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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0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8건)

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시행계획․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운영개념서

작성완료(’20.2)

-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작성완료(’20.1)

-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계획 작성완료(’19.3)

2. 위성통합운영시스템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과의

양도 관련 사안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놓을 것

(완료)

o 시정․처리결과

- 제19회 위성정보활용촉진위(’18.4) 의결

사항

통합운영센터 부지 확보 및 관제·

운용 장비·시설 구축 등의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부/수요처가 상호 협의하여

역할 분담 추진

부지(제주 수요처 부지)·건물은 수요처가

무상 임차로 과기정통부에 제공

관제·운용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19.1∼’22.6, 299억원)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양해각서 작성(’20.6.19)

3. 차기 통신 위성 국산화

차원에서 천리안 1호의

대체 위성에 대하여 신속

하게 준비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천리안위성 1호 통신임무 후속위성

준비 중으로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

위성 예비타당성 통과(’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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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미국 항공우주국이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기술 검토 의견을 보이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대응․설득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두번의

대면회의(’19.10월, 11월)를 통해 당초

목표하였던 달 고도 100km 원궤도

에서 1년간 임무수행이 가능한 기술

방안(달 전이궤적을 BLT 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하였으며, 항우연은

’19.12월 달 전이궤적 변경(BLT)에

따른 영향성 검토를 거쳐 기술적으로

수용할 것을 결정하였음

- ’20.1월 사업단장이 미국 항공우주국

책임자를 방문 협의 후 정상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회복하였으며, BLT

궤적의 공식 변경은 ’20.3월 달 탐사

사업추진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o 향후 추진계획

- 미국항공우주국과의 상호 협력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음

5.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향후 원장․단장의

은폐행위가 드러난다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원장을 비롯한 해당

사업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19.11.26부로 달탐사사업단장이 교체

되었으며, 신임 단장은 현재 달탐사

사업의 모든 기술 현안과 세부일정을

참여원 모두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

하게 업무를 수행 중임

o 향후 추진계획

- ’22.7월 달 궤도선 발사 시까지 또

다른 소통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개발업무를

진행하겠음

6.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저비용 소형 발사체

개발과 초소형․소형 위성

발사의 추진을 검토할 것

(완료)

o 시정․처리결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형발사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체계사업의 착수에 앞서 소형발사체의

임무 시스템 설계 등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20년∼’23년)를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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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향후 추진계획

-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성과 전략성이 확보된 소형발사체

시스템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음

7.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체계사업의 특성 상 선행연구를 통해

시스템설계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

하여야 하므로, 기관 고유 사업으로

소형발사체 선행연구(’20년∼’23년)를

추진 중임

o 향후 추진계획

-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동 연구결과가 소형발사체 체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8.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 정부기관의

통합된 재난현장 상황

종합분석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상시적

예외 법적기준을 제공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관련 법령(항공안전법)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긴급 운항의 예외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태임

․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 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는

경우

․ 예외 법적기준

1)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

장치의 적용 특례) <일부개정

2019.11.26.>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

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

비행) <일부개정 2018.11.22.>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제8항

및 제9항 <일부개정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