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평가지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및 설치근거
명 칭
설치근거
근거종류
권한 및 직무범위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기준
연구원 규정
제4조(독립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자문기구로 그 역할 및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제5조(역할)
1. 주요업무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2. 부패 취약분야의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시정 요구
3.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및 자문
4. 기타 연구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별첨3]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기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관련 구체적 근거사항 >
문 서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원규공포(청렴시민감사관운영기준 등2건)
기획311-15-25
2015.9.8
<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관련 구체적 근거사항 >
문 서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2015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
감팀132-15-81
2015.9.11
** 2015년 청렴시민감사관 (권승돈,이찬구,이상대 등 3인 위촉완료)
※ [별첨4] 2015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