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한-UAE 우주탐사와 이용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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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1. 26.(목) 석간(온라인 1. 26.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1. 25.(수) 16:00

담당부서

미래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담당과장

이충원(02-2110-2790)

담당자

이동규 사무관(02-2110-2793)

미래부, UAE 우주청과 우주탐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우주탐사를 위한 국제협력 다각화에 노력 -

◇ 2017. 1. 31(화), 13:30(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체결식 개최

우주분야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기본 틀 마련으로 교류사업 확대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우주청(위원장 Khalifa Mohamed Thani Al Romaithi, 이하 UAE 주청)은 2017. 1. 31.(화), 14:00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우주청 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체결하기로 했다.

2015. 3. UAE와의 정상회담 시 우주협력에 관한 의견교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UAE 우주청 주최로 개최되는 Global Space Congress(1.31.~2.1.)를 계기로 아부다비에서 가지게 되었다.

최양희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식에 앞서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Global Space Congress*에서 축사를우주개발에 대한 UAE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열정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달 탐사 프로젝트,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등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의 도전정신을 알리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UAE’06년, 고등과학기술원(EIAST) 설립, ’14년, 우주청 설립을 통해 ’21 화성무인탐사 목표 설정

* Global Space Congress : ’17. 1. 31. ~ 2. 1.(2일간), 아부다비에서 개최

우주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목적 /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 국가 관계자 참석

양국 대표가 서명하게 될 양해각서에는 우주과학, 기술 및 활용, 우주정책,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의견 교환, 인력개발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UAE 안보수요를 겨냥한 위성영상수출 확대, 발사장 건립, 위성조립시설 증축 등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민간기업(쎄트렉아이, APSI 등) 중심으로 협력사업 진행중

- (쎄트렉아이)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협력을 토대로 소형위성 3기 수출

DubaiSat 1~2호(쎄트렉아이 개발+UAE 인력참여), 3호(UAE 주도 개발+쎄트렉아이의 기술컨설팅 및 핵심부품 제작)

- (APSI) UAE의 통신회사인 Thuraya인의 위성통신 단말기사업 수주(’03. 10월) 후 독점 공급 중(’06~현재, 300억/년, 70,000대/년)

- (위성영상) 다목적위성(1, 2호) 영상 직수신계약(항우연, ’08~’11, 160억 원)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대형 협력사업으로 우주분야가 유망하다는데 UAE 측과 인식을 같이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던 협력사업을 앞으로는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여 양국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이동규 사무관(☎ 02-2110-27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래부-UAE 우주청 간 우주협력 MOU 체결 현황

정식명칭

ㅇ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우주청 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 주요내용

(목적) 우주개발에 관한 한-UAE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한 체제를 수립하고, 정보 및 전문지식 교류와 함께 협력활동들을 체계화하고 촉진하기 위함

(협력분야) 우주과학, 기술 및 활용, 우주정책, 인력개발 등

(협력이행) 구체 사안별 이행약정 체결 / 공동 워킹그룹 구성 / 전문가 인력 교류 및 교육 / 공동 회의 개최 / 양국기관 및 산업체 간의 협력 촉진

(협력점검) 연락처(양 기관 협력 담당자) 지정, 연례 고위 관리급 협의회 개최

(효력조항) 서명 시 발효, 5년간 유효

서명권자

(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UAE) 우주청 위원장

기대효과

UAE의 안보수요를 겨냥한 우리 위성 및 위성영상 수출 활로 마련

UAE측이 계획중인 발사장 건설, 위성조립시설 증축 등에 우리 산업체의 진출 교두보 마련

UAE 우주개발 정책 수립 자문을 위한 국내 전문인력 진출 및 이를 통한 협력관계 공고화

ㅇ 전문, 본문(제1조제9조), 최종 조항(제10조) 등 총 10개 조문 구성

조 항

내 용

전 문

협정 체결 배경, 필요성

제1조

협정의 목적

제2조

협력 분야

제3조

이행 원칙

제4조

제3자 협력자의 참여

제5조

재원 조항

제6조

연락, 진도 검토 및 협의

제7조

정보 비밀유지 및 공개

제8조

분쟁 해결

제9조

발효, 기간, 종료 및 개정

제10조

최종 조항

주요내용

범 주

내 용

목적(제1조)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와 관련하여 상호 이익과 협력촉진

협력 분야(제2조)

협력분야 : 우주과학, 기술 및 활용, 우주정책, 인력개발 등

추가적인 협력 분야, 방식, 조건은 별도 합의 가능

이행 원칙(제3조)

각각의 협력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약정협의 및 체결

공동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실무 작업반 구성

다양한 방식으로 양자협력 확대

제3자 협력자의 참여 (제4조)

협력약정에 의해 수행되는 협력활동에 제3자 협력자 참여 결정

재원 조항(제5조)

각 기관은 이행과 관련된 자신의 비용 부담

협력활동은 각 기관의 재원, 인력, 기타 자원의 가용 여부에 따라 수행

연락, 진도검토 및 협의 (제6조)

각 기관의 연락처 지정

연락처 변경 시 서면 통보

연례 고위 관리급 협의를 개최

정보 비밀유지 및 공개 (제7조)

협력활동을 통해 얻어진 기술정보는 참여당사자들에게 가용

정보가 비밀로 간주 시 적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

정보 공개에 관해 사전 조율

분쟁 해결(제8조)

분쟁 발생 시 적절한 관리급 간 협의에 의해 우호적 해결

관리급 간 미 해결시 최고위급으로 회부

발효, 기간, 종료 및 개정(제9조)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5년 간 유효

6개월 사전 통지로 협정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

협정 종료 시에도 기존의 미완료 프로그램에 계속 적용되며, 종료 이전에 발생된 업체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

상호 서면 합의로 수정 가능

최종조항(제10조)

각 참여당사자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침해하지 않음

아랍어, 한국어, 영어 각 2부로 구성. 불일치 시 영어우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