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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주 전략 - 외교와 안보의 도전 -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옥규 (책임기술원)
Ⅰ. 서 론
일본의 우주활동은 1950년대 중반 일본 우주프로그램이 시작한 이래 2008년부터 커다
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우주기본법은 2008년 5월 일본의회에 의하여 통과
되었고, 그해 8월에 발효되었다. 우주기본법에 따르면, 우주정책을 담당하는 새로운 전략
본부와 장관이 수상 산하로 설치되었다. 2009년 6월 전략본부는 우주정책에 대한 새로운
일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에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민주당(DJP :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LDP : Liberal Democratic Party)에 대하
여 대승을 거두었다. 새로운 민주당 정부는 일본의 우주전략, 정책, 프로그램, 조직을 바
꾸려고 시도하였다. 실제로, 지난 자민당 정부에 의하여 지원받았던 몇 개의 우주프로그
램은 취소되거나 2010년 예산과정에서 축소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0년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했다. 아직도, 민주당 정부는 행정조직 개편, 민간기업의 우주사업 참
여 활성화를 위한 일본 새로운 우주활동 제정 등을 포함한 일본 우주활동 재활성화를 위
하여 시도를 하고 있다.
국제관계 관점에서 일본의 새로운 우주전략을 조명한다. 첫째, 일본의 우주정책 역사를
되돌아본다. 둘째, 일본의 우주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검토하며, 이 내용은 일본
의 신규 우주기본법을 명확하게 한다. 셋째, 우주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의 3가지 중요한
정책 의문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 정부가 우주를 활용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
는데 노력, 우주 외교를 촉진키기 위한 시도, 우주관련 행정조직의 개편 등이 포함되
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새로운 우주전략과 조직에 대한 통찰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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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우주정책의 역사
일본 우주정책의 발전은 자율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균형 있게 발전되어 왔다. 국제협력
이 다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양자 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자율성의 의미는 미
국 우주기술로부터 독립을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외교의 중심은 일·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일본 우주활동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일본 우주활동은 1955년 “연필” 로켓의 발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1960년대 초반에 이
르러서야 일본 우주 정책과 조직이 만들어 졌다. 1960년 5월 국가우주활동위원회(NSAC
: National Space Activities Council)가 수상 산하의 자문위원회로 설치되었다. 1968년 8
월 이 위원회는 우주활동위원회(SAC : Space Activities Commission)로 대체되기 까지,
일본의 우주정책과 조직에 대한 몇 가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62년 5월 발간된 최
초 우주활동위원회 보고서에는 일본 우주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자율성”, “국제협력”, “평
화적 목적”, “국민에게 공개” 등을 설정하였다.
그 이후로 자율성과 국제협력은 일본 우주정책의 기본 원칙과 목표가 되었다. 사실 이
러한 원칙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는데 아주 중요하였다. 그러나,
일본 우주활동의 자율성과 국제협력은 가끔 일본이 주요 경제대국으로 나아가는 동안 서
로가 모순점을 가져다주었다. 일본은 과거 수십 년간에 걸쳐 우주활동에 관한 몇 가지 중
요한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오늘날의 일본 외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
부문은 오키나와 반환, 일·미간 경제마찰의 결의와 안보동맹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 일본은 외국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해야하는 우주정책을 수립하
였고, 이와 더불어 국제기구인 우주연구위원회(COSPAR : Committee on Space
Research), UN외기권평화적위원회(UN COPUOS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였다.
1969년 미국과의 각서 교환을 통하여 일본은 미국 우주기술의 도움으로 로켓과 위성을
개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미국은 일본이 아폴로 이후 프
로그램, 특히,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로켓과 위성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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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본은 미국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사용자로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이
와 동시에, 1976년과 1980년 각서 교환과 수정을 통하여 우주개발사업단(NASDA :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of Japan)은 N-Ⅰ, N-Ⅱ와 H-Ⅰ 로켓을 개발하
였다.
따라서, 1980년 중반 일본은 우주에 독자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차세대 독자 로켓사
업인 H-Ⅱ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은 1980년대 이 프로그램의 초기 때부터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H-Ⅱ로켓과 국제우주정거장 프로그
램개발 사업은 일본이 자율성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두 가지
결정은 일본 우주정책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더욱이, 일본은 1980년대 다른 국제협력 노력에 기울였으며, 이러한 부문은 우주과학
분야에서의 기관 간 자문그룹이 있다. 1970년 2월 람다 로켓에 의하여 일본 최초의 위성
이 발사된 이래, 동경대 산하에 있는 전 우주과학연구소는 “Mu”로켓 시리즈에 의하여
10개 이상의 과학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1981년 4월 동경대 우주과학연구소(ISAS)가
문부성 산하 우주과학연구소(ISAS)로 재편되었다. 새로운 우주과학연구소(ISAS), 미항공우
주청(NASA), 유럽우주청(ESA), 인터코스모스, 동구권 우주기관은 1985-6년도에 핼리혜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IACG(Inter-Agency
Consultative Group)를 창립하게 되었다. 우주과학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기여하는 부문은
NASDA가 아니라 ISAS이고, 이러한 부문은 국제정치와 경제를 제외시키거나 최소화 하
는 것이다.
냉전이 종료된 후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일본은 1992년 이
래 미국 우주왕복선 비행에 우주인을 보내는 동안 우주에 독자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했
다. 활용위성 확보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일·미간 경제마찰의 이슈가 되었
지만, 일본은 1994년 2월 H-Ⅱ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8월 일본은 지속
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H-ⅡA 로켓을 발사하였고, 위성발사시장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실로 일본은 이 로켓으로 우리나라의 다목적실용위성-3호를 2012년 5
월 발사함으로써 최초로 국제 발사체시장에 진입하였다. H-ⅡA 로켓은 H-Ⅱ 로켓의
파생품이며,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재설계되었다.
2003년 10월 새로운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NASDA, ISAS, NAL(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 항공우주연구소)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독립행정법인으로 설
립되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일본 실험모듈 “기보”가 NASDA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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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미국 국제우주정거장 임무로 착수되었다. 더구
나, 일본은 H-ⅡA 로켓 버전보다 강력한 최초 H-ⅡB 로켓을 발사하는데 성공하여
HTV를 2009년 9월 국제우주정거장에 전달하였다.
일본은 또한 2003년도에 정보수집위성(IGS : Intelligence Gathering Satellite)을 발사함
으로써 우주안보분야에 진입하여 2003년 12월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참여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부문은 우주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이유는 이전까지
이러한 활동은 평화와 비군사적 목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10년 동안 일본은
우주활동의 자율성과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평화적 목적과 국민에게 공개를 하는데 어려
움을 겪었다.
비록 일본이 유럽, 캐나다, 러시아, 최근에는 아·태지역 국가와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일
본의 우주협력은 주로 미국과 함께 이루어졌다. 일본의 우주정책 설정과정은 기본적으로
관료적이고 상향식, 합일적이고, 때때로 국제적 이유 때문에 정치적이고 동적이다. 2000
년대 후반, 일본은 점진적으로 우주활동, 외교, 경제, 산업, 국가안보, 인류 또는 전 세계
안보 이슈 간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08년 새로운 우주기본법과
2009년 우주정책 기본계획이 만들어 졌다.
2. 2009 우주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본계획
일본의 우주활동 개혁은 2008년 우주기본법에 이어 2009년 우주정책 기본계획과 함께
진행되었다. 우주기본법과 계획이 지난 자민당 정권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지만, 이 법은
양당 기본합의하에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슈는 우주정책 기본계획이 그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 보다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중요한 부
문은 우주정책 기본계획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주정책 기본계획 서문에 따르면, 우주기본법과 계획은 아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주
에 대한 일본의 활용과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인식하에서 제정되었고, 국가레벨에서의 우
주에 대한 일반 전략의 부재, 우주활용에 대한 일본의 추적기록에 대한 불충분, 산업의
국제경쟁력 부족 등이 수록되어있다.
따라서, 우주기본법과 계획에 대한 키워드는 전략, 활용, 산업, 국가안보, 외교 그리고
환경 등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주 활용과 연구개발을 증진하는 기본계획 소개, 포괄
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의하여 수행된 우주의 활용과 연구개발에 대한 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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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후속조치와 정책 등이 언급되어 있다.
우주정책 기본계획은 다음 5년간에 걸쳐 수행될 일본의 국가우주전략이며, 우주 활용
과 연구개발에 대한 6개의 기본 축과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우주를 활용한 확실하
고 즐겁고 풍부한 사회의 실현, (2)우주를 활용한 국가안보 증진, (3)우주외교 활성화, (4)
상기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힘찬 미래의 창조, (5)21세기 전략산업 육성, (6)환
경 검토 등이다. 6개 기둥을 기반으로, 우주정책 기본계획은 다음의 9개 시스템과 프로그
램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특수 목표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과 정책으로써 5개
의 활용시스템과 4개의 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문은 아시아와 타 지
역에 기여하는 육역과 해양관측위성시스템, 전 지구 환경변화와 기후관측위성시스템, 선
진통신위성 시스템, 항행 위성시스템, 국가안보 위성시스템, 우주과학프로그램, 유인우주
비행 활동 프로그램, 우주태양동력 프로그램, 소형위성시범프로그램 등이다.
결과적으로 우주정책 기본계획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치사항과 정책을 증진하는
다음 항목을 언급하고 있다. 우주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조치사항과 정책을 추진하
는 구조, 사업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적자원 확보, 수행상태 후속조치와 이들 정
책의 홍보, 국제적 동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기능 강화, 우주활동에 관련한 법의 발전, 우
주정책 외에도 정치적 조치사항과 연계와 일치성 확보 등이다. 구조에 관하여 정부는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일본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와 같은 우주
연구개발과 활용과 관련한 행정조직과 연구기관 특성에 관한 검토결과를 기본으로 반영
한 필수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이다.
관련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우주활동과 관련한 법률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한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실제로, 우주정책 전략본부에서의
우주관련 활동을 연구하는 실무그룹은 2010년 3월 일본의 새로운 우주활동법 초안을 발
표하였다. 그러나, 일본 우주조직 개혁과 관련하여 어느 행정조직이 다음의 법률을 집행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기 법은 관련 조직에 관한 개편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후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상정예정인 법안은 우주사업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한 미래 과정뿐만 아니라, 일본이 “발사국가” 개념을 포함한 국제우주법의 최
신 발전방향을 어떻게 채택하는 가를 보여줄 것이며, 이 내용은 소유권 이전과 우주물체
등록, 우주물체 등록에 대한 표준 등이다.
또한, 우주활동법은 인가, 감독, 그리고 일본에서의 우주사업에 대한 삼자 책임과 의무
보험 측면에서 적절하고 온건하다.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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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치적 조치사항을 가진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며, 이 우주정책은 과학기술기본
계획, 경제성장이니셔티브, 해양정책 기본계획, 지리정보 선진화 기본계획과 관련 부처의
정치적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비록 방위지침과 중기 방위프로그램이 직접 열거되어 있지만, 우주정책기본계획은 6개
기본 축의 하나로서 우주를 활용한 국가안보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방위지침
과 연계성과 일관성은 아주 중요하다.
우주정책기본계획은 차기 5년간에 걸쳐 일본의 국가전략으로서 우주 활용과 연구개발
을 증진시키는 기본방향, 조치사항과 정책을 구상하였다. 지금, 이 계획은 특히 국제관계
의 전망으로부터 민주당 정부까지 3가지의 중요한 정책이슈를 남겨 놓았다. 이 부문은
우주를 활용한 국가안보 증진의 방법, 우주외교를 증진시키는 방법, 우주관련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방법 등이다.
2-1. 우주를 활용한 국가안보
일본이 국가안보 분야에서의 우주 활용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회 의결 후에
1969년 제정되었으며 일본 자위대의 위성활용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상기 활용은 통신,
기상, 전 지구 위치와 정보 수집과 같은 일반 용도로 제한하였다.
일본 자위대의 위성 활용에 관한 제한은 일반적이다. 2008년 우주기본법이 시행되기
까지 일본은 평화적이고 비군사적 목적으로 우주활동을 하였고, 자위대는 오직 통신위성
만을 활용하였다. 우주기본법과 관련하여 국제협정 규정과 일본 헌법에 소중하게 간직하
고 있는 평화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우주의 새로운 활용과 연구개발이 정보수집 기능의
강화와, 국제적 환경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환경의 견지에서 경고와 감시활동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도록 제고하였다.
따라서, 우주기본법에 이어, 일본은 1967년 외기권조약에 따라서 평화적이고 비공격적
인 목적으로 우주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다. 자위대는 자체 방위범위 내에서 대륙 간 미사
일방어 등을 포함한 지상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위관련 위성을 개발, 제조, 소유와 운
용할 수가 있다. 완전한 방위능력에서의 우주의 새로운 활용과 연구개발 위상이 방위지
침과 중기 방위프로그램에서 결정될 것이다. 우주의 새로운 활용과 연구개발 증진의 일관
성이 방위지침과 맞추어 확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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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5년간에 걸쳐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 위성시스템으로서, 우주정책기본계획은 정보
수집위성 확장과 강화, 국가안보 분야에서의 우주의 새로운 활용과 연구개발을 언급하고
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 미사일 대포동 발사 후에 정보수집위성의 외교와 방위 관점
에서 주로 국가안보 목적과 광범위한 자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기관리를 위하여 도입
되었다. 그 이후로 4개의 위성시스템은 하루에 한번 이상 지구의 특정위치를 촬영하기 위
하여 구축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2개의 광학위성과 2개의 레이더 위성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12월 민주당 정부는 2011년도와 미래를 위하여 국가방위프로그램 지침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새로운 중기방위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우주와 관련한 특수 조치사항 또는 정책을 언급하지 않했다. 방위지침에 따르면 오직 일
본은 정보 수집과 통신 기능을 강화한다는 견해에서 외기권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위지침과 프로그램에 따라, 비록 방위청이 조기경보시스
템에 대한 센서 연구를 시작하고, 미국 미사일 방위시스템에 참여를 시작하였지만 정보수
집위성을 개발, 소유,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정보수집위성은 JAXA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내각 사무국 산하의 내각정보연구사무소의 내각위성정보센터 관할 하에 있
다.
흥미롭게, 방위청이 정보수집위성을 담당하지 않은 이유가 우주정책기본계획에 언급되
어 있다. 일본에서, 우주의 활용과 연구개발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지식이 방위분야에서
축적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활발하게 선도 민간기술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대륙 간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에 필요한
센서는 산림화재 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는 방
위와 다른 목적기능을 결합시킴으로써 이들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모색할 것
이다.
일본 우주능력은 자연스럽게 예산과 인적자원 면에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
아의 불안정 때문에 그리고, 민‧군 겸용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은 민수와 군수 우주프
로그램 간에 개념적이고 조직적인 경계를 희미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러한 경계를 허물지 못하는 많은 강제적 이유가 있다.
첫째, 민‧군 우주프로그램은 우주기술의 목적과 활용 면에서 다르다. 가장 중요한 부문
은 일본의 우주방위프로그램은 총괄적인 방위전략과 정책의 시각에서 첫 번째로 검토되
어야하고, 한편 민수 우주프로그램은 첫 번째로 총괄적인 방위전략과 정책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 때 이들과의 조정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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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일 민‧군 우주프로그램이 보류된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평화국가로서 신뢰
를 잃을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적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일본이
정보수집위성을 발사하고 미국 미사일방위시스템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일본이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를 가속화시키는 몇 가지 우려가 일어났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우주기본
법이 2008년 5월 의회에 의하여 통과되었을 때, 이러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만일 일본이
민수와 방위프로그램간 경계를 희미하게 한다면 다른 나라,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협
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일본 헌법에 담겨 있는 평화주의 원칙과 독자적인 방위
지향 정책에 따라서 운용되기 때문에, 우주방위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준과 구분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한다.
셋째, 민‧군 우주프로그램은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전자의 정보는 기
본적으로 개방적이고, 후자의 정보는 폐쇄적이다. 정보수집위성 자료는 원칙적으로 기밀
로 취급되어 왔지만, 외교와 국가방위뿐만 아니라, 주요 재난 발생 시 위기통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10년 8월, 일본 내각위성정보센터는 정보수집위성중 하
나인 레이더위성이 배터리관련 결함이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다. 이
러한 부문은 정보수집위성이 악천후 기상조건하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안보 억제 측면에서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그
러나, 이러한 정보는 신규 위성의 개발과 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방되었다. 아무튼, 일본 정부가 정보수집위성과 여기에서 획득한 정보자료를 최대한 활
용할지 여부는 의문사항이다. 이러한 부문은 일본 정부가 적절하게 국가안보정보를 통제
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일본이 민수와 방위프로그램간 경계
를 희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 민‧군 우주프로그램은 실제적 활용 면에서 다르지만, 기본기술과 연구개발은 동일
할 수가 있다. 또한, 어떤 기술과 자료는 민‧군 겸용 특성 때문에 민수용에서 군수로 즉시
변환될 수가 있다. 인적 자원은 유사하다. 그러나, 우주방위프로그램은 고유의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민‧군 프로그램 간 인력교류는 발생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안보와 인류 또는 전 세계 안보간의 개념 차이는 특히 우주사회에서는 모
호하다. 군‧방위 업무는 우주방위프로그램에 의하여 증진되어야 하고, 한편으로 인류 또는
세계안보와 관련된 특히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민수용 우주프로그램에 의하여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겸용 안보라는 용어는 부정확하게 우주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우
주활동과 관련한 안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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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여 말하자면, 일본은 민‧방위 우주프로그램 간 경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와 반
면에 일본 헌법에 담겨 있는 평화주의 원칙과 독자적인 방위지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환언하면, 일본은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우주겸용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개념적으로 인류 또는 세계와 국가 안보를 그리고, 조직적으로 민
수와 방위 우주프로그램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우주를 활용한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 생각한다면, 방위청과 자위대는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들 기관이 우주활동과 관련한 타 부처와 기관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도, 상
기 기관은 결국 일본의 국가안보와 우주방위 활동, 특히 이들 프로그램을 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책임져야 한다.
○ 참고문헌
-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r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