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10813 조간 (보도)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 누리호 발사 허가 최종 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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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21. 8. 13.(금) 조간(온라인 8. 12. 1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8. 12.(목) 09:00

담 당

담당 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신재식(044-202-4620)

황성훈(044-202-4640)

이석원 사무관(044-202-4626)

김인 사무관(044-202-4644)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발사 승인!

-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 누리호 발사 허가 최종 승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신청일은 21.10.21(1차 발사), 22.5.19(2차 발사)

최종 발사일자는 9월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 한국형발사체 개발, 이상 발사준비 순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21.8.12(목),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우주발사체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과기정통부 내규)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이에 따라 금년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 진행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하였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발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평가단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발사체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상황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17명 외부전문가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사용 목적 및 발사체 등의 안전 관리,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사허가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누리호발사허가확정하였다.

(우주발사체 사용목적) 금번 발사는 위성모사체성능검증위성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1.10월) 위성모사체(1.5톤) / (’22.5월) 위성모사체(1.3톤)+성능검증위성(약0.2톤)

(발사 안전 관리) 발사 시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사 관련 안전계획, 낙하예상 구역설정, 비행종단시스템 등 21개 세부항목 확인

(피해 보상)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21.10.21(1차발사, 발사예비기간 ’21.10.22~10.28), ’22.5.19(2차 발사, 발사예비기간 ’22.5.20~5.26)이며, WDR* 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9월 말,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 Wet Dress Rehearsal : 극저온 환경에서 발사체의 구성품 및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하 183°C의 산화제를 충전배출하는 것으로, WDR 결과에 따라 발사시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2호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 경과 및 발사준비 상황

또한 국가우주위원회는 그간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결과발사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형발사체 개발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 왔으며, ’21.5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진행해왔다.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되었고,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하였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ㅇ 또한 한국형발사체 각 단발사대 간의 인증시험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금년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임혜숙 장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후, 항우연 내에 있는 한국형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임장관은 누리호’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독자적우주발사체로서, 금년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부터는 위원장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인 사무관(☎044-202-46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개요

사업개요

ㅇ (목표) 1.5톤급 실용위성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독자 개발하여 자주적 우주수송능력 확보

ㅇ (기간/예산) ’10.3~’22.10 / 1조 9,572억원(’21년 1,718억원)

ㅇ 1단계 사업(’10.3~’15.7월 / 5,008억원)

- 7톤급 액체엔진(3단) 개발 및 연소시험

- 시험설비 구축

ㅇ 2단계 사업(’15.8~’19.2월 / 8,020억원)

-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구축 및 상세설계

- 75톤급 액체엔진 개발인증 및 시험발사체 발사(’18.11.28.)

ㅇ 3단계 사업(’18.4~’22.10월 / 6,544억원)

- 75톤급 엔진 4기를 활용한 클러스터링 기술 개발

- 한국형발사체(누리호) 2회 발사(’21.10월, ’22.5월)

개발 경과

7톤급 엔진(’15.7월), 75톤 엔진(’16.4월)연소시험 최초 수행

- 이후 연소시험을 지속 수행하여 엔진 신뢰성 향상

* (1단) 118회/11,379.5초 (2단) 36회/3,910.5초, (3단) 85회/15,845.7초

고공지상 연소시험설비, 엔진 조립기능 시험 설비 등 총 10종의 발사체 시험설비 인프라 구축 완료(’17.4월)

세계 7번째*75톤급 중대형 액체엔진개발하고,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성공(’18.11월)

* ➀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한국형발사체 1단부 클러스터링(75톤급 4기) 개발검증을 위한 인증모델 종합연소시험 완료(~’21.4월)1, 2, 3단 개발 완료

ㅇ 발사체 인증모델을 이용한 발사대 인증시험(’21.6~7월)

향후 계획

발사체각 단연결하여, 건전성 확인을 위한 WDR* 수행(8월말)

* Wet Dress Rehearsal : 발사 전 비연소 종합시험

ㅇ 한국형발사체 비행모델 조립 완료 및 발사(’21.10, ’22.5월)

※ (탑재위성) 1차 : 더미위성(1.5t), 2차 : 성능검증위성(약0.2t)+더미위성(약1.3t)

붙임2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항목별 종합심사 결과

심사항목

심사내용

심사

결과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 우주물체의 평화적 이용목적

- 우주관련 국제조약 준수와 조치

적정

안전

관리

기준

발사 관련 안전계획 수립

- 방재대책 및 유사시 적절한 후속조치

- 발사안전조직 설치

적정

발사안전조직과 책임자

- 안전문제 전담조직구성

- 별도의 발사안전 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조직의 명확한 업무분장

- 발사안전 관련 제반문제의 발사안전

총괄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체계

적정

비행궤도상의 안전계획

- 비행 안전 분석 및 계획

- 낙하물의 낙하범위 분석

적정

경계구역의 설정

- 안전 및 보안 확보 필요구역의 설정

- 해당 구역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

및 그 외에 필요한 조치의 강구

적정

낙하예상 구역설정 및

통보

- 정상비행시 낙하물 낙하예상구역 설정

- 비정상비행시 낙하분산 평가 및

낙하허용한계선의 설정

- 설정된 구역의 관련기관 사전 통보

적정

발사체의 추적과 감시

- 지상추적장비 이용한 발사체 비행

위치 및 비행 상태 추적감시체계

- 발사체와 추적장비간 무선링크

분석을 통한 적절한 추적감시 보장

적정

우주발사체의 이동

- 발사장내 로켓 조립 및 우주발사체 운송시 발사 관련 안전계획 준수

적정

발사의 시기 (기간 및 시간)

- 주민 생활 및 산업활동의 지장 여부

- 필요한 기상조건 갖춘 날을 발사 수행에 요한 날만큼 포함하였는가 여부

적정

발사장 주변 지역 상황

위험물질 취급 안전대책

- 로켓추진제, 고압가스, 화공품등에 대한 안전대책(관련 국내법규 존재 시 준수)

적정

경계구역 설정

- 발사장주변상황 고려한 경계구역 설정

- 설정된 구역의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적정

발사기간 중 사전통보

- 항공기, 육상교통 및 선박 등에 대한

사전통보

적정

발사장 운용 작업의 정지

- 필요시 발사장 운용 작업 정지

적정

악천후 대책 방재 대책 및 후속조치

- 악천후 대책과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대책 및 재해 발생 시 후속조치 수립

적정

발사작업의 중지

- 안전상 문제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발사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공위성 등 관련 지상시설 이상

발생 및 발생우려 있는 경우

- 화재, 폭발사고, 그 외의 사고 또는

재해 발생 및 발생우려 있는 경우

- 보안상 문제의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정

비행

중단

비정상

비행의 판정기준

- 로켓 낙하예측지역이 낙하허용

한계선과 접촉한 경우

- 로켓 비행궤도 및 상태 감시가

불가능하고 낙하예측지역이 낙하

허용한계선과 접촉 우려되는 경우

- 로켓의 비행종단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낙하예측지역이 낙하허용한계선과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 로켓의 비행속행으로 인해 안전확보상

지장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적정

비정상비행 판단 시 비행종단시스템

- 1단∼3단 추력구간 내 비정상비행 판정 후 로켓의 파괴 또는 추력을 정지시키는 비행 종단 시스템

적정

발사 준비 사항

- 발사준비단계별 명확한 발사 준비 및 점검과정 정리

- 최종 점검 항목의 수행절차 마련

적정

의사소통 계획

- 발사운용과정에서 의사결정 위한

발사책임자와 세부계통 담당자간의

의사소통 절차 마련

- 각 의사결정 담당자간 권한과 역할 정의

적정

임무종료 후 안전대책

- 목표궤도 도달 및 탑재체 분리 후, 발사체와 탑재체간 충돌 예방

- 발사체 최종단 기동시 화염등으로 인한 탑재체 손상 방지

- 탑재체 이외의 지구궤도상에 남는

발사체 부분품의 궤도 수명과 폭발

가능성 분석 수행

적정

보안계획

보호구역 설정 및 통합보안

시스템 가동

- 허가받지 않은 자의 출입제한 위한

보호구역 설정 및 통합보안시스템 가동하여 출입인원 기록 및 관리

적정

보안관리대책

- 보호구역 출입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 보호구역 출입 허가받지 않은 발사장

출입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 발사장 중요시설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신원확인

- 중요시설 출입 방문인 소지품 확인 및

특정물품(기록 저장매체, 위험물, 전파

방해물질 등)의 제한

- 기타 보안 위협 및 위협 우려 있는

사항의 예방

적정

우주사고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등

- 발사준비 및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담보를 위해 적절한 액수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적정

-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한 책임보험 가입계약금액 산정고시

적정

- 손해배상 가입 시 책임의 시간적 부담은 발사 운송시기부터 탑재체의 궤도진입시기 및 그로부터 30일 동안

적정

- 책임의 장소적 범위는 운송경로에서부터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낙하물 낙하장소, 탑재체 궤도진입 시 궤도까지 포함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