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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1. 7. 30(금) 조간(온라인 7. 29. 1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7. 29.(목) 09:00

담당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담당과장

신재식(044-202-4620)

담 당 자

용찬재 사무관(044-202-4624)

관련기관

사단법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이세환 부장(02-6494-0026)

과기정통부, 민간중심 우주산업 육성 본격 추진

- 우주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7월 29일(목) 오후 14시부터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30일과 5월31일에 개최된민-관 우주정책협의회및 6월17일에 개최된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TF)회의 총3차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에 대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가운데 행사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산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우주산업 육성전략(안)은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의 역량과 발전단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ㅇ 전략(안)에는 기업이 우주산업에 지속 참여하고,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우주개발 수요를 확대하고,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계획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과 6G 위성통신과 같은 새로운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과 함께, 도제식 교육 등을 통해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자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역매칭 대응투자 방식* 등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였다.

* 발사체, 위성 등의 개발 단계별로 기업이 선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 대응하여 R&D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우주산업 전략(안)에서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을 실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우주신기술의 지정, 우주분야 창업지원, 계약방식 도입 등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전략(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함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토론회 참석자는 그동안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제기된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추진전략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계약방식 도입을 통한 기업의 참여확대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표적 고위험·고수익 산업인 우주산업은 민간 자본의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우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우주산업의 특성상 기업 수요 대비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필요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보완하여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동 전략 상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8월까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협력 약정 등으로 우주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우주개발 수요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TF 및 토론회 개최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찬재 사무관(☎ 044-202-46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TF 및 토론회 개최계획

개요

ㅇ (목적)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 및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대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효과적 추진방향 모색

(일시/장소) ’21.7.29(목) 14:00~15:30(90분) / 과기정통부 대강당(3F)

ㅇ (참석) 연구개발정책실장,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우주 산업체,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가 30여명*

* 코로나19 관계로 사전예약을 통해 참석인원 한정(사회적거리두기 지침준수)

(주요내용) 우주산업육성 전략 및 법안 개정안 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ㅇ (주최/주관) 과기정통부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연구재단, 한국법제연구원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5‘)

인사말씀

연구개발정책실장

14:05∼14:20(15‘)

(발표1)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 발표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14:20∼14:35(15‘)

(발표2)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표

한국법제연구원

14:35∼15:00(25‘)

(패널토론) 우주산업 육성 방향 논의

* 주제 : 뉴스페이스 시대 정부와 민간의 역할

패널 6인*

15:00∼15:30(30‘)

(질의응답) 청중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우주기술협회 송경민 대표(좌장), 항우연 이상률 원장, KAI한창헌 상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동완 부사장, 부경대 김정수 교수,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