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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료 감면 시행 안내

  • 부서명 기술사업화실
  • 작성일 2020-04-29
  • 조회 6309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기술이전 기술료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기술료 감면 내용 :  2020.5 현재,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료 납부 예정인 중소기업 및 향후 기술이전 계약 예정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기술료 25% 감면 적용

2. 기술료 감면 기간 :  2020 5/1 ~ 12/3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담당자 : 기술사업화실 방태관  042-870-3675 / retrony@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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