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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권1호 (2018) pp.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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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동향

한국의 우주 정책과 행정의 변천사

김종범*

1 )

The History of Space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Korea 

Jong-Bum, Kim*

ABSTRACT

  Korea has started government space development  investment  since 1990, later than advanced 

countries.  Looking  at  the  changes  in  space  policy  and  administration  that  have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Korean  space  technology,  it  will  be  a  great  help  to  support  space  technology 

innovation. It is essential to look in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support 
system i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our space technology.

초  록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선진국보다 늦게 1990년부터 정부 우주개발 투자를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 우주기술 개발을 뒷받침해 온 우주 정책과 행정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

주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지난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발전과정을 이해하

는 데 있어서 국가적 지원 체계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Key  Words  : administration(행정),  history(역사),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과학기술정책),         

 investment strategy(투자 전략), space development(우주개발)

*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 정책총괄팀

jbkim@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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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14~21

15

1.  서  론

1990년대 초부터 우주개발 진흥 노력의 결과 

현재 한국의 우주기술력은 매우 높아졌고 그에 

걸맞는  기술사의  관리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선진 항공우주 국가들의 경우 항공우주 

기술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우주기술사료 

DB를  조직해서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일반  대

중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우주  기술사는  과학

기술과  우리  사회문화의  융화를  촉진하여, 

과학기술이  과학기술계  및  일반인들의  삶에 

자리잡게  하고,  그럼으로써  항공우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지원을 확대하는 데도 긴

요하다〔1〕. 

우주분야는 기술 및 경제적 위험부담이 크고, 

연구개발형  시스템종합  성격이  강하다.  미래첨

단형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장기적 투자가 요구

되며 정부에의 자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선진국

보다  늦게  1990년부터  정부  우주개발  투자를 

시작하였다.  우주발사체 분야는  ’90년대 과학

로켓(1호  ’93년  발사)  개발을  시작으로,  러시

아와  협력하여  개발한  나로호  발사(’13년)를 

통해  100kg급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기술(체계,  상단,  지상)을  확보하고,  현재는  실

용위성급  한국형발사체를 독자개발  중이다. 올

해  10월에는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체(주엔진 

75톤급 엔진 1기로 구성) 발사를 통해 자력 개

발한 엔진을 비행 검증할 예정이다. 

위성  분야 경쟁력은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

로서, ’92년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위성

기술 확보와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

고,  ’99년  다목적실용위성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다목적  위성  총  5기,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기를 발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우주기술  혁신을 

뒷받침해  온  우주  정책과  행정의  변천사를  살

펴보는  것은  우주개발을  지원하는  데  큰  보탬

이 될 것이다. 지난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  지원  체계

의  성립  및  발전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필수

적이다.  나아가  우주개발  과정을  학문적  과학

기술사  관점에서  정교화  시켜  과학,  기술,  사

회, 문화를 조화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과학기술

학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주  R&D  행정  및  지원체계의  변천

정부의  우주개발  체계의  정점에는,  2005년 

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가 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기본계획, 위성정보

활용종합계획 및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을 다룬다.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는 2006년 12월 

19일 오전 7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그림 

1 국가우주위원회 조직도(2006년 12월 

기준

)〔2〕

*

2006년  이전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우주개발정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위원장  :  과학기술부총리)」  등을  통해  의결·

추진되었지만, 우주개발  관계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최고정책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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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14~21

구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2016년  7월  기준  국가우주위원회  개최는  10

회에  다다르고  있으며,  위원장(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부위원(기재․외교․국방․산업․국토․환경․해

수부․안전처․기상청  등  차관급)  10명,  민간위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우주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위성정보활용

실무위원회를  둔다〔2〕.  또한  우주개발진흥법 

제7조에  의해,  국가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2016년 

12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식 지정된 바 있

다. 그 외에도 우주개발진흥법 16조 등에 의하

여,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

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림 

2 우주개발 정부 추진체계

표 

1 국내 우주개발 주요 정부 기관 역할

구분 관 련 기 관

역       

위성
분야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 실용급  위성개발  및  위성운용
− 위성  관제  및  운용
− 위성  우주환경  시험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 통신위성  탑재체  및  지상관제     

      기술개발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

− 소형  과학위성개발  및  인력  양성

국방과학 

연구소

− 군사용  탑재체  기술개발

우주
발사
체분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 과학로켓  및  위성발사용  발사체   

      개발  등  액체로켓  개발

위성
활용 
분야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 위성  영상  총괄  관리
− 위성  영상  처리(표준화  등)  및     

      배포

국가기상 
위성센터

−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  개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 해양위성  활용  및  해양감시체계   

      구축  연구

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

정보원

− 위성영상  활용  스마트  팜  맵  구축

국립산림 

과학원

− 산림지도  제작  등  위성정보  활용   

      기술  개발

기초
연구
분야

한국연구 

재단

−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초·응용  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위성정보  활용성과 

극대화를 위해 2015년부터 위성정보활용협의체

를  두어  위성정보  지원체계  강화  및  위성정보 

생산  기술  개발  등을  강화하고  있다.    협의체 

수요의 고부가 위성정보 생성·검증 및 자료제

공,  협의체  운영지원시스템  개발  및  교육지원, 

다중위성정보 융·복합 공공 활용 기술개발 등

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2월에는 국가위

성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3〕. 

다목적실용위성 1호․2호․3호․5호 등을 예를 들

어 살펴보면,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은 위성의 

기술적 진화와 더불어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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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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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목적실용위성 국내 우주개발 정부 역할분담

구분

다목적실

용위성1호

다목적실

용위성2호

다목적실

용위성3호

다목적실

용위성5호

과학

기술부

-전체시스

템  설계

-과학탐사 

탑재체개발

-조립․시

험시설  및   

지상수신

국설치․

운용

-시스템
-탑재체

-발사

-AIT

-전체시스

템  설계

-탑재체

-수신․관제

-발사등 

주관  및 

사업총괄

-시스템의 

설계

-조립  및 

시험

-수신  및 

관제

-발사등 

주관  및 

사업총괄

산업

자원부

-위성본체 

및  부분체

  개발

-위성본체

-위성본체 

및  부분체

개발

-위성본체 

개발 

정보

통신부

-관제

-관제

-

-

수요
기관

-소요탑재

체  및 

소요  위성 
수요  제기

-수신/부관

-

-탑재체 

개발 

1990년대  초  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우주개발

사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다.  우주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특정연

구개발사업 내의 우주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지

만,  부분적으로  국가지정연구실,  특성화장려사

업 전문연구정보센터  등으로 지원되었다.  2016

년  현재  우주개발사업  예산  배분  구조는  일반

적인 정부 예산 프로세스 절차를 따르고 있다. 

과학기술 주관 부처가  정부 R&D예산 투자방

향을 설정하고 주요 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

분·조정  실시하면(예산액  또는  의견제시),  기

획재정부가 정부 재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과학

기술 주관 부처의 예산 조정 결과를 반영한 정

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3.  우주    R&D  정책과  사업의  변천

3.1.  국가  우주개발  법 

우리나라는 1992년 실험용 소형과학위성인 「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우주개발에  착수하였

으며,  1999년  발사된  국내  최초의  실용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를 계기로 본격

적  우주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그  후  아리랑 

후속  시리즈,  과학기술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우주발사체  「나로호」  등의  개발  계

획이  수립되면서,  우주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추진 체계를 비롯하여 우주관련 연구개발 

활동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우주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되

어  특정  개인이나  국가의  소유가  허락되지  않

는 반면,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국가가 배

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우

주물체 등록, 발사 등 우주활동을 관리하고 감

독하기  위한  국내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

었다.  

국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은  2004년  초부터  시작  되었다.  법  제정 

기획연구,  공청회,  입법예고,  국회  제출  등을 

거쳐, 2005년 5월 31일 공포되었고, 그 해 12월 

1일 발효 되었다. 우주개발진흥법 발효로 한국

은  세계  10번째의  우주개발  기본  법률을  제정

하였으며, 국가적  우주사업을 체계적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우주물체등록과 발사허가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

서 유엔 우주조약 등의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

고 있으며, 정부는 체계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5

년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위성정보활용종

합계획을  그리고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

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4〕.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에 이어, 유엔 우주손해

책임협약(1972년)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7년 12

월  21일  우주손해배상법이  제정되어  2008년  6

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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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14~21

동시에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사업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3.2.  국가  우주개발  계획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초석은  1996년  4월에 

수립된 최초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인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이다.  본 계획은  국가 우주개

발의 방향을 나타내고 국내 산학연관 우주개발

기술  역량을  결집시키는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이다.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은  우주개발과

정에서의 여러 국내․외 환경 변화와  우주개발

의 현실적합적인 목표로의 수정을 위하여 1998

년, 2000년, 2005년에 걸쳐 3차례 수정되었다. 

2005년에는 국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우

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근거

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2007년 

수립되었다.  이후  2011년  「제2차  우주개발진

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11월 국내․

외 여건변화에 의한 신 우주개발 방향 마련 필

요성에 따라 2040년까지의 장기적인 국가 우주

개발  비전을  담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우주  분야의  산업화를  가속

화하기 위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13.11), 

위성정보의 활용을 다각화·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담은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14.5),  우주물체  추락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14.5) 등 분

야별  계획도  수립하였다.  각각의  우주개발  관

련 계획들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  연도별  실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정립하고 있다.

최근  2018년  2월에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

본계획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5년

(’18년~’22년)간의  구체적  우주개발  계획  수립

이  주요  목적으로,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

도  함께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우주관련  투자유도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5〕. 

4.  우주개발  혁신체제  하위구성요소

4.1.  개발체제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부터  발효된  우주개

발진흥법에  의하여 우주개발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우주개발위원회설치법,  우주항공연구개발

기구법 등 우주개발기구의 설치법을 통하여 우

주개발  활동을  규율하다가  2008년에야  방위분

야의  이용을  허용하게되어  우주기본법을  제정

한 일본보다 빠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6년 12월 우주개발

진흥법  제7조에  의하여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일본의 JAXA, 프랑스의 CNES,  독

일의  DLR  등은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우주전

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개발전문기관은 우주기술로드맵 및 중장

기 계획, 우주 산업화, 국제협력 전략 등 우주

분야 다양한 정부 정책의 기획 지원 기능 강화

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 총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  우주활동국들

의 우주관련 조직체계와 같이 한국의 우주관련 

조직체계도  많은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다.  미

국 NASA는 일원적 체계로, 하나의 우주개발기

구가 정책의 심의, 결정과 우주개발 연구, 수행

을  같이  수행하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우주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우

주개발의 조직 체계적 측면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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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 

3 국가 우주개발 계획의 변화

국가 우주개발 계획

주요 내용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수립(종합과학기술심의회, 1996. 4.)

- 2015년까지 전체 19개 인공위성 개발
- 과학로켓 및 우주발사체 개발

○ 2005년까지 국내기술 기반 저궤도 위성 및 발사체 개발
○ 2015년까지 한국 우주산업  세계 10위권내 진입

○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1차 수정 (안) 의결(과학기술

장관회의

, 1998. 11.)

- 독자위성 발사를 2005년으로 변경

○ 2005년까지 국내기술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 개발
○ 2015년까지 우리나라 우주 세계 10위권내 진입

○우주개발중장기계획 기본계획 2차수정(안) 의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0. 12.)
- 2015년까지 총20기 인공위성 개발
- 단계적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 2005년까지 소형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
○ 2010년까지 저궤도 위성 및 발사체 자력개발
○ 2015년까지 우주 세계 10위권 내 진입

○ 우주개발중장기계획 기본계획 3차 수정 (안)

의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5. 5.)

- 『자체발사장에서 우리의 힘으로 개발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한다

』목표를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조정

- 다목적위성 개발 일정조정

○ 핵심 기술 개발로 독자 우주개발능력 확보
○ 우주산업 세계시장 진출 통한 세계 10위권 진입
○ 우주공간 영역 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 질 향상
○ 성공적 우주개발로 국민 자긍심 고취

○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의결

(국가우주위원회, 2007. 6.)

- '07년  저궤도  소형위성  자력발사  지연, 다목적실용

위성 및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 조정

- 기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우주개발진흥법에  

규정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보완

○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책 강화
○ 우주개발 활용 촉진
○ 우주개발 기반 확장
○ 우주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 우주개발 국제협력 확대
○ 우주물체 이용․관리 체제 정비

○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의결

(국가우주위원회, 2011. 12.)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하고 국내․외 동향 반영
-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등 종합 추진

○ 우주핵심기술 조기 자립화
○ 위성정보 활용 확대 체제 구축
○ 우주산업 역량 강화 민간참여 확대 
○ 우주개발 활성화 인프라 확충

○ 우주개발중장기계획(안) 의결(국가우주위원회, 2013. 11.)

- ’13년~’20년까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동시에  

’40년까지의 우주개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일관성 확보 

○ 정부 연구개발 예산대비 우주 비중 확대
○ 한국형발사체 자력발사능력 확보
○ 민간참여 확대로 인공위성의 지속 개발
○ 선진국 수준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 우주기술산업화전략(안) 의결(국가우주위원회, 2013. 11.)

- 우주산업 강국을 위한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 

○ ‘17년까지 인공위성 5기 수출
○ 우주분야 전문 벤처창업 확대
○우주산업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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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14~21

자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체 보유자료

4.2.  자원

정부 예산 과정은 경제 상황 및 우선순위에 의

존한다. 국가 예산 관행 및 절차는 직접적으로 프

로그램 효율성 및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획은  예산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획  입장에서는 

이상적  접근의  경향이  강하며,  예산담당자들은 

정치적  고려에  민감하고  점증적  접근에  의존하

기 쉽다. 우주개발의 기획 및 예산의 통합을 위

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의 활용이 중요하다. 

한국의 우주개발의 예산은 주요 우주개발국과 

비교시  2016년도  기준으로  6억7천만  달러  규모

에  불과하여  미국의  1/54,  일본의  1/5에  불과하

다. 실제로,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우주센터건설사

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사업 등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우주분야  인력은  기존  양적  개념(Man-Power)

에서,  미래시대  인력  자원(Human  Resources)의 

양성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017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우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5,988명(309개 기업)으로 2015년 대비 

532명(9.8%) 증가하였다. 우주개발은 항공우주공

학 전공 이외에 전자, 기계, 소재 등 여러 기술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 우주분야에서는 실제 

개발사업을 통한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 국내 

우주관련  학과에서는  이론적  교육에  치중하여 

실제  기술  습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6〕. 

5.  성과와  전망

우주개발  분야는  1996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시작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우

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수립하

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 2월 제3차 우주개발진

흥기본계획을  의결하여,  장기적인  국가  우주기

술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및 

실천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지지에  힘을 

얻어, 선진국 대비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우주

개발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주발사체 분야는 실

용위성급  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  추

진단계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위성분야는  국가 

수요의 사업단위로 계획․추진되어 다목적실용위

성 6․7호, 정지궤도 2A․2B, 차세대중형1호, 차세

대소형1호 등 다양한 위성을 개발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정부주도의 일관된 우주개발 사업 

○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안) 의결(국가우주위원회, 2014. 5.)

- 위성정보 3.0 실현으로 국민편익 국대화 및 

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

○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 확대
○ 위성정보 생태계 조성으로 고부가 신시장 창출
○ 다중적 위성 정보 관리·활용 역량 강화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안) 의결(국가우주위원회, 2014. 5.)

- 우주위험 대비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 보호

○ 우주위험 신속 대응 및 예·경보
○ 우주위험 감시·분석 능력 확보
○ 우주위험 대비 역량 저변 확대

○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의결

(국가우주위원회, 2018. 2.)

- 5년(’18년~’22년)간의 우주개발 계획 수립
- ’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함께 제시하여 정책

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 예측가능성을 제고

○ 도전과 실리의 조화
○ 전략분야 선택과 집중
○ 신산업․일자리 창출 
○ 국민의 공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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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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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은  단기간에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는  기

반이  되었다.  이제는  선진국의  추격에서  벗어

나 한 단계 도약을 통해 선진국과 어께를 나란

히 할 수 있는 위치로 국가 위상을 끌어 올려

야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지원과 

함께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우주개발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 우주산업을 확대하여 세계 속에

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 우주산업은  새로이 등장하는 우주 벤처

기업들의  등장과  기존  기업들의  기술역량  강화

등으로 시장 확대 및 민간 기업의 기술역량 증

대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

계 정부들도  우주활동에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

고,  국가의  우주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향

에 맞춰 우주산업체들이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세계적 경쟁능력을 갖추도록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민간 기

업들의 우주개발 참여는 향후 계속될 전망이며, 

이를  위한  육성  정책도  더욱  세분화하여  체계

적·실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위성정보 활용이 실생활에 직

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

한  부처에서  관련  위성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화된  위성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위

성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기존과  같이  일원화된  강력한  정책  추진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부처들

의  위성개발사업  등을  총괄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6.  결론 

2018년 2월 5일 발표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첨단위성 개발‧활용으로 

국민생활  향상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ICT(AI·빅데이터)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와 

우주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도  우주  분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우주  발사체  분야  스타트업  Relativity  Space사는 

현재 발사비용의 90% 절감을 목표로 발사체 전

체를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  레이다영상(SAR)의 Deep Learning등

을  통한  정밀  해석은  지하자원이나  유적  발굴 

등 앞으로 다양한 영상 이용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OneWeb이 

648기의 초소형 통신위성을 발사하여 2020년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초고속 우주 인

터넷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위성은  에어버스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대량생산한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우주 

분야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문턱에 있는 지금, 

우주기술  정책  및  행정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주기술을 도약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

이다.  우리의  우주개발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산·학·연이  연계

하여 R&D 역량을 모은다면 우주 분야는 향후 

우리의 기술혁신과 국민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문헌

1.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사료 수집․연구․  분

석․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2007.

2. 과학기술부, 2006 우주개발백서, 과학기술부, 

2006.

3.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우주개발 시행 계

획(안), 201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50년사, 2017.

5. 국가우주위원회, 제3차 우주개발 진흥기본계

획(안), 2018.

6. 김종범, 우주개발 혁신체제 특성과 영향요인

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