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9_직무별청탁사례 유형.hwp
2016.10.31(월)
청탁유형 설정을 통한 부패요인 사전예방 |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설정하고 업무수행 시 공유토록 함으로써 부패요인의 사전 차단 등 청탁문화 조기정착 유도
- 더불어, 국민권익위 반부패ㆍ수범사례 도입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 경쟁력 강화
□ 청탁의 범위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 표시
○ 청탁 예시
-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특정인만을 위한 과도한 편의ㆍ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단속ㆍ점검 등 관리감독 행위를 소홀하게 하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업무에 있어 우대나 특혜를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업무처리 요청
□ 청탁신고 시스템 구축
○ 청탁유형의 설정
- 업무별 청탁유형
구 분 |
인 사 |
계 약 |
시설관리 |
자산관리 |
연구관리 |
감 사 |
계 |
유형건수 |
3 |
5 |
2 |
4 |
3 |
2 |
19 |
○ 청탁의 확인
- 청탁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 표시
- 부탁 : 질의ㆍ요청ㆍ진정 등과 같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담 당자에게 요청하고 담당자는 당연하게 들어 주어야 하는 행위
○ 청탁신고 시스템 운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ㆍ공포
- e 감사시스템을 통한 청탁금지법 안내 및 정보공유
- e 감사시스템 등 전산장비를 활용한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ㆍ 청탁사항 신고
ㆍ 청탁사항 모니터링(청탁방지담당관) 및 조치
ㆍ 청탁신고자 보호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 “청탁금지법 ” 본격 시행에 따라 청탁을 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위반 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음을 청탁자에게 상기시킴
- 법 제 21(조)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 부정청탁 처리 시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처분 등
□ 업무별 청탁유형
(인사)
❍ 채용시(정규직 및 파견직 등 계약직) 특정 응시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
❍ 채용관련 서류 및 면접평가위원 정보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
❍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처분경감 요청
(계약)
❍ 각종 계약시 특정자재 또는 업체가 선정될 수록 요청
❍ 수의계약 요건이 안됨에도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요청
❍ 특정시험 규격이나 국제규격에 따른 무리한 사양 제시로 수의계약을 요청
❍ 입찰과정에서 비공개 정보(평가위원, 예정가격, 타사정보 등)를 요청
❍ 입찰마감 이후에 입찰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
(시설관리)
❍ 도급공사 및 작업시행 시 공사완료 전 준공처리 요청
❍ 내부직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가전제품 등의 수리를 요청
(자산관리)
❍ 용역, 공사 등 준공 미완료된 상태에서 검수 요청
❍ 당초 요구된 사양과 유사한 저가의 장비를 납품하고 검수 요청
❍ 고가의 범용장비(노트북 등)를 시제품으로 검수 통과토록 요청
❍ 납품목록과 다른 또는 낮은 사양의 물품을 검수 통과토록 요청
(연구관리)
❍ 과제선정 시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요청
❍ 위탁기관 선정 시 특정기관이나 책임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
❍ 연구비 정산 시 부당집행 지적사항을 정당한 절차나 보완없이 완화 또는 철회 요청
(감사)
❍ 안전ㆍ보안점검 및 감사결과 등 지적사항에 대한 묵인, 축소, 은폐 요청
❍ 비공개 감사정보(민원인, 제보내용 등)에 대한 관련 법이나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