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61223 조간 (보도)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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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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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6. 12. 23.(금) 조간(온라인 12. 22.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12. 22.(목) 11:00

담당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담당과장

김성규(02-2110-2430)

담 당 자

우명순 사무관(02-2110-2437)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한국형발사체 시험 발사,18년 10월로 조정하기로

- 중점 우주기술 로드맵 수립, 한미 우주협력 강화,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 등으로 우주개발기반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12월 22일(목)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한국형 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주개발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연구현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충분한 시험을 통해 기술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발사체 시험 발사 일정 ’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미션과 기술개발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작성하고,

미 우주기술협력 협정을 토대로 미국과의 우주분야에서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항우(연)을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주개발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심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동 안건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진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17.12에서 ’18.10월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10.3∼’15.7월) 사업 종료 후, 시험발사를 목표로 2단계(’15.8∼’18.3월)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2단계 사업목표와 직결된 75톤 연소기 추진제 탱크의 독자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일정지연이 발생하였다.

75톤 엔진의 연소불안정 문제연소기 설계변경과 지속적인 실험을 통하여 해결(’16.2월)하였고, 지난 9월 시제 2호기 엔진 조립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수행하고 있다.

엔진의 연소불안정 현상은 현재 기술로도 해석적인 접근과 예측이 불가한 영역으로 해결과정에 상당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연구계의 설명이다.

연소불안정은 해외의 대부분 엔진 개발에서도 나타난 문제이며 미국 Fastrac 엔진의 경우, 연소불안정 문제로 인하여 엔진 개발 취소(’97∼’01년)

ㅇ 제작 난이도가 높은 추진제 탱크국내외 연구진의 공동작업통해 공정을 개발하고 불량 문제를 해결(’16.3월)하여 12월 체계모델을 입고한 상태이다.

당초대로 시험발사 일정(‘17.12월)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전담평가단에 의해 검토되었으나, 발사실패 가능성 사고위험성 높아 일정 조정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부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지연을 만회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시험발사체를 개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험을 통한 기술적 완성도 및 신뢰도 높은 발사체 개발한다.’ 방침을 정하고 에 따라 시험발사를 내년 12월에서 ’18.10월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호】「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안)수립 추진현황

동 안건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이하 중장기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전략 수립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 계획상의 우주개발 미션과 기술 개발 간 전략적 연계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임무 달성에 필요한 754개의 수요기술을 도출하여, 그 중 시급성, 경제성, 기술확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0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현재는 각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현황, 개발주체, 개발시점, 개발방법 구체적인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기술별 로드맵(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17.2확정할 계획이다.

제3호한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정부는 지난달에 발효된미 우주협력협정토대로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확대하여 우주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나누고, 기검증 협력, 기초과학 연구성과 제고 등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달 탐사 협력 협정 발효진행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현재 항우연과 미 항공우주청(NASA)달 탐사 협력 이행약정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완료되어 조만간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약정에 따라 우리나라달 궤도선 전체 시스템 및 탑재체 제작과 운영을 총괄하며, 미국 개발한 탑재체우리 달 궤도선에 실어주는 대,

- NASA 심우주지상국으로부터 달 궤도선의 정상 운영에 필요한 통신, 추적 그리고 항법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과학팀하여 관측된 달 자료를 활용한 과학연구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년 워싱D.C.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통해 인력교류, 공동연구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

제4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진흥법 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우주개발 정책 지원, 국가우주개발사업 수행 및 미래핵심기술 개발,우주산업 지원육성 지원, 국제협력 및 우주사고 조사 등에서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및 사업 지원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또한 정부는 우주 산업화 등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 항우(연)의 기능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이 날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기술적 난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며 기술력과 경험치를 쌓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공에 한 발 다가선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사업인 만큼 정부와 개발 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완성도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도출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주문하였다.

<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안건별 담당자 연락처 >

안건

안 건 명

담당자

1호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정성균 사무관(02-2110-2427)

2호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 현황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김정훈 서기관(02-2110-2436)

3호

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안)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이상순 사무관(02-2110-2793)

4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명순 사무관(02–2110-2437)

붙임 1

제11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개요

1. 일시 / 장소 : ’16. 12. 22(목) 9:30~10:50, 미래부 간부회의장(518호)

2. 위원회 구성

정부위원(11명) : 미래부 장관(위원장), 기재부외교부국방부산업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안전처 차관, 기상청장국정원 차장

ㅇ민간위원(3명) : 김인호, 김경민, 방효충

3. 회의 안건

번호

안 건 명

제 출

구분

1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

미래부

심의

2

200대 중점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추진 현황

미래부

보고

3

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안)

미래부

보고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미래부

심의

3. 식 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09:35 (5‘)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09:35~09:55 (20‘)

안건 보고

거대공공연구정책관

09:55~10:45 (50‘)

안건 토의 및 의결

위원장/위원

10:45~10:50 (5‘)

맺음말씀 및 폐회

위원장

붙임 2

제11차 국가우주위원회 안건 요약

<1호>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 심의 후 공개)

1. 추진 배경

총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중간시점(2단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추진현황

(1단계 사업 성과) 7톤 액체엔진 총 조립(’15.4월) 및 성능을 확인(’15.7월)하여 국내 첫 자력개발하고, 액체엔진 개발·개발에 필수적인 엔진 구성품 및 시스템 시험설비 8종 구축

(기술적 문제발생) 75톤급 액체엔진의 구성품인 연소기의 연소불안정이 발생(’14.10월)하여 75톤급 엔진 초도 연소시험(’15.6월 예정) 연기고, 시험발사체 1단 추진제탱크 제작공정에 대한 경험 미흡으로 제작 불량이 발생(’15.8월)하여 추진제 탱크 제작 지연

(기술적 문제해소) 75톤급 엔진 개발모델 1호기 조립 완료하고 지속적 발생했던 연소기의 연소불안전성 해소(’16.2월)하고, 추진제 제작장비 검증 및 공정 재정립을 통해 불량문제 해소(’16.3월)

(개발일정 점검) 연소기 연소불안정 및 추진제 탱크 제작 불량으로 인한 일정지연이 전체 시험발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시험계획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험항목 발생

- 75톤급 액체엔진의 연소기 연소불안정에 따른 초도시험 일정 지연으로 9.5개월 지연 발생(’15.7→’16.4월)

- 추진기 탱크 용접문제에 따른 11개월 일정 지연 발생(’15.8→’16.7월)

- 당초계획에 누락되어 있던 시험항목 추가로 시험일정 증가

󰊲 일정지연 대응현황 및 검토결과

(일정지연 대응현황) 당초 시험발사체의 발사 일정(‘17.12월)을 준하기 위한 대안으로 체계모델을 통합(4단계→2단계)하고 시험일정을 단축하는 대안 마련하였으나(~‘16.2월, 항우연)

- 체계모델 통합과 사업일정 단축에 따른 사고 위험성의 증가로 시험발사 일정 준수안에 대한 전담평가단 기술적 검토 요청(’16.2월, 사업 추진위)

- 당초일정 준수방안은 발사실패 가능성과 사고위험성이 지나치게 높아 기술적 당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조정안 마련 요구(’16.3월, 전담평가단)

(일정조정안 검토결과) 추진제 탱크 제작, 엔진개발 등 현재 추진 황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현실적인 발사 일정으로 ’18년 10월 제시(‘16.3~5월, 항우연)

- 항우연에서 제시한 시험발사 일정 조정안(’18.10)최소한의 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일정으로 판단(‘16.5월, 전담평가단)

(일정지연 원인분석) 독자기술로 처음 시도하는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전준비, 연구환경 및 관리체계 미흡

󰊳 시험발사 추진계획(안)

시험발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기술검증이 필요하므로 시험발사 일정 조정(’17.12→’18.10월)

시험발사체의 발사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각 시험별 소요일정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수 검증 항목만을 임무로 하여 수행

시험발사 일정 조정에 따라 2단계 사업기간을 연장(’18.3→’18.12월)하되, 3단계 사업 1차년도는 원래 계획대로 ’18.4월에 착수토록 하여 3단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총사업비 1조 9,572억원 변동 없음)

최종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 책임관리제 시행 등 사업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외부전문가의 상시적인 점검 기능을 강화

3. 향후 계획

□ 2단계 사업 협약 변경(항우(연)-연구재단/미래부, ’16.12월)

참고 1

한국형발사체 개발 지연발생요인

□ 75톤급 연소기 연소불안정

* 연소기: 액체 추진제(연료, 산화제)를 연소시켜 발생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 연소불안정: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나 추진제 공급계통의 교란, 음향장 등이 연소실 내의 압력, 온도, 유속 등에 영향을 가하여 불안정한 연소 상태 발생 현상(과다한 진동 발생시 로켓엔진 파손)

연소불안정은 액체로켓이 개발되기 시작한 1930년대부터 발견되었지만, 현재도 그 원인을 기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각 국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14.10월 수행된 시험에서 연소불안정 최초 발견, 이후 분석/검증을 통한 지속적 설계 변경 적용 및 시험을 통해 ’16.2월 안정적 연소 확인

현재, 연소안정성이 확인된 설계를 적용한 엔진(시제2호기)조립완료(’16.9월)하였으며 정상적인 연소시험 수행(연소시간 145초 달성, ’16.11월)

연소불안정으로 인해 계획대비 9.5개월 지연(‘15.7→’16.4월)

추진제탱크 불량

* 추진제탱크: 산화제탱크와 연료탱크로 구성되며 발사체 엔진의 작동을 위해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해주는 발사체의 주요 구성품

’15.7월 추진제탱크 용접 및 제작용 설비 설치 후, ’15.8 추진제탱크 제작을 시도하였으나 불량 발생

’16.3 용접 및 제작용 설비 업체의 외국 엔지니어와 공동작업 수행 등을 통해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개발시험수류시험용 추진제탱크는 ‘16.12월 체계 모델 입고

제작공정 문제로 인해 계획대비 11개월 지연(’15.8→’16.7월)

참고 2

발사체 개발 단계 및 주요 구성 요소

발사체의 개발 단계

설계

제작

시험

인증

조립

발사

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회의)

SDR : System Design Review (시스템설계 검토회의)

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 (예비(기본)설계 검토회의)

CDR : Critical Design Review (상세설계 검토회의)

TDM : Technical Development Model (기술검증 모델)

DM : Development Model (개발모델)

EM : Engineering Model (체계개발모델)

QM : Qualification Model (인증모델)

FM : Flight Model (비행모델)

발사체 주요 구성 요소

발사체시스템 : 1단 - 2단 - 3단 - 탑재부로 구성

액체엔진 시스템 : 연소기, 터보펌프, 가스발생기, 공급계 부품 등으로 구성

 =  +  +  + ....

엔진시스템

연소기

터보펌프

공급계 부품

<2호> 200대 중점우주기술 확보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

1. 추진 배경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에 제시된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

이에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기술개발 로드맵)수립 중인 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2.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중장기 계획 상의 임무 달성 중심)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점기술(Critical Technology) 로드맵 도출

중장기 계획에 미 제시된 미래기술과 지상국 등 기술이 성숙된 분야는 제외

(임무와 기술간 연계성 강화) 사업간 연계 및 전략적 기술개발위해 임무 달성에 필요한 기술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확보전략 마

(기술로드맵의 실행력 강화) 기술로드맵 수립 제도화, 우주핵심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기획에 반영, 추진체계 구축운영 등 추진

󰊲 추진 현황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상 임무 달성에 필요한 수요기술 도출(754개)

시급성, 경제성, 기술확보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점기술 선정(200개)

200대 중점기술에 대해 기술 확보전략* 마련

* 중점기술별로 기술현황, 개발주체, 개발시점, 개발방법, 적용임무 등을 제시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별 로드맵(안) 작성 중

3. 향후 계획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16.12~’17.2월), 우주실무위 심의확정(’17.2월)

<3호> 한미 우주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1. 추진 배경

우주개발 위험성 최소화, 기초과학 연구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한-미 정상우주협력 강화 합의(’15년)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력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 기본방향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협력 추진을 위하여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 체결, 정부 간 협의채널 구축 등 협력기반 마련

독자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 추진 및 미국 주도 국제공조체제를 활용한 국제사회 진출

󰊲 추진 내용

(협력기반 마련) 한미 우주협력 협정 체결* 및 한미 우주협력 회의 개최**

* 문안협의(15.9~’16.3), 협정서명(16.4.27), 협정발효(’16.11.3)

** 1차회의(‘14.7, 미국), 2차회의(’16.4, 한국), 3차회의(‘17.6 잠정, 미국)

(전략적 협력프로그램) 달 탐사 협력* 및 차세대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협력 등

* 협력 타당성 연구(14.7~‘15.3), 심우주통신 및 항법기술 상호지원 협약 체결(’15.4), 달 탐사 협력의향서(LOI) 교환, DTN* 협력 협약 체결(’15.12)

(협력저변 확대) NASA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협력을 인적교류 활성화

* ’16NASA 우주방사선 전문가 양성과정에 국내 연구자 최초 참여(’16.6)

** 우주지구과학분야 청소년 관심 제고 등을 위한 GLOBE 프로그램 협력 재개(16~)

(국제공조체제 협력) 미국 주도의 국제협의체 활동(국제우주탐사포럼 등) 보충규범(외기권 장기지속성 지침 등) 제정 노력에 적극 협력

3. 향후 계획

한-미 달 탐사 협력 약정 체결(12월 중), 제3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개최(’17.6월 잠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미 우주협력 활성화

<4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안)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 확대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사업을지원하는 우주개발 전문기관 지정 추진

2. 주요 내용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우주개발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진흥법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

󰊱 추진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성격) 우주 분야 연구개발 수행하는 기관이자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 지원 기관

반드시 단일 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역할) 우주개발 정책 지원, 국가우주개발사업 수행 및 미래핵심기술 개발,우주산업 지원육성 지원, 국제협력 및 우주사고 조사

(요건) 법령상 요건(시행령 제8조) 사업 수행(법 제7조)에 필요한 총 5개 항목

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직접 수행한 실적 경험, 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 등을 수행할 인력 및 설비 우주물체의 발사ㆍ추적ㆍ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우주개발 국제협력 실적 및 역량,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 실적 및 역량

○ (절차) 우주개발전문기관지정 전문가단구성하여 요건 충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우주위원회 상정 및 확정

(지원) 인력시설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예산(출연금)이 지원되고 있고 주요 국가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지정에 따른 별도의 지원은 없음

정부는 우주개발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정부출연금 제공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3. 향후 계획

전문기관 지정 통보(미래부항우(연), ’16.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