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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권 1호 (2018) pp.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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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동향

미국의  우주정책과  한-미  우주협력

황진영*

1)

2)

Overview  of  U.S.  Space  Policy  and  U.S.-Korea  Space 

Cooperation 

Chin-Young Hwang*

ABSTRACT

Last year, Mr. Donald Trump was inaugurated as the 45th president of USA.  He announced new 

space policies, such as relaunch of National Space Council, renewal of the American leadership in 
space security, active support  for space  commerce, etc.  He  declared US  astronauts will return  to 
Moon,  and  streamline  the  regulatory  environment  and  review  of  export  control  for  US  industry. 
Space is no longer remained in peaceful and scientific domain as a common heritage of all mankind. 
It  is  closely  related  with  national  security.  Particularly  non-proliferation  policy  of  US  and  export 
control system is critically important to Korean space development. In this paper, recent US space 
policies will be introduced and also will be discussed future direction of Korean space policy.      

초  록

케네디  대통령의  유인달착륙사업의  선언과  같이  우주개발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국가사업인 동시에, “대통령 프로젝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유인화성탐사계획에 이어, 트럼
프대통령은 24년만에 국가우주위원회 재설립, 우주안보에 있어 미국의 확고한 리더쉽 유지. 우주
상업화의  적극적  지원,  유인달탐사의  재개,  우주활동  허가/승인과  수출통제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 새로운 우주정책을 숨가쁘게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우주분야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뿐 아니라, 우주안보와 밀접한 영향을 갖는 전략분야이다. 특히 비확산정책과 연계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
국의 우주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주정책 방향에 대
해 검토하고 한다.

Key Words  :  Space Policy, United Stated America, President Trump, export control, ITAR  

*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부, 우주정책팀

cyhwang@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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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03~13

1. 서 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우주정

책  변화가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다.  24년  만

에 백악관에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

주위원회를  재설치하였으며,  우주군의  창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하였다. 

우주가  과학기술의  영역뿐  아니라,  세계  경

제를  견인하고,  미래의  자원탐사  대상이  되는 

동시에,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

다.  이미  중국은  세계  패권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면서,  우주를  그  경쟁의  축소판

으로 설정하고, 독자적 우주인 배출 및 우주정

거장 구축, 달착륙 및 달 샘플 리턴, 화성탐사,

국방우주  강화  등  세계  제2의  우주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

력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역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

전략본부를  상설  조직으로  설치하고  국가안보

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존의 우주조약이 정의한 “우

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과  “우주는  인류  공

동의 유산”으로써 어떠한 국가도 우주를 점유

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

정하는 정책과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우주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우주

의  실용적  활용과  우주과학  진흥  차원에  머물

러 있다. 우주를 둘러싼 국제적 패권경쟁이 치

열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세계의 우주분야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의 우주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을 강구하고자 한다. 

2. 미국의 우주정책 정부 체계

미국  우주정책의  최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10년 이내에 미국인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선

언한  케네디대통령의  1962년  라이스대학  연설

은  대통령의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대표적인 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달탐사를 벗

어나 화성탐사를 선언한 바 있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달궤도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1단계 과

정을 거쳐 유인 화성탐사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미국의 우주정책은 대통령의 직

접적인 영역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백악관에는 (그림1)에

서와 같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조직

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정책실

(OSTP),  국가안전보장회의(NSC)과  함께  미국의 

과학기술과 우주/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정부조직 및 우주관련 조직

백악관  밑에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에서 미국의 우주분야와 관련되는 정책적 이슈

를  민간부문과  국가안보분야로  나누어  관장하

고 있다(그림2). 민간분야는 ‘경제성장, 에너지 

및 환경실’에서 총괄하며, 기후변화, 우주폐기

물,  우주안보,  우주상황인식(SSA),  국가간  우주

협력협정 체결 등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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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분야는 ‘무기통제 및 국제안보실’에

서  담당하고  있는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는 

전략무기의  비확산정책과  미국의  무기수출거래

법에  의한  ITAR  품목의  수출통제를  실시하는 

부서로  인공위성,  우주탐사,  우주발사체  품목 

등의 수출통제를 주관한다. 

 

그림 2. 미국 국무부의 조직과 우주관련 부서

미국  정부조직으로  우주  탐사와  항공우주핵

심  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항공우주청(NASA)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기관이다. 우주과학, 달탐

사, 화성탐사, 국제우주정거장, 유인우주탐사 등 

대부분의 민간 우주과학 및 우주연구개발 활동

을  주관하고  있다.  워싱턴에  HQ가  있고,  죤슨

센터, 에임스센터, 등 10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과  관련한 

해양대기청(NOAA)이  있으며,  위성항법시스템, 

항공교통관리(Air  traffic  management)  등을  관

장하는 연방항공청(FAA) 등이 있다. 

 

3.  미국의  우주정책

3.1  역대  정권의  주요  정책 

미국의 우주정책은 역대 대통령의 중요한 임

무중 하나였다. 소련의 인류 최초 인공위성 스

푸트니크호 발사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아이젠하

워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국가우주정책인  ‘국

가항공우주법’을  1958년  공포하고,  NASA를 

설립하였다.

아인젠하워 대통령에 이어,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국회에서,  새로운  위대한  미국으로  거

듭나고,  미래사회  핵심이  되는  우주개발의  선

도  역할  수행과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활용할 

장기목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달에  인류를  보내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1962년 국민을 상대로 한 라이스대학에서

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착륙하고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

렵기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이번 목표가 우리

가  보유한  최상의  기술과  에너지의  수준을  나

타낼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닉슨대통령은  1972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지미카터 대통령은 우주

를  국가안보와  연결하는  최초의  우주정책1)을 

발표하였다. 또한 레이건 대통령은 국제우주정

거장 사업을 결정하였으며, G.W. 부시대통령은  

2004년  국회연설에서  60-70년대  달  착륙에  이

어 중단되었던 달탐사 프로젝트의 재개를 결정

하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National  Space 

Policy”를  통해  정부  주도의  우주수송을  민간

에 맡기고 혁신적인 우주탐사와 민간의 우주활

동으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

였다.  아울러  기존의  유인달탐사  계획을  취소

하고,  새로운  우주탐사  목표로  2030년까지  화

성유인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유인

탐사용 차세대 대형발사체 SLS와 우주선 Orion

1)  Presidential  Directive,  NSC-37,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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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 등을 발표하였다. 

2017년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

령은 미국의 우주에서의 확고한 리더쉽을 강조

하고, 유인화성탐사에 앞서 달궤도에 우주정거

장을 구축하고, 유인 달탐사를 통해 인간의 화

성거주를 위한 기술을 축적할 것이라고 선언하

였다. 트럼프는 상업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와  더불어  민간과의  협력  추진을  강화할  것을 

우주정책지침을  통해  정책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울러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우주군을 

창설할 것도 천명하였다.   

미국에  있어  우주는  수많은  산업중  하나가 

아니고, 소위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언급될 

정도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미국의  전략적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3.2  오바마  행정부의  우주  정책2)

오바마  대통령은  ‘10.6  대통령행정명령-4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4)을 통해 미국의 

국가우주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바마  정부

는 미국 우주정책의 목표로, 1) 국내 우주산업

의 경쟁력 강화, 2) 국제협력의 확대, 3) 우주에

서의 안정적 운용성 강화, 4) 우주임무의 보장

과 복원력 증대, 5) 유인 및 로보틱 이니셔티브

의 추구 등으로 설정하였다. 

3.2.1 정부부처간 실행 가이드라인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부처간, 기

관간(Intersecter)    실행  가이드라인으로  1)  기

본적  활동  및  역량과  관련해,  ①  우주에서의 

미국의 리더쉽 강화, ② 우주로의 확실한 접근 

능력  향상,  ③  우주  기반  항법시스템(위치,  항

법, 시간)의 유지 및 향상, 우주 전문성(전문인

력)의 보유와 개발, ④ 우주시스템 개발 및 획

2)  National  Spac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ident  of  USA,  2010.  6.28의  내용
을  정리하였음.

득의 향상, ⑤ 기관간 파트너쉽의 강화를 제시

하였다. 또한 2) 국제협력”과 관련해 ① 미국

의 우주리더쉽 강화, ② 잠재적 국제협력 분야 

도출, ③ 투명성 및 신뢰구축방안 개발을 제시

하였다.  아울러,  3)  우주환경의  보전과  우주의 

책임있는  활용과  관련해,  ①  우주환경의  보존, 

②우주충돌경고수단의 개발 강화를 추구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4)효과적인  수출통제  정책

과  5)우주  핵동력원,  6)주파수  대역과  간섭  보

호,  7)임무에  필수적인  기능의  보장과  복원력 

등을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분야별 (Sector) 가이드라인으로는 크게 상업

우주분야,  민간우주분야,  지구환경관측과  기상

분야, 그리고 대지 원격탐사, 우주 국가 안보분

야로  구분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

다.  이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가이드라인은 

상업우주,  우주탐사,  우주국가안보로써  핵심내

용은 다음과 같다.

3.2.2 상업우주 

민간  기업에  의한  상업우주산업을  향상시키

기 위해, 민간에 적절한 대안이 없고,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

부에서  개발하고,  그  외에는  민간의  우주역량

과  서비스를  최대한  구매하거나,  활용토록  한

다. 아울러 새로운 계약방식(PPP등)의 도입, 상

업  우주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그리고  수출통

제  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미국  기업의  수출촉

진 등을 담고 있다.    

3.2.3 우주탐사

미국  우주탐사와  관련하여  NASA가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였는데,  주요  내용

은, 1) 2025년까지 소행성에 사람을 보내는 임

무를  포함하여,  달을  넘어서는  유인우주  미션

의 마일스톤 제시, 2) 2020년 혹은 그 이후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를 지속 운용, 3) 상업 우주

비행능력  향상과  더불어  국제우주정거장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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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우주인  및  우주수송물자의  수송을  지원, 

4) 미래 우주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

감하고,  능력을  증진하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  5)  새로운  로켓엔진 

기술을 포함해 차세대 발사 시스템의 연구개발 

지원, 6) 지속적인 무인 우주활동과 강력한 우

주과학 프로그램의 지속, 7) 태양, 태양계, 그리

고 우주를 분석, 조사, 관측하기 위한 우주과학 

프로그램의  지속  8)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구

와 행성 물체간의 충돌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근지구물체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3.2.4 우주국가안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Agency?)은,  1)  국가안보

를 지원하기 위한 우주시스템의 개발, 획득 및 

운영과  정보시스템의  지원,  2)  비용  효과적인 

우주능력의  유지  보장,  3)  핵심적인  국가안보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산업능력향상 

등 미국의 리더쉽 활성화, 4) 국가안보에 중요

한 우주 임무를 보장하기 위한 능력, 절차, 계

획의 이행과 개발, 5) 정확하고, 적시의 우주상

황인식(SSA)을    위한  미국의  우주정찰,  국가기

밀정보의 통합 및 운용유지, 6) 주요 우주시스

템의 저해요인과 이에 대한 신속한 탐지, 경고  

역량의  향상,  7)  위협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응 역량과 첨단기술의 적용과 개발을 추진토

록 한다. 

3.3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정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2017년  12월  첫  번째 

대통령  우주정책명령(Space  Policy  Directive)-1

호를  발표하고,  2018년  2월에는  제2차  국가우

주위원회  회의  내용과  달,  화성  등에  관한  권

고  발표,  2018년  3월  첫  번째  국가우주전략

(National Space Strategy) 발표, 그리고 2018년 

5월 대통령 우주정책명령-2를 발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우주정책을 공개하였다. 이러

한  공식문서와  더불어,  마이클  펜스  부통령의 

첫 번째 국가우주위원회 미팅 연설(2017. 10.5), 

2018년  4월  16~17일  펜스부통령  및  상무부 

Ross  장관  연설  등을  통해  미국의  우주정책방

향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였다.  각각의  정책

은 행위주체, 시행일자 등 매우 구체적인 실행

위주의  결정들로써,  각각의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3.1 국가우주위원회 출범식 

2017년 10월 국립항공우주박물관 Udvar-Hazy 

Center 에서 트럼프대통령 및 관계 부처 장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

클 펜스 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출범식의 의

미에 대해 발표하였다.      

펜스부통령은  2011년  우주왕복선  사업  중단

후 지금까지도 러시아에 의존해 우주인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고,  

45년동안  지구저궤도를  넘어  미국의  우주인을 

보낸  적이  없는  등,  우주에서  미국의  현재  위

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의 군사력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anti-satellite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나아가 

점점  더  위성시스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높

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확고히  되찾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1)  미국은  미국  우주인을 

달에 다시 보내고, 2) 달을 디딤돌이자 산업체, 

국제파트너를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만들 것이며, 3) 우주는,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인 바,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3.3.2 대통령 우주정책명령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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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03~13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우주정책문서

인 우주정책명령-1호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

령 정책명령 –4호(‘10, 6. 28)를 수정하는 내용

으로, “미국은 장기 우주 탐사를 위해 인간을 

달에 다시 보내고, 그 후에 화성 및 기타 목적

지의 유인임무를 수행”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우주

정책인  유인  화성탐사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유인  달탐사를  통해  유인  우주탐사의  기반을 

더 구축하고, 그 이후에 유인 화성탐사를 한다

는 내용이다.   

그동안, 미국내에서는 미국이 유인 화성탐사

를  너무  앞서  나가,  미국에  호응하여  선뜻  미

국의 국제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국가가 없는 등 

우주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쉽이 크게 훼손

되고 있으며, 유인화성 탐사의 추진에 따라 엄

청난 예산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던 점을 볼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정책의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3.3.3 제2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펜스부통령은 ‘18년 2월 21일 케네디우주센

터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  결과를  백악관  공

식 언론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펜스

는 지난 1년간을 회상하면서, 4개의 중요한 이

벤트를  열거하였는데,  1)  국가우주위원회의  재

출범, 

2)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수립, 3)  유인  달탐사를  명시한 대

통령 우주정책 명령(SPD-1)  1호의 발표, 4) 국

제우주정거장의  25년까지의  유지비용와  그  이

후 민간 기업의 역할 증대를 포함한 NASA 예

산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펜스는  이  연설에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번영,  안전,  심지어  미국의  국가적  특성

(Character)이  미국의  우주  리더쉽에  달려있다

고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 머지 않은 시기에 

소행성에서의 자원 채굴, 우주정거장으로의 관

광, 위성연료 재주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지

금의 우주는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의 철도와 같

이  새로운  시대의  미국의  가치와  활동범위를 

확장시켜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제2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교통부와  상무

부에  상업우주규제틀을  개혁하기  위한  4개의 

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1)  교통부  장관은  우주발사와  재진입을 

위한  허가제도을  2019년  3월  1일  이전에  개선

토록 한다.    

(권고2) 상무부 장관은 우주발사 및 재진입을 

제외한 모든 우주상업에 대한 책임을 통합하여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상무부로 단일화한다.

(권고3)  국가정보통신국(NTIA)는  상업우주활

동을 위한 무선주파수대역의 보호와 관리를 보

장하기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와의  협조하

에 조정한다.

(권고4) 국가우주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우주

위원회와의  협조하에  상업우주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수출통제규정에 대해 정책적 점

검에  착수한다.  정책점검에  따른  권고는  2019

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하여 국가우주위원회에 

제출한다.  

 3.3.4 제1차 미국 우주전략

‘18년  3월  23일,  트럼프대통령은  제1차  미

국우주전략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국가안보정책의 틀 안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주정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국가안보,  상업화,  민간  우주분야를 

포괄하며,  국제협력  협정에는  미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미국우주전략은 미국 정신과 선구

적이고  탐구적인  미국의  전통을  담도록  하여, 

미국의 경제적 번영, 안보, 삶의 방식에 필수적

인  우주시스템의  창조와  유지에  있어  선두에 

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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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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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트럼프의 우주전략은 우주에 있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국가안보전략을  

구축하고,  네  번째로  다음  4개의  축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   1) 우주의 복

원력,  방어,  불완전한  역량의  재구축을  향상시

키기 위한 우주시스템의 구축, 2)전쟁억지와 전

쟁 수행 옵션의 강화, 3) 향상된 우주상황인식

(SSA),  정보,  획득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인 

우주작전(운용)을  보장,  4)  미국의  우주산업체

를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한 규제 제도, 정책, 절

차  등의  간소화와  양자간  다자간  관계를  통해 

유인  우주탐사,  향강된  부담공유,  위협에  대응

하는 군사적 협력 등의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시행한 바 있는  미국 우주

정책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위한  국가우주위원

회의 설치, 유인 달탐사를 명시한 대통령 우주

정책명령-1호,  그리고  상업  및  국제  파트너와 

함께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인간  영역의  확장 

등을 담고 있다.  

 3.3.5 제34회 우주심포지움 연설

미국의 국방  및 방산 중심지인  콜로라도 스

프링스에서는 매년 미국 최대의 민·관·군 정

보교류  및  안보전략  논의의  장인  Space 

Symposium이  개최되며,  금년  4월  여기에  마이

클 펜스 부통령이 참석해 특별 연설을 하였다. 

펜스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탐사는  미

국의  국가안보와  국가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

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주  리더쉽을 

재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고  언급하였다.  또한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우

주환경은  미국의  안보시스템의  복원력과  국가

경제의 힘에 결정적이라고 언급하고, 국가우주

위원회는  최초의  우주교통관리(Space  Traffic 

management) 정책을 마련해 곧 대통령에 보고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상무부는  국방부의 

우주물체  목록을  기초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주상황인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업우주활동

을 활성화시키도록 추진하였다. 우주안보에 대

한  도전에  맞서  트럼프대통령은  “우주는  지

상,  공중,  해상과  마찬가지로  전장의  장소

(warfighting  domain)”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인류가  50여

년 동안 행해왔던 지구저궤도는 단순히 우주로 

가는  관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새로운 

우주로  나아갈  시기라고  언급하였다.    Lunar 

Orbital Platform –  Gateway 건설에 착수함으로

써 달로 다시 가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상무부의  로스장관은  연설을  통해 

미국 우주전략을 4개의 핵심원칙 1) 보다 복원

력있는 우주시스템의 개발, 2) 억제력과 우주전

쟁 옵션의 강화, 3) 기본적 역량, 구조, 프로세

스의 향상, 4) 우주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국내

외 환경 조성 이라고 재강조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은 우주활동을 위한 규제개혁에 있다고 강

조한  바  있다.    또한  제2차  국가우주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상무부에  모든  우주상업화  기능

의 재조정과 기능 통합을 부여받았다고 언급하

고, 원격탐사, 수출통제, 산업기반 검토, 데이터 

구매, GPS 조정, 주파수 정책, 산업 및 교역 향

상, 표준 등등 발사 및 재진입 이외의 모든 우

주  상업  활동에  관한  “one  stop  shop”  역할

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스는 보다 깊은 

우주영역으로의 여행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통신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산업우주활동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수출면허  규제에  대

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2019년 1월까지 수출통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

고 하였다. 아울러 25년전에 만들어져 더 이상 

급증하는  현재의  우주시장과  기술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원격탐사  규제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로스  상무장관은  “우주상황인식(SSA)과  우

주교통관리(STM)”가  미국  우주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현재  우주에는  1500여개의  활동하는  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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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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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개의  인간이  남긴  우주물체,  그리고  수

많은  우주파편  (10센터이상  20,000,  1~10센티 

60만개)이  있어  안정적인  우주활동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수천개의 위성군

에  대한  계획,  수많은  큐브샛  발사계획  등을 

감안할  때,  우주교통관리와  조정은  시급한  과

제라고 지적하고 상무부가 책임지고 민간 산업

체와 함께 STM3)과 SSA의 기준과 Best Practice

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2019년  1월까지 

국제우주규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

표하였다.            

 3.3.6 대통령 우주정책 명령-2 (NSPD-2)

트럼프대통령은 ‘18년 5월 24일 두 번째 우

주정책명령을  발표하였다.  NSPD-2에서는  그동

안 언급되었던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을 요구하

는 내용들이다. 

우선,  교통부장관은  ’19년  2월  1일  이전에 

상업우주 발사와 재진입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

다.  상무부장관은  90일  이내에  지상원격탐사

법4)의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120일 이내에 상

업원격탐사허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제

안을  OMB5)에  제출한다.  또한  상업우주비행활

동을  관장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조직의  신

설(안)을  30일안에  OMB에  제출한다.  120일  이

내에  주파수대역  정책,  규제제도를  통한  미국

의 국제경쟁력 향상방안, ITU6)와 그 외의 다자

간 포럼등에서의 미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180일  이내에 

부통령을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개선(안)을 제출

한다.  

3.4  비확산  정책과  수출통제

3)  그동안  SSA는  미  국방부에서  관리해  왔었음.

4)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1992

5)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6)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미국의 우주정책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비

확산정책과  수출통제이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비확산체제를 주도적으로 창설 및 운영하는 동

시에,  미국의  실제적인  이행은  국내법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3.4.1 비확산체제와 우주

비확산정책은  원자력  무기,  생물·화학무기,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인  미사일,  이중용도 

품목 등의 확산을 국제적으로 규제하자는 취지

에서  다자간  조약  혹은  협의체  형태로  설립되

었다.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7))는  대량파괴무

기(핵, 화학, 생물 무기 등)의 운반시스템에 도

움이  되는  품목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1987

년  결성된  다자간  협의체이다.  제약대상은  사

정거리 300km, 탑재중량 500kg 이상이 되는 탄

도미사일  및  관련  부품과  기술의  이전을  제한

하는 것이나, 우주발사체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로 간주되어 동일한 제한을 받고 있다.  

미국은  비확산체제를  준비한다는  원칙에  따

라,  우주발사체  기술의  해외수출을  엄격히  제

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우주발사체 개발사

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림 3.  국제적 비확산체제의 구성

 3.4.2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과 수출통제

7)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987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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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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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통제는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

째는  미  국무부가  주관하는  무기수출통제규정(ITA

R8)),  두  번째로  상무부가  주관하는  수출행정규정 

(EAR9))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비확산정책의  이행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특별법령이 상호 작

용을 한다.   

미  국무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의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에  따라  군수품  목록(US  Munitions  List: 

USML)에 포함된 품목이나 서비스를 미국인이 아닌 사
람에게  수출하거나,  정보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ITAR에 의한 수출승인을 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와 비확산정책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ITAR는 21개의 군수품 
목록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우주관
련은 4)  발사체와 로켓,  15)  우주선과 관련장비 분야
에 해당된다. 

표 1.  미국의 군수품 목록 Category 

※ 21개  Category  목록:  1)총포,  2)화기,  3)탄약,  4)

발사체  및  로켓,  5)폭발물,  6)군함  및  특수

해군장비,  ,7)탱크  및  지상차량,  8)항공기  및 
관련사항,  9)군사훈련장비  및  훈련,  10)보호
장비,  11)군용전자장치,  12)무기제어장비,  13)
재료  및  기타사항,  14)군용화학제제  및  관련
장비  및  군용생체고분자,  15)우주선  및  관

련장비,  16)핵무기,  17)기타  기밀사항,  18)방

향성에너지무기,  19)터빈엔진  및  관련장비, 
20)잠수함  및  관련사항,  21)기타  등

ITAR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출뿐 아니라 미국이외

의  나라로부터  재수출이나  재이전(retransfer)도 규제
하고 있어,  수출 허가를 받은 미국 부품을 최종조립이나 
발사를 위해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재승인

을 받아야 한다. 

그림 4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8)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1976

9)  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이중용도  품목의  수

출  관련  활동을  통제

특히 ITAR  중 군수품 목록 4)  발사체 및 로켓은 

비확산 정책에 의해,  한국과 같이 MTCR  발족 당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지 않았던 국가에 대해서는 철

저히 수출을 금하고 있다.  군수품 목록 15)  우주선 
및  관련  장비  분야는  그것만으로는  다자간  비확산 

정책에 해당되지 않아,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수출통제는 행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위성부품의 경우에도 비확산 정책의 대상

이 되고 있는 한국의 발사체로 발사할 경우에는 수

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Obama)  대통령은  2009년  8월  국가안

보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적인 수
출통제  체제를  개편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하였

고,  부처  간  검토결과  현재의  수출통제  제도가 
지나치게  중복적이고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집

중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리

게 됨에 따라,  미 행정부는 ECR(Export  Control 

Reform)  Initiative를  선언하고,  수출통제  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와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ECR의 주된  작업대상은 국무부의 USML과 상
무부의 CCL(Commerce  Control  List)  통제목록
에  대한  조정이다.  ECR  수출통제  제도  개편 
일환으로 위성 및 관련 품목에 대한 관할권이 

조정되었는데,  미 국무부 ITAR  규정상의 군수
품 목록 15  (우주선 및 관련 장비)    가운데 일
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덜 엄격

한 상무부 소관(EAR  규정 상의  CCL  품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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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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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되었다. 

ECR(Export  Control  Reform)은  트럼프  행정

부  들어서도  계속  검토가  되고  있으며,  대통령 
우주정책명령-2에 의해 2019년 1월 이전에 권고
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4.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3.1  한미  우주협력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력은  민간부문에서 

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구관

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1호는 미국의 TRW

사와의 협력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그 후 항

우연의  주요  위성개발  협력선은  유럽의  EADS 

Astrium10) 혹은 Thales사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성부품과  서브시스

템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다. 

우주발사체  분야는  미국의  비확산정책으로 

인해,  한국과의  우주발사체  협력은  일체  허용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술과 부품

은  국내  자체개발에  의해  추진되다가,  러시아

의 후르니체프사와의 부분적인 협력을 통해 나

로호를 개발·발사하게 되었다.

NASA와의  협력은  ‘96년  NASA-과기부간 

MOU가  체결되어  일부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0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정거장에서 NASA의 우주수면 실험

을 수행해 준바 있다.   

2014년  이후에는  과기부뿐  아니라  외교부, 

기상청  등이  참여하고  미국에서는  국무부, 

NASA, 해양기상청, 지질조사국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미우주협력  대화( 

10)  현재는  Airbus  로  통합  및  명칭변경

‘14년,  ’16년)가  개최되었고,  ‘15년에는  미

국무부, 국방부가 참여하는 한미 우주정책대화

가  개최되는  등  한미우주협력이  과학기술협력

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위성활용과  우주안보, 

국제규범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16년  4월에는  한-미  양국  정부간  한

미우주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3.2  당면과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국내의  재난

관리, 기상관측, 해양관측, 그리고 안보적 필요

성  등에  기초한  “우주개발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행해 왔다. 주로 국내 필요성에 기반한 

우주활동이었기  때문에  외국과의  국제협력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고,  있다고  해도  부품구

매/기술지원  혹은  소규모  연구과제  협력에  머

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량이  증가하

고, 우주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간 협

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제협력

은  국제우주정거장  이나  화성탐사  등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거대 우주사업에 참여하여 비

용을  분담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전수받으며 

우주역량을 키워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후발국의  경우,  우주역량의  향상과  더

불어  우주발사체와  같은,  비확산  정책과  관련

된 이슈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우주발사체는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

로 탄도미사일로써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이

중용도 품목이라고 할 수 있어, 국제사회의 규

제와  수출통제가  매우  엄격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간에  미사일가이드라인이  존재

해, 민간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고체추진

제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우주발사체  자체의  부

품이나 기술은 물론, 한국의 발사체를 통해 발

사될 위성 부품의 경우에도 수출을 할 수 없다

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인 바, 이에 대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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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1 (2018) pp. 03~13  

13

교적인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정책을 

보면,  우주의  군사적  우위,  우주상황인식과  같

은 우주안보, 유인우주탐사, 그리고 우주교통관

리,  주파수  정책  및  위성항법시스템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제도의  선도  등  우주분야의  리더

쉽과  선제적인  국제  규범의  제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미미사일  지침,  한국형  발사체와  관련된 

수출통제정책  등이  이러한  미국의  우주정책과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주분야의 세

계 최선진국인 미국과의 협력은 우리나라가 우

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

이다. 

급변하는 세계의 우주환경,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우주정책에  대한  분석과  협

력,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우주국과의  교류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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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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