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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

[

2008.2.29

8852 ]

으로 지원 육성하고

을 효율

1

(

)

·

第 條 目的

航空宇宙産業

合理的

航空宇宙科學技術

적으로

함으로써

의 건전한 발전과

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

硏究 開發

國民經濟

國民生活

으로 한다.

目的

에서

사용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

(

)

.

<

1993.3.6,

第 條

定義

用語

定義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이라 함은

또는

1. "

"

·

·

航空宇宙産業

航空機 宇宙飛行體 關聯附屬機器類

關聯素材類

生産

또는

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 에 의한

(

·

·

·

·

·

製造 加工 組立 再生 改造

修理

航空機

整備

가 그

의 필요로 행하는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는

·

.

)

修理 改造

航空機使用者

運航上

作業

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항공

·

(

事業

航空機 宇宙飛行體

應用事業 「

에 의한

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

.

航空運送事業

航空機 使用事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

1 2. "

"

,

,

류의 생산을 업

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

라 함은

에 사용할 수 있는

과 기타

2. "

"

·

·

·

航空機

航空

飛行機 回轉翼航空機 滑空機 飛行船

이 정하는

에 사용할 수 있는

를 말한다.

統領令

航空

機器

라 함은

내외를

할 수 있는

3. "

"

·

·

宇宙飛行體

地球大氣圈

飛行

宇宙發射體 航空宇宙船 人工衛

또는

과 기타

이 정하는

에 사용할 수 있는

를 말

·

星 有人

無人宇宙船

大統領令

宇宙飛行

機器

한다.

이하

라 한다 라 함은

또는

4. "

(

"

"

)"

關聯附屬機器類

機器類

航空機

宇宙飛行體

構成品

말한다.

이하

라 한다 라 함은

또는

에 사용되

5. "

(

"

"

)"

關聯素材類

素材類

航空機

宇宙飛行體

生産

를 말한다.

材料

이라 함은

에 관련되는

내외의

6. "

"

,

航空宇宙科學技術

航空宇宙産業

科學技術 地球大氣圈

에 관련되는

또는

를 이용하는

을 말한다

·

.

飛行

科學技術

航空機 宇宙飛行體

應用科學技術

의 수립

을 위하여 다음

3

(

)

第 條 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

政府

航空宇宙産業

開發

의 사항이 포함된

이하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

(

"

"

)

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

基本計劃

개정

. <

2007.4.2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 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4.

·

·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에 의하여 수립된

에 따라 매년 그

을 수립하여

1

政府

第 項

規定

基本計劃

施行計劃

하여야 한다.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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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4

(

) ①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 <

2007.4.27>

여객용항공기 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1.

·

기동용회전익항공기 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4.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

5.

·

·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정부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로

1

1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2006.4.28>

국 공립연구기관

1.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

2.

2

,

·

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8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

,

·

8

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

3

연구소

고등교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2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42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

정부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

1

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3

·

·

로 정한다.

본조신설

[

2004.10.22]

의 지정 및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에 의한

5

(

)

3

第 條 特定事業者

第 條

規定

基本計劃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7.12.13,

品目

1999.2.5,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등을

하거나

1

第 項

品目

生産

生産

事業者

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 개발능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

충족하는 경우에

로 지정하여 이

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特定事業者

개정

<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7.12.21, 2008.2.29>

다음

에 해당하는

에 의한 지정을 받을

6

(

)

1

5

2

第 條 缺格事由

各號

第 條第 項

規定

수 없다.

또는

1.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를 받고

되지 아니한

2. 破産宣告

復權

이상의

를 받고 그

이 종료되거나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3. 禁錮

宣告

執行

執行

이 경과되지 아니한

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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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하여

을 받고

이 경과되지 아니한

4.

1

罰金

중에

내지

에 해당하는

가 있는

5.

1

4

1

任員

第 號

第 號

法人

에 의한

하거나 그

7

(

)

5

2

第 條 事業

承繼

第 條第 項

規定

特定事業者

死亡

事業

한 때 또는

이 있을 때에는 그

또는

,

法人

特定事業者

合倂

相續人 事業

讓受

한 후

하는

이나

에 의하여

되는

이 그

合倂

存續

法人

合倂

設立

法人

特定事業者

地位

承繼

한다 다만 그

또는

하는

이나

에 의하여

.

,

,

相續人 事業

讓受

合倂

存續

法人

合倂

되는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1

.

法人

第 條 各號

삭제<1999.2.5>

지정의

지식경제부장관은

가 다음

에 해당할 때에는

8

(

)

1

5

第 條

取消

特定事業者

各號

에 의한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

2

.

,

4

條第 項

規定

取消

特定事業者

第 號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내에 그

하거나 당해

하는 때에는

6月

事業

讓渡

任員

變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상 계속하여 그

1.

1

特定事業者

事業

한 때

休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5

2

詐僞

第 條第 項

規定

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때

3.

5

2

第 條第 項

規定

에 해당하게 된 때

4.

6

1

第 條 各號

삭제

9

<1999.2.5>

第 條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또는

10

(

)

·

·

條 性能檢査

品質檢査

航空機 宇宙飛行體 機器類

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

.

,

材類

生産

性能檢査

品質檢査

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

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

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 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

. <

2007.12.21, 2008.2.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1.

·

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

·

·

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

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

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

. <

2007.12.21,

2008.2.29>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

1

3

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

·

. <

2007.12.2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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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 시설 방법 절차 및 면제의

1

4

·

·

·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

,

,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

2007.12.21, 2008.2.29>

사용의 제한등

에 의한

를 받지 아니한

11

(

)

10

·

·

規定

檢査

航空機 宇宙飛行體 機

또는

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器類

素材類

試驗用

아니하다.

또는

등의

로 사

·

·

關係行政機關

航空機 宇宙飛行體 機器類

素材類

試驗飛行

用途

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

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법

에 의한

15

3

條第 項 但書

規定

試驗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飛行

許可

2008.2.29>

의 지원

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12

(

)

,

條 資金

政府

연구 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

·

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2004.10.22>

등의

또는

13

(

)

·

·

條 國有施設

機器

貸與

政府

航空機 宇宙飛行體 機器類

素材類

이나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

硏究 開發

生産

規定

國有

또는

등을

에게

또는

으로

또는 사용

·

·

施設

機器

航空宇宙産業事業者

有償

無償

貸付 讓與

收益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1999.2.5, 2007.4.27>

에 의한

또는 사용

의 조건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

·

第 項

規定

貸付 讓與

收益

節次

으로 정한다.

大統領令

의 수립과 이에 따른

14

(

)

條 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

設置 政府

基本計劃

政府

간의

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

重要政策

各 部處

主要業務

調整

審議

이하

라 한다 를 둔다

개정

(

"

"

)

. <

2004.10.22>

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

審議會

는 다음

의 사항을

한다

15

(

)

.

條 審議會

機能 審議會

各號

審議

의 수립

1. 基本計劃

과 관련된

간의

2. 基本計劃

政府

重要政策

各 部處

主要業務

調整

하는데 필요한

의 수립

3. 基本計劃

施行

歲出豫算

에 대한

4.

·

·

航空宇宙科學技術

硏究 開發活動

總括 調整

기타

이 정하는 사항

5.

大統領令

의 구성등

을 포함한

이내의

으로 구성한

16

(

)

1

15

審議會

審議會

委員長

委員

다.

가 되고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 <

2004.10.22>

審議會

委員長

國務總理

委員

간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審議會

委員長

民間 軍事部分

業務調整

協調

적절한

를 강구하기 위하여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

措置

大統領令

諮問委員會

設置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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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동용회전

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이하 각각

실무위원회 라 한다 를 두며 그 소관사항의 구분은 다

(

"

"

)

음 각호와 같다

개정

. <

2004.10.22, 2007.4.27, 2008.2.29>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심의회 안건

1.

: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기동용회전익항

2.

:

4

1

2

공기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회 안건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

.

審議會

大統領令

개정

<

2004.10.22>

삭제

17

<1999.1.29>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에 의한

의 지정을

하고자

17

2 (

)

8

第 條

規定

特定事業者

取消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본조신설

[

1999.2.5]

삭제

18

<1999.2.5>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9

(

·

)

10

條 權限

委任 委託

規定

의한

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또는 일

·

檢査業務

行政機關 專門檢査機關

정한

이 있는

에게

또는

할 수 있다

개정

. <

1993.3.6, 1997.12.13,

資格

委任

委託

1999.2.5,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의 일부를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

權限

大統領令

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

設立

委託

할 수 있다

개정

. <

1999.1.29, 1999.2.5, 2000.12.30, 2004.9.23, 2008.2.29>

에 의하여

를 받고자 하는

20

(

)

10

1

檢査手數料

條第 項

規定

性能檢査

品質檢査

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

1993.3.6,

手數料

1997.12.13, 1999.2.5, 2008.2.29>

에 위반한

원이하의

한다

21

(

)

11

1

500

.

條 罰則 第

條第 項

規定

罰金

또는 개인의

사용인 기타

이 그

22

(

)

·

條 兩罰規定 法人

代表者

法人

代理人

從業員

또는 개인의

에 관하여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하는 외에

21

業務

行爲者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한다.

法人

同條

삭제

23

<1999.2.5>

삭제

24

<1999.2.5>

< 3991 ,1987.12.4>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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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다

1

(

)

1

.

第 條 施行日

公布

施行

다른

은 이를

한다

2

(

)

.

第 條

法律

廢止

航空工業振興法

廢止

당시 종전의

에 의하여 행한

기타의

·

法 施行

航空工業振興法

許可 申告

檢査

處分

은 이

에 의한

기타의

으로 본다.

申告

檢査

處分

다른

과의 관계 이

당시 다른

에서 종전의

또는 그

3

(

)

第 條

法律

法 施行

法律

航空工業振興法

한 경우에 이

에 그에 해당하는

이 있는 때에는 이

또는 이

의 해당

規定

引用

規定

한 것으로 본다.

規定

引用

항공법

(

) <

4435 ,1991.12.14>

附則

부터

한다

1

(

)

1992

7

1

.

第 條 施行日

施行

2

第 條 省略

다른

3

(

)

第 條

法律

改正

省略

중 다음과 같이

한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改正

로 한다

11

2

"

13

3

"

"

15

3

"

.

條第 項

航空法 第

條第 項 但書

航空法 第

條第 項 但書

내지

省略

정부조직법

(

) < 4541 ,1993.3.6>

附則

한 날부터

한다

1

(

)

. <

>

第 條 施行日

公布

施行

但書 省略

2

3

第 條

第 條 省略

에 따른 다른

내지

4

(

)

<43>

第 條 商工資源部 新設

法律

改正

省略

중 다음과 같이

한다

<44>

.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改正

4 ,

5

1 · 2 ,

7

2 ,

8 ,

9 ,

10

1 · 3 ,

16

4 ,

第 條 第 條第 項 第 項 第 條第 項 第 條 第 條 第

條第 項 第 項 第

條第 項

을 각각

18 ,

19

1

23

2 · 3 · 4

"

"

"

條 第

條第 項

條第 項 第 項 第 項

商工部長官

商工資源部長官

으로 한다

"

.

2

1 ,

4 ,

5

2 ,

7

2 ,

8

3 ,

10

2 · 3 ,

19

第 條第 號 第 條 第 條第 項 第 條第 項 第 條第 號 第

條第 項 第 項 第

條第

을 각각

으로 한다

1

20

"

"

"

"

.

商工部令

商工資源部令

내지

<45>

<100>省略

5

第 條 省略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

<

5454

附則

호,1997.12.13>

부터

한다

1998

1 1

. <

>

月 日

施行

但書 省略

등의

운영및육성에관한

(

·

) <

5733 ,1999.1.29>

附則 政府出捐硏究機關

設立

法律

한 날부터

한다

1

(

)

.

第 條 施行日

公布

施行

내지

생략

2

4

第 條

第 條

다른

내지

생략

5

(

)

<20>

第 條

法律

改正 ①

중 다음과 같이

한다

<21>

.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改正

한다

17

.

削除

에 의한

등의

운영및육

19

2

" 17

"

"

·

條第 項

規定

硏究機關

政府出捐硏究機關

設立

성에관한

에 의하여

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로 한다

"

.

法律

設立


background image

내지

생략

6

9

第 條

第 條

에 관한

에 의하여

또는

10

(

)

4

5

條 罰則

經過措置 附則 第 條

附則 第 條

規定

廢止

되는

에서 정한 이

전의 행위에 대한

를 포함한다 의 적용에 있어

(

)

法律

法 施行

罰則 過怠料

서는 종전의

에 의한다.

規定

다른

과의 관계 이

당시 다른

에서

을 인용하고 있는 경

11

(

)

法令

法 施行

法令

從前機關

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新設機關

< 5774 ,1999.2.5>

附則

한 날부터

한다.

公布

施行

부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

) <

6329 ,2000.12.30>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일부터 시행한다

1

(

)

2001

1

1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4

(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제 항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으로 한다

19

2

"

"

"

"

.

생략

제 조 생략

5

부칙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

)

<

7219

호,2004.9.23>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1

.

제 조 및 제 조 생략

2

3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4

(

) 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조제 항중

등의

운영및육성에관한

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

19

2

"

·

"

"

政府出捐硏究機關

設立

法律

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로 한다

·

"

.

내지

생략

<20>

제 조 생략

5

부칙

< 7239 ,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

부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 <

7949 ,2006.4.28>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6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

2

5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6

(

) 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

제 조제 항제 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 을

산업기술혁신 촉

4

2

4

"

18

"

"「

진법

조의 규정 으로 한다

42

"

.

생략


background image

제 조 생략

7

부칙

< 8402 ,2007.4.27>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6

.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

)

른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로 본다.

부칙

< 8772 ,2007.12.2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3

.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

)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검사수임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 법에 따라 전문검

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

) <

8852 ,2008.2.29>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 조에 따라 개

1

(

)

.

, ···<

>···,

6

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5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6

(

)

<40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0>

.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중

2

1 ,

5

2 ,

8

3 ,

10

2 · 3 ,

19

1 ,

20

"

업자원부령 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

"

"

.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제

조제 항 본문 및 단서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의

5

1 · 2 ,

8 ,

10

1

· 3 ,

16

4 ,

17

2,

조제 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한다

19

1

"

"

"

"

.

조제 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11

2

"

"

"

"

.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19

2

"

"

"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1>

.

조제 항 및 제 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10

2

4

"

"

"

"

,

5

중 산업자원부령 을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

"

"

"

.

부터

까지 생략

<412>

<760>

제 조 생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