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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

2008.2.29

20678 ]

제 조 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1

(

)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1999.2.26, 2006.3.23>

제 조 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

2

(

) 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

" "

)

2

2

"

기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

.<

1999.2.26, 2006.3.23>

기구

1.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2.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3.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4.

법 제 조제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 라 함은

2

3

"

"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우주정거장

1.

우주탄도탄

2.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3.

궤도비행체

4.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5.

제 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

3

(

)

3

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

"

"

)

수립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

립일정 및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3

1

8

"

"

신설

. <

2007.10.26>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성과의 확산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

·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한 전시

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

)

展示

제 조 기본계획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

4

(

)

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중 그 공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

.

,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방위사업법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

35

1

산업체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6.2.8, 2008.2.29>

제 조 기본계획의 계획기간등 기본계획은 그 계획기간을

년이상으로 한다

5

(

)

5

.

제 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

6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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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제 조 실적보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7

(

)

6

연도

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법 제

조의 규정에

1

14

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1993·3·6, 1999.2.26, 2008.2.29>

제 조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2 (

)

4

1

6

"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훈련용 공격용 고정익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1.

·

(

)

固定翼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2.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등의 개량 개조에 관한 사업

3.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2

5

"

"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 조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1.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 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2

산업발전법

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3.

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4.

16

있는 사업자

기술개발촉진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7

1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6.

2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소기업

7.

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벤처기업

8.

2

1

본조신설

[

2006.3.23]

제 조의

출연금의 지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

7

3 (

)

4

2

는 자 이하 사업실시자 라 한다 에 대하여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

"

"

)

4

3

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

,

,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

1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실시자는 제 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

1

다.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1.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등 직접비

2.

,

,

(

)

試作品

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 간접비

3.

,

,

·

위탁연구개발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항에 따른 용도 외의

3

용도로 제 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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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

2007.10.26]

제 조 육성할 품목 등의 지정 등

개정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8

(

<

2007.10.26>) ①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 등에 대하여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1

.

개정

<

1993·3·6, 1999.2.26, 2007.10.26, 2008.2.29>

기본계획에 부합될 것

1.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일 것

2.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 외의 산업여건상 그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것

3.

·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하려는 품목 등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

5

1

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품목

등의

지정을

신청할

있다

개정

. <

1993·7·1, 1999.2.26,

2007.10.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지정여부를 결

2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품목등이 제 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1

1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제 조 육성할 품목등의 지정공고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등을 지

9

(

)

8

정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자금등의 지원신청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사업비의

10

(

)

1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국유의 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11

(

)

13

1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보유 운용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이하

관리청 이

·

(

"

"

라 한다 에 대부 양여 사용 또는 수익 가능한 국유시설 및 기기의 종류 및 수량등에 관하여

)

·

·

통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연구 개발 및 생산시설과 그 부분품

1.

·

검사 측정 및 시험용시설과 그 부분품

2.

·

생산 및 검사용 건물

3.

비행장시설을 포함한 비행용시설

4.

우주발사시설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대부 양여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하기

6.

·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식경제부장관에

1

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부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

2

고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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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각호의 시설 및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

1

·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1999.2.26>

연구 개발 성능검사 또는 생산용으로 필요한 경우

1.

·

·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보유 운용하고 있는 시설 또는 기기에 대한 고장의 수리에 장기

2.

·

간이 소요되거나 그 수리가 불능하여 연구 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

국내에서의 구입 또는 외국으로 부터의 도입이 곤란하거나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3.

연구 개발 또는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연구 개발 또는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무상으로 양여

13

1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그 사용 후 반환함이 부적당한

1.

1

1

2

경우

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의 국유의 시설과 기기등으로서 관리청이 불용처리 하는 경우

2.

1

1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의 신청등 개정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제

12

(

<

1999.2.26>)

11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양여

3

·

또는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후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

·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신청인이

인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1

2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천할 자를 정한다

개정

. <

1993·3·6, 1999.2.26,

2008.2.29>

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

조제 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란 심의회

13

(

)

15

5

"

"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항공

16

4

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또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이하 각각 실무위원회 라

(

"

"

한다 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

. <

2006.3.23, 2007.10.26>

조 심의회의 위원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14

(

)

. <

2008.2.29>

기획재정부장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지식경제부장관

4.

국토해양부장관

5.

국무총리실장

6.

국 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

·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8

3

,

.

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15

(

)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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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6

(

)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 간사위원 등

심의회에 간사위원을 두고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

(

)

,

.

개정

<

2008.2.29>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고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공무

1

,

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임명한다

개정

. <

2008.2.29>

전문개정

[

2006.3.23]

조 실무위원회

개정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이내의

18

(

<

2006.3.23>)

1

15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

2006.3.23>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고위공

14

1

1

8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개정

.<

1993·3·6, 1999.2.26, 2006.3.23>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

.

실무위원회에 간사

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1

,

. <

2006.3.23>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조 및 제

조를 준용한다

개정

15

16

. <

2006.3.23>

조 수당 심의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

19

(

)

기 위하여 출석하게 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

,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2006.3.23>

조 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20

(

)

항은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 <

2006.3.23>

조 삭제

21

<1999.1.29>

조 삭제

22

<1999.2.26>

조 삭제

23

<1999.2.26>

부칙

< 12849 ,1989.12.1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

.

부칙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 13870 ,1993.3.6>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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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116>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7>

.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3

1 · 2 ,

4 ,

7 ,

8

1 · 3 · 4 ,

9 ,

10 ,

11

1

내지 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제 항중 상공부장관

3 ,

12 ,

14

1

4 ,

18

2

22

2 · 3

"

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 으로 하고 제

조제 항 및 제

조중 상공부령 을 각각 상공자

"

"

"

,

12

2

23

"

"

"

원부령 으로 하며 제

조제 항중 상공부 를 상공자원부 로 한다

"

,

17

2

"

"

"

"

.

내지

생략

<118>

<188>

부칙 대외무역법시행령

(

) < 13922 ,1993.7.1>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일부터 시행한다

1

(

)

1993

7

1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상공부장관 을 상공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8

2

"

"

"

"

.

내지

생략

<16>

<30>

부칙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 < 14438 ,1994.12.23>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

2

4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5

(

)

<18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3>

.

조제 항제 호 경제기획원장관 을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한다

14

1

1

"

"

"

"

.

조제 항제 호를 삭제한다

14

1

2

.

내지

생략

<184>

<327>

부칙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 14447 ,1994.12.23>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

)

. <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

2

4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5

(

)

<146>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7>

.

조제 항제 호중 교통부장관 을 건설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14

1

5

"

"

"

"

.

내지

생략

<148>

<205>

부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

)

< 16093

호,1999.1.29>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3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

조를 삭제한다

21

.


background image

내지

생략

<33>

<47>

부칙

< 16132 ,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처직제

(

) < 16326 ,1999.5.24>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10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3>

.

조제 항제 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을 기획예산처장관 으로 한다

14

1

7

"

"

"

"

.

내지

생략

<104>

<109>

부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

) < 19321 ,2006.2.8>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 을

방위사업법

조제 항 으로

4

"

4

1 "

"

35

1 "

한다.

제 조 생략

5

부칙

< 19393 ,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 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에

.

,

18

2

(

한한다 은

일부터 시행한다

)

2006

7

1

.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 < 19513 ,2006.6.12>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일부터 시행한다

1

(

)

2006

7

1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4

(

)

<227>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8>

.

조제 항중

급 또는

급 상당이상 공무원 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8

2

"1

1

"

"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한다

"

.

내지

생략

<229>

<241>

부칙

< 20343 ,2007.10.26>

이 영은

일부터 시행한다

2007

10

28

.

부칙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 20678 ,2008.2.29>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

)

. <

>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6


background image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7 (

)

<7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

.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본문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3

1 · 2 ,

4

,

7

1 · 2 ,

8

1

3

호 제 항 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호 제 항 제 항

· 2 · 3 · 4 ,

9 ,

10 ,

11

1

6 · 2 · 3 ,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12

1 · 2 ,

17

1

"

"

"

"

.

조제 항 중 산업자원부령 을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12

2

"

"

"

"

.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1

.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지식경제부장관

4.

국토해양부장관

5.

국무총리실장

6.

국 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7.

·

는 자

조제 항 중 산업자원부 를 지식경제부 로 한다

17

2

"

"

"

"

.

부터

까지 생략

<81>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