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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 운영기준

(규정번호 050마)

정 2015. 9. 8 (기준 제20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란 연구원의 업무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
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독립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자문기구로 그 역할 및 권한에 속하는 업

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를 경유하여
임직원에게 면담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담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요업무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2. 부패 취약분야의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시정 요구
3.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및 자문
4. 기타 연구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하며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의 행정․연구 및 연구관리 종사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을 가진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3.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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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되 전원이 모여서 협의 및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감사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연구원 감사부는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

제8조(대표청렴시민감사관) ①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하며,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표청렴시
민감사관이 지명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성과 등에 따

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성과가 미흡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청렴시민감사관의 준수사항)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성실한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

를 수행해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
기 후에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
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개인적인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

동에서 제척된다.
② 임직원은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해 감사부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활동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여비 등)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청렴시민감사

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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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