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안전성 향상을 위한
미국연방항공청 최종규정 발표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기훈 (선임연구원)
미국연방항공청은 공중 환자수송기를 포함한 헬리콥터 운영자에게 더욱 강화
된 비행 규칙과 절차, 향상된 통신, 훈련과 추가적인 안전 보조장비 장착을 요
구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헬리콥터 운영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의 우려에 대응하여, 헬리콥터 안전성에 대한 최근 몇 십년
간의 가장 큰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공중 환자수송기를 포함한 모든 미국 헬리콥터 운영자들은 악천후시 더욱 강
화된 비행절차를 사용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이 강화된 비행절차는 지형, 장
애물이나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확률을 줄임으로써 안전성에 더 큰 안전성 확보
를 제공할 것이다.
60일 이내에 모든 운영자는 야간의 좋지 않은 날씨 속 비행 또는 원격지 착륙
시를 위한 강화된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되고 있다. 3년 이내에 공중 환자수송기
는 지형과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최신의 온보드 기술과 장비를 반드시 사용하
여야 하며, 4년 이내에 비행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장착하여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Part 139 헬리콥터는 다음이 요구된다.
- 라디오 고도계 장착
- 해안에서 파워오프 활공거리를 초과하여 운영될 경우, 승무원의 구명자켓 착용 및
406MHz 긴급위치송신기 장착
- 비행계획시 대체공항 확인을 위하여 더 높은 기상 최저조건 사용
- 조종사는 평면광, 화이트아웃, 브라운아웃 조건에 대하여 테스트 받아야 하며, 예
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의 회복 능력을 계기기상조건하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추가로, 모든 공중 환자수송기 운영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다음이 요구된다.
- 지형인식 및 경보시스템 장착
- 4년 이내에 비행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 10기 이상의 공중 환자수송기를 보유한 인증된 소유주의 경우, 운용조종센터 설립
- 비행전 위험분석 프로그램 교육
- 비행전 계획된 경로 상 가장 높은 장애물에 대하여 식별 및 문서화
- 최저 기상조건 시계비행규정, 공항 및 헬기장에서의 계기비행규정, 시계비행 접근
및 비행계획을 위한 절차 준수
- 의료 관계자의 탑승시, Part 135 기상 요구도와 비행 승무원 시간제한 및 휴식요
구도를 준용하여 비행 실시
- 의료관계자의 안전설명 및 훈련 수행.
※ 이 글은 아래의 링크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www.aviationtoday.com/rw/topstories/FAA-Issues-Final-Rule-to-Improve-Helicopter-Safety_813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