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61104)_[미래부보도자료] 한미우주협력협정 발효.hwp

닫기

미래창조과학부

외 교 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11. 4. (금)

담당부서

미래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담당과장

이충원(02-2110-2790)

한민영(02-2100-7716)

담 당 자

이상순(02-2110-2793)

조성준(02-2100-7717)

우주협력으로 넓혀가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우주개발 최강국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첫 단추 끼웠다.

한미우주협력협정 공식 발효(11월 3일)

- 한미 간 달탐사 협력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

미 양국이 지난 4월 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11월 3일 공식 발효되었다.

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협력의 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이래 양국 간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될 동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금번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o 동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정부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국가(11) :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o 또한,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 우주협력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양국 이행기관 간 체결하게 될 약정 및 양해각서가 동 협정의 산하 약정 및 양해각서로 간주되어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인바,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그동안 NASA를 비롯한 미국의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동 협정의 발효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 간에 추진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o 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제1차 한미 우주협력회의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간 달 탐사 협력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한 이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달 탐사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협력 약정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양국은 지난 4월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NASA 간 태양물리환경 연구에 관한 연구자간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그 밖의 협력 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왔던바, 이번 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협력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이번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한미우주협력협정 요약(표)

2.한미우주협력협정 국영문 전문(별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부 이상순사무관(☎ 02-2110-2443) 또는

외교부 조성준서기관(☎ 02-2100-77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한미우주협력협정 요약(표)

범 주

내 용

목적 및 정의

항공 및 대기권, 외기권의 민간의 평화적 목적의 탐사 및 이용 협력에 있어서의 의무, 용어, 조건을 규정

손해, 발사체, 탑재체, 보호되는 우주활동, 관계자, 우주수송선에 대한 정의

협력범위

(협력분야) 우주과학, 지구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운영 및 탐사, 우주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보장 등

(협력방식) 데이터 교환, 지상시설 활용, 유인탐사, 인적 교류, 과학로켓 및 과학 로켓 및 열기구의 비행 및 활동, 공동워크샵 및 회의 참석, 우주통신, 우주선 및 연구 플랫폼, 교육 및 공공홍보 활동 등

이행기관 및 이행약정

이행기관

- (미국) 항공우주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 (한국) 항우연, 천문연, 기상청, KAIS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이행기관은 이행약정을 통해 구체적인 역할 및 책무 등을 규정

재정상 약정

본 협정상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예산문제에 관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통지하고 협의

상호책임면제

당사국 및 관련 기관 간 손해발생에 관한 상호 책임 면제

예외: 당사국과 자국 기관간의 소송, 자연인 및 그 유족에 의한 소송, 고의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소송, 지적재산권 소송 등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등록협약에 따라 어느 이행기관이 자국 정부로 하여금 발사된 물체 등록을 요청할 것인지 결정

물품 및 기술데이터의 이전

양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 정책에 따라 수행

양 당사국의 책임을 이행할 목적인 경우 보통 제한없이 수행

이전 시 표지(mark) 또는 식별(identify)이 필요함

해당 물품 및 기술데이터는 제공국의 사전서면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지적재산

협정 이전에 만든또는 독자적으로 만든권리, 이익 또는 특허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 불가

공동발명품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권리, 이익의 분배, 책임, 비용, 조건 등에 대해 합의

정보공개

자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 권한을 보유하며, 타방 당사국 활동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사전에 조정

이행기관이 과학데이터를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이행약정에 규정하는 것을 보장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본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교류 지원 가능

타방 당사국의 시설, 재산, 정보시스템(IT) 등에 대한 접근은 각 당사국의 보안 및 안전 정책에 따라 수행

통관 및 물품의 이동

본 협정 및 이행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무관세 통관 및 모든 적용되가능한 세금을 면제

만약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면 부과국의 해당 기관이 납부하도록 함

상공비행

타방 당사국의 요청 시, 필요하다면 항공기 및 열기구 상공비행허가를 수월하게 하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