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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항공센터

공동활용 신청 관련 안내

202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1

고흥항공센터 공동활용 관련 안내

가. 개 요

목 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하 고흥항공센터의 공동활용 및 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기관(업체)에 제공하는 안내임

관련규정 : 항우연 규정 제 4131.06호(운영지침)

공동활용이란 연구개발, 시험 등을 목적으로 직원 이외의 자가 연구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 연구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함

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개요 및 공동활용 신청 절차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

1) 주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번지(고흥만 간척지 내)

2) 부지 : 1,234,065

3) 건물 : 시험동, 연구동(연구실, 회의실), 구활주로 관제타워(간이)

4) 활주로 : 신활주로 1200×45m, 구활주로(구) 700×24m

5) 주요시설 및 장비

시설장비명

수량

비고

신 활주로

1본

크기(L×W): 1,200m×45m

구 활주로

1본

크기(L×W): 700m×24m

A

격납고

1동

크기(L×W×H): 75m×35m×30m

B

타워크레인(외부)

1대

허용중량: 약 2.9 TON

C

연구실(105,106)

2실

크기(L×W): 11m×5m, 냉난방

연구실(117,118)

2실

크기(L×W): 11m×7m, 냉난방

D

회의실 (소형기 시험동)

1실

수용인원: 27인(좌석)~40인(배석)

지원사항: 빔프로젝트(1), 레이저 포인터(1), 냉난방, Wi-Fi

E

회의실

(비행선 시험동)

1실

수용인원: 20인(좌석)~50인(배석)

지원사항: 빔프로젝트(1), 마이크(8), 레이저 포인터(1), 75인치 모니터(1), 냉난방, Wi-Fi

F

전동카트

2대

탑승인원: 2인승

트레일러 크기(L×W): 3m×1.4m

G

전동지게차

1대

허용중량: 약 2.0 TON

공동활용 신청 절차

1) 공동활용신청서는 사전에 유선 문의/협의 후에 공문서로 접수(사용 6주 전)

2) 공동활용신청서에 대한 비행시험장 운영위원회 평가(70점 이상시 적합”)

- 개발과정이 아니 비행/지상안전 관련 기본 구비요건을 확인하여 평가

- 비행체에 대한 허가, 비행안전, 안전대책, 보험 등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 등

3) 운영위원회 평가결과 공동활용 적합/부적합 여부를 신청기관/업체에 통보(1주전)

4) 공동활용 승인 시, 사용 1주일 전에 조건부사항 사전조치와 주간단위 비행계획/출입신청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사용

다. 공동활용 관련 책임 관계

공동활용 사용자는 비행시험장 사용간 비행시험 관련 공중/지상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안전통제관을 운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해야 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비행시험장 사용공간/비행공역 및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을 할당하고, 사전 약정된 공동활용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함. *Slot Time: (1)09:00~10:00, (2)10:00~12:00, (3)13:00~15:00, (4)15:00~18:00

2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공동활용 신청서류

가. 제출 서류

신청기관/업체의 공문서

첨부서류

1.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공동활용신청서(종합)(항우연 양식#1)

2. 시험센터 사용간 준수사항 및 항공안전 관련 법령 이행사항(항우연 양식#2)

3. 시험센터 사용간 비행시험 개략내용(신청자 양식, 제시항목#3)

4.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개략 비행일정, 인원/장비 출입 현황(항우연 양식#4)

5. 소속기관의 비행시험안전성 점검결과(FRRB) 또는 비행시험허가 관련 문서

6. 보험증서(사본) : 추후 제출 가능 (사용 1주 전)

제출서류는 공문서를 포함한 전체를 통합 PDF파일로 제출

나. 신청서류 접수처/담당 연락처

서류 접수처

ㅇ 수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ㅇ 참조 : 항공연구소장(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장)

비행시험장 공동활용 운영위원회 담당 및 사용신청 담당자 연락처(메일접수 담당)

전화 : 이정훈 책임, 042-860-2291

ㅇ 보내는 메일 :

참고사항 : 비행시험장 보유 주요 시설 및 장비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시설 및 장비 현황

시설 및 장비명

규격(단위)

보유현황

비고

시험동(격납고)

면적의 25%

4

출입신청 기간과 동일

비행체, GCS 등 주기

대, 식

-

실내/실외 명기

연구실

4

회의실

1

타워크레인(외부)

2.9 TON

1

전동작업차

2

이동식 풍동기

최대풍속 약16m/s

1

지게차

약 2 TON

1

 

[첨부 1]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공동활용 신청서(종합)

신청자

(과제

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기관/업체명

주 소

전 화

E-mail

활용 내용

목 적

시험비행 목적 :

과제 주관기관/업체 : , 과제수행기간 :

주요 참여기관 :

기 간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기간 중 활용일수 : )

활용시간 : 일과시간 외 활용 여부

인 원

출입 요청 인원

범 위

센터 시설 사용 범위(사무실, 회의실, 헹거, 컨테이너 등)

특기사항

총 소티수 : , 1소티당 최대비행시간 : 00시간

비행공역 반경 : , 최대고도 : , 최대속도 :

대 상

비행체명 : , 대수 :

모델명 : , 자체중량 :

주요제원 : 동체길이( m), 폭( m), 엔진: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동 시설물을 공동 활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비행시험장 사용간 준수사항 및 항공안전 관련 법령 이행사항

2. 비행시험 개략 내용

3. 비행시험 일정, 인원/장비 출입신청서, 비행체에 대한 비행허가 문서, 보험 서류 등

(참고) 필수 제출서류

(1) 비행체 중량 12kg~25kg미만: 소속기관의 비행안전성 점검 결과 (FRRB 또는 Flight Safety Review) 문서 (단, 12kg 미만시는 제외)

(2) 비행체 중량 25kg 이상시 국토부, 시험비행허가 문서,

(3) 비행체 중량 150kg 이상시 특별감항증명서 등

[첨부 2]

비행시험장 사용간 준수사항 및 항공안전 관련 법령 이행사항

(사용기관/업체 명칭)은 00년 0월 0일부터 00년 0월 0일까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사용 함에 있어 발생된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습니다.

1. 준수사항

가. 사용기관의 장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용에 따른 제반 절차준수와 방화, 보안, 안전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사용 현황을 담당부서에 일일 통보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발생 상황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취급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다. 제반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활동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한다.

라. 본원의 연구개발 내용과 시설에 대한 보안 사항을 준수하고 자료 인용 및 발표 시는 본원에 사전 허가를 받는다.

마. 본원의 허가 없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구조변경 또는 손상하지 아니하고, 사용 중 시설물, 장비, 비품의 파손, 망실, 고장 등 모든 손실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바. 소음피해, 인명이나 재산상의 대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용 중 대민피해의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비행시험시 항공안전 관련 법령 및 항우연 규정/절차 이행사항

가. 비행체의 비행허가 및 비행시험은 항공안전 관련 법령 및 항우연 규정에 제시된 조항 및 절차 를 준수하여 수행한다.

나. 비행시험 공역사용은 공군 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비행시험장 사용은 관련 법령 및 항우연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3.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시설 사용료

구분

세목

사용료(원)

비고

현행(~2023.6.30까지)

개정(2023.7.1일부)

시설 이용료

활주로

-

60,000/일

계류장

-

30,000/일

활주로 사용 시 제외

격납고(시험동)

25,000/일

50,000/일

활주로 사용 시 제외

사무실/회의실

30,000/일

좌동

주기/설치

25,000/일

좌동

컨테이너, 차량, 설비, 시설물 등의 공간 점유

공공요금

50,000/일

100,000/일

150,000/일

200,000/일

좌동

1~10

11~20

21~50

50인 초과

4. 상기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항우연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겠으며,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소속 : 성명 : (서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첨부 3]

비행시험장 사용간 비행시험 개략내용(신청자 양식)

1. 비행시험 내용

- 비행시험 목적, 비행체 제원 및 형상 또는 사진

- 비행공역, 항로, 고도, 속도, 비행시험 적합 기상조건 등 개략 비행 내용

항로는 지도 도면상에 도식

- 현재 비행체의 체계통합 완료 및 지상시험 완료 여부

- 주파수 관련 조치 현황

2. 비행시험 준비 현황

- 비행체에 대한 소속기관 또는 비행시험 허가기관(필요시)의 관련 문서(제출)

항공안전법 관련 법령 및 항우연 규정에 의거 비행체에 대한 허가문서

비행안전성 점검결과(FRRB), 국토부 시험비행 허가 문서, 특별감항증명서 등

- 비행시험 승인 필요 여부 등 관련 조치예정 사항(필요시)

- 비행체 비행시험 조종사/무인기 조종자 자격 유무

- 지상/비행 안전통제대책 및 비상상황시 조치계획(1~2쪽)

- 소음피해, 인명/재산 피해 등 대민피해, 민원발생 방지대책 등(1쪽 이내)

3. 비상연락망

구분

직책

담당자

연락처

비고

000 비행시험팀

홍길동

010-xxxx-xxxx

현장책임자

000 비행시험팀

홍길동

010-xxxx-xxxx

출입신청자

000 비행시험팀

홍길동

010-xxxx-xxxx

조종사/

무인기 조종자

[첨부 4]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공동활용 비행시험일정(개략)

신청기관/업체

과제명

비행체 명칭

비행시험 기간

2023. . ~ 202 . .

기 간

비행시험 내용

소티수

비행지역

조종사

(조종자)

비행통제관

3월

4월

5~6

7월

8월

*3개월 이상 시작 일정 지연시 사유를 제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인원/장비 출입 현황

인원/차량 출입 현황 : 00

소속

직위

대표자 성명

인원수

연락처

차량번호

00 A업체

00 B업체

주요 장비 반입 현황

장 비

주요 이동체/장비(물품)명

수량

위치

용도

반입일

반출일

1

00 무인기(모델명)

2

2

주요 장비만 기록

3

4

5

202 . . .

신청자 :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