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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위탁과제  공모계획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  기술

선도  ․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항공기  ․  인공위성  ․  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위탁과제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계의  참여를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위탁과제  신규공모  추진계획을  사전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  기관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협력으로  국가  항공우주

기술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이  상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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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위탁과제 공모계획 안내

2022년  항공우주(연)  위탁과제  공모계획 

2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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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관련  근거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  제

4조  (위탁연구계획 

수립

)

2.  추진  배경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항공우주분야 연구사업의 위탁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탁과제의  체계적인  관리  및  목표  

달성도 제고

ㅇ 위탁과제 추진을 통한 산

․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항공우주분야 

국내업계 활성화에 기여

ㅇ 위탁과제 수행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공모  시행계획을  안내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사전준비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

Ⅱ   추진  계획

1.  공모과제  현황

ㅇ 

2022년도 위탁 공모과제 과제수 및 연구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기본사업

1)

정부수탁사업  등

2)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위탁  공모과제

11

570

5

350

16

920

    1)  기본사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본사업  관리기준에  따라  위탁연구과제가  관리됨 

    2)  정부수탁사업  :  해당  정부부처의  사업관리  기준에  따라  위탁연구과제가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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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ㅇ 

2022년도 위탁과제 공모 일정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요사업

8

3

정부수탁

4

1

합  계

12

4

    ※  세부사항은  ‘붙임2.  2022년  공모예정  위탁과제  요약서’  참조

2.  공모과제  신청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3.  공모과제  신청절차

ㅇ  본

「2022년  위탁과제  공모계획  안내」에  기초하여  주관과제의  

일정  및  예산에  따라  공고  예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접수기간,

선정평가 방법

, 실무자 연락처 등 포함)

※ 유의사항 : 주관과제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위탁과제의 일정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공고방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표홈페이지에 공고 

(https://www.kari.re.kr, 연구사업공고 게시판 공고 예정)

  위탁과제  신청기관에서는  위탁과제  공모  일정  등을  참고하시어,  실제   

  공모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관리팀  최은아  042-860-2124  /  eunachoi@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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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과제  선정방법 

「연구과제 외부공모 관리기준」제4조 2항에 의하여 외부공모과제

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선정평가단을  구성하며

, 평가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외부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절대평가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