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4. 위탁연구비 산정기준.hwp

닫기

2022. 1. 10.(월)

위탁연구비 산정 기준

관련규정

[대통령령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과기부훈령 제13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위탁연구비 세부명세서 작성 기준

ㅇ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함

(계획서에 각 세목별로 작성기준 세부안내 : 기관자체기준이므로 준수하여 작성 바랍니다.)

- (비목) 직접비 및 간접비

- (세목)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간접비

연구비 산정 및 집행의 기준

ㅇ 혁신법 및 처리규정 준수 원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 등 참조

규정 및 매뉴얼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 전체사업질의응답을 참조.

특히, 연구비 집행적정성은 동 홈페이지 자료실 - 사업관리규정공지된 질의응답 사례집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