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0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8건)
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시행계획․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운영개념서
작성완료(’20.2)
-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작성완료(’20.1)
-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계획 작성완료(’19.3)
2. 위성통합운영시스템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과의
양도 관련 사안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놓을 것
(완료)
o 시정․처리결과
- 제19회 위성정보활용촉진위(’18.4) 의결
사항
・
통합운영센터 부지 확보 및 관제·
운용 장비·시설 구축 등의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부/수요처가 상호 협의하여
역할 분담 추진
・
부지(제주 수요처 부지)·건물은 수요처가
무상 임차로 과기정통부에 제공
・
관제·운용 등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축
(’19.1∼’22.6, 299억원)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양해각서 작성(’20.6.19)
3. 차기 통신 위성 국산화
차원에서 천리안 1호의
대체 위성에 대하여 신속
하게 준비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천리안위성 1호 통신임무 후속위성
준비 중으로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
위성 예비타당성 통과(’20.6)
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미국 항공우주국이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기술 검토 의견을 보이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대응․설득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두번의
대면회의(’19.10월, 11월)를 통해 당초
목표하였던 달 고도 100km 원궤도
에서 1년간 임무수행이 가능한 기술
방안(달 전이궤적을 BLT 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하였으며, 항우연은
’19.12월 달 전이궤적 변경(BLT)에
따른 영향성 검토를 거쳐 기술적으로
수용할 것을 결정하였음
- ’20.1월 사업단장이 미국 항공우주국
책임자를 방문 협의 후 정상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회복하였으며, BLT
궤적의 공식 변경은 ’20.3월 달 탐사
사업추진위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o 향후 추진계획
- 미국항공우주국과의 상호 협력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음
5. 달 탐사 궤도선 발사에
대하여 향후 원장․단장의
은폐행위가 드러난다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원장을 비롯한 해당
사업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19.11.26부로 달탐사사업단장이 교체
되었으며, 신임 단장은 현재 달탐사
사업의 모든 기술 현안과 세부일정을
참여원 모두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
하게 업무를 수행 중임
o 향후 추진계획
- ’22.7월 달 궤도선 발사 시까지 또
다른 소통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개발업무를
진행하겠음
6.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저비용 소형 발사체
개발과 초소형․소형 위성
발사의 추진을 검토할 것
(완료)
o 시정․처리결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소형발사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체계사업의 착수에 앞서 소형발사체의
임무 시스템 설계 등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20년∼’23년)를 수행
중임
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향후 추진계획
-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성과 전략성이 확보된 소형발사체
시스템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음
7.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체계사업의 특성 상 선행연구를 통해
시스템설계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
하여야 하므로, 기관 고유 사업으로
소형발사체 선행연구(’20년∼’23년)를
추진 중임
o 향후 추진계획
-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동 연구결과가 소형발사체 체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8.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 정부기관의
통합된 재난현장 상황
종합분석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무인
비행장치에 대한 상시적
예외 법적기준을 제공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완료)
o 시정․처리결과
- 관련 법령(항공안전법)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긴급 운항의 예외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태임
․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 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는
경우
․ 예외 법적기준
1)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
장치의 적용 특례) <일부개정
2019.11.26.>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
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
비행) <일부개정 2018.11.22.>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제8항
및 제9항 <일부개정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