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항공청, 무인항공기에 대한 제한된 형식 인증 발급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상욱 (선임연구원)
미연방항공청에서는 7월 19일 최초로 보잉사의 Insitu ScanEagle X200과
AeroVironment사의 Puma AE 무인 항공기에 대하여 영리 목적의 운용을
허용하는 제한된 범주 내의 형식 인증을 발급하였다. 이전에는 민간 기업에
서 개발한 무인기에 대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실험 범주 내에
서 특별한 감항 인증을 요구하였다. 이번의 제한된 항공기 급 인증인 연방항
공 규정 Part 21.25는 “특수용도 운용”을 위한 것이며, 항공정찰과 같은 영리
적 이용을 허용하였다.
미연방항공청은 이러한 첫 번째 형식 인증이 2015년 9월부터 시작되는 미
국내 항공 시스템과 무인 항공기를 접목 달성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Scaneagle과 Puma AE의 국방 승인이 인증 과정에 도움
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제한된 인증이 무인항공기의 북극
내 운용지역을 정의하는 2012년도의 미항공청 현대화 개정법에 부합한다.
에너지 회사인 ConocoPhillips사는 올해 8월에 알래스카 해안에서 사출
이륙 방식의 Scaneagle의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AeroVironment사는 인력
투사 이륙 방식의 Puma AE가 북극해지역의 Beaufort해안 원유 유출 감시와
야생 감시에 활용할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Aerovironment 사의
CEO인 Tim Convert는 “이번의 인증은 미항공청의 비전과 리더쉽이 없인
이루어질 수 없는 항공 산업의 획기적인 사건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유인 항공의 위험을 제거하면서, 효율적인 가격 및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위험한 북극 지역에서의 항공 감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라고 언급하였다.
※ 이 글은 아래의 링크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ht p:/ www.ainonline.com/aviation-news/2013-07-28/faa-issues-first-uas-restricted-type-certific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