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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 0492

2022년도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2년도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임 혜 숙

<사업단>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 단 장

오 수 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층권에서 30일 이상 비행하며 실시간 재난 영상 등 제공 가능한 태양광 드론 개발을 통해 국가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활용

참고사항성층권 태양광 드론

날개 위에 부착된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장치로 운영하는 무인항공기를 통칭

최적 운용고도인 18km~20km는 수직 대류현상이 거의 없어 구름 및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체공이 가능

비관제 공역으로 정해진 항로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여 전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

사업기간 :

ㅇ 총 사업기간(공모과제) : 2022.6. ~ 2025.12. (43개월)

- 과제별 1차년도 협약기간 : 2022.6. ~ 2022.12.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행주체

ㅇ 연구수행 : 대학, 공공(연), 중소·중견·대기업 등의 컨소시엄

사업추진체계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연구주제명

정부출연금 (천원)

2022

2023

2024

2025

합계

1

성층권 드론 추진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

300,000

450,000

500,000

250,000

1,500,000

2

성층권 드론

핵심기술 연구

400,000

600,000

600,000

500,000

2,100,000

상기 출연금 규모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별 상이

총 2개의 과제에 대해 선발하며, 참여하는 주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 분담금 규모가 달라짐

상세내용은 별첨 2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연구내용 : 과제별 상이

상세내용은 별첨 2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과제구성

ㅇ 단위과제(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청 및 수행제한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영 제2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영 제2조제2항나목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영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전자메일(SSDS_jeobsu@kari.re.kr)로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별첨) 1개 파일(PDF)로 제출

제출서류

2022년도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2년도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 별첨자료(PDF) 1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연구개발계획서(단위과제)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기관 지원확약서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부분은 선정된 과제 협약 시 작성함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별첨 1. 연구계획서 및 기타 증빙(양식)참조)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간 공고일 : 2022. 4. 25.(월) ∼ 5. 24.(화)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4. 25.(월) ∼ 5. 24.(화) 18:00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가 가능하며, 단독응모 된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재공모 없이 평가 과정으로 진행 예정

ㅇ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연차점검 결과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과제 제안 시 별첨 2. 과제제안요구서(RFP)내 특기사항 필수 확인

주관기관의 자격 제한, 타 과제와의 협력 의무 등

6. 선정방법 및 절차

평가 기본방향 : 상시재난감시용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RFP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의 충실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우수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각 과제별 1개의 주관연구기관을 선정

ㅇ 발표평가 점수가 60점 미만(단독응모시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함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평가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

평가 절차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최종면담

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통보

예비선정 공고

최종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발표평가

사업단장과 면담을 통해 연구계획 조정

평가결과

확정 및 예비선정

이의신청 처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ㅇ 선정결과 확인 :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

ㅇ 이의신청: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 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배점

연구계획

(50)

연구주제안내서(RFP)와의 부합성

15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15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10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연구역량

(30)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10

참여기관 연구실적의 우수성

10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10

결과활용

(20)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10

합 계

100

동점과제의 경우, 상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연구계획 연구역량 결과활용)

유사ㆍ중복성 검토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7. 기타사항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의무 채용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총액 기준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 신규 채용해야 함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 참여하는 모든 과제가 해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최소 고용유지 기간‘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함

- (적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차년도 연차협약시 신규채용 확인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개념)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적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개념)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만큼을 감면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적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 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실적점검

- (연구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중소ㆍ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2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적용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기존

변 경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필수 확인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평가위원회, 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연구기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점검결과, 정부 연구비 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본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 공지 예정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2. 4. 25.(월) ∼ 5. 24.(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2. 5. 3.(화)

사업설명회(온라인)*

2022. 5. 25.(수) ∼ 6. 3.(금)

미응모 시 재공고

2022. 5. 30.(월) ∼ 6. 3.(금)

선정평가

2022. 6. 7.(화) ∼ 6. 10.(금)

평가결과 확정(운영위원회) 및 통보

2022. 6. 13.(월) ∼ 6. 20.(월)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이의제기 접수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2.5.1.(일)까지 전자메일(SSDS_jeobsu@kari.re.kr)로 사업설명회를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2022.5.2.(월)중 온라인 사업설명회 링크(Webex) 제공

9. 적용 법령 및 규칙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문의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공고내용 수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사업공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 공지사항 메뉴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확인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www.nrf.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ari.re.kr/)

□ (연구과제제안서 문의) 성층권드론기술개발사업단

RFP

- (성층권 드론 추진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 ppm@kari.re.kr (042-860-2335)

- (성층권 드론 핵심기술 연구) lyg@kari.re.kr (042-860-2353)

규정

- oshtiger@kari.re.kr (042-860-2338)

별첨 1. 연구계획서 및 기타 증빙(양식)

2. 과제제안요구서(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