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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동향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상우 선임연구원
:
(
)
오늘날 우주는 매우 혼잡한 공간이 되고 있다
지구 궤도에는 관측 가능한 것만도
.
개 이상의 인공물이 돌고 있다
그 가운데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20,000
.
약
여개 정도이며
나머지
는 모두 우주를 부유하는 잔해물
이다
1,000
,
95%
(debris)
.
우주 활동의 발전에 따른 우주는 더욱 혼잡한 공간이 되어 갈지도 모른다 우주를 장
.
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United Natio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UNOOSA)
의 유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 of
에서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 워킹그룹
Outer Space, UN COPUOS)
(Working Group
을
년에 설치하고 이 문제
on Long-Term Sustainability for Outer Space Activities)
2010
에 힘쓰고 있다 워킹그룹은 국가간 상이한 우주활동관련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한 가이드
.
라인을 논의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의 배경과 목적 등이 설명
.
되어 있고 정책 규제의 틀 국제협력 과학 기술 관리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다
,
,
,
,
.
그림
에서 우주활동 장기지속가능성 논의
<
> UN COPU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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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각국의 우주이용에 대한
.
,
관심의 방향과 정도가 달랐다 또한 워킹그룹에 의한 작업 방법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시
.
간이 필요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 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
조약을 만들려고 하는 선택사항은 쉽게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는 새로
. UN COPUOS
운 조약에 따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적 틀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우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침내 지난
년 여름 가이드라인의 일부분이 채택되었다 아래 표 참고
비록
2016
(
).
논의가 더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남아있지만
우주활동의 장기지속성에 관한 논의는
,
전체의 프로세스에서 보면 최종 단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작업은 지금부터
.
이다
아직 미해결의 문제도 많다
가이드라인은 정말 실행 가능할까도 불투명하다
.
.
.
앞으로도 국제협력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표
합의된 가이드라인 제목과 주요내용
< >
제목 및 주요내용
1
우주활동을 위해 국내 규정 체제를 필요에 따라 채택 수정 개정한다
,
,
.
국가는 외기권에 대한 유엔조약에서 명시하는 국가의 책임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 규정 체계
-
,
를 채택 수정 개정해야 한다
,
,
.
정부와 비정부기관의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국가는 우주활동의 안전을 위한 국제규범 기준을 준수해야
-
,
,
한다.
규정 체제를 채택 수정 개정할 때 국가는 우주 탐사와 사용에 대해 법률화를 권고하는 유엔총회 결의
-
,
,
,
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기존의 우주물체와 활동뿐 아니라 잠재적인 우주분야 개발에 대해
68/84
.
,
서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거나 기존의 규범을 수정할 때 우주조약
의 임무를 고려해야 한다
-
,
.
Ⅵ
2
우주활동의 국내 규정 체제의 개발 수정 개정 시 필요에 따라 몇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
,
.
필요에 따라 장기지속성 지침을 적용한 국내 규정의 제정 수정 개정을 할 때 국가와 국제기구는 유엔
-
,
,
,
우주조약을 실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내 규정 체제를 제정 수정 개정할 때 국가와 국제기구는 다음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
,
.
유엔총회 결의안
의 내용 고려
a)
68/74
우주 잔해물 경감 조치의 실행
b)
발사 운영 우주물체의 재진입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재산 공중보건 환경 영향 발표
c)
,
,
,
,
,
지구와 우주환경에 인간 활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정 장려
d)
우주핵동력원 안전 체제 지침을 실행
e)
등 국제표준 사용에 따른 잠재적 편익 고려
f) ISO
대안의 비용 편익 불이익 리스크를 숙고
g)
,
,
,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규정 체제를 만들 때 국내의 권고 장려
h)
현 규정에 대해 지침의 적용과 조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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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및 주요내용
3
국가우주활동을 관장한다.
비정부부문의 우주활동을 관장할 때 국가는 외기권의 평화적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
-
,
다.
국가는 국가우주활동 권한 지속적인 관장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갖아야 하고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
-
,
,
.
우주활동의 안전과 책임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 및 유지
a)
우주활동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 마련
b)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 평가
c)
4
위성이 사용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및 궤도 영역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
국제전기통신연합
의 주파수 규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성과 지구의
-
(ITU)
,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조 규정에 따라 모든 궤도의 주파수 정지궤도 포함 는 한정된 천연자원이므로
-
44
(
)
반드시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
,
.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조 규정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활동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
45
,
운영해야 한다.
전자기 스팩트럼 사용에 있어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에 있는 지구관측 시스템의 요건을 국제전기통신연
-
,
합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우주선과 발사체에 대해서 저궤도
에서 임무가 끝났을 경우 관제에 따라 궤도에서 제거해야 한다
-
(LEO)
,
.
만약 불가능할 경우 저궤도에서 장시간 나타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정지궤도
에서 임무가 끝
,
.
(GEO)
났을 경우 정지궤도에서 장시간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궤도에서 이탈시켜야 한다
,
.
12
우주물체의 궤도자료의 정확도를 증진하고 우주물체의 궤도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증진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비행선 안전의 궤도자료의 정확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
.
우주비행선 안전은 궤도와 관련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국가와 국제지구는 새로운 정확성
-
,
방안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우주물체의 궤도정보를 공유할 때 운영자는 공통적이고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
,
.
13
우주 잔해물 감시정보 수집 공유 전파를 촉진한다
,
,
.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 잔해물의 측정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
,
.
16
우주기상 자료 및 예측을 공유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장기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우주기상 자료와 예보에 대한 수집 공유 상호검
-
,
,
정 보급을 증진하고 지원한다
,
.
국가는 지속적으로 우주기상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국제우주기상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의 설립을 위하여
-
,
자료와 정보를 공유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정밀한 우주기상정보와 자료를 위해서 장시간 우주기상관측에 대한 접근법을 고안한다
-
.
국가와 국제기구는 실시간 우주기상 자료 공유를 고려해야 한다
-
.
정부와 국제기구는 우주기상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음 사항을 하도록 격려한다
-
.
예측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우주기상모델과 예측결과를 비교한다
a)
.
공통된 형태로 과거와 미래 정밀 우주기상 모델 결과와 예측 자료를 공유한다
b)
.
사용자와 연구자들에게 우주기상 모델과 예측 자료에 대해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c)
.
우주기상예측 자료를 보급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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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myconference.unov.org/#!/Package/VI150391A
제목 및 주요내용
17
우주기상 모델과 도구를 개발하고 우주기상효과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수집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지상과 우주의 우주기상관측 예측 위성 이상에 대한 협력과 협의를 촉진하고 지원해
-
,
,
야 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위성설계에 우주기상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국제표준을 개발하도록 논의해야 한다
-
.
여기에는 설계정보의 공유 지침뿐만 아니라 비용편익분석과 우주기상측정과 관련한 문서와 보고서가 포
,
,
함된다.
국제기구는 가입국들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
.
국가는 우주기상효과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위험에 대해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국가가
-
.
공유하도록 한다.
25
능력배양 지원과 촉진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
.
국가와 국제기구는 현재 능력배양 계획을 지원하고 우주의 장기지속성과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
협력적인 능력배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6
우주활동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킨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활동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 국가
-
.
와 국제기구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주활동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모니터링과 측정 재난 관리와 위기대응에 적용되고 있음을 공공이
a)
,
,
인식하도록 촉진한다.
장기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에 대한 능력배양과 교육을 실행한다
b)
.
장기 지속가능성를 촉진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장려한다
c)
.
국가정책 국제정책 법 제도 등 우주활동에 적용되는 부분의 관련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인식을
d)
,
,
,
고조시킨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정보공유 공공기관 비정부기관 공동노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모니터링과
-
,
-
,
측정 재난 관리와 위기 대응에 우주기술 적용에 대한 공공인식을 고조시켜야 한다
,
.
국가와 국제기구는 산업계 학계와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
,
.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단체 산업협회 연구기관은 우주의 지속
-
.
,
,
가능성과 연관하여 국제적인 인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우주 잔해물 가이드라인과
.
국제전기통신연합 주파주 규정도 포함될 수 있다.
27
우주의 지속가능한 탐사와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증진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지속가능한 우주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
.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제기구는 지구의 사회 경제적 환경 부문
-
,
,
,
을 담은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컨퍼런스의 결과보고서
를 고려해야 한다
(resolution 66/288, annex)
.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 자산의 제조하고 발사할 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생가능 자원의 사용과 우
-
,
주 자산의 재사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오염으로부터 지구와 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
.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속가능한 탐사와 사용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
.
28
장기적으로 우주잔해군
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려하고 투자한다
(space debris population)
.
국가와 국제기구는 가능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
.
국가와 국제기구는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에 따라 방법을 조사해야 한다
-
.
새로운 방법의 조사에는 잔해물과 물체의 충돌을 피하는 신기술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
.
이런 새로운 방법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상에 재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
-
,
산의 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방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책적 법적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