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및 공개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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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청탁금지법에서는 법정위원회의 위원, 공무상 심의, 평가자도 법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민간위원의 경우, 모든 업무가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및 심의·평가 공무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만 적용되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기타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정청탁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대처방안) 1회 부정청탁시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 표시

2회 부정청탁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금품수수금지) 해당 공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금지

(대처방안)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절의사 표시하고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의 주요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결혼과 사망에 한정)

공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제공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상품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배우자)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부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미래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4, 2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2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사항 없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2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47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사항 없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