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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주협력 정책에 대한 이해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서림 (선임연구원)
미국은 현재 세계 우주개발을 이끌어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주개발
최강국이다. 2011년 기준 미국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전 세계 우주개발
예산의 49.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과히 어떠한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 할 수 있다.
2011년 세계 정부 우주개발 예산 (Euroconsult, 2012)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의 양국간 교류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협력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달 탐사 사업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우주협력 사업의 논의 및 추진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우주협력 정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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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우주협력 정책
오바마 정부의 우주분야 국제협력 정책은 백안관이 2010년 6월에 발표한
국가우주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며, 크게 우주분야에서의 미국 지도력
강화, 잠재적 국제협력 분야 파악, 그리고 투명성 및 신뢰성 구축 체제
개발로 구분된다.
□ 우주분야에서의 미국 지도력 강화
○ 정부 부서 및 기관은 美 국무부와 공조하여 다음을 이행한다.
▪ 우주와 관련된 활동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보임으로써, 우방국들에게
공동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 시켜주고, 상호 관심 및
호혜 영역을 파악하며, 미국의 상용우주규정을 확산시키고, 관련
규정의 상호이용을 장려한다.
▪ 우주공간에서의 안보, 안전 및 책임 있는 행동을 선도한다.
▪ 정부 지원 우주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상업화가 가능한 지상응용
사업 등 미국의 상용 우주개발 역량 및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를 촉진시킨다.
▪ 정부 환경데이터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충분하며, 개방적인 접근
기회를 촉진하는 정책을 국제적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국제 파트너십 관계에서 참가국 사이에 적정한 비용 및 위험이 분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우주개발 파트너와 동맹국의 기존 및 사전에 계획된 우주개발
역량을 유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자체 역량을 확대한다.
□ 잠재적 국제협력 분야 파악
○ 정부 부서 및 기관은 우주과학, 유인우주비행 활동을 포함하는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 원자력, 우주 수송,
우주잔해를 모니터링 및 확인하기 위한 우주감시, 미사일 경고, 지구과학
및 관측, 환경 감시, 위성통신, GNSS (위성항법), 지리공간적 정보
제품 및 서비스, 재난 해소 및 구제, 수색 및 구조, 해상 영역을
탐사하기 위한 우주공간 활용, 인간 활동 및 활용을 위한 우주환경의
장기 보존 등의 영역에서 잠재적 국제협력 분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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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서 및 기관장과 협의한 후, 미국의 국가
우주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수준과 그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우주개발 역량, 시스템 및 서비스를 해외에서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외교 및 공적 외교활동을 수행한다.
□ 투명성 및 신뢰성 구축 체제 개발
○ 우주영역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독려 및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의 투명성 및 신뢰성 구축 활동을 전개한다.
○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며, 미국 및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경우, 군축 관련 착상 및 제안도 고려한다.
NASA의 우주협력 지침
미국과의 우주협력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행주체는 NASA이며, NASA의
국제협력은 NASA의 설립 근거법인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에 기반을 두고 있다. NASA는 이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대통령이 상원의 자문과 승인을 거쳐 체결한 협약의 이행,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따라 해당 법에 명시된 활동과 그 평화적 활용과
관련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국제협력 수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NASA Policy Directive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① NASA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국제협력의 논의 및 추진을 장려한다.
② NASA는 국제협력을 위한 제안을 장려한다.
③ 항공우주사업은 많은 시간, 도전, 예산과 자원이 소요되므로 NASA는
주로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④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은 NASA의 임무와 부합되어야하며, 양국의 과학
기술 수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각자의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자체 부담하여 추진한다.
⑤ 상대국과 NASA의 책임 분담은 명확히 정의한다.
⑥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에 따라 해외로의 기술이전을 보호하며, 아울러
미국의 산업 경쟁력 관련이슈 등을 고려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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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협력사업은 NASA 및 미국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혜택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 정책 지원, 과학 결과물의 공공 공유 등)이 필요하다.
⑧ 협력사업은 상호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식 문서 또는 협약의
형태로 충분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다.
미국과의 우주협력
위와 같이 미국의 우주협력 정책은 안보, 안전, 산업, 그리고 활용 등
미국의 전반적인 우주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협력 정책과,
임무, 혜택, 책임, 비용, 그리고 규제 등을 정의하는 우주협력사업 실행을
위한 지침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며, 곧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위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협력지침에 따라 연구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하위
연구기관간의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개발은 우주라는 공동의 공간 또는 자원을 공유, 활용 및 개발하는
활동으로 근본적으로 국제협력을 수반한다. 최근의 나로호 사업은 우주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국과의
우주협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미국의 우주개발 및 우주협력
정책과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우주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한 또 한 번의 우주개발 도약을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1) National Spac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0
2)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NASA, 1958
3) NASA Policy Directive 1360.2B :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pace and Aeronautics Programs,
NASA, 1999
4) Profiles of Government Space Programs: Analysis of 60 Countries
& Agencies, Euroconsult,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