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
호
[
2008.2.29
20740 ]
제 조 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1
(
)
「
」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따
2
(
)
(
" "
)
5
①「
」
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
)
정기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
(
.
)
.
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②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하여
5
1
11
"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1.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
·
우주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
5
2
"
"
④
항을 말한다.
우주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2.
6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 조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
3
(
)
5
3
(
"
"
①
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
. <
2008.2.29>
사업의 개요
1.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2.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이하
실
6
5
(
"
②
무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매년
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
"
)
2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
4
(
)
6
4
1
"
①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
. <
2008.2.29>
기획재정부장관
1.
외교통상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6
4
2
2
.
②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6
(
"
"
)
③
하여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1
,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
5
(
)
,
①
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일 전
·
7
②
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③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
⑤
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
.
,
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
⑥
다.
제 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
6
(
)
1
21
①
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 <
2006.7.4>
②
제 조제 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우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
1.
4
1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 조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
4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우주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
3.
는 자
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2
3
2
.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1
,
④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는 실무
5
.
"
"
"
⑤
위원회 로 본다
"
.
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⑥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
. <
2006.7.4>
제 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6
⑦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 <
2006.7.4>
제 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
7
(
)
7
2
3
"
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1.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 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의
8
(
)
7
1
①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1.
·
우주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2.
우주물체의 발사 추적 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이하
우주센터 라 한다 를 갖추고
3.
·
·
(
"
"
)
있을 것
제 항제 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월말까지
1
3
1
②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정부는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
9
(
)
7
3
①
개발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
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②
2008.2.29>
제
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
10
(
)
8
1
2
①
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
8
3
른 발사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
8
5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법 제 조제 항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
8
1 · 2
5
②
나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통보서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8
3
9
"
·
③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우주물체의 제원 무게 크기 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
1.
(
·
·
)
우주물체의 궤도 노들주기 궤도경사각 원지점 근지점 등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
2.
(
,
,
,
)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3.
·
제
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
11
(
)
11
1
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 이내에 허가신청
1
30
②
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 시정
·
③
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12
(
)
11
1
"
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1.
(
,
·
)
탑재체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의 사용기간
2.
제
조 발사계획서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13
(
)
11
2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기재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한다
개정
. <
2008.2.29>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1.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2.
안전성분석보고서
3.
가 발사체 안전 대책
.
나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
.
다 보안관리대책
.
탑재체운용계획서
4.
가 탑재체의 사용목적
.
나 탑재체의 소유 및 이용권자
.
다 탑제체의 사용기간
.
라 탑재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
·
손해배상책임부담계획서
5.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 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
3
,
,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
제
조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14
(
)
16
1
하여야 하는 우주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
8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11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
3.
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4.
(
)
인명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
·
제
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이
15
(
)
16
(
①
하 사고조사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
,
.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2006.7.4, 2008.2.29>
②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1.
5
우주관련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년 이상 근무한 자
2.
10
변호사의 자격을
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3.
10
행정기관의
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4.
4
(
원을 포함한다 으로서
년 이상 근무한 자
)
2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3
.
③
제
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16
(
) 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
. <
②
2006.7.4>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
,
③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
.
,
로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④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 <
2006.7.4>
제
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7
(
)
. <
2008.2.29>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1.
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우주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사고의 조사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제
조 사고조사의 절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18
(
) ①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교육과학기
②
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19
(
)
16
2
"
①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 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
이하 관계행정기관 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우주물체
(
"
"
.
)
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로서 우주사고의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
,
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16
2
②
관련된 별도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
,
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
조 내지
2
15
③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으로 본다
18
.
"
"
"
"
.
개정
<
2008.2.29>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2
④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
20
(
)
20
1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 <
2008.2.29>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 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1.
(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시 레이더에 의한 육상 해상 공역의 감시
.
·
·
나 발사장 외곽의 순찰 및 경계
.
다 발사장 주변의 인원 차량 및 어선 통제
.
·
라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
마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
바 경비정의 배치
.
사 경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통신유지 및 정보공유
.
화재진압 긴급 구난 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
·
가 소방차 및 소방정의 배치
.
나 긴급 구난 구조 지원
.
·
국내 외 항공기에 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3.
·
기상예보의 제공
4.
제
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21
(
)
21
2
①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항의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②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1.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담당관 지정 등 보안관리 체계
2.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3.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의 유출 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
4.
·
우주개발사업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책의 수립 및 개정절차
6.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의 지침에
21
1
1
③
따라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지침을 고시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④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
<
2008.2.29>
제 항의 보안대책 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
3
⑤
「
」
정을 따른다.
제
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
22
(
)
24
①
른 우주기술 산업의 현황분석과 우주개발 동향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매
·
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
②
정기관 등을 방문하게 하거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
23
(
)
26
①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
,
조제 호의 업무에 대한 위탁은
기술개발촉진법
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추진
26
2
「
」
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1.
·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2.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명칭
3.
위탁업무의 개시 예정일
4.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5.
임원의 성명 및 약력
6.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 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7.
(
)
위탁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8.
·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9.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날부터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과학
30
③
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
26
④
게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에
⑤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24
(
·
)
29
3
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
·
·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 이
1
10
②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의한
(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③
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2008.2.29>
④
부칙
제
호
< 19142 ,2005.11.30>
시행일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
2005
12
1
.
①
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②
제
조제 항제 호 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삭제한다
12
1
2 · 4
7
.
부칙
제
호
< 19606 ,200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호
(
) < 20740 ,2008.2.29>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6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7 (
)
<91>
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2>
.
제 조제 항전단 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2
1
· 2 ,
3
1
4
2 ,
8
2 ,
9
2 ,
11
2
항 제 항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 제 항
· 3 ,
13
,
15
2
5 ,
17
4 ,
18
1 · 2 ,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본문 제
조제
19
3 · 4 ,
20
,
21
1 ,
21
4
,
22
1
항 제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제 항부
· 2 ,
23
1
,
23
3
5
,
24
1
터 제 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3
"
"
"
"
.
제 조제 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과학기술부 를 교육과
4
1
,
3
"
"
"
학기술부 로 한다
"
.
기획재정부장관
1.
외교통상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 를 교육과학기술부 로 한다
6
4
"
"
"
"
.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
10
1
"
"
"
"
, "
"
"
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
.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령 을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과학
10
2
"
"
"
"
, "
"
"
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
.
제
조제 항 전단중 과학기술부령 을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과학기술부장관 을 교육
11
1
"
"
"
"
, "
"
"
과학기술부장관 으로 한다
"
.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령 을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24
4
"
"
"
"
.
부터
까지 생략
<93>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