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90110 조간 (보도)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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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9. 1. 10.(목) 조간(온라인 1. 9.(수)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1. 8.(화) 18:00

담당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담당과장

장인숙(02-2110-2430)

김영은(02-2110-2440)

담 당 자

용찬재 사무관(02-2110-2428)

정꽃보라 사무관(02-2110-2427)

정관우 서기관(02-2110-2443)

정부,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조성으로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등 3개 계획* 발표

* ①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출연(연)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외 시장 확대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계획이다.

동 계획은 지난 1월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16년 기준, 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나,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기기, 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관련부처가 참여하는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하여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며,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AI,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함께 초소형 위성·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하며,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하여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약 3조 7,000억원의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을 통해 기후환경, 재난재해 등 다양한 사회이슈 해결국민안전필수 요소자리매김위성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ㅇ 법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일관된 국가 우주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찬재 사무관(☎ 02-2110-24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1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Ⅰ. 계획의 성격 및 근거

ㅇ (성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대상기간 : ’19~’23년)

ㅇ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민간우주개발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Ⅱ. 추진경위

우주산업화 자문위원회*구성·운영(’18.4~10월)

*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기기제작, 신산업, 기반확충 등 분과위 운영(총5회 개최)

ㅇ 동향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18.5~10월)

ㅇ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 개최(’18.6.27)

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18.6~9월, 8회)

제기된 의견 종합하여 산업체 설문조사 실시(10.5~10.15, 107개사 응답)

추진전략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11.13~11.21)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안)공청회 개최(’1812.6)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18.12.27)

국가우주위원회 개최(’18.12.28~’19.1.7, 서면)

Ⅲ. 향후 계획

ㅇ 우주개발시행계획 수립·시행(’19년초~)

Ⅳ. 주요내용

Ⅴ.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시장 확대

국가적 우주활용 촉진 및 공공수요 체계화

우주활용컨설팅을 통해 공공 위성활용 수요 발굴, 우선순위 체계화(’19~)

우주조정위구성(軍포함)(’19), 우선 개발순위 종합조정 및 기본계획 반영

국가우주개발사업 추진방식의 획기적 개편

사업별 기업주관으로 이관시기 명확히 제시, 시기별 역할분담, 계약방식, 기술이전체계 등 설정(’19~)

우주제품 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스페이스 글로벌마케팅사업」,「국가별 수요 대응형 R&D사업 신설, 수요파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20~)

주요 진출국과의 국가간 네트워크 체계화, 수출예비승인제도 개편 등(’19~)

󰊲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

첨단 위성활용 서비스산업 촉진

ㅇ 고정밀 위성영상정보 제공 데이터셋 구축, AI·빅데이터 적용(’20~)

국가 위성정보의 클라우드서비스 개시(’23~) 및 위성영상 보안규제(現 해상도 4m) 완화 추진(’19~)

우주분야 벤처 창업기업성장 지원

우주기술기반 창업아카데미, 창업지원사업(STAR Exploration) 추진(’19~)

벤처창업 지원사업 확대, 시장분석, 타당성 분석, 금융연계 등 지원(’19~)

New Space시장창출 및 미래선도기술 개발 지원

혁신형 도전 R&D, 위성 수요대응 기업주도 R&D사업 신설·추진(’19~)

틈새, 비교우위분야 선도기술 확보지원(레이저통신, 3D프린팅 나노 등)(’21~)

󰊳 우주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및 우주부품 시험체계 구축

ㅇ 우선 국산화 품목 지정 및국산부품개발 R&D사업 신설(’19~)

ㅇ 체계사업 추진시 국산화 의무비율 선정 및 입찰제도 개선(’20~)

유닛급·소자급 부품시험을 위한우주부품시험센터신규 구축(’19)

우주개발 결과물의 품질 확보

위성체 제조기업 품질 경영 인증제 도입(’19~), 기술개발 표준지침 마련(~’21)

체계사업 진행 검토 및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감리제도 도입 (’19~)

우주개발 특성을 반영한 연구 지원제도 개선

기업지원 인건비 인정, 매칭펀드 예외인정 등 공동관리규정 개정(’20)

󰊴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확충

우주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

경력단절자, 미취업자 우주기업 채용연계 지원(선채용-후연수 도입) 및 우주전문대학원 확대, 기취업자 재교육실시(’19~)

ㅇ 공공 연구기관 연구인력의 기업체 파견 및 기술전수 실시(’20~)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기관 정비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법률체계 정비(~’20년)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 위상, 기능 조정 검토(’21)

ㅇ 항우연 역할 재정립(미확보기술 확보, 기업지원 집중)(’19~)

과학문화사업 연계 우주산업 저변확대

ㅇ 청소년 대상 우주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19~)

2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스마트 위성강국 코리아 2030)

Ⅰ. 계획의 성격 및 근거

(성격)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대상기간 : ’19~’30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 위성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신산업 창출을 위해 위성정보 활용 분야의 새로운 국가전략 마련

- 활용수요에 따라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에 위성개발 중장기 전략*을 병행 제시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따라 수립하기로 정한 위성 개발 전략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의3에 따른 법정계획(매 5년 단위로 수립)

Ⅱ. 추진경위

◦ (’18.4~6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기획 착수 및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위성개발 전략 파트 작성

(’18.7~8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1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공청회 개최('18.8.21)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한 위성 개발 파트

◦ (’18.8~10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초안 작성

(’18.11~12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2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18.12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최종 공청회('18.12.14)

(’18.12.27)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18.12.28~’19.1.7) 국가우주위원회 개최(서면)

Ⅲ. 향후 계획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수립·시행(’19년 2월)

Ⅳ. 주요내용

성과와 한계

(성과) 다양한 위성과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공공서비스 확대, 수입대체 효과 창출, 영상 수출기업 육성 등의 성과 창출

(한계) 제한적 위성운영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제한, 내수시장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민간의 참여 부족 등의 한계 노출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스마트 위성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

목표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확대

핵심기술 자립과 미래기술 선점으로 위성개발 기술 고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위성 및 위성정보서비스 산업 창출

추진전략

추진과제

󰊱 스마트한 3대 국가 위성정보서비스 제공

1-1 신속정확한 국가 안전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1-2 다양한 국민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1-3 미래선도 산업 기반 서비스 추진

󰊲 위성정보 기술혁신으로 여는 위성 서비스 산업

2-1 위성정보의 지능화 촉진

3-2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 선진화

2-3 위성정보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

󰊳 효율적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 개발

3-1 공공서비스 견인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 개발

3-2 위성탑재체 및 본체 핵심기술 개발

3-3 미래임무에 대비한 첨단 위성기술 확보

󰊴 위성 개발활용 인프라 및 협력체계 선진화

4-1 선진적인 국가 위성 개발 체계 구축

4-2 통합된 국가 위성운영 인프라 구축

4-3 효율적인 국내외 협력 체계 마련

Ⅴ.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 스마트한 3대 국가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

신속정확한 국가 안전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위성영상 제공시간획기적 단축으로 준 실시간 재난재해 서비스 제공

(시범서비스, ’22~) 재난 3종(가뭄, 지반침하, 홍수)에 대한 피해 영역규모 분석 (정식서비스, ’24~) 재난유형을 5종으로 확대하고 대응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 (고도화서비스, ’29~) 재난유형을 10종으로 확대하고 준실시간 서비스로 고도화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고해상도 위성(초)소형위성 군집 운용 통해 안정적으로 전략정보 획득제공

다양한 국민생활 밀착 서비스 확대

고성능 정지궤도위성(천리안 2A호)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확한 기상예보 서비스국내최초의 우주기상 서비스 제공(’19)

대기오염물질(SO2, COX 등)한반도 유입 조기감지 환경 경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광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시 지원(’20)

사용자분석과 자료표출 기술 등 다중위성 기반의 실용화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해양수자원 감시 서비스 제공(’20)

팜맵 활용 확대, 산림 산출물 추가 등 위성기반 농림 서비스 다양화

고정밀 지도와 공간정보를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도심녹지 관리, 도시화 모니터링 등 국토변화토지이용 관련 서비스 제공

미래선도 산업 기반 서비스 추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구축으로 정밀한 PNT(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

위성-5G 연계를 통한 5G 서비스 광역화로 산간도서 지역까지 초고속 통신망을 제공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지원

󰊲 위성정보 기술혁신으로 여는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위성정보의 지능화 촉진

AI 기반의 첨단 위성영상 분석 능력확보하고 지상정보인문사회(SNS 등) 정보 등 이종정보와 융합 분석 수준까지 고도화

관심객체 탐지기술 확보 (~’21)비정상변이 자동 검출 (~’23)이종정보 융합 (~’27)

AI 딥러닝을 위한 위성영상 학습 데이터셋구축·제공

한국형 분석준비데이터(K-ARD: Korea Analysis Ready Data) 빅데이터 보정기술 등을 개발하여 위성영상 분석처리 능력 고도화

- 위성영상을 사용자가 즉각 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처리수준과 영상품질로 가공한 한국형 분석준비데이터 제공

유사성능의 광학영상을 대상으로 개발 (’24)모든 종류의 광학영상으로 확대 (’30)

- 영상상호등록, 자동모자이킹 등 위성영상 빅데이터 보정기술 개발(’25)

위성영상의 준 실시간 검색다운로드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23~)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 선진화

표준영상품질 향상 및 표준영상 처리속도 3배 이상 향상

표준영상 처리 시간(1장당): (’18) 30→ (’21) 10→ (’25) 5

민간의 위성영상 활용 촉진을 위해 부가 산출물(L2) 생성기술개발하고 부가영상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영상제품 다양화 추진(’21)

광학뿐만 아니라 레이더, 적외선 위성영상 활용 분야의 범용기술 개발(’23)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

위성영상 분석서비스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혁신기술 챌린지 방식의 플래그쉽 프로젝트((가칭)트리플 S(Smart Satellite Service)) 추진(’20~)

(정부) 문제 제시, 관련 데이타 제공, 유망아이디어 발굴 → (민간) 선행연구 (정부) 우수연구 선정 및 지원 → (민간) 기술개발 → (정부) BM설계 등 사업화 지원

한반도영상 공개 관련 보안규제 완화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추진

󰊳 효율적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 개발

공공서비스 견인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개발

공공 분야별 요구되는 위성 총 63기(저궤도 53기, 정지궤도 10기), 다수 분야 공동 활용성효율성을 고려하여 20기 우선 개발 추진

나머지 42기의 위성은 분야별 활용효과 및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확보 추진

< 활용분야 및 위성종류별 국가위성 개발 계획 >

활용분야

저궤도 관측위성

정지궤도

초소형

소형

중형

다목적실용

재난재해 대응

10기

20기

1기

4기

2기

기상 모니터링

3기

1기

환경 모니터링

1기

1기

해양수자원 활용

(보조적 활용가능)

1기

2기

(보조적 활용가능)

농업산림 활용

1기

1기

1기

안보감시지도제작

1기

2기

3기

통신

1기

항법

7기

기본계획에 개발 반영(20)

개발 검토 추진(36)

타위성과 공동 활용(7)

위성 탑재체 및 본체 핵심기술 개발

활용범위가 넓은 광학·영상레이더 기술의 지속 자립화 및 마이크로파·초분광 기술의 선제적 개발 등 지구관측 탑재체 기술확보 추진

Ka대역 통신 탑재체 및 사업 단계별 주요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위성항법 탑재체 기술개발 등 정지궤도 탑재체 기술력 향상 추진

소형·중형·다목적실용·정지궤도위성 본체로 그룹화하여 각 그룹별 공통 기술·부품 활용 등 기술 확보 체계화본체 기술자립 강화

미래임무에 대비한 첨단 위성기술 확보

정지궤도 고해상도 상시관측, 위성 편대 비행, 전기 추진, 궤도상 서비스, 레이저 통신 기술 등 미래임무 및 미래선도 기술개발 착수

(초)소형위성 본체 등을 활용하여 과학위성과 미래 임무 대비 핵심기술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용 시험위성 개발 추진

󰊴 위성 개발활용 인프라 및 협력체계 선진화

선진적인 국가위성 개발 체계 구축

산업체 참여 및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위성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 이후 민간 주도의 국가 위성개발 체계 구축

항우연은 미래임무 및 선도 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체 주관의 위성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 (초소형위성) 중소벤처기업 대상 경쟁형 R&D를 도입

- (소형위성) 과학·기술 검증 임무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개발

- (중형위성) 산업체 주관으로 가격기술 경쟁력 중심 개발

- (다목적실용위성) 산업체의 역할 확대와 함께 기술 고도화 추진

- (정지궤도위성) 항우연산업체 공동수행으로 기업 기술역량 강화

통합된 국가위성 운영 인프라 구축

국가 위성자산의 효율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단계별확대

통합센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22) → 다목적실용위성 3기와 차세대중형위성 2기 대상의 통합운영 착수(’23) → 차기 개발되는 국가위성 전체로 통합운영 확대(’25)

위성별 영상처리·관리 체계 통합, 후속 위성과의 확장성을 고려한 체계 표준화 등을 위해 국가위성 통합데이터 시스템 개발설치(’22)

효율적인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해외 국가와 위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련 국제기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

- 아르헨티나(CONAE)와 위성을 공동으로 운영(’20~)하고, 신흥 위성 개발국대상으로 협력 기회 지속 발굴

콘텐츠 발굴, 기술아이디어 공유, 정책수립 지원 등을 위해 산 전문가 중심으로 (가칭)위성정보 활용기술 협의회구성운영(’19~)

3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Ⅰ. 계획의 성격 및 근거

(성격)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공동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근거)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3)

* ‘5-4. 글로벌 우주협력 강화추진과제로 협력대상국 다변화와 국가별분야별 협력전략 도출을 위한 우주협력 촉진방안 마련 명시

Ⅱ. 추진경위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글로벌 협력 전략수립 반영(’18.2월)

ㅇ 우주 국제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착수(’18.4월)

글로벌 우주협력자문단구성운영(’18.4~11월, 9회)

․(구성) 관계부처(국방외교행안해수국토환경·기상) 추천 전문가 14인

(운영) 14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별 발표논의 (격주 운영, 총 9회)

(내용) 규범, 안보, 위성활용, ODA, 우주탐사 등 국제동향 공유논의

(운영성과) 주제별 범부처 전략적 공동 대응 방향 및 필요성 검토

글로벌 우주협력자문단운영성과 범부처* 보고 및 의견수렴(’18.11.)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산업부, 기상청 등

추진전략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12.13~20)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18.12.27)

국가우주위원회 개최(’18.12.28~’19.1.7, 서면)

Ⅲ. 향후 계획

`19년도 우주개발시행계획 수립시 반영(’19년초)

ㅇ 국제우주협력소위원회 신설(’19년초)

Ⅳ. 주요내용

비 전

글로벌 협력을 통해 국제 우주개발 주도국으로 도약

기본

방향

우리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국가 우주협력 추진

세부

방향

국내 우주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결·활용

대상·분야별 협력 목표와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립

4대 전략 13개 세부 추진 과제

1

우주협력 범부처 통합 플랫폼 마련

1-1.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한 조정·협력 활성화

1-2. 국제협력 전문가의 경험 및 네트워크 체계화

2

우주협력 역량 제고

2-1. 우주협력 전문성 증진 및 책임 명확화

2-2. 차세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2-3. 우주산업체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대상별 차별화 협력 포트폴리오 마련

3-1. 미국 : 기술규범안보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3-2. 중국일본 : 동아시아 지역 미래지향적 협력

3-3. 후발우주개발국 : 공동발전 및 시장개척을 위한 상호호혜적 협력

3-4. EU·프랑스·러시아·인도 등 : 국가별 강점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협력

4

위상과 역량에 맞는 국제 공동미션 기여

4-1. 대형 우주과학·탐사 분야 공동 미션 참여

4-2. 우리 위성정보를 글로벌 문제 해결에 활용

4-3. 국제규범 형성 및 준수에 능동적 참여

4-4. 개발도상국 우주역량 강화 지원

Ⅴ.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 우주협력 범부처 통합 플랫폼 마련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한 조정협력 활성화

ㅇ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국제협력소위원회신설(`19)

ㅇ 정기수시 안건 논의를 통한 범부처 우주협력 활동 활성화

국제협력 전문가의 경험 및 네트워크 체계화

이슈별 국제협력연구회운영하고, 우주협력 전략자문단상설화

󰊲 우주협력 역량 제고

우주협력 전문성 증진 및 책임 명확화

우주개발전문기관의 국제협력 책임범위역할 등 법령 반영 추진(’19~)

우주동향 보고서 발간, 국제회의 활동 매뉴얼 마련, 전담 전문가 지정 추진(’19~)

차세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젊은 과학자의 국제 커뮤니티 활동 촉진 및 해외와의 교류 확대(’19~)

전문가의 국제기구 파견 확대 및 해외용 우주 정책자료 제작배포(’20~)

우주산업체 해외네트워크 구축 지원

정부 간 교류 시에 비즈니스 미팅 등 우주산업체 참여 기회 제공(’19~)

우주분야 국제 공동연구개발 기획 시에 산업체 의견수렴 확대

󰊳 대상별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 추진

미국 : 기술규범안보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우주정책 전반 포괄적 논의를 위한 우주대화(Space Dialogue)*(’19~)

* 의제: 우주상황인식(SSA) 등 안보전략, 주도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위성정보 전략적 공유 등

국제규범 논의 시 동맹국 관점에서의 공조 추진 검토

중국일본 : 동아시아 지역 미래지향적 협력

과학기술협력플랫폼을 통한 소규모 R&D 및 한··일 공동연구 추진(’19~)

ㅇ 아태지역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공동의제 발굴(`20~)

UAE·태국 등 후발우주개발국 : 공동발전 및 시장개척을 위한 상호 호혜적 협력

민간 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정부간 협력 프레임 구축(’19~)

호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추진(’19~)

EU프랑스러시아인도 등 : 국가별 강점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협력

국가별 강점 연계형 대형 플래그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추진(’19~)

ICT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한 협업 제시로 협력 파트너로서 가치 제고

󰊴 위상과 역량에 맞는 국제 공동미션 기여

대형 우주탐사과학 분야 공동 미션 참여

ㅇ 글로벌 프로젝트인 달궤도우주정거장(Gateway)참여 추진(’19~)

ㅇ 글로벌 우주탐사 동참을 위한 우리 우주탐사 협력사업 기획(’20~)

* 국제사회에서 수립된 글로벌 탐사 로드맵(GER3)기반으로, 일본인도 등과의 달탐사 협업 강화

우리 위성정보를 글로벌 문제 해결에 활용

국제기구에 제공·수급 중인 위성영상 확대 및 신규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19~)

위성정보의 국제활용 촉진을 위한 승인절차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20)

국제규범 형성 및 준수에 능동적 참여

ㅇ 국제적 권고사항의 효율적 국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9)

UN 중심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를 위한 현안별 기본입장 마련(’19~)

개발도상국 우주역량 강화 지원

국내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상생형 공적개발(ODA) 추진(’19)

고위급 초청연수 프로그램 신설 및 실무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