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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16-12-22
  • 조회 13563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한국형발사체 시험 발사,’18년 10월로 조정하기로

 - 중점 우주기술 로드맵 수립, 한․미 우주협력 강화,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 등으로 우주개발기반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 22일(목)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한국형 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한․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연구현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충분한 시험을 통해 기술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발사체의 시험 발사 일정을 ’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미션과 기술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ㅇ「한․미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토대로 미국과의 우주분야에서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항우(연)을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주개발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 심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 동 안건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진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를 ’17.12월에서 ’18.10월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10.3월∼’15.7월) 사업 종료 후, 시험발사를 목표로 2단계(’15.8월∼’18.3월)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2단계 사업목표와 직결된 75톤 연소기와 추진제 탱크의 독자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일정지연이 발생하였다. 

ㅇ 75톤 엔진의 연소불안정 문제는 연소기 설계변경과 지속적인 실험을 통하여 해결(’16.2월)하였고, 지난 9월 시제 2호기 엔진 조립을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ㅇ 엔진의 연소불안정성 현상은 현재 기술로도 해석적인 접근과 예측이 불가한 영역으로 해결과정에 상당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연구계의 설명이다.

 ※ 연소불안정은 해외의 대부분 엔진 개발에서도 나타난 문제이며 미국 Fastrac 엔진의 경우, 연소불안정 문제로 인하여 엔진 개발 취소(’97년∼’01년)

ㅇ 제작 난이도가 높은 추진제 탱크는 국내외 연구진의 공동작업을 통해 공정을 개발하고 불량 문제를 해결(’16.3월)하여 12월에 체계모델을 입고한 상태이다. 

 

□ 당초대로 시험발사 일정(‘17.12월)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전담평가단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발사실패 가능성과 사고위험성이 높아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부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지연을 만회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시험발사체를 개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험을 통한 기술적 완성도 및 신뢰도 높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시험발사를 내년 12월에서 ’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호】「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안)」 수립 추진현황

□ 동 안건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이하 ‘중장기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 수립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ㅇ 정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미션과 기술 개발 간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지금까지 임무 달성에 필요한 754개의 수요기술을 도출하여, 그 중 시급성, 경제성, 기술확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0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ㅇ 현재는 각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현황, 개발주체, 개발시점, 개발방법 등 구체적인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기술별 로드맵(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17.2월 확정할 계획이다.

 

【제3호】 한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정부는 지난달에 발효된『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토대로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확대하여 우주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나누고, 기술검증 협력, 기초과학 연구성과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 달 탐사 협력은 협정 발효 후 진행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현재 항우연과 미 항공우주청(NASA)간『달 탐사 협력 이행약정』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완료되어 조만간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동 약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 전체 시스템 및 탑재체 제작과 운영을 총괄하며, 미국이 개발한 탑재체를 우리 달 궤도선에 실어주는 대신, 

  - 美 NASA 심우주지상국으로부터 달 궤도선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통신, 추적 그리고 항법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과학팀을 구성하여 관측된 달 자료를 활용한 과학연구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통해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4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개발진흥법 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항우(연)은 ① 우주개발 정책 지원, ② 국가우주개발사업 수행 및 미래핵심기술 개발, ③ 우주산업 지원‧육성 지원, ④ 국제협력 및 우주사고 조사 등에서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및 사업 지원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ㅇ 또한 정부는 우주 산업화 등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 항우(연)의 기능․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양희 장관은 이 날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기술적 난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며 기술력과 경험치를 쌓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공에 한 발 다가선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사업인 만큼 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완성도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안건별 담당자 연락처 >

안건

안 건 명

담당자

1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정성균 사무관(02-2110-2427)

2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김정훈 서기관(02-2110-2436)

3

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이상순 사무관(02-2110-2793)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명순 사무관(0221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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