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
제정
과학기술부 훈령 제
호
2007. 9. 28
253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호
2008. 7. 28.
69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
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1 (
)
17
「
」
부가 개발한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
․
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
.
위성정보 라 함은 과학기술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 교육과학기술
1. “
”
,
부가 개발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데이터 또는 이들의
·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 그것을 가공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
.
참여부처 라 함은 인공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2. “
”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수요부처 라 함은 인공위성의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며 독자적으로
3. “
”
수신국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위성 주관기관 이라 함은 인공위성의 관제 및 운영 위성정보의
4. “
”
,
생산 구축 관리 보급 및 활용 촉진을 담당하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
·
.
수익금 이라 함은 위성 주관기관에서 위성영상 보급으로 인하여
5. “
”
발생하는 수수료와 판매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위성정보의 판매 직수신
(
권 포함 로 발생하는 금액 중 위성 주관기관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
.
판매대행업체 라 함은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을
6. “
”
통하여 위성 주관기관으로부터 판매대행 권한을 부여 받은 업체를 말
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위성 주관기관에 적용한다
3 (
)
.
제 조 위성정보 활용 촉진 위원회
위성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
4 (
) ①
여 위성정보 활용 촉진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
위원장은 인공위성의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
②
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
한다.
당연직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참여부처 수요부처 등 관계부처의
1.
:
,
,
과장급 공무원
위촉직위원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
2.
:
·
·
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③
직원 중
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
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5
.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최대
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2
,
3
⑤
.
제 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위원회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관한 다
5 (
) ①
음 사항을 심의한다.
위성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
매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판매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 기준가격 책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성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
,
②
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조 수당 등 제 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6 (
)
4
범위 내에서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인공위성의 관제
인공위성의 상태 점검 인공위성의 위치 확인
7 (
)
,
및 임무 명령의 송신 등 인공위성의 관제는 위성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제 조 위성정보의 수신
위성정보는 수요부처와 위성 주관기관이 수
8 (
) ①
신한다.
위성 주관기관은 위성정보의 수신량 확대를 위해 외국에 수신국을
②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조 위성정보의 처리
위성에서 수신된 위성정보의 처리는 제 조
9 (
)
8
①
에 따른 해당 수신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외국에 수신국을 설치하
.
는 경우에는 외국 수신국에서도 위성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위성 주관기관이 공공 및 상용목적으로 제공하는 위성정보는 위성
②
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영상까지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성 주관기관은 위성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③
하여야 한다.
제
조 위성정보의 보급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은
10 (
) ①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정보는 수요부처에서 보급한다
1.
.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의 위성정보는 위성 주관기관에서 보급
2.
한다 다만 국내외 상용목적의 위성정보는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고
.
,
선정된 판매대행업체를 통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 항제 호와 관련한 위성정보의 보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1
2
②
위성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제
조 판매대행업체의 선정 및 변경
판매대행업체의 선정은 위원
11 (
) ①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
제 항의 선정 결과에 따라 위성 주관기관은 판매대행업체와 위성
1
②
정보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보급가격 기준 위성정보의 보급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
)
.
무상 보급
수요부처가 보급하는 경우와 과학진흥 프로그램에 제공
1.
:
,
위성정보의 유용성 검증 방송매체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
,
․
및 그 밖에 정부 또는 위성 주관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비가격 보급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위성 주관기관이
2.
:
직접 보급하는 경우
상용가격 보급
무상 및 실비가격 보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
3.
:
,
대행업체가 보급하는 경우
제
조 보급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
영상자료의 국내 보급 기준가
13 (
) ①
격의 책정 및 변경은 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성 주관기관 또는 판매대행업체가 보급하는 위성정보의 보급가
②
격은 위성정보의 양 기존 촬영된 자료 및 신규 촬영 자료 등 수요자
,
의 요구형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제
조 매년도 활용계획
위성정보의 매년도 활용계획은 전년도
월
14 (
)
12
말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위성 주관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해당년도 활용계획
1.
전년도 위성정보 보급현황 등 활용실적
2.
그 밖에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3.
제
조 수익금의 관리
위성 주관기관의 장은 제
조제 호를 반영하
15 (
)
14
1
①
여 매년
월말까지 해당년도 수익금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2
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성 주관기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개월 이내에 전년도
2
②
수익금 내역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위성 주관기관의 장은 수익금 사용계획의 변경 필요시 교육과학기
③
술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위성 주관기관의 장은 수익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④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조 수익금의 사용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
)
.
①
위성 주관기관의 위성정보 보급을 위한 위성정보처리 저장 관리
1.
,
․
등에 필요한 경비
위성자료의 활용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
2.
위성 주관기관의 기관발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원 인센티브
3.
,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제 항제 호의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
1
2
②
고 이 경우 위성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
한다 다만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
.
제 항제 호의 비용은 매년도 수익금의
를 초과할 수 없다
1
3
30%
.
③
제
조 활용현황의 점검
교육과학기술부는 위성 주관기관의 위성정
17 (
) ①
보 활용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위성정보의 보안 위성정보의 생산 구축 관리 보급 및 활용에 관
18 (
)
·
·
·
한 보안관련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 에
「
」
따른다.
제
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9 (
)
「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교육
(
) ,
(
」 「
과학기술부 훈령
우주개발공동관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 ,
(
)
」 「
」
등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판매대행업체와 계약은 이
2 (
)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