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00724 조간 (보도)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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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4.(금) 조간(온라인 7. 23.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7. 23.(목) 09:00

담당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담당과장

조낙현(02-2110-2430)

담 당 자

이석원 사무관(044-202-4626)

박수정 사무관(044-202-4625)

과기정통부, 향후 3년간 국가 우주개발 구체적 방향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우주개발 우려를 불식하고 산학연의 지속적 투자 촉진

-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우주쓰레기 경감 권고안 마련

정부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와 국내 우주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 운용의 보수적 운용에 대비,

정부가 명확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계·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또한 ’18.2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2)의 수립 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3년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우주사업의 성공적 완수)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1단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 우주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임을 고려, 올해 하반기에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수행하여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마무리 단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사체 제작국인 러시아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 향후 한/러 공동 협력을 통해 올해 말 발사를 추진하여 국토 관리 등 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달궤도선 개발연료 부족 우려 등의 기술난제를 극복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지난 3월 나사(NASA)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달 전이궤적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등, ’22년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 사업 성공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이다.

󰊲 (국가 전략 자산 확보)

’22년부터 누리호 후속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후속 사업은 누리호의 발사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도 및 성능을 개선하고,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후속사업을 통해 누리호의 투입성능을 높이고, 위성 다중발사 능력도 갖춘다.

- 누리호 후속사업은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29년 개량형 발사체 발사를 목표로 한다.

ㅇ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 ’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준비한다.

- 한반도 상공에 KPS 위성을 배치하여 고정확 PNT(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2년부터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년부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사업도 추진한다.

- ’27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동 위성을 통해 5G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수재해 감시정보를 확보하며,

- GPS 항법신호의 오차를 보완하는 SBAS 신호*도 함께 제공한다.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위성기반 오차보정시스템

󰊳 (지속가능한 우주 경쟁력 확보)

ㅇ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국제적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발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래 우주자원 탐사 시대의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민간 위성 증가에 대비하여 우주쓰레기 감축을 위한 조문도 마련하며, 우주물체 등록 절차도 함께 정비한다.

우주활동 수요 증가 대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공급은 한정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우주전문인력 양성 계획도 체계화 한다.

- 대학(원)생의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기업 종사자의 직무교육 시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며, 우주분야 석박사 학생이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지구 궤도상에 버려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우주비행체 개발운용 기관이 연구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마련했다.

* 임무 종료고장 등으로 버려진 인공위성과 부품, 폭발충돌 등으로 발생한 파편 등 모든 인공우주물체를 총칭

재 지구궤도상에는 위성파편 등 지름 1cm 이상의 우주쓰레기 약 90만개가 시간당 4만km의 속도로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우주자산과의 충돌 위협 증가

권고안은 2007년 국제연합(UN)의 외기권위원회(COPUOS)에서 택된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작성하였다.

- 정부는 권고안을 통해 국내 개발 주체가 기획부터 운용폐기까지의 단계에서 우주쓰레기를 최소화있는 개발기준을 제시하였고,

-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비행체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기준, 충돌 위험 시 회피기동, 임무 종료 이후 잔존 궤도 수명인 25년을 고려한 폐기 조치 등의 기술적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에서 우주 환경 보호 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개발 주체의 우주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 국제적 규범화에 대한 사전 대비 우주쓰레기 수거로봇관련 분야의 능동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정병선 차관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코로나 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계·산업계 등 우주개발 주체도 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투자해줄 것당부했다.

붙임 : 제3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석원 사무관(☎ 044-200-4626)

박수정 사무관(☎ 044-200-46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안건별 요약자료

1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요약)

Ⅰ. 추진배경 및 의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세계 우주개발 투자가 위축될 우려

글로벌 위성이미지 업체 One-Web파산 보호 신청(’20.4월) 소형발사체Rocket Lab로켓 발사 중단(’20.3월)

국내 우주기업들도 사업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향후 연구개발 투자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

ㅇ 특히 공공수요에 의존이 큰 민간기업의 R&D 투자 위축 방지위한 정부의 안정적 지원 필요

우주개발 계획의 명확화를 통해 연구계·산업계의 우주개발 역량을 지속 발전시키며, 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30년 우주개발 역사를 통해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고도화

Ⅱ. 그간 성과 및 시사점

(성과)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및 인공위성 개발·활용서비스 고도화

ㅇ 시험발사체(’18.11), 천리안2A(’18.12)·2B(’20.2)호, 차세대소형위성 1호(’18.12) 발사성공 등 가시적인 우주개발 성과 도출

미국주요국과의 우주개발 프로젝트 참여

천문연구원-NASA, 미국 민간 달착륙선 실무그룹 구성(’19.5), 위성항법 협력을 위한 UN ICG 가입 신청(’20.1월 신청)

(한계 및 시사점) 산업계 수요 미충족 및 기술적 한계

산업계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우주공간을 활용하는 공공 수요의 지속적인 발굴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필요

Ⅲ. 목표와 추진전략

Ⅳ. 중점 추진 전략

󰊱 주요 우주사업 성공적 완수

독자 발사체 기술확보 : 누리호 발사(’21년)

올해말 비행모델 제작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후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실시*, 발사 성공 가능성이 담보된 시점에 발사 수행

* 전담평가단(상시 모니터링 및 발사 준비 점검), 발사허가심사위원회(발사 계획 및 비행 안전 심의), 발사관리위원회(발사준비 상황 점검) 등 운영

국토·자원 관리 위성 : 차세대중형위성 1,2호 발사(’20下, ’21上)

제작 마무리 단계로 코로나 사태로 발사체 공급국(러시아)과의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적기 발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 선적전 검토회의(’20.7) 수행 발사장으로 운송(‘20.8말) 발사장 작업(‘20.9∼10) → 발사(‘20.10∼11) 목표로 준비 중

* (발사체 및 발사장) Soyuz-2 발사체 / 카자흐스탄 Baikonur 발사장

민간 우주역량 향상 : 차세대중형위성 3,4,5호 개발(’23년 이후 발사)

총괄 주관기관(KAI) 선정 후 현재 4호 설계를 추진 중이며, 향후 위성별 적시 사업 착수로 농림·산림·수자원 등 공공수요에 대응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 : 달궤도선 발사(~’22년)

경량화, 연료버짓 등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토대로 시스템 설계총조립, BLT 궤적설계 등을 통해 우주탐사 기술력 함양

* 주요 변경사항 : 중량목표 변경(550kg → 678kg), 전이궤적 조정(3.5위상전이BLT), 사업기간 조정: 19개월 연장, 투자규모 확대

* BLT 궤적 : 태양, 지구 등 주변 천체의 중력을 활용하여 속도를 얻는 궤도설계 방법

기상·환경·해양 정보 : 천리안위성 2A/2B호 안착 및 운영(’20~)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준비 중인 천리안 2A(‘18.12월 발사), 2B(‘20.2월 발사)를 통해 대국민 밀착 서비스 제공

* (2A호) 기상우주기상 관측 서비스 정상 제공(‘19.7~) 중으로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 중

** (2B호) 대기해양환경 관측을 위한 천리안 2B호는 현재 궤도 안착 후 영상 보정 등을 수행 중으로 올 하반기 서비스 공급 예정(해양(’20.10월)/대기(’21.1월)

공공·안보 위성영상 수요 대응 : 다목적실용위성 6호·7호 발사(’21~)

세계적 수준의 서브미터(sub-meter) 영상레이더(SAR)(6호), 0.3m급 이하 초고해상도 광학탑재체(7호/7A호) 위성 개발 중

- 7호 부터는 시스템/탑재체 항우연이 주관, 본체산업체 주관(KAI)으로 개발하여 산업역량 강화 및 우주개발 경쟁력 제고

󰊲 국가 전략 자산 확보

우주수송력 강화 : 누리호 후속사업 착수(’20년 8월 예타 신청 예정)

한국형발사체 기반 우주수송력 강화, 민간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산업체 역량 제고 도모

신뢰도 제고 :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성능 개선 : 투입성능 제고, 다중궤도 다중발사 기술 확보

전문기업 육성 : 한국형발사체개발기술 민간 이전, 공동 연구개발

자체 항법정보 제공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22~’35년)

길찾기부터 코로나19 대응까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며 관련 시장도 성장 중인 PNT* 정보의 자체 제공 추진

* 위치(Positioning),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정보

KPS 6대 주요 서비스(안) : ①일반 서비스(상용 GPS급), 공공안전 서비스, SBAS 서비스(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미터급 서비스(m정확도), 센티미터급 서비스(cm급 정확도), 탐색구조 서비스

추진부처 : 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공공 통신 패러다임 전환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착수(’21~’27년)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이동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공공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 재난·안전문제 발생 시 긴급통신 사용, ** 5G 위성통신망 활용

주요 기능 : ①Ka대역 통신방송(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상망 소실시 긴급통신, 과기부), 데이터수집(기후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수재해 감시정보 확보, 환경부), 항법보강(GPS 항법시스템 오차 보완, 국토부)

󰊳 전략기술 선제적 확보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착수

(기술자립) 발사체, 위성분야 우주부품 기술 자립화, 체계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부품 개발을 위한 총 16개 과제 지원(’21~’30년, 2,115억원)

* (발사체) 소형발사체 추진제 탱크 등 3개 과제, (위성본체) 제어모멘트 자이로 등 7개 과제, (위성탑재체) 적외선 검출기 등 6개 과제

* 세부과제별로 산··연 컨소시엄(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기업이 참여)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에서 사업을 관리하여 기술적 연계 및 보완을 지원

󰊴 우주기업 경쟁력 강화

우주기업 긴급 지원

ㅇ 우주개발 기업의 직간접적 지원 및 재정 부담 경감

R&D제도개선

지체상금면제

기술료/시험검사수수료

결과물 국가 소유 시, 기업 매칭연구비 전액 면제 및 기업 인건비 미지급 규정 예외 적용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완료(’20.5월)

계약이행 지체시 항우연 등이 기업으로 징수하는 지체상금 한시적 유예 및 추후 면제 추진

금년 한시적 예외적용, 향후 제도화 추진

항우연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기술료와 시험검사수수료를 각각 25% 및 50%씩 감면

금년 12월까지

출연연-산업체 Spin-off 사업 신규 착수Spin-Off : 우주기술의 타산업 확산

출연연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기술사업화전문기관과의 협업, 전문가 참여 확대, 기술마케팅 등을 통한 체계적 Spin-off 추진

* 전체 출연연(74.2%)이나 공공기관(37.9%) 대비 항우연의 기술이전율(22.7%) 저조

외부전문가를 통한 기술평가 및 기술마케팅자료(SMK)작성, 외부기술사업화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발굴지원

“(가칭)우주에서 창업으로대회를 개최, 우주기술을 활용한 창업유도

기술별 사업성 평가 후 사업화에 필요한 R&BD 지원

󰊵 지속가능한 우주경쟁력 확보

우주개발 전담조직 강화

New Space 시대의 주역인 우주기업을 지원하고 전략적 국제 협력을 전담할 조직 설치 추진

우주쓰레기 경감 권고안 제정

우주개발 활동의 폭발적 증가로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위성 등 우주자산 안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환경 보호*의 국내 기준 설정

* 현재 지구궤도상에는 위성파편 등 지름 1cm 이상의 우주쓰레기 약 90만개가 시간당 4만km의 속도로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우주자산과의 충돌 위협 증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국제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법체계를 현행화·정비 추진(~‘20.12월)

우주개발진흥법은 ’05년 제정 이후 15차례 개정되었으나, 현안에 따른 필요 규정을 삽입하는 형태에 그쳐, 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 지속 제기

* 과학로켓 발사, 우주쓰레기, 우주자원개발 관련 조문 규정 등

(가칭)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1.下)

민간의 우주개발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법령을 제정한 해외 선진국(미, 러 등)처럼 자생적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출연연과 산업체의 공동연구·기술이전 촉진 근거, 인력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해외 주요국의 우주 인프라, 지원제도 분석, 국내 타 산업분야(방산, 항공 로봇, 드론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 항목 도출

󰊶 우주전문인력 양성

현장 중심의 우주전문인력 양성

우주개발 수요에 맞춰 현장경험·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회 부여제작 실무에 참여 기회 제공

- 대학(원)생 현장교육, 산업체 직무교육,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 등 실습·현장교육 실시를 통한 산업 밀착형 인력 공급

* 출연연 특화분야 활용 및 위성개발 프로그램 참여 등 실습·현장교육 비중 확대

2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안, 요약)

Ⅰ. 배경 및 필요성

전세계적인 우주개발 활동의 폭발적 증가로 위성 등 우주자산의 전한 운용을 위한 우주환경 보호*국제적 현안으로 대두

* 재 지구궤도상에는 위성파편 등 지름 1cm 이상의 우주쓰레기 약 90만개가 시간당 4만km의 속도로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우주자산과의 충돌 위협 증가

UN 외기권위원회(COPUOS)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07)에 이어 장기 지속성 가이드라인(`19)을 채택하는 등 규범화 논의가 활발

우주 선진국 20여 개국은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하면서, 관련 혁신기술*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 중

* (예시) 랑데뷰도킹, 궤도상 위성수리재급유, 우주쓰레기 포획기술(그물, 정전기 견인 등) 등

반면 국내에서는 위성발사체 등 기술획득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인식 미흡

높아진 국내 우주개발 역량* 등을 고려 시,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규범체계 마련 필요

* ’18.11월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으로 세계 11번째 발사역량 보유국 지위 확보 예상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위성은 대부분 국제 표준반영하고 있어, 기술비용 측면에서 권고안 이행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

* 다만, 임무종료단계에서의 위성의 폐기절차 마련(폐기기술 보유 중), 한국형발사체 최상단의 폐기 기술개발(궤도이탈을 위한 재점화 등) 등을 위한 추가 방안 필요

Ⅱ. 권고안 성격

국내 우주개발 활동 주체가 위성발사체 등 개발운용 시에 우주쓰레기 경감 활동증진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권고*

*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07년, UN COPUOS 결의) 준용작성

국제 기준에 대한 국내 인식 확대 및 기술개발 기반 확보 이후에 법령 등을 통한 단계적 규범화 추진

Ⅲ. 권고안 내용

목적 : 위성발사체 등 우주 비행체 개발 시, 계획운용폐기 단계에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권고

대상 : 국내 산연이 개발하는 모든 우주비행체 개발 사업

* 단, 권고(안) 제정 이전에 개발계획이 완료되거나 기착수한 사업은 권고대상에서 제외

관리원칙 : 우주 비행체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사업계획우주쓰레기 생성 최소화를 위한 조치포함

- 발사방법운용궤도 결정 시, 임무수행 및 폐기 시, 그 밖에 우주 비행체의 우발적인 파열기능정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기술원칙 : 발사임무종료폐기 단계에서 우주쓰레기 발생을 제한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적용

- (설계) 궤도 투입을 위한 궤도환경 영향 분석, 파열 발생 가능성의 최소화

- (운용) 주기적 모니터링, 이상 시 복구 조치, 타 비행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파괴행위 금지, 충돌 위험 발생 시 회피기동의 수행 등

- (폐기) 임무 종료 후, 보호영역*으로 이동, 저궤도에서 궤도 잔존 최대 25년 이하로 조치, 잔여연료 제거추가 파손 가능성 최소화

* 저궤도(LEO) : 지구 표면부터 높이 2,000km까지, 정지궤도(GEO) : 지구 표면으로부터 높이 약 36,000km에서 ±200km, 경사각은 –15도 이상부터 +15도의 구간

< 지구 궤도상 우주쓰레기 >

< 저궤도정지궤도 보호영역 >

Ⅳ. 향후 일정

ㅇ 우주쓰레기 경감 권고안 배포 : 즉시

우주쓰레기 경감 관련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추진 : ~ ‘21.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