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기준 제310호_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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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관리규정 제8조(제정, 개정 및 폐지) 및 제10조(원규의 공포)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원장

임 철 호

◉ 기준 제310호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 개정

1. 개정사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타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국외출장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신설 (제3조 제4항)

- 심의 시 외부 심사 위원 및 감사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이해 충돌 소지 있는 자의 심의 참여 제한 내용 추가

ㅇ 

출장경비의 적정항목 내용개선 (제8조 제3항)

- 연구원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금지

-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국외출장 실시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