 회의는 태국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03. 8. 20(수) ~ 8. 27(수)까지 태국(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참석자는 11개국: 149명, 1개 국제기구: 5명 등 총 154명이 참여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아.태 지역 국가간의 우주기술, 과학 및 활용분야에서의 정보교환과 협력촉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우주전문가의 상기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음. 이 회의의 주제는 “인류의 봉사에서의 우주기술” 임

- 참석국가는 11개국 방글라드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말레지아, 필리핀, 한국, 러시아, 태국이며, 국제기구로는 UN-ESCAP 등임.

○ 각 Working Group의 발표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차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 보고 (Mr.Wang Karen, 중국APC-MCSTA 사무국 부국장)는 2002년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제도화에 관한 Workshop이 개최되었으며, 이어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를 결성하게 되었음. 이 기구설립 기대효과는 역내 공동발전과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우주기술과 활용능력 제고에 기여함. 중국이 이 기구설립에 관한 주관국가로 선출되었으며, 2차 아.태 우주협력기구 (APSCO) 협약 기초그룹회의가 앞으로 중국에서 6개월이내에 열려 우주협력기구(APSCO) 협약(안)을 최종 검토 및 확정지을 예정임.

- 중국 우주기술 활동 (Mr.Xu Yansong, 중국 항천국 국제협력부)은 중국 우주분야는 우주기술, 우주활용, 그리고 우주과학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2종류의 발사체와 3개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은 “HUANJING 2+1 Constellation" 이라는 환경과 재난감시․예측 위성인 2+1 소형위성군을 계획 중 임. 이는 10차 5개년계획에 따른 것으로 3개의 위성이 발사되어 지구에 대해 광학과 SAR 이미지를 촬영, 감시환경과 재난관리에 활용할 계획임.

○ 또한 중국은 브라질과 공동으로 CBERS-1위성(중국-브라질 공동개발)을 개발 수자원 보존에 활용하고 있음. 중국 자원위성자료활용센터관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성의 자료는 농업, 수산업, 수자원, 국토이용, 지도제작, 광물질탐사, 해양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함.

○ 중국은 아.태지역내에서 우주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APC-MCSTA를 기반으로 하여 2006년 아.태 우주협력기구(APSCO) 설치를 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이 기구의 설립에 관한 역내 반응은 다음과 같음.

- 적극적 지원국가 : 태국, 파키스탄

- 부정적 국가 : 일본, 인도

○ 또한, 아.태지역내에서 우주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 인도 등 3개 우주선선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제회의 참여를 통하여 주변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울러, 아.태지역내에서의 우주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02. 12월 말레지아 우주청, 중국 AP-MCSTA 사무국이 공동 주관으로 중국 등 13개국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AP-MCSTA 기구제도화에 관한 Workshop 이 말레지아에서 개최되어 아․태우주기구 설립계획 및 정관(안)을 논의하였음.

○ ‘03. 8.5-7일 태국 정보통신부, 중국 AP-MCSTA 사무국의 공동주관으로 10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안) 검토그룹 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되었음.

○ ‘03. 11.10-12일 태국 정보통신부, 중국 AP-MCSTA 사무국의 공동주관으로 15개국 및 2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아․태우주기구 설립 정관(안)검토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음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우주활동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적합성 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도 입법․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우주개발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비확산제체의 설립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치 무역 환경 속에서 기술선진국들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리스트의 대량파괴무기 이용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 및 보안되어 온 해당 수출통제 제도와 품목을 통해 민감 및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통제 집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

○ 위의 연구를 통하여 우주활동으로 생겨나는 제반 법적인 문제인 국가주권의 한계,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활동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적·제도적 기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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