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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제

[

2008.2.29

8852 ]

제 조 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

1

(

)

·

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

.

우주개발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

.

가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발사 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

·

·

·

나 우주공간의 이용 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

·

우주개발사업 이라 함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 기술 정

2. "

"

·

·

보화 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

우주물체 라 함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물체 우주발사

3. "

"

·

(

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

.

우주사고 라 함은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 신체 및

4. "

"

·

·

·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정보 라 함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

5. "

"

·

·

·

합으로 처리된 정보 그것을 가공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

.

제 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3

(

) ①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

4

(

)

·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5

(

)

·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

"

"

)

을 세워야 한다.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1.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9.

·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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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5

,

6

1

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기본계획에

2

,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

(

.

)

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

,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 국가우주위원회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6

(

) ①

통령 소속하에 국가우주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

.

,

6

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

2.

(

.

하 같다 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3.

7

우주개발사업의 이용 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

우주개발사업의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

6.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에 관한 사항

7.

19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8.

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5

.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호의

자로

한다

개정

,

.

<

2008.2.29>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1.

우주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

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 <

2008.2.29>

위원회 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정한다.

제 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

7

(

)

·

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 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 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

.

개정

<

2008.2.29>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1.

우주물체의 개발 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2.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3.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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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대한민국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국내 외에서

8

(

)

(

.

)

·

우주물체 우주발사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 조 및 제

조에서 같다 를 발사하고자 하

(

.

· 9

10

)

는 경우에는 발사예정일부터

일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

180

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1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2008.2.29>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

1.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고

2.

자 하는 경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1

2

항이 모두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우주물체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

1.

우주물체의 소유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2.

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3.

우주물체의 발사장소 및 발사예정일에 관한 사항

4.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5.

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 성능에 관한 사항

6.

·

우주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7.

우주물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8.

·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9.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

조의 규정

3

14

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보완

·

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1

2

진입한 날부터

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

90

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따라 발사국

.

, 「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2008.2.29>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1

2

5

등록한 자는 제 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 이

3

15

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

9

(

)

8

5

의 등록이 있은 때에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외교통상부장

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

,

44

1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물체의 수명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1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

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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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

10

(

)

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 <

2008.2.29>

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11

(

) 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

.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

,

변경 후

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30

. <

2008.2.29>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구조물에서 발사하고 자 하는

1.

·

경우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

2.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탑재체운용계획

1

,

서 손해배상책임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1.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2.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3.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4.

령이 정하는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1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

12

(

)

11

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3.

(

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 호 내지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5.

1

4

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3

(

) ①

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예정일부터

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

3.

청한 경우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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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

조제 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11

1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12

.

다만 제

조제 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월 이내에 그 대표

,

12

5

3

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1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

,

1

3

4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발사

14

(

)

8

11

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

.

해배상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

15

(

)

11

고자 하는 자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국내 외 보험시장을

1

·

고려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

15

(

)

11

고자 하는 자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국내 외 보험시장을

1

·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2008.2.29>

조 삭제

[ 15

<2007.12.21>

시행일

[

2008.6.22]]

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

16

(

) ①

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정 2008.2.29>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내지

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1

5

11

,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

하여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

1.

8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2.

11

그 밖에 우주물체 제작자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우주물체 관련자

3.

,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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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

령령으로 정한다.

조 위성정보의 활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

17

(

) ①

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 설립 등 필요한 조

·

·

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

른 지리정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성정보의 보급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정부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조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

18

(

) ①

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 재정상

,

·

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전시 사변 또는

19

(

)

·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

20

(

) ①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

.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 의 출입통제에 관련한

1.

(

)

사항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 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

2.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

1

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의 안전

21

(

) ①

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background image

한다

개정

. <

2008.2.29>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1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

22

(

)

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

하며 우주비행사를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 등록국 또는 국제기

,

·

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조 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

23

(

)

륙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 등록국 또

·

는 국제기구에 반환한다.

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

24

(

) ①

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

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1

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

·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

25

(

)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 권한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

26

(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

·

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11

1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

2.

24

조 벌칙

조제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를 받지 아니

27

(

)

11

1

(

)

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에 처한다.

조의 규정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19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25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28

(

)

·


background image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27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29

(

)

1

한다.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8

1

2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8

5

조제 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11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00

.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1.

8

6

15

로 통보한 자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16

3

·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1

2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

. <

2008.2.29>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30

. <

2008.2.29>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

3

4

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 <

2008.2.29>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4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 7538 ,2005.5.3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6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

)

5

세워질 때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9

거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등록한 우주

(

)

물체에 대하여는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8

.

부칙 우주손해배상법

(

) < 8714 ,2007.12.2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6

.

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조를 삭제한다

15

.

부칙 정부조직법

(

) <

8852 ,2008.2.29>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 조에 따라 개

1

(

)

.

, ···<

>···,

6

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5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6

(

)

<136>


background image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7>

.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차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6

5

"

"

"

"

.

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 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10

"

"

"

령으로 로 한다

"

.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

11

3

4

15

2

"

"

"

"

다.

제 조제 항 본문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항 각 호 외

5

3

,

6

4

,

7

1 ,

8

1 · 2

의 부분 제 항 제 항 본문 제 항 제 조제 항 본문 제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 4 · 5

· 6 ,

9

1

· 2 ,

11

1

단 제 항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항 본문

· 2 · 3

,

11

4 ,

13

1

· 2

,

조제 항 제 항 본문

조제 항 전단 제 항

조제 항 제 항

조제 항 제

16

1 · 2

,

17

1

· 2 ,

18

1 · 2 ,

19

1 · 2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항 제

,

20

1

· 2 ,

21

1 ,

24

1 · 2 ,

26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

29

3

5

"

"

"

술부장관 으로 한다

"

.

조제 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17

1

"

"

"

"

.

부터

까지 생략

<138>

<760>

제 조 생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