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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209호

2017년도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의 신규과제 중 3세부과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고도 공역에서 무인비행장치 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및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 개발

(사업기간) ’17.4.1 ~ ’21.12.31 (4년 9개월, 1단계 ’17 ~ ’18, 2 단계 ’19 ~ ’21)

사업내용

저고도 공역에서의 복수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과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GNSS 및 다중센서 기반 정밀통합 항법기술과 소형, 경량, 소출력 무인비행장치간 직접 정보교환 단말장치의 개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해킹 방지와 무인비행장치의 불법적/악의적 이용 억제를 위한 보안 기술 및 불법행위 억제기술의 개발

지원내용

주요분야

보안기술 및 불법행위 억제 기술 개발

수행주체

과제규모

4년 8개월/ 총 33.75억원 내외/ 1개 과제

- 1단계(’17∼’18) 9.25억원, 2단계(’19∼’21) 24.5억원

정부출연금은 향후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고려사항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참여부처 및 부처별 사업단·연구단·주관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추진 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

전담평가단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총괄과제)

평가위원회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2. 주관연구책임자 신청자격

공통 사항

산업체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공공(연) 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ㅇ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첨부로 온라인 제출

(필요시 스캔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5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경우 기획보고서 제출

기업참여의사 확인서(산업체 필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산업체 필수)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신용평가보고서(산업체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4. 신청기간

구분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2017.4.25.(화) 10:00 ∼ 2017.5.8.(월) 18:00

주관기관승인

(전자인증)

2017.4.25.(화) 10:00 ∼ 2017.5.10.(수) 18:00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4.25

신규과제 사업 공고(3세부과제 재공모)

5.8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온라인)은 5.10까지

5.19

선정평가 실시

5월 중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체결

5월 중

신규과제 연구개시(5월 1일 소급적용)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ㅇ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전화 : 02-2110-2387)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전화 : 042-870-3845)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기타사업문의 :

RFP 관련 문의 :

전산 관련 문의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연구계획서 제출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1544-6118)

ㅇ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 본 과제는 국토부,미래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이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현재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중이며, 향후 연구자협의회 운영 예정임

국토부 공고명 : 2017년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공고-제10호)

경찰정 공고명 : 2017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공고-제1호)

첨부파일

<첨부 1> 신청안내서 1부. 끝.

2017년도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신규과제 신청안내서

2017. 4.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선정계획 3

III. 신청요건 5

IV. 신청방법 10

붙임1제안요구서(RFP) 12

붙임2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30

붙임3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37

붙임4연구과제 관리 적용사항(공통) 38

별 첨제출서류 양식

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I

사업개요

 목적

- 저고도 공역에서의 무인비행장치 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및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 개발

 사업기간

- 17.4.1 ~ 21.12.31 (4년 9개월, 1단계 17~18, 2단계 19~21)

 사업내용

- 저고도 공역에서의 복수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과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GNSS 및 다중센서 기반 정밀통합 항법기술과 소형, 경량, 소출력 무인비행장치간 직접 정보교환 단말장치의 개발

-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해킹 방지와 무인비행장치의 불법적/악의적 이용 억제를 위한 보안 기술 및 불법행위 억제기술의 개발

 지원내용

주요분야

보안기술 및 불법행위 억제 기술 개발

수행주체

과제규모

4년 8개월 / 총 33.75억원 내외 / 1개 과제

- 1단계(‘17~’18) 9.25억원, 2단계(‘19~’21) 24.5억원

고려사항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참여부처 및 부처별 사업단·연구단·주관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

전담평가단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총괄과제)

평가위원회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 과제 구성도 >

(단위: 개, 억원)

상세 분야

RFP

지원 내용

과제 수

‘17년 지원액

총괄

(사업단)

저고도 교통관리체계를 위한 보안 및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 개발

1

0.75

세부1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실증을 위한 GNSS 및 다중센서 기반 정밀통합 항법기술 개발 및 실증

1

5.75

세부2

소형, 경량, 소출력 무인비행장치간 직접 정보교환 단말장치 개발

1

4.75

세부3

(공모)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기술 및 불법 행위 억제 기술 개발

1

3.75

총 계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4.25

신규과제 사업공고(3세부과제 재공모)

5.8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

주관연구기관 승인 마감(온라인)은 5.10까지

5.19

선정평가 실시

5월 중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및 협약체결

5월 중

신규과제 연구개시 (5월 1일 소급적용)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계획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관연구책임자 : 산업체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공공(연) 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연구원 : Post-Doc 또는 박사급 연구원(연구수행 필요시 활용)

연구조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 학부 3, 4학년생도 가능

○ (지원기간) 총 연구개발기간 : 2017.05 ∼ 2021.12 (4년 8개월, 2+3)

1단계

(1차년도) 2017. 05. 01 ∼ 2017. 12. 31 (8 개월)

(2차년도) 2018. 01. 01 ∼ 2018. 12. 31 (12 개월)

2단계

(3차년도) 2019. 01. 01 ∼ 2019. 12. 31 (12 개월)

(4차년도) 2020. 01. 01 ∼ 2020. 12. 31 (12 개월)

(5차년도) 2021. 01. 01 ∼ 2021. 12. 31 (12 개월)

연도별 지원규모(정부출연금 기준)

구분

과제수

1단계

2단계

(억원)

’17

’18

’19

’20

’21

총괄

(사업단)

저고도 교통관리체계를 위한

보안 및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개발

1

0.75

1.5

2

1.5

1.5

1세부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실증을 위한 GNSS 및 다중센서

기반 정밀통합 항법기술 개발 및 실증

1

5.75

9.5

17

15.5

15.5

2세부

소형, 경량, 소출력 무인비행장치간

직접 정보교환 단말장치 개발

1

4.75

13.5

11.5

5.5

5.5

3세부

(공모)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기술 및 불법 행위 억제 기술 개발

1

3.75

5.5

9.5

7.5

7.5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예산시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 절차

○ (서면평가) 발표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선정

서면평가* 후 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에 대해서 발표평가 실시

* 선정 과제 수의 2배수 내외 신청접수 시 서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

평가결과 반영 : 발표평가(100%)

 평가 항목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성과창출계획의 적정성

·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의 타당성

· 연구실 인프라 적합성

60

연구자의 연구역량

· 선행 기반기술 및 연구 성과

· 연구책임자의 연구 수행역량

· 참여연구진의 연구 수행역량

30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과학기술적·사회경제적 활용가치 및 기대효과

5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연계 추진성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참여부쳐별 연계 추진방안 적절성

5

소계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은 평가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음

 평가점수 산출

6인 이상이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신청일 경우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 후보과제에서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신청요건

 신청대상기관

신청대상기관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공립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9.「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0.「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1.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지원제외 대상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인 경우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7.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창업 3년 미만이며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주관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산업체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공공(연) 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참여과제 수 제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의거하여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1.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 1인 1과제 수행

연구 수행 집중도 강화를 위해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단위, 세부과제 포함) 내에서 1인 1과제 수행(연구책임자 기준)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능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및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 4] 의함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4)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기술료 징수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술료의 징수) 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8조(기술료의 징수)에서 정한 바에 의함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주의사항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시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기타사항은 관련 규정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관련 공지사항, 연구계획서 작성 간의 질의응답 등은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uvarc.re.kr)를 참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협약 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붙임3 양식)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협약단계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구현)

본 과제는 국토부,미래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이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추진협의회 운영중이며, 향후 연구자협의회 운영 예정임

국토부 공고명 : 2017년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사업 시행공고(공고-제10호)

경찰정 공고명 : 2017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공고-제1호)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서 제출(2017. 5. 8. 18:00까지) : 주관연구책임자 업로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청계획서 업로드 및 기관승인요청(별도 매뉴얼 참고)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5월 10일 18시까지)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온라인)

연구개발계획서

등록사항

승인(온라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온라인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필수)

* 첨부로 온라인 제출

(필요시 스캔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5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경우 기획보고서 제출

기업참여의사 확인서(산업체 필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산업체 필수)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신용평가보고서(산업체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확인서(해당시)

서식은 별첨 참조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과제별 RFP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은 첨부(연구개발계획서) 참조.

 신청기간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온라인) : 2017.4.25(화) 10:00 ~ 2017.5.8(월)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전자인증) : 2017.4.25(화) 10:00 ~ 2017.5.10(수) 18:00까지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접수마감 이후에는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과제신청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연구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완성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문의처

사업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Tel. 02-2110-2387)

기타 사업문의 및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Tel. 042-870-3845)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기타사업문의 : kth7458@kari.re.kr

RFP 관련 문의 : gotocloud@kari.re.kr

파일업로드 및 전산장애 등 연구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Help Desk (Tel. 1544 – 6118)

붙임 1

제안요구서(RFP)

□ 3세부 RFP

연구개발과제명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기술 및 불법 행위 억제 기술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해킹 방지와 무인비행장치의 불법적/악의적 이용 억제를 위한 보안 기술 및 불법행위 억제기술의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필요성

저고도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지원을 위한 교통관리체계의 개발에 있어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과 무인비행장치의 불법적, 악의적 이용을 막기 위한 불법 행위 억제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임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의 보안을 위하여 교통관리체계서버, 무인비행장치, 통신망 전체에 대한 보안 프레임워크 도출이 요구됨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서버의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 구현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승인된 무인비행장치 임을 교통관리체계 서버가 인식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식별 인증 모듈(Identity Module)의 개발과 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체계 서버 간 상호 인증 기술의 구현이 필수적임

통신망에 대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통신 암호화 모듈의 개발이 필수적임

승인되지 않은 무인비행장치가 교통관리체계 내에서 비행하지 못하도록 무인비행장치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이 필수적임

무인비행장치 내의 승인된 비행경로와 Geo-fencing 정보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이 필수적임

무인비행장치가 승인된 비행경로를 이탈할 경우 교통관리체계 서버에서 무인비행장치의 경로이탈 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

3. 연구개발내용

세부과제별 연구내용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 프레임워크 도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서버 보안 기술 구현 방안 수립

무인비행장치 식별 인증 모듈(Identity Module) 개발 및 상호 인증 기술 구현

무인비행장치 통신 암호화 모듈 개발

무인비행장치 내 고유식별정보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

무인비행장치 내 비행경로/Geo-fencing정보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

무인비행장치 경로이탈 시 대응 기술 개발

4. 연구개발 추진방법

추진전략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를 위한 보안 및 무인비행장치 핵심기술 개발 주관연구기관과 유관부처의 주관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개발 관리 및 의사결정 협의체 운영

무인비행장치의 하드웨어, 펌웨어, 통신장비, 통신 네트워크, 클라우드시스템, 교통관리, 공역운영 등 다각적이고 방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만큼 전문분야별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진행 및 주요 의사결정 참여

정부 협력 기반 강화

과학적 연구를 통한 개발 기술이 안전한 공역 운영 및 무인비행장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에 기여

대국민 정보 공유

매년 실증 시나리오에 기반한 실증을 실시하고 이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서, 관심 있는 국민과 산업체들과의 연구개발의 진행결과 공유

5. 최종성과물

주요 최종

성과물

(1단계 : ’17.04 ~ ’18.12)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 프레임워크 도출 보고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서버 보안 기술 적용 결과 보고서

무인비행장치 식별인증모듈(Identity Module)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소스코드), 설계서와 사양서,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무인비행장치-교통관리체계 서버 간 상호 인증 기술 구현 결과 보고서

무인비행장치 내 고유식별정보 위·변조 방지 기술 구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소스코드), 설계서와 사양서,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2단계 : ’19.01 ~ ’21.12)

무인비행장치 간 상호 인증 기술 구현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소스코드, 알고리즘)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서버 보안 기술 고도화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무인비행장치 통신 암호화 모듈, 설계서와 사양서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무인비행장치 내 비행경로/Geo-fencing 정보 위·변조 방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무인비행장치 경로이탈 시 대응 기술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성능 검증 보고서(매뉴얼 포함)

6. 기대효과

기대효과

저고도 공역에서의 교통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밀항법 기술 및 무인비행장치 정보교환 단말 기술 확보

저고도 공역에서의 교통관리체계 보안 및 불법행위 억제·대응 기술 확보

저고도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 보장 및 사회적 혼란 예방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 및 교통관리체계관련 산업화에 기여

7.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1

총 연구개발기간 : 2017.04 ∼ 2021.12 ( 4년 9개월)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7.04 ~ 2017.12 (9 개월)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8.01 ~ 2018.12 (12 개월)

-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19.01 ~ 2019.12 (12 개월)

- 4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0.01 ~ 2020.12 (12 개월)

- 5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1.01 ~ 2021.12 (12개월)

총 사업비 : 3,375 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사업비 : 375 백만원 이내

- 2차년도 사업비 : 550 백만원 이내

- 3차년도 사업비 : 950 백만원 이내

- 4차년도 사업비 : 750 백만원 이내

- 5차년도 사업비 : 750 백만원 이내

구분

1단계

2단계

(억원)

’17

’18

’19

’20

’21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보안기술 및 불법 행위 억제 기술 개발

3.75

5.5

9.5

7.5

7.5

33.75

붙임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 × 참여율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의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재료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붙임 3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협약시 전산시스템으로 구현)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관리한다.

2. 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 하는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

3.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연구비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알리미 모바일앱 활용 등)

년 월 일

성명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붙임 4

연구과제 관리 적용사항(공통)

1. 연구비 부당집행 참여제한 시 간접비 지급비율 하향조정 건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관리책임 강화

◦ (현황) 중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기관차원의 패널티 부여 필요성 제기

(추진방안) 처리규정 제23조제8항에 근거하여,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참여제한자가 있을 경우, 간접비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 지급

기초연구사업 기 적용사례 :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참여제한자 1명이 있는 기관에 2년간 간접비 비율을 3% 하향 조정하여 지급

2.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분할지급 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분할지급 시행

◦ (현황) 연구개발비 전액 일괄 선지급

처리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 가능

◦ (문제점) 민간기업의 부도폐업 등에 따른 연구비 환수문제 사전방지 또는 최소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비 분할지급 필요성 제기

◦ (추진방안) ‘16년 협약과제(신규/계속)부터 연구개발비 분할(분기별) 지급

※ ’17년부터는 연구개발비 건별 지급방식 적용예정

3. 정밀정산 확대 실시 건

정밀정산 확대 실시로 연구비 관리 책무성 강화

◦ (현황) 처리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최소 5% 이상 과제 정밀정산 실시

◦ (문제점)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발생

◦ (추진방안) 최소 10% 이상 과제*에 대해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현장점방식으로 70% 이상 확대 추진

* 기존 5%는 규정에 따라 선정, 확대실시 대상 5%는 기관별사업별 유형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선정

** 기업체 과제, 연구비 관리 미흡기관, 외부감사 지적과제 등

4.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적용에 대한 안내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적용

◦ (현황) 연구비 사용내역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산기간인 과제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집중 입력함으로써 연구비 사용현황 실시간 확인 불가

◦ (문제점)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 제기 및 부적정 연구비 집행에 대한 사후 정산환수개념에서 사전예방을 위한 정산으로 변화 필요

◦ (추진방안) ‘16년 협약과제(신규/계속)부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전면 적용

- 기관유형별로 사용내역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결과 정보입력(전송)

유형 I(직접이체방식) : 집행 전 결의내역 입력 전문기관 확인 지바로(Ezbaro)시스템에서 직접 연구비 집행

유형 II(연동방식) : 집행 전 결의내역 입력전문기관 확인 연구자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비 집행 집행결과를 이지바로(Ezbaro)에 입력(전송 포함)

- 연구비 집행 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집행 건과 집행완료 후 3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입력(전송)하지 않은 건은 불인정(연구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현금사용 등)

- 특히,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 결제일 도래 이전 이지바로(Ezbaro)스템결의내역 입력(전송) 및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은 불인정(단, ’16.6.30.까지는 유예기간 적용)

* 유형 I, 유형 II 설명

‣(유형 I) 연구비 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민간기업 등 영리기관, 연구비 관리가 미흡한 기관 등

(유형 II) 연구비 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 비영리기관이면서 연구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기관 등

참조

이지바로(Ezbaro) 시스템 세부 안내

2016년 협약과제(신규, 계속과제 포함)부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적용

[공통사항]

2016년부터 한국연구재단과 신규 및 계속과제로 협약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이지바로시스템(www.ezbaro.re.kr)에 연구개발비 집행 전 결의 내역과 집연구개발비의 집행결과를 3일 이내에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해야 함

연구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현금사용 등 집행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연구개발비 집행 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연구재단의 확인을 받지 않은 집행 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집행액으로 불인정함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확인 후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 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 완료 후 집행결과를 3일* 이내에 입력(전송)하여야 함

해당기간(3일 초과)까지 입력(전송)되지 아니한 집행액에 대해서는 불인정함

* 집행결과 입력기한 3일은 연구개발비 이체일 이후 근무일수로 3일을 의미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금액에 대한 결제일 까지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결의내역이 입력(전송) 및 확인이 완료되어야함.

이지바로(Ezbaro)시스템을 통한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확인 없는 카드 결제액은 불인정

단,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연구비카드 집행(연구비카드 승인일자 기준) 건은 계도기간(2016.6.30.까지) 적용 후 본격 시행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 및 전송되는 세부 비목별 결의 및 집행 정보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요청하는 단계별·사용용도별 필수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은 향후 변경 가능

연구개발비 집행 세부절차, 비목별, 사용용도별 필수항목은 이지바로시스템홈페이지(www.ezbaro.re.kr) 참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유형별 적용 사항]

유형 I(직접이체방식)을 적용받는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전 결의 내역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인을 득한 후,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서 직접 이체(Firm-Banking)해야 함(펌뱅킹 이체로 연구비 집행결과 입력 불필요)

유형 II(연동방식)적용받는 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전 결의 내역지바로(Ezbaro)시스템에 입력(전송)하여 확인을 득한 후, 연구기관의 자체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후 3일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이지바로(Ezbaro)시스템으로 입력(전송)해야 함

이지바로(Ezbaro)시스템과 연구기관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은 유형 II 기관은 연구관리자가 이지바로(Ezbaro)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함

이지바로(Ezbaro)시스템 개요

구 분

내 용

시스템명칭

이지바로(Ezbaro)시스템

URL

www.ezbaro.re.kr

시스템 적용일자

2016. 1. 1.(금)

적용대상

2016. 1. 1. 협약(연차 협약과제 포함)과제부터 적용

사용자 매뉴얼

Ezbaro시스템 고객센터에서 다운로드

기타

2015년 협약과제의 경우 기존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re.kr)을 사용

문의 전화

(042)869-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