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3. 위탁(협동) 연구계획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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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협동) 연구계획서

(지)

보안등급(보안, 일반)

연구사업명

기본사업

주관연구과제명

위탁(협동)

연구과제명

위탁(협동)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20 . . . ~ 20 . . . ( 개월)

위탁(협동)

수행기관명

위탁(협동)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위탁(협동)

연구실무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본인은 귀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 연구를 행함에 있어 귀 원과의 제반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위탁(협동)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위탁(협동)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탁(협동)연구책임자 : (인 생략)

위 연구책임자는 당 기관 소속직원으로서 위 연구를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및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생략)

대 표 자 : (인 생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차년도

2차년도

다.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구개발의 내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4.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연구분야

연구분야

연구분야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책임급

책임급

선임급

선임급

선임급

원 급

원 급

원 급

기 타

기 타

기 타

가. 위탁(협동)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 .

. .

. .

. .

. .

. .

(4) 주요연구실적(최근 5년간)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6) 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가) 타 연구개발과제 참여현황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7)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5.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연구비

비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내부

인건비

미지급

( )

( )

( )

( )

지급

외부

인건비

미지급

( )

( )

( )

( )

지급

연구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소계

부가가치세

간접비

합 계

주1)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주2) 위탁연구비 집행잔액은 차기년도로 이월불가(전액반납)

주3) 미지급 인건비는 “( )”로 표기하고 소계 및 연구비 총액에서는 제외함.

단, PBS 적용기관은 제외됨.

나. 당해연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위

(직급)

월급여

(A)

참여개월수

(B)

인건비

계상률(%)

(C)

인건비

(A*B*C)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지원인력인건비

합계

(2)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월급여

man-month 투입총량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계

* 미 시행기관일 경우 삭제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단위: 천원)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과정명

월급여

(A)

참여개월수

(B)

인건비

계상률(%)

(C)

인건비

(A*B*C)

합계

* 시행기관일 경우 삭제

(3)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횟수

금액

비고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합 계

* 장비도입기한 :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계획서 미계상 내역 구입 불인정

(4)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분

산 정 기 준

금액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전문가활용비

하단 상세내역 기재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원외시험분석료

원내시험분석료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 및 워크숍개최비

국내여비

시내출장: 00명×10,000×00회=

시외출장: 00명×90,000×00회=

국외여비

하단 상세내역 기재

소프트웨어 활용비

하단 상세내역 기재

연구실운영비

연구사무용기기

하단 상세내역 기재

연구사무용소프트웨어

하단 상세내역 기재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하단 상세내역 기재

연구인력 지원비

교육훈련비

하단 상세내역 기재

학회, 세미나 참가비

식대

기타비용

도서 등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비

인쇄, 복사 등 제작비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하단 상세내역 기재

수용비 및 수수료

하단 상세내역 기재

연구실안전관리비

하단 상세내역 기재

공공요금

하단 상세내역 기재

합 계

연구활동비 상세내역

①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전문가활용비

(단위 : 천원)

구분

산 정 기 준

금액

전문가 활용비

성명

소속

활용내용

활용기간

자문료

: 국외여비

(단위 : 천원)

산 정 기 준

금액

출장자

출장지

기간

목 적

: 소프트웨어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DB 및 네트워크 이용료 등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수량

금액

소프트웨어활용비

④ : 연구실운영비 (미계상 시 불인정)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계획서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연구 사무용 기기 : 해당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내용 작성, 과제 종료 2개월전 도입완료 및 사용

- 연구 사무용 소프트웨어 : 범용성 소프트웨어(OS, 사무처리용 SW, 백신 등)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관련 비용 계상

-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연구사무용기기

연구사무용

소프트웨어

품명

수량

단가

합계

연구환경유지비

품명

수량

단가

합계

: 기타비용 - 수용비 및 수수료

- 연구실안전관리비 :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의 1~2% 필수 계상

- 공공요금 : 미계상 내용 불인정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연구실안전관리비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의 1~2% 필수 계상

공공요금

매출부가세

기타 제잡비

(5) 연구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수량

금액

비고 (사용 목적)

연구재료비

시스템관리비

시작품제작비

(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연구수당

인건비*20% 이내,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0% 초과 불가

(7) 부가가치세 :

(단위 : 천원)

구분

구 성 비(%)

금 액

부가세

연구비 총액의 10%

= (연구비 총액*(10/110))

(8) 간접비 :

기관별 간접경비 : 아래 계상기준을 적용하되,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 : 과기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비영리법인: 과기부 고시 간접경비산출위원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단위 : 천원)

기 관 명

산 정 기 준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