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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2004년)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4
  • 조회 7414

Ⅰ.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위성의 자력개발, 위성발사체의 독자개발사업 등 우주기술자립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우주센터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항공우주분야는 국가의 전략기술로서, 선진국은 MTCR, Export Licence 등을 통해 자국 기술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항공우주분야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시스템인 MTCR 등 비확산체제 및 우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되나, 국내에는 외국의 기술이전통제 정책, 국제우주법 실태, 미국의 Export Licence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사/분석 대처연구가 강화되어야 함.

○ 또한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선진국의 항공우주 R&D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정책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전 조사준비가 요구됨.

국내외 기술개발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대한 재수정에 대한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2002년도 제 1차년도 및 2003년도 제 2차년도 기본사업 연구를 통해 국제 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연구와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동향 분석연구 등은 문헌조사 및 국내외 연구자료, 해당 규범 및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

○ 특히, 항공우주 다자간 협약 및 국제법은 물론 세계 주요국의 항공우주관련 법규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분야의 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또한 UN 국제우주법워크숍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에 대한 소개를 통해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음.

제 3차년도 연구에서는 국내 우주법 내용을 심층분석하여 법률(안) 완성에 최우선 순위를 둠. 또한 국제 석학의 의견 및 UN 권고사항 등 고려 우주발사체 관련 비확산체제에 대한 상세분석이 이루어지고, MTCR, 바세나르체제 및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동향분석 및 해외연구기관 R&D 전략연구도 이루어지게 될 것임.

- 특히 국내우주법 제정을 위해 한국항공우주법학회의 자문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

상기의 연구들은 거시/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데,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국가정책 및 경제․사회적 조건을 살펴보고,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기관의 연구개발 추이 및 기관내부의 발전추이를 분석함.


Ⅳ. 연구개발 결과

연구범위를 크게 (1) 국제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연구를 통한 우주개발진흥법 법률(안) 완성, (2) MTCR 등 비확산체제 분석, (3) 국제기구 동향분석 연구, (4) 해외연구기관 R&D 전략연구 등의 네 분야로 구분하고, 주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함.

○ 연구목표는 국내 우주개발진흥법 완성을 위한 연구 및 비확산체제 상세연구임.

- 우주개발 진흥법 조문 검토, 우주관련 UN 조약, UNIDROIT 우주자산의정서, MTCR 등 비확산체제, 수출통제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항공우주 연구개발 및 산업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

국내 우주개발진흥법의 입안을 위한 연구

- 과학기술부, 법무부 공조 아래 법 조항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국회 입법예고된 상태임.

- UNCOPUOS 및 UNIDROIT 활동을 통하여 국내 우주개발진흥법(안)에 필요한 정보 수집

비확산체제에 대한 상세연구

- 독일, 프랑스, 미국 기관방문 및 관련자 인터뷰를 통하여 비확산체제의 각 국별 체계 및 정보수집

- MTCR 등 국제회의 참여를 통한 발사체, 우주물체 및 무인항공기 등 기술개발과 습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 및 정세분석

IAF, ESCAP, APRSAF 등 국제기구 활동 모니터링

- IAF, MTCR, UNCOPUOS, UNIDROIT, ESCAP, APRSAF 등 국제기구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여, 국내 실정을 알리고 세계 동향정보를 수집함.

○ 정책세미나, 공군확대협의회, 원로자문회의를 통한 국내 협력네트워크 구축활동

- 정책세미나는 국내 산업체 및 학계의 연사를 초청하여 항공우주분야 정책이슈 및 현안, 미래 방향성 정립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확대협의회는 민군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음. 원로자문회의는 항공우주분야 원로를 초청하여 해당 분야의 현안과 장래를 논의하며 경험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전망

○ 앞으로의 우주개발은 지금까지의 국가주도에서 민간에 의한 우주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주체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체제의 정비는 불가피함.

국가우주활동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 지고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도 입법,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우주개발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

○ 위의 연구를 통하여 우주활동으로 생겨나는 제반 법적인 문제인 국가주권의 한계,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활동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적·제도적 기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대처가 가능함.

국제적 규제정책, 해외의 정책적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국제기구나 회의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항공우주분야의 국제적 입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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