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UN 우주탐사이용 국제협력원칙 (20130103 정영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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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개도국  필요를  고려한  우주탐사이용  국제협력  선언’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

Ⅰ. UN ‘개도국 필요를 고려한 우주탐사이용 국제협력 선언’ 개요

UN COPUOS1)는 1984년 제39차 회기에서 우주 과학과 활용에서 국제협력의

발전 및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률소위원회로 하여금 국
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을 발전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UN
COPUOS는 1996년 제51차 회기에서 ‘개도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국
가를 위하여 우주 탐사와 이용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문(the text of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작성을 완료하였다.

UN 총회는 1996년 12월 13일 결의 51/122를 통해 투표 없이 ‘개도국의 필요

를 특별히 고려하여, 모든 국가를 위하여 우주 탐사와 이용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을 채택하였다.

Ⅱ. UN ‘개도국 필요를 고려한 우주탐사이용 국제협력 선언’ 전문

1.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탐사와 이용에서 국제협력(이하, 국제협력)은 UN 헌

장 그리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발전 정도에

1)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  COPUOS)
      -  1959년  설립된  유엔  총회의  상설  보조기관(2012년  현재  회원국  71개국)으로  법률소위원회와  과학기술소위원회로  구성
      -  유엔이  수행하는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고안,  우주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연구의  독려  및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검토

          *  UN  COPUOS에서  우주  관련  UN  5개  우주조약의  체결(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1968년  우주인의  구조와  복귀  및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1975년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
에  관한  협약,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협정)과  우주활동에  관한  5개  원칙  및  다수의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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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모든 국가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인류의 영역이어
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필요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국가는 우주 탐사와 이용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참여의 모든 측면을 공평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기초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다. 그러한 협력 사업에서
계약 조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적법한 권리와 이
익에,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과 같이, 완전히 부합하여야 한다.

3. 모든 국가 특히 우주 탐사와 이용을 위한 관련 우주 역량과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기초에 따라 국제협력의 촉진과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선진 우주 역량을 가진 국가와 수행된
그러한 국제협력에서 파생되는 초기 우주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 그리고 개발
도상국을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국제협력은, 특히 정부와 비정부, 상업적 그리고 비상업적, 글로벌, 다자, 지역

또는 양자를 포함하여, 관련 국가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간주되
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발전의 모든 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이어야 한다.

5. 국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면서, 기술적 지원 그리고 재

정과 기술 자원의 합리적 그리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특히 아래의 목표에
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숙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우주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주 활용의 촉진;
⒝ 이해관계국에 적절한 우주 역량 발전의 조성;
⒞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기초에 따라 국가 간 전문지식과 기술 교류의 촉진.

6. 국내와 국제 전문기관(agencies), 연구 기관, 개발원조 기구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각자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주활용의 적절한 이용
과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는 특히 우주 탐사와 이용의 국제협력 분야에

서 국내와 국제 활동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으로써 그 역할이 강화되
어야 한다.

8. 모든 국가는 우주 탐사와 이용에서 국가의 우주 역량과 참여에 따라 국제협력

분야에서 유엔 우주활용 프로그램과 다른 계획에 기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