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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월)

청탁유형 설정을 통한 부패요인 사전예방

추진배경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설정하고 업무수행 시 공유토록 함으로써 부패요인의 사전 차단 등 청탁문화 조기정착 유도

- 더불어, 국민권익위 반부패ㆍ수범사례 도입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경쟁력 강화

청탁의 범위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 표시

청탁 예시

-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특정인만을 위한 과도한 편의ㆍ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단속ㆍ점검 등 관리감독 행위를 소홀하게 하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업무에 있어 우대나 특혜를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업무처리 요청

청탁신고 시스템 구축

청탁유형의 설정

- 업무별 청탁유형

구 분

인 사

계 약

시설관리

자산관리

연구관리

감 사

유형건수

3

5

2

4

3

2

19

청탁의 확인

- 청탁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 표시

- 부탁 : 질의ㆍ요청ㆍ진정 등과 같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담 당자에게 요청하고 담당자는 당연하게 들어 주어야 하는 행위

청탁신고 시스템 운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ㆍ공포

- e 감사시스템을 통한 청탁금지법 안내 및 정보공유

- e 감사시스템 등 전산장비를 활용한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ㆍ 청탁사항 신고

ㆍ 청탁사항 모니터링(청탁방지담당관) 및 조치

ㆍ 청탁신고자 보호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따라 청탁을 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위반 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음을 청탁자에게 상기시킴

- 법 제 21(조)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 부정청탁 처리 시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처분 등

업무별 청탁유형

(인사)

채용시(정규직 및 파견직 등 계약직) 특정 응시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

채용관련 서류 및 면접평가위원 정보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처분경감 요청

(계약)

각종 계약시 특정자재 또는 업체가 선정될 수록 요청

수의계약 요건이 안됨에도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

특정시험 규격이나 국제규격에 따른 무리한 사양 제시로 수의계약을 요청

입찰과정에서 비공개 정보(평가위원, 예정가격, 타사정보 등)를 요청

입찰마감 이후에 입찰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

(시설관리)

도급공사 및 작업시행 시 공사완료 전 준공처리 요청

내부직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가전제품 등의 수리를 요청

(자산관리)

용역, 공사 등 준공 미완료된 상태에서 검수 요청

당초 요구된 사양과 유사한 저가의 장비를 납품하고 검수 요청

고가의 범용장비(노트북 등)를 시제품으로 검수 통과토록 요청

납품목록과 다른 또는 낮은 사양의 물품을 검수 통과토록 요청

(연구관리)

과제선정 시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요청

위탁기관 선정 시 특정기관이나 책임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

연구비 정산 시 부당집행 지적사항을 정당한 절차나 보완없이 완화 또는 철회 요청

(감사)

안전ㆍ보안점검 및 감사결과 등 지적사항에 대한 묵인, 축소, 은폐 요청

비공개 감사정보(민원인, 제보내용 등)에 대한 관련 법이나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