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 박응식_위성보험 시장 특성 및 동향 분석.pdf

닫기

background image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권 2호 (2017) pp. 11~20

http://library.kari.re.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동향

위성보험  시장  특성  및  동향  분석

박응식*

1)

, 이상률*, 이원석**, 조정남**2)

Satellite  Insurance  Market  Characteristics  and  Trend

Eungsik Park*, Sangryool Lee*, Wonsuk Lee**, Jungnam Cho**

ABSTRACT

The  risk  of  satellite  developing,  launch  and  operational  processes  is  very  high.  The 

satellite  manufacturers  and  operators  take  out  satellite  insurance  against  these  risks.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type  of  satellite  insurance,  the  characteristics  of  satellite 

insurance  market  and  procedure  of  making  satellite  insurance  contract  and  of  puting  in  a 
claim  on  insurance  money.  Also,  We  introduce  satellite  launch  and  loss  data  in  the  last  10 

years  and  show  the  satellite  insurance  market  trends  reflected  in  satellite  loss.

초  록

인공위성의 개발

, 발사와 운영과정에서의 위험도는 매우 높다. 이러한 사유로 많은 인공위성의 

제작사와 운영자들은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 위성보험에 가입한다

. 본문에서는 위성보

험의 종류와 위성보험시장의 특성과 위성보험계약의 과정

, 사고보상청구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자 한다

. 또한  최근 10년간의 위성발사 데이터와 손실발생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향후 예상되

는 보험시장 동향을 나타내고자 한다

.

Key Words  :  Satellite  Insurance(위성보험),  Insurance  Market(보험시장),  Characteristic(특성), 

                          Trend(동향)

* 박응식,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본부 정지궤도복합위성사업단
   espark@kari.re.kr, leesr@kari.re.kr 

** 이원석, 조정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경영본부 인프라관리부
   wsl@kari.re.kr, jncho@kari.re.kr  


background image

12

  박응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20

1. 서 론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

제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제주체가 

모여서  통계적 기초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따

라  산출된  보험료

(Premium)를  미리  출연하여 

공동의  준비금을  만들어  두고

, 특정한  보험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인  보험금을 

지급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려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보험은 그 

특성에  따라  손해보험

, 인보험, 사회보험  등으

로 구분되는데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위성보험

은  특정  물건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

즉  위성보험은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

, 운영하

는  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

는 보험이다

.[1-4]

위성의 개발 및 발사

,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

능한 위험은 매우 높으며 특히 큰 위험이 발사 

및 발사 후 궤도진입 등과 같은 단기간에 집중

되어  있다

. 발사과정에서는  발사체  폭발위험,

위성의 목표궤도 미도달

, 발사 시 발사체 진동

으로 인해 위성체에 가해지는 극한의 발사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다

. 우주에서는  진공상태, 극

한의 온도조건

, 방사능, 태양풍 등 매우 가혹하

고  특수한  우주환경으로  위성운영과정에서도 

위험이  매우  높으며

, 특히  문제발생시  고장에 

대하여 수리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위성 전체를 

손실할 수 있는 높은 전손의 위험을 가지고 있

. 또한  최근에는  상업적, 군사적  우주활동의 

증대로  인해  우주파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궤도상의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

. 이러한  위성  개발, 발사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많은  위

성개발

/제작사 및 운용사에서 위성보험을 가입

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성보험의 종류와 위

성보험시장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 위성보험 가

입절차와  사고발생시의  사고보상청구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 또한 최근 10여 년간 

위성체의  발사동향

, 손실  발생  동향을  소개하

고  이에  따른  보험시장의  동향과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위성보험의 종류 및 시장특성

2.1  위성보험의  종류

위성  및  발사체를  설계하고  나면

, 제작, 조

, 시험, 운송, 발사준비단계가 있고, 발사 및 

발사  후에는  궤도운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

되지는 않는다

. 그 이유는 매 과정마다 위험수

준이 다르고

, 보험계약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

이다

. 각 위험별 위성보험은 <그림 1>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

.[1-4]

(1) 발사전보험(Pre-launch Insurance)

위성체 제작

, 조립/시험 및 운송, 발사장에서

의  보관  및  시험

, 발사체에  위성장착  등 위성

개발

, 발사준비  과정에서  발사  직전까지  발생

되는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

로 통상 위성제작자가 가입을 하게 된다

. 일반

적으로 위성의 발사 중지가 불가능한 경우

, 즉 

발사체가  점화되어  이륙되는  시점에서  보장이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위성제작자인  경우에는 

위성의  재산권이  제작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

전되는 시점에 보장이 종료될 수도 있다

. 발사

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위성이 장착된 발사체가 

발사장으로  떠나기  전에  보장을  복원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발사중단 후 보장이라고도 한다

.

(2) 발사보험(Launch Insurance)

발사로부터 통상 

6개월 혹은 1년까지 기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위성발사”라는 가장 큰 위

험을  포함하고  있다

. 통상적으로  발사보험은 

발사

, 궤도진입, 위성체의  궤도상시험(In Orbit

Test, IOT)을 포함하여 서비스 시작 또는 발사 
후 일정기간

(통상 위성발사 후 1년)까지 발생하

는  위험을  보장한다

. 구체적으로  발사보험은 


background image

박응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20                                    13

발사체  폭발  및  발사실패

, 위성의  분실, 손실,

망실

, 오작동, 설계상의 하자, 원인을 알 수 없

는 경우로 인한 위성 운용능력의 상실 등 위성

체의  운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함을  담보하

도록 되어 있다

. 발사 혹은 궤도진입단계 등에

서  보험에  가입된  위성체의  우주파편

(Space

Debris)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의  손실도  포함
될 수 있다

. 특히 발사보험과 발사전보험이 시

점상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험담보 누락이 없도

록  보험  계약이  진행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발사보험을  구득하

게 된다

.

우주개발  초기에는  우주파편의  위험이  낮게 

고려되었으나  최근  활발한  상업적

, 군사적  우

주개발 증대로 인해 우주파편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러한  이유로  보험업자들은  우주파편과의 

충돌로  인한  손해발생가능성도  재평가하고  있

.

(3)궤도보험(In-Orbit Insurance)

궤도보험은 통상 발사보험 이후 위성의 운용 

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장한다

.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보험계
약  갱신  시에  위성운영자는  위성의  상태와  기

존의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위성상태보고서

(Health Status Report)를  보험사에  제출한다.
궤도보험은  이미  목표궤도에  진입한  이후이고 

위성 대부분의 결함이 파악된 이후이므로 궤도

보험에서  발생되는  손실은  발사보험과  비교하

여 전손보다는 분손이 많다

.

(4)기타보험

상기한  발사전보험

, 발사보험 및 궤도보험과 

같이  위성제작자  혹은  운영자의  발사  및  궤도

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과는  별도로  발사 

및 운용실패로 인한 수입상실

(Loss of Revenue)

을 담보하는 수입상실보험과 우주상 손해

(궤도

상 다른 위성과 충돌 등

) 등에 대한 제3자 배상

손해  책임보험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이  있으나  위성  발사보험  또는  궤도보험만큼 

해당 보험의 구득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

.

그림  1.  위성보험의  종류

위성보험의 보험가액은 초기에는 재발사비용

과  위성자체의  대체비용으로  구성되나  운영기

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가액은  점차  감소한다

.

대부분의  상업위성의  경우  위성보험에  가입하

고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및  군사위성

의 경우에는 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위성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가보험

(Self-Insurance)을 선택

하기도 한다

.

2.2  위성보험시장  특징

위성은  개발과정  뿐만  아니라  발사  및  궤도

진입단계  등에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지상에서 카운트다운에 이어 발사가 이루진 이

후에는  고자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고  발사 

시에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폭발이나 우주에서

의 소실

, 소멸, 실종 등 전손이 발생할 위험도 

매우  높다

. 성공적인  발사나  궤도진입  이후에

도 열악한 우주환경

(방사능, 태양풍, 극한의 온

, 진공환경, 우주쓰레기 등)으로 다양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

를 할 수 없다

. 즉,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위성

보험은  위성의  발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  위성사고는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고발생시 전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위성보험시

장은  상당히  제한된  시장이라는  특성을  갖는

. 즉  위성보험의  가액이  매우  크고  소수가 

참여하는 관계로 다른 손해보험

(의료, 건강, 자

동차  등

)에  비해  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background image

14

  박응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20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 대부분의  위성  사고가 

전손  사고로서  높은  위험도를  내포하는  반면 

보험가입 시 고도의 위험분석 기술과 위성

, 발

사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 

보험자의 참여가 미미한 편이다

.

두 번째로 위성보험시장은 위성에 대한 전문

적인  기술지식이  요구되는  특수시장

(Special

Market)으로  전문화된  보험중개사(Insurance
Broker)를  통해서만  관련  시장  접근이  가능한 
“Broker Market”이라는 점이다. 일반보험이 보
험자와  계약자가  직접  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Broker Market”은 전통적인 영국의 로이

드  보험시스템으로  위성보험공급자

, 즉 투자자

를  대리하고  있는  재보험사

(Underwriter)와 보

험계약자를  대리하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을  처

리하는  형태로  보험중개사는  담보되는  위성에 

대해  보험시장의  여러  재보험사들에게  보험설

명회를  개최하고  재보험사들간  경쟁유도와  협

상  등을  통해  최적의  요율과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시장이다

. 현재  전세계의  약  30

여개  내외의  재보험사

(Underwriter)와  계약자

를 대신하는 소수의 전문 보험중개사

(Insurance

Brok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에서는  이
러한 보험시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

.
또한  위성보험시장은  다른  위성  및  발사  사

고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일반보

험에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협정요율 시

스템과 전손 사고발생의 희소성으로 어떠한 사

고가  시장의  요율이나  조건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성보험의 경우에는 다

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 요율상승과  보험조건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보험요율과  구득조건은  자유  시장경쟁에  의

하여  결정되며  보험중개사와  재보험사의  협상

에  의해  세부  가입조건  등이  조정된다

. 보험요

율은 위성개발자의 위성제작 기술수준 및 운영기술

의 신뢰도

, 사용 발사체 신뢰도 및 국제 우주보험

시장의 추이 등에 따라 변동되고

, 최종요율은 전

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보험사와의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구조이다

. 또한 위성보험에서 

발생되는 위험

(Risk)이 개별적으로 매우 독특하

기 때문에 평준화하고 정형화하기가 매우 어렵

다는 특징도 있다

.[5]

그림  2.  위성보험시장의  구조

2.3  위성보험  부보절차

위성보험 부보

(Insuring) 절차도 장기간에 걸

쳐  개발되어야  하는  위성  및  발사체와  유사하

게  복잡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간

에 걸쳐 진행된다

.[5]

(1) 위험분석단계

발사체  및  위성체  계약서

, 규격서  등으로부

터  예상되는  전반적인  위험들을  분석하고

, 보

험시장 현황 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 특히 위

성체

, 발사체  및  지상지원장비의  기술적  특성

에 따른 위험을 분석한다

. 주요 분석대상은 위

성성능을  나타내는  규격서

, 설계도면  등이  된

. 보험 약관에는 위성의 요구되는 성능과 그

에 따른 손실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제출단계

재보험사들에게 위성보험 부보대상의 보험설

명회를  개최하는  단계이다

. 보험설명회에서는 

위성 및 발사체 제작사

, 위성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과 계획

, 위성체 주요 규격, 성능, 임무, 지

상지원장비

, 조립시험 일정 및 계획, 발사체 및 

발사체 신뢰도

, 보험계약자의 운용능력과 경험,

국제적 신뢰도 등이 설명된다

. 가장 중요한 측

면은  해당  제품의  우주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Heritage 여부와 Heritage가 없거나 약할 경우,


background image

박응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20                                    15

이를 보완하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이다

(3) 협상단계

재보험사들에게  보험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담보조건과 보험요율에 대해 협상을 하는 단계

로 사전에 치밀한 전략수립을 통해 재보험사들 

간  많은  참여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장  유

리한  담보조건과  보험요율을  이끌어내는  단계

이며 기본약관의 작성도 이루어진다

.

(4) 부보단계

협상단계가  완료되면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  조건과  보험요율을  최종합의하고 

재보험사들이  각자의  보유지분  인수를  결정하

고  최종  약관의  작성도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계약준비가 완료되는 단계이다

.

위성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해외재보험사

간 직접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 일반적으로 국

내  원수보험사를  거쳐  재보험처리가  이루어진

.[5-6]

2.4  사고보상청구  절차

  위성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

약자를 대신하여 사고 보상청구

(Claim) 절차를 

진행한다

. 보험계약자는  위성사고  발생  시에 

보험중개사에게  위성의  이상상태를  통보하고 

위성의  기록과  위성상태보고서

(Health Status

Report)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금 회수가 요구
되는 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중개사는 보

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시장에  통보한다

. 이

때  위성사고  발생이후  최대 

30일 이내에 재보

험사들에게  보험사고가  통지되어야  한다

. 이후 

보험중개사는  재보험사와  클레임  협상을  실시

하고  최대 

180일  이내에  손해증명(Proof of

Loss)을 확정해야 한다. 이후 보험중개사는 계
약자를  대신하여  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회

수하고  보험계약자는  최종적으로  국내  원수보

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 이러한 

일련의 사고보상청구 절차는 아래 

<그림 3>을 

통해 나타내었다

.[6]

그림  3.  위성보험보상청구  절차[6]

3. 위성보험시장 동향

3.1  위성체  발사보험  가입  현황

2013년 한 해에 발사된 발사체와 위성의 발

사보험가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3년에는 81

건의  발사가  진행되었고 

3건(3.7%)의 발사실패

가 이루어졌다

. 이중 38건(46%)의 발사가 위성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이중 

1건(2.6%)의  발사

실패가 있었다

. 81건의 발사에서는 총 209개의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이중 

88개(46%)는 큐브위

성이고  나머지 

121개의  위성  중  52개(43%)의 

위성이  위성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 2013년  기

준으로 저궤도 및 정지궤도 등 모든 궤도상 운

영되고  있는  위성은 

1,167개  위성이며  이중 

18%인  212개의  위성이  궤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정지궤도 관점에서는 322개의 위성이 운

영 중이며 이중 

55%인 178개의 위성이 위성보

험에 가입되어 있다

.[7-8]

아래 

<그림  4>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

도별 위성발사체 발사 개수와 제작사의 총 발사

체별 현황이며 발사횟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림 5>, <그림 6>은 동일기간에 위성보

험에  가입된  정지궤도위성의  개수와  제작사의 

지역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 위성보험  가입은 

작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러시아  제작  위성의  보험가입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


background image

16

  박응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20

3.2  위성체  손실발생  현황

2.1절과  2.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위성발

사  및  궤도상시험

(IOT) 초기에  위성손실의  위

험이  집중됨을  언급하였다

. <그림  7>과  같이 

2000년 이래로 위성체 손실은 발사 시 발생이 
약 

45%, 발사 후 첫 2달까지 궤도상에서 손실

이 약 

42%에 달하며 그 이후는 13%에 불과하

. 이중  발사이후  위성수명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을  전손과  분손을  분석하면  아래 

<그림 

8>과<그림  9>와  같다. <그림  8>은  보험에  가
입된 위성 손실

(발사 시 손실 제외) 중 위성수

명이  지남에  따라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위성의 수명이 커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됨

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전손 및 분손을 포함하

여 발사 후 

2개월 이내에 위성 손실률이 매우 

높음을 

<그림8~10>에서 알 수 있다.[7-8]

위성의  수명에  따라  위성체  서브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상상태

(anomaly) 발생비율을  나타

내면 

<그림  11>과  같다. 대부분의  이상상태는 

전력계에서  발생됨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탑재체와 추진계 순으로 발생한다

. 특히 궤도상

시험  초기에는  전력계을  제외하고는  탑재체  이

상상태  발생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임무수명이 

지나  위성의  상태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상상태 

발생비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 특히 임무수명

말기에는 추진계의 이상상태 발생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발사실패나  이상상태  발생을  정지궤

도위성에 특정하여 분석하면 

2000년 이후 2013

년까지 정지궤도위성의 발사 실패율은 평균 약 

5.6%이며 동일한 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된 정
지궤도위성  중  궤도상에서 

1년간  위성의  실패

율은  약 

5.3%이다. 이에 반해 발사 후 1년 이

후에  위성에서  발생  가능한  실패율은 

1.5%에 

불과하여 발사 시 및 발사 후 

1년 이내에 발생

하는 실패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7-8]

그림  4.  위성발사현황(연도별/발사체별)[7]

그림  5.  위성보험에  가입한  정지궤도위성  현황
                (제작업체별)[7]

그림  6.  위성보험에  가입한  정지궤도위성
                (제작  지역별)[7]

그림  7.  보험시장  손실  현황(발사  및  위성운용

시기  별,  2000년  이후)[7] 


background image

박응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20                                    17

그림  8.  위성수명에  따른  위성손실  발생빈도[7] 

그림  9.  위성수명에  따른  위성손실  발생정도[7] 

그림  10.  위성손실  발생정도[7](발사후  2개월)

그림  11.  위성체서브시스템별  이상상태발생 

비율[7]

3.3  위성  보험  시장  동향

위성  보험시장은  일반  손해보험과  유사하게 

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Premium)와  위성사

고  발생  시  계약자에게  지불되는  보험금으로 

구성되며  보험시장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수입

이고  보험금이  지출이다

. 사고  발생빈도  또는 

사고  발생  손실이  낮아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보험시장은  흑자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 빈도 또는 사고 발생 손실

이 많아 보험금이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시장은  적자가  발생된다

. 그러므로 흑자가 

발생되는  시기는  위성보험  시장으로  자금유입 

요인이  발생하여  재보험사의  보험인수능력

(Capacity)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낮아지며  이때를 

“Soft Market”이라 칭한다. 반대로 적자가 발생
되면 보험요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때를 

“Hard

Market”이라 한다. 앞서 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성보험시장이  협소하고  대부분의  사고

가 대형사고인 바

, 소수의 위성 사고로 보험시

장의  움직임이  단기간에  변화하여  보험요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최근 

90년대 후반부터 2013년까지 약 15년간 

위성보험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 12>와 

<그림 13>과 같다. 1998년과 2000년, 2001년에 
위성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요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Hard Market”임을 알 수 있

으며 

2003년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이후 현재

까지는  꾸준히  보험요율이  낮아지는 

“Soft

Market”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07년도의 위
성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험요율이  상승하

였으나  이후  큰  사고없이  보험시장은 

“Soft

Market”을 유지했으나 2013년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위성보험 중 정지궤도위성의 발사보험 요율은 

8%에서 22% 범위로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궤도보험  요율은 

1%에서  3% 사이에서 

변화되고 있다

. 이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위성발


background image

18

  박응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20

사  실패율과  궤도운영상  실패율과  유사하게  보

험시장  요율도  발사보험요율이  궤도보험요율의 

약 

5배 정도의 평균요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 보험요율 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수익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보험요율이  인하되었으나  최근 

2013년  수익성 

악화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불안정한 상황이

며 추가적인 사고발생시 급격한 요율상승 및 보

험인수 능력 축소가 예상된다

.[7-8]

그림  12.  위성보험시장  규모[7-8]

그림  13.  위성보험시장  보험요율[7-8]

전  세계적인  위성보험시장  보험료  규모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700백만 불
에서 

1,000백만 불의 규모를 보여 왔고 2013년

에는  약 

750백만  불로  다른  일반  손해보험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히  작은  시장이다

. 최근 

BRIC 지역의  보험투자자  참여로  인해  재보험
시장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2013년에는 다수의 

손실로  약 

806백만  불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험인수능력

(Capacity)

이  감소하고  위성보험요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7-8]

4. 위성보험 요율 결정 주요 요소

위성  보험시장에서는  유사한  위성들의  발사

와  그  성공여부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재보

험사들의  보험인수능력

(Capacity)이  변동하는 

등 위성 보험시장은 많은 불확실성과 주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시장이다

. 위성보험 계약자는 

최적의 보험가입 시점에 접근하기 위해 위성보

험시장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

요가 있다

.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나누어 

위성 및 사용 발사체의 

Heritage, 보험시장, 계

약자의 신뢰도 등이 있다

.

위성 및 발사체의 

Heritage는 통상적으로 요

율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Hard Market”에서는 요율결정에 결정적인 요
소가 될 수 있다

. 국내에서 개발되는 천리안위

성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Heritage를  갖고  있

는  해외  선진업체들의  위성모델에  비해  큰  약

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렇게 

heritage가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조기에  보험가입을 시도하고  재보험사들과 

충분한 

Q&A를 통하여 재보험사들에게 신뢰성

을 높여 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는 부가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

위성발사  보험요율이  결정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가입시점의  보험  시장이다

. 위

성보험  시장은  세계  자금시장의  변동에  따른 

재보험사들의  보험인수능력

(Capacity)의  변화,

가입시점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변동이  극심하

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 하지만  정지궤도위성 

발사일자는  사전에  거의  결정되어  있어

, 시장 

경기  변동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발사일자에 

임박하여  가입  할  경우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보험시장은  보험가입  시기


background image

박응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20                                    19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일반

적으로는 발사 

2년 정도 전부터 보험가입 준비

를  하며

, 시장에 큰  변동이  없다면  예정  발사 

6개월 전 정도에 보험가입을 결정하고 약 3개
월 전에 국내 보험회사와 계약한 후  발사 

2개

월  전  정도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 위성보험시

장에 발사 

1개월 전까지 보험료를 완납하는 것

이  전형적인  보험가입  시기라  할  수도  있다

.

그러나  위성  시장이 

“Hard Market”인  경우와 

“Soft Market”인 경우에는 위성보험 구매 시기
를  보험시장에  따라  변동하여  조정할  수도  있

. “Hard Market”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보험

요율의  인상은  거의  없고

, 보험요율의  인하와 

조건의  완화가  기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예

정된 발사 일자에 최대한 접근하여 보험가입을 

결정하고 구매할 수 있다

. 반면, “Soft Market”

의  경우에서는  시간을  끌  경우  요율의  인하는 

미미한  반면  요율의  급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한 보험가입을 진행하

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 왜냐하면, 동일한 

Heritage를 가진 경우에도 시장에 따라 요율이 
심하게는 

2~4 배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때에는  보험가입  시기가  요율  결정의  중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그  외에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위성  운영자

(혹은  제작자)의  투명성, 위성운영 

혹은  제작능력

, 보험관리  능력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신뢰도가  있으며  위성 

제작  및  운영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술발표

회  및 

Q&A의 성실성 등이 요율 결정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

은  통상적인  손해보험은  사고통계

, 예상  수명 

등에 위험

(Risk)의 발생가능성을 통계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나  위

성보험과  같은  개별  보험  인수기법을  적용하

, 가입되는  보험의  수가  매우  작아  적용이 

불가능하다

. 재보험사(underwriter)에게는  위성

보험은  투자행위로서  자체적인  시장분석  노하

우나 누적된 위성 및 발사 데이터 등을 토대로 

인수여부와 인수범위를 결정할 뿐 별도의 수학

, 공학적 분석기법은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

5. 결론

1990년대 우리별위성이 발사된 이후, 정지

궤도위성으로는  무궁화위성  시리즈

, 천리안위

성이 발사되었고 저궤도위성으로는 아리랑위성

들과 과학위성들이 발사되었다

. 특히, 무궁화위

성 

1호의  발사실패(위성의  목표궤도  미도달에 

따른  추가  연료사용으로  임무수명  단축

)로  인

하여  위성보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한  바  있

. 또한 통신방송서비스와 기상, 해양, 환경관

측을  위해  천리안위성 

2호, 무궁화위성  등  정

지궤도위성과  함께  아리랑위성

, 차세대중형위

성 등 저궤도위성이 개발되고 있다

. 이렇게 증

가되는 국내 위성 수요와 이에 따른 위성 개발

이 확대됨에 따라 위성사고에 대비한 위성보험

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본 논

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성보험은  다른  손

해보험에 비해 특수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

위성보험시장은  최근  매우  낮은  보험요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반면에 가장 불안정한 상황이

며 추가적인 사고발생시 급격한 요율상승과 보

험인수능력  축소가  예상된다

. 향후  계획되는 

위성의 위성보험 가입에 있어 이러한 위성보험

시장 특성을 잘 이해하고 위성보험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위성보험  시장접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논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위성보험시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더  나아가  보험요율  분석을  위해  수

학적

, 공학적  분석모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


background image

20

  박응식 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5/2 (2017) pp. 11~20

참고문헌

1. 조홍제,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항

공우주법학회지

,

26권,

1호,

2011.6.,

pp271-297

2. 최성호, “위성보험”,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15권, 제1호, 2008., pp108-114

3. 정철오, 은종원, "통신탑재체  개발  위험관리 

Case Study",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제5

, 제2호, 2011.6, pp8-11.

4. 정철오, 이성팔, "통신해양기상위성 Ka 대역 

통신탑재체의 안전 위험성 분석 연구

", 항공

우주시스템공학회지

, 제4권, 제1호, 2010.3,

pp27-31.

5. 한국통신, 무궁화위성3호 개발 백서,1999.12
6. 한국통신, 무궁화위성 개발 백서, 1996.12
7. Chris

Kunstadter,

"Space

Insurance

:

Market Update", 2014 World Space Risk
Forum, 2014.5

8. http://russel.co.uk, The Space and Satellite

Insurance Sector 2014: A Market Up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