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및 공개 현황.hwp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
◈ 청탁금지법에서는 법정위원회의 위원, 공무상 심의, 평가자도 법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ㅇ 민간위원의 경우, 모든 업무가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및 심의·평가 등 공무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만 적용되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기타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ㅇ (부정청탁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대처방안) 1회 부정청탁시 ⇨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 표시
2회 부정청탁시 ⇨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ㅇ (금품수수금지) 해당 공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금지
⇨ (대처방안)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절의사 표시하고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주요 예외사유
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결혼과 사망에 한정)
② 공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제공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교통, 숙박, 음식물
③ 기념품, 홍보용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상품
④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ㅇ (배우자)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미래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4, 2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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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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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1 |
47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1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