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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번호 0502)

정 2004.11.15 (규정 제231호)

정 2006. 6.20 (규정 제266호)

2007. 4.27 (규정 제296호)

2009. 8. 3 (규정 제355호)
2011. 9. 9 (규정 제397호)

2014.11.24 (규정 제531호)

전문개정 2016.11. 9 (규정 제6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항

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정관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

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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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

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연구원의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

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

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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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부장에게 통지하고, 행정부장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

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1,0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

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5.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

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자

8.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행정부장에게 통지하고, 행정부장은 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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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전관예우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인 연구원 퇴직자(이하 ‘퇴직

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 받은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

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

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

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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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

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알게 된 사업

· 계약 ·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

보를 말한다.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재산과 연

구원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

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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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

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리를 얻는 원인에 의하여 제공

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

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

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

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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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

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

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외부강

의 · 회의 등 신고지침(이하 ”신고지침“이라 한다)”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관련 세부사항은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지침을 따른다.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

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

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

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

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별지 제5

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골프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 또는 행

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

여야 한다.

제22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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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주최하여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4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

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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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

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부장에게 통지하고, 행정부장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

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위반행위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6조

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

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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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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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야 한다.

제3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연구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

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서별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한다.

1. 감사부서의 업무

가. 정기 · 수시 점검의 실시 · 평가

나.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 관리

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및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 행정부서의 업무

가. 행동강령의 제 · 개정

나. 윤리교육 프로그램 수립 · 실시

다. 정기·수시 점검결과 보고

라. 위반행위 결과보고

마. 포상 · 징계제도 시행

바. 대외기관 추진실무 보고

제32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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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행정부장에게 통지하고, 행정부장은 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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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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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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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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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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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별지 제4호서식]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

․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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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별지 제5호서식]

금전 거래

(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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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별지 제6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

․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 장소 및 방법

(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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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별지 제7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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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별지 제8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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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별지 제9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신고 
접수
번호

신고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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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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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별지 제1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