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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

제정

과학기술부 훈령 제

2007. 9. 28

253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08. 7. 28.

69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

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1 (

)

17

부가 개발한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

.

위성정보 라 함은 과학기술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 교육과학기술

1. “

,

부가 개발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데이터 또는 이들의

·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 그것을 가공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

.

참여부처 라 함은 인공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2. “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수요부처 라 함은 인공위성의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며 독자적으로

3. “

수신국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위성 주관기관 이라 함은 인공위성의 관제 및 운영 위성정보의

4. “

,

생산 구축 관리 보급 및 활용 촉진을 담당하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

·

.

수익금 이라 함은 위성 주관기관에서 위성영상 보급으로 인하여

5. “

발생하는 수수료와 판매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위성정보의 판매 직수신

(

권 포함 로 발생하는 금액 중 위성 주관기관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

.

판매대행업체 라 함은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을

6. “

통하여 위성 주관기관으로부터 판매대행 권한을 부여 받은 업체를 말

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위성 주관기관에 적용한다

3 (

)

.

제 조 위성정보 활용 촉진 위원회

위성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

4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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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성정보 활용 촉진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위원장은 인공위성의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

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

한다.

당연직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참여부처 수요부처 등 관계부처의

1.

:

,

,

과장급 공무원

위촉직위원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

2.

:

·

·

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원 중

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

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5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최대

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2

,

3

.

제 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위원회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관한 다

5 (

) ①

음 사항을 심의한다.

위성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

매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판매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 기준가격 책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성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

,

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조 수당 등 제 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6 (

)

4

범위 내에서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인공위성의 관제

인공위성의 상태 점검 인공위성의 위치 확인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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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무 명령의 송신 등 인공위성의 관제는 위성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제 조 위성정보의 수신

위성정보는 수요부처와 위성 주관기관이 수

8 (

) ①

신한다.

위성 주관기관은 위성정보의 수신량 확대를 위해 외국에 수신국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조 위성정보의 처리

위성에서 수신된 위성정보의 처리는 제 조

9 (

)

8

에 따른 해당 수신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외국에 수신국을 설치하

.

는 경우에는 외국 수신국에서도 위성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위성 주관기관이 공공 및 상용목적으로 제공하는 위성정보는 위성

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영상까지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성 주관기관은 위성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조 위성정보의 보급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은

10 (

) ①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정보는 수요부처에서 보급한다

1.

.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의 위성정보는 위성 주관기관에서 보급

2.

한다 다만 국내외 상용목적의 위성정보는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고

.

,

선정된 판매대행업체를 통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 항제 호와 관련한 위성정보의 보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1

2

위성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조 판매대행업체의 선정 및 변경

판매대행업체의 선정은 위원

11 (

) ①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

제 항의 선정 결과에 따라 위성 주관기관은 판매대행업체와 위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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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조 보급가격 기준 위성정보의 보급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 (

)

.

무상 보급

수요부처가 보급하는 경우와 과학진흥 프로그램에 제공

1.

:

,

위성정보의 유용성 검증 방송매체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

,

및 그 밖에 정부 또는 위성 주관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비가격 보급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위성 주관기관이

2.

:

직접 보급하는 경우

상용가격 보급

무상 및 실비가격 보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

3.

:

,

대행업체가 보급하는 경우

조 보급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

영상자료의 국내 보급 기준가

13 (

) ①

격의 책정 및 변경은 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성 주관기관 또는 판매대행업체가 보급하는 위성정보의 보급가

격은 위성정보의 양 기존 촬영된 자료 및 신규 촬영 자료 등 수요자

,

의 요구형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조 매년도 활용계획

위성정보의 매년도 활용계획은 전년도

14 (

)

12

말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위성 주관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해당년도 활용계획

1.

전년도 위성정보 보급현황 등 활용실적

2.

그 밖에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3.

조 수익금의 관리

위성 주관기관의 장은 제

조제 호를 반영하

15 (

)

14

1

여 매년

월말까지 해당년도 수익금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2

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성 주관기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개월 이내에 전년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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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내역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위성 주관기관의 장은 수익금 사용계획의 변경 필요시 교육과학기

술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위성 주관기관의 장은 수익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조 수익금의 사용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6 (

)

.

위성 주관기관의 위성정보 보급을 위한 위성정보처리 저장 관리

1.

,

등에 필요한 경비

위성자료의 활용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

2.

위성 주관기관의 기관발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원 인센티브

3.

,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제 항제 호의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

1

2

고 이 경우 위성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

한다 다만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

.

제 항제 호의 비용은 매년도 수익금의

를 초과할 수 없다

1

3

30%

.

조 활용현황의 점검

교육과학기술부는 위성 주관기관의 위성정

17 (

) ①

보 활용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조 위성정보의 보안 위성정보의 생산 구축 관리 보급 및 활용에 관

18 (

)

·

·

·

한 보안관련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 에

따른다.

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9 (

)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교육

(

) ,

(

」 「

과학기술부 훈령

우주개발공동관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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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판매대행업체와 계약은 이

2 (

)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