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호
[
2008.2.29
20678 ]
제 조 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1
(
)
「
」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1999.2.26, 2006.3.23>
제 조 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
2
(
) ①「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
" "
)
2
2
"
」
기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
.<
1999.2.26, 2006.3.23>
기구
1.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2.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3.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4.
법 제 조제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 라 함은
2
3
"
"
②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우주정거장
1.
우주탄도탄
2.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3.
궤도비행체
4.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5.
제 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
3
(
)
3
①
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
"
"
)
수립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
②
립일정 및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3
1
8
"
"
③
다
신설
. <
2007.10.26>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성과의 확산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
·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한 전시
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
)
展示
제 조 기본계획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
4
(
)
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
35
1
「
」
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6.2.8, 2008.2.29>
제 조 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년이상으로 한다
5
(
)
5
.
제 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6
(
)
4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제 조 실적보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7
(
)
6
①
연도
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
조의 규정에
1
14
②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1993·3·6, 1999.2.26, 2008.2.29>
제 조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2 (
)
4
1
6
"
"
①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훈련용 공격용 고정익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1.
·
(
)
固定翼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2.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등의 개량 개조에 관한 사업
3.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2
5
"
"
.
②
한국국방연구원법
제 조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1.
2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 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2
「
」
산업발전법
제
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3.
38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4.
16
「
」
있는 사업자
기술개발촉진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7
1
2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
2
2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소기업
7.
2
1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벤처기업
8.
2
1
「
」
본조신설
[
2006.3.23]
제 조의
출연금의 지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
7
3 (
)
4
2
①
는 자 이하 사업실시자 라 한다 에 대하여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
"
"
)
4
3
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
,
,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
1
②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실시자는 제 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
1
③
다.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1.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등 직접비
2.
,
,
(
)
試作品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3.
,
,
·
위탁연구개발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항에 따른 용도 외의
3
④
용도로 제 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
본조신설
[
2007.10.26]
제 조 육성할 품목 등의 지정 등
개정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8
(
<
2007.10.26>) ①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등에 대하여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1
.
개정
<
1993·3·6, 1999.2.26, 2007.10.26, 2008.2.29>
기본계획에 부합될 것
1.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일 것
2.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 외의 산업여건상 그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
3.
·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려는 품목 등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
5
1
②
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
1993·7·1, 1999.2.26,
2007.10.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정여부를 결
2
③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품목등이 제 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1
1
④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제 조 육성할 품목등의 지정공고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을 지
9
(
)
8
정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제
조
자금등의 지원신청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10
(
)
1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제
조
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11
(
)
13
1
①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 운용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이하
관리청 이
·
(
"
"
라 한다 에 대부 양여 사용 또는 수익 가능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
·
·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연구 개발 및 생산시설과 그 부분품
1.
·
검사 측정 및 시험용시설과 그 부분품
2.
·
생산 및 검사용 건물
3.
비행장시설을 포함한 비행용시설
4.
우주발사시설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대부 양여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하기
6.
·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식경제부장관에
1
②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부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
2
③
고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제 항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
1
·
④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1999.2.26>
연구 개발 성능검사 또는 생산용으로 필요한 경우
1.
·
·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보유 운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기에 대한 고장의 수리에 장기
2.
·
간이 소요되거나 그 수리가 불능하여 연구 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
우
국내에서의 구입 또는 외국으로 부터의 도입이 곤란하거나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3.
연구 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연구 개발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무상으로 양여
13
1
⑤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그 사용 후 반환함이 부적당한
1.
1
1
2
경우
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관리청이 불용처리 하는 경우
2.
1
1
2
제
조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개정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
조
12
(
<
1999.2.26>)
11
①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양여
3
·
또는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
·
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1
2
②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제
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
조제 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란 심의회
13
(
)
15
5
"
"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항공
16
4
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또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이하 각각 실무위원회 라
(
"
"
한다 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
. <
2006.3.23, 2007.10.26>
제
조 심의회의 위원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14
(
)
. <
2008.2.29>
①
기획재정부장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지식경제부장관
4.
국토해양부장관
5.
국무총리실장
6.
국 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
·
자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8
3
,
.
②
제
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15
(
)
.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
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
(
)
.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②
의결한다.
제
조 간사위원 등
심의회에 간사위원을 두고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
(
)
,
.
①
개정
<
2008.2.29>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고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공무
1
,
②
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임명한다
개정
. <
2008.2.29>
전문개정
[
2006.3.23]
제
조 실무위원회
개정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이내의
18
(
<
2006.3.23>)
1
15
①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
2006.3.23>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고위공
14
1
1
8
②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개정
.<
1993·3·6, 1999.2.26, 2006.3.23>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
③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
.
실무위원회에 간사
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1
,
. <
2006.3.23>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
개정
15
16
. <
2006.3.23>
⑤
제
조 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
19
(
)
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
,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2006.3.23>
제
조 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20
(
)
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 <
2006.3.23>
제
조 삭제
21
<1999.1.29>
제
조 삭제
22
<1999.2.26>
제
조 삭제
23
<1999.2.26>
부칙
제
호
< 12849 ,1989.12.1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①
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
.
②
부칙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호
(
) < 13870 ,1993.3.6>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116>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7>
.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3
1 · 2 ,
4 ,
7 ,
8
1 · 3 · 4 ,
9 ,
10 ,
11
1
내지 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제 항중 상공부장관
3 ,
12 ,
14
1
4 ,
18
2
22
2 · 3
"
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 으로 하고 제
조제 항 및 제
조중 상공부령 을 각각 상공자
"
"
"
,
12
2
23
"
"
"
원부령 으로 하며 제
조제 항중 상공부 를 상공자원부 로 한다
"
,
17
2
"
"
"
"
.
내지
생략
<118>
<188>
부칙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호
(
) < 13922 ,1993.7.1>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
)
1993
7
1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①
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
제 조제 항중 상공부장관 을 상공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8
2
"
"
"
"
.
내지
생략
<16>
<30>
부칙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
호
(
) < 14438 ,1994.12.23>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
2
4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5
(
)
<182>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3>
.
제
조제 항제 호 경제기획원장관 을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한다
14
1
1
"
"
"
"
.
제
조제 항제 호를 삭제한다
14
1
2
.
내지
생략
<184>
<327>
부칙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호
(
) < 14447 ,1994.12.23>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
)
. <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
2
4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5
(
)
<146>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7>
.
제
조제 항제 호중 교통부장관 을 건설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14
1
5
"
"
"
"
.
내지
생략
<148>
<205>
부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
·
)
< 16093
호,1999.1.29>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31>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
제
조를 삭제한다
21
.
내지
생략
<33>
<47>
부칙
제
호
< 16132 ,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처직제
제
호
(
) < 16326 ,1999.5.24>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102>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3>
.
제
조제 항제 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을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4
1
7
"
"
"
"
.
내지
생략
<104>
<109>
부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호
(
) < 19321 ,2006.2.8>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①
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
제 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 을
방위사업법
제
조제 항 으로
4
"
4
1 "
"
35
1 "
「
」
한다.
제 조 생략
5
부칙
제
호
< 19393 ,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 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에
.
,
18
2
(
한한다 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06
7
1
.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
호
(
) < 19513 ,2006.6.12>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
)
2006
7
1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227>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8>
.
제
조제 항중
급 또는
급 상당이상 공무원 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8
2
"1
1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
.
내지
생략
<229>
<241>
부칙
제
호
< 20343 ,2007.10.26>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7
10
28
.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호
(
) < 20678 ,2008.2.29>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
)
. <
>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6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7 (
)
<79>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
.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본문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3
1 · 2 ,
4
,
7
1 · 2 ,
8
1
3
호 제 항 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호 제 항 제 항
· 2 · 3 · 4 ,
9 ,
10 ,
11
1
6 · 2 · 3 ,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12
1 · 2 ,
17
1
"
"
"
"
.
제
조제 항 중 산업자원부령 을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12
2
"
"
"
"
.
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1
.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지식경제부장관
4.
국토해양부장관
5.
국무총리실장
6.
국 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7.
·
는 자
제
조제 항 중 산업자원부 를 지식경제부 로 한다
17
2
"
"
"
"
.
부터
까지 생략
<81>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