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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 보상금 지급 기준

(유형1)

설계대로 시공

+

신고 시까지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칙적으로 보상금을 미지급하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방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

(유형2)

설계와 달리 시공

+

기성 검사 미실시

+

신고 시까지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보상금 30% 감액 (사유: 기성검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부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부패 적발의 단서를 제공한 신고인 점을 감안하여 신고의 정확성 부족에 따른 30% 감액 적용)

(유형3)

설계와 달리 시공

+

기성금 지급

+

신고 시까지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감액 없는 보상금 지급 (사유: 기성금이 지급되어 실행이 완성된 패행위를 신고로써 바로잡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여도 인정)

(유형4)

설계와 달리 시공

+

기성금 지급

+

신고 시까지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

신고 시까지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없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위가 발생하지 않은 미시공 부분은 보상금 미지급 원칙

다만,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그 설계 변경 감액과 신고와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 등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