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8_클린신고센터 등 안내.hwp
클린신고센터, R&D부정비리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 안내 |
1. 목 적
❍ 연구원 내부청렴도 관련 부패, 비리행위 신고제도에 대한 안내로 내부직원의 반부패 인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2. 신고제도 현황
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클린신고센터
❍ 신고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및 비위사실 등
❍ 신고 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 사항, 연락처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입력
- 문의 : 감사부 전화 (042) 860-2011, 2030 / 팩스 (042) 860-2139
❍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본 란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함
❍ 신고 사이트
- 내부 : 연구원 내부 포탈- 클린신고센터
- 외부 : 항공우주연구원(www.kari.re.kr)-정보공개-클린신고센터
나. 미래창조과학부 R&D 부정비리 신고센터
❍ 신고 대상
- R&D비리는 대형 국가R&D연구비 유용행위, 특정분야 소수 전문가가 사업의 기획ㆍ집행ㆍ평가 등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부정ㆍ비리 등을 말함
❍ 신고 방법 및 보호조치
- 신고자, 신고 대상, 신고 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등을 작성하여 해당 사이트에 제출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신고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국민참여- R&D부정비리신고
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센터
❍ 신고 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 방법 및 보호조치
-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고, 우편, 방문, 팩스 이용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 신고 사이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1398.acrc.go.kr)- 부패행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