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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

2008.2.29

20740 ]

제 조 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1

(

)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따

2

(

)

(

" "

)

5

①「

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

정기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

(

.

)

.

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개정

.

<

2008.2.29>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하여

5

1

11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1.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

·

우주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

5

2

"

"

항을 말한다.

우주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2.

6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 조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

3

(

)

5

3

(

"

"

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 <

2008.2.29>

사업의 개요

1.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2.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이하

6

5

(

"

무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매년

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

"

)

2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

4

(

)

6

4

1

"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

. <

2008.2.29>

기획재정부장관

1.

외교통상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background image

행정안전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6

4

2

2

.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6

(

"

"

)

하여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1

,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

5

(

)

,

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일 전

·

7

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

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

.

,

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제 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

6

(

)

1

21

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 <

2006.7.4>

제 조제 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우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

1.

4

1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 조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

4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우주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

3.

는 자

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2

3

2

.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1

,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는 실무

5

.

"

"

"

위원회 로 본다

"

.

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

. <

2006.7.4>

제 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6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 <

2006.7.4>


background image

제 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

7

(

)

7

2

3

"

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1.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 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의

8

(

)

7

1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1.

·

우주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2.

우주물체의 발사 추적 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이하

우주센터 라 한다 를 갖추고

3.

·

·

(

"

"

)

있을 것

제 항제 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월말까지

1

3

1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정부는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

9

(

)

7

3

개발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

10

(

)

8

1

2

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

8

3

른 발사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

8

5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법 제 조제 항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

8

1 · 2

5

나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통보서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8

3

9

"

·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우주물체의 제원 무게 크기 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

1.

(

·

·

)

우주물체의 궤도 노들주기 궤도경사각 원지점 근지점 등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

2.

(

,

,

,

)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3.

·

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

11

(

)

11

1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 이내에 허가신청

1

30

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background image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 시정

·

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12

(

)

11

1

"

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1.

(

,

·

)

탑재체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의 사용기간

2.

조 발사계획서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13

(

)

11

2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한다

개정

. <

2008.2.29>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1.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2.

안전성분석보고서

3.

가 발사체 안전 대책

.

나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

.

다 보안관리대책

.

탑재체운용계획서

4.

가 탑재체의 사용목적

.

나 탑재체의 소유 및 이용권자

.

다 탑제체의 사용기간

.

라 탑재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

·

손해배상책임부담계획서

5.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 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

3

,

,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

조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14

(

)

16

1

하여야 하는 우주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

8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11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

3.

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4.

(

)

인명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

·

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이

15

(

)

16

(

하 사고조사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

,

.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2006.7.4, 2008.2.29>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1.

5

우주관련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년 이상 근무한 자

2.

10

변호사의 자격을

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3.

10


background image

행정기관의

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4.

4

(

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년 이상 근무한 자

)

2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3

.

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16

(

) 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

. <

2006.7.4>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

,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

.

,

로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 <

2006.7.4>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7

(

)

. <

2008.2.29>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1.

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우주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사고의 조사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조 사고조사의 절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18

(

) ①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19

(

)

16

2

"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 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

이하 관계행정기관 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우주물체

(

"

"

.

)

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로서 우주사고의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

,

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16

2

관련된 별도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조 내지

2

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으로 본다

18

.

"

"

"

"

.

개정

<

2008.2.29>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2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 <

2008.2.29>


background image

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

20

(

)

20

1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 <

2008.2.29>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 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1.

(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시 레이더에 의한 육상 해상 공역의 감시

.

·

·

나 발사장 외곽의 순찰 및 경계

.

다 발사장 주변의 인원 차량 및 어선 통제

.

·

라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

마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

바 경비정의 배치

.

사 경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통신유지 및 정보공유

.

화재진압 긴급 구난 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

·

가 소방차 및 소방정의 배치

.

나 긴급 구난 구조 지원

.

·

국내 외 항공기에 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3.

·

기상예보의 제공

4.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21

(

)

21

2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1.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2.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3.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의 유출 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

4.

·

우주개발사업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절차

6.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의 지침에

21

1

1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지침을 고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

<

2008.2.29>

제 항의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

3

정을 따른다.

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

22

(

)

24

른 우주기술 산업의 현황분석과 우주개발 동향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매

·

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


background image

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

23

(

)

26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

,

조제 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술개발촉진법

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

26

2

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1.

·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2.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명칭

3.

위탁업무의 개시 예정일

4.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5.

임원의 성명 및 약력

6.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 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7.

(

)

위탁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8.

·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9.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과학

30

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

26

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24

(

·

)

29

3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

·

·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 이

1

10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의한

(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2008.2.29>

부칙

< 19142 ,2005.11.30>

시행일 이 영은

일부터 시행한다

(

)

2005

12

1

.

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조제 항제 호 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삭제한다

12

1

2 · 4

7

.


background image

부칙

< 19606 ,200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 20740 ,2008.2.29>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6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7 (

)

<91>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2>

.

제 조제 항전단 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2

1

· 2 ,

3

1

4

2 ,

8

2 ,

9

2 ,

11

2

항 제 항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제 항

· 3 ,

13

,

15

2

5 ,

17

4 ,

18

1 · 2 ,

조제 항 제 항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본문 제

조제

19

3 · 4 ,

20

,

21

1 ,

21

4

,

22

1

항 제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제 항부

· 2 ,

23

1

,

23

3

5

,

24

1

터 제 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3

"

"

"

"

.

제 조제 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과학기술부 를 교육과

4

1

,

3

"

"

"

학기술부 로 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

1.

외교통상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 를 교육과학기술부 로 한다

6

4

"

"

"

"

.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10

1

"

"

"

"

, "

"

"

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

.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령 을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

10

2

"

"

"

"

, "

"

"

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

.

조제 항 전단중 과학기술부령 을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

11

1

"

"

"

"

, "

"

"

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

.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령 을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24

4

"

"

"

"

.

부터

까지 생략

<93>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