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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300호, 조달청 공고 제2017-64호

2017년도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소형무인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2017년도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조달청 청장 정양호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소형무인기 활용 수요를 바탕으로 소형 무인기 분야 기술개발 지원과 공공 조달 연계를 통해 단기간 내에 국내 소형 무인기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을 활성화

사업내용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특정 공공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형무인기 기체, 탑재장비,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

기술개발 및 성능 입증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요 부처·기관의 공공조달로 연계

2. 지원 내용

(1) 기술개발 지원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사업명 :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 무인기 시스템, 탑재장비, 데이터처리시스템 등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방식 및 규모

1단계요구도 조율 및 실증형 평가 (경쟁적 기술대화)

지원내용

복수의 주관연구기관들을 선정하여 수요 부처·기관과 요구도를 조정하도록 하고, 실증형 평가를 통해 단일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

상기 요구도 조정 결과에 따라 2단계 기술개발용 RFP가 수정될 수 있음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주관

기본설계, 시제품 제작비 등 실증형 평가 참여 비용을 지원

지원기간

3개월 이내

공모방식

지정공모

지원예산

주관연구기관별 2천 만원 이내

기 술 료

과제 기획, 실증형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술료 비징수

【2단계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

지원내용

1단계의 조율 및 평가를 거쳐 확정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등을 지원

지원기간

2년 이내

지원예산

총 6억원 이내*

기 술 료

징수

기타

수요 부처·기관에서도 과제 모니터링, 성능 검증 등의 절차에 참여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규모 및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 기준 등의 사항은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4]참조 (붙임 4)

기술료 징수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8조(기술료의 징수)에서 정한 바에 의함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과제 중단 등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연차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 우수조달물품 지정

주관부처 : 조달청

지원내용

본 사업을 통해 기술(제품) 개발 후 성능 입증결과 성공으로 판명된 품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른 혜택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제3자단가계약(종합쇼핑몰) 또는 총액계약으로 수요기관에 공급

- 나라장터엑스포 등 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수록, 조달청 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 지원

(3) 공공조달 연계

주관부처 : 수요 제기 부처 및 공공기관(수요 부처기관)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품에 대해 수요 제기 부처기관에서 구매 추진

유의사항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수요 제기 부처기관 임 하에 공공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

정부 예산 절차상* 개발성공 후 실제 공공 구매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음

* 일반적인 정부 예산 심의 일정상 당해년도 3월말 이전에 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조달 계획이 수립된 제품에 대해 차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말 이후 완료 제품의 경우 차차년도 예산부터 신청확보가 가능

아울러 수요 제기 부처기관의 공공조달 계획 및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조달 수량 및 조달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음

3. 대상 과제

번호

과제명

수요 부처·기관

1

스포츠용 고속 기동 드론 및 방송 중계용 영상 송수신 기술 개발

강원도

(항공해운과)

2

사업장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소형무인기 시스템 기술 개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

3

무인선과 유선 무인잠수정 결합형 수중 무인이동체를 이용한 수역 관리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부)

상세내용 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1 참고

4. 선정 절차

미래부

조달청

대상기관

선정

(복수)

미래부

주관 연구기관 선정

(단수)

미래부

성능

입증

조달청

사업

공고

기술개발 지원

<1단계>

요구도 조정

실증형 평가

기술개발 지원

<2단계>

기술개발

우수 조달

물품 지정

(1) 기술개발지원

1단계요구도 조율 및 실증형 평가 참여 대상기관 선정

(1차)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신청 과제 수를 고려하여 필요 시 진행 예정(1단계 지원과제 수의 2배수 내외 압축)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과제별로 복수(3개 내외)의 주관연구기관을 선정

신청기업에 대해 사전 현장 실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연구계획의 우수성

(60점)

· RFP별 세부 착안사항(RFP 하단 참조) 등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성과창출계획의 적정성

·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의 타당성

· 연구실 인프라 적합성

연구자의 연구역량

(30점)

· 선행 기반기술 및 연구 성과

· 연구 참여진의 연구 수행역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및 기대효과(10점)

· 연구결과의 과학기술적·사회경제적 활용가치 및 기대효과

서면발표평가 항목 동일

【2단계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

1단계 실증형 평가 종합결과 및 1단계 추진결과 수정보완된 2단계 연구개발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과제 선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적 기술평가 (50점)

· 기체별 특성에 따라 비행 또는 수중 시험 수행

비행시험 예시(수직이착륙 및 제자리 비행, 임무 비행 등)

기본설계 평가 (25점)

· 설계 WBS PBS 적절성

· 기체 기본형상설계, 인터페이스, 구성품 등의 적절성

·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일정, 비용, 위험도 분석의 적절성

기술개발계획 평가 (25점)

· FCC GCS 등 핵심기술 자체개발 능력 검증

· 기체 안전운용 및 운용편의성을 위한 개발계획

· 연구 추진전략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2단계 선정된 기관에 대해 1단계 연구협약 변경을 통해 기간 연장 및 연구비 증액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은 평가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음

(2) 우수조달물품 지정

분기마다 시행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계획에 따라 지정

구 분

평가주체

평가자 및 평가내용

1차 평가

조달청

신청 제품의 자격 충족 여부, 조달물자로서의 적정성 등 심사

2차 평가

전문가

우수제품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술·품질을 심사하되,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3차 평가

조달청

신청업체의 제조능력 유무 심사

5. 신청방법

(1) 기술개발 지원

주관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산업체 정규직 연구원 이상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신청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총괄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아래 해당기관들이 공동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으로 참여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국·공립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9.「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0.「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1.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지원제외 대상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7.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창업 3년 미만이며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참여과제 수 제한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자는 신청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현재 수행 중인 타과제 현황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하며, 예외 인정 여부는 과제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1인 1과제 수행

연구 수행 집중도 강화를 위해 『2016년도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사업』(단위, 세부과제 포함) 내에서 1인 1과제 수행 (연구책임자 기준, 신청 기준)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참여의향서 제출

과제 신청을 희망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2017.07.07.(금) 18시까지 참여의향서(붙임6.)를 무인이동체사업단(제출처: jangbw@kari.re.kr)에 제출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신청계획서 업로드 및 기관승인요청(별도 매뉴얼 참고)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연구과제

신청완료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개인정보

등록, 갱신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온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사항

승인(온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 첨부로 온라인 제출

(필요시 스캔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신용평가보고서(해당시)

* 중소기업인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작성서식 붙임 5 참조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과제별 RFP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신청기간

구 분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2017.07.19.(수) 10:00 ~ 2017.07.26.(수) 18:00

주관기관승인

(전자인증)

2017.07.19.(수) 10:00 ~ 2017.07.27.(목) 18:00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접수마감 이후에는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과제신청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연구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완성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2)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기업 자격 요건

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이고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웨어(이하, 제품이라 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신청기간 : 성능검증 완료 후 조달청 우주조달품목 심사(분기별)에 신청

신청방법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FAX 02-521-0016)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042-471-3006, FAX 042-471-5006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참고하되, 신청서 앞면에 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임을 명기

6.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6.27

신규과제 사업공고

7.7

과제참여의향서 제출기한

7.26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

7.31∼8.7

선정평가 실시

8월 중

과제 선정결과 공고 (8.1 연구비 소급적용)

10월

협약 및 기술개발을 위한 RFP 도출 및 실증형 평가 실시

10월 중

공공수요 기반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대상 선정

11월

협약변경(기간 연장 및 금액 증액) 및 기술개발 착수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문의처 및 참고사항

기술개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양민영 사무관 (02-2110-238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기술 문의) 042-870-3535

(규정 문의) 042-870-3845

파일업로드 및 전산장애 등 연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 Desk (1544–6118)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관련 : 조달청 구매총괄과 최병수 사무관(042-724-7265)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송지혁 사무관(042-724-7283)

제출 서류, 심사 관련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최세운 주무관(070-4056-7285)

공공 조달 연계

각 조달 제안 요구서(RFP) 참조

참고사항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기타사항 관련 규정으로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등 참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기술개발 지원 관련 공지사항, 연구계획서 작성 간의 질의응답 등은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uvarc.re.kr) 참고

붙임 파일

붙임 1. 제안요구서(RFP)

붙임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붙임 3. 연구과제 관리 적용사항(공통)

붙임 4. 기업 연구개발비 분담비율 및 현금 부담 기준

붙임 5. 제출서류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붙임 6. 참여의향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