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제
호
[
2008.2.29
8852 ]
제 조 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
1
(
)
·
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
)
.
우주개발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
.
가 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발사 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
·
·
·
나 우주공간의 이용 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
·
우주개발사업 이라 함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 기술 정
2. "
"
·
·
보화 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
우주물체 라 함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된 물체 우주발사
3. "
"
·
(
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
.
우주사고 라 함은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 신체 및
4. "
"
·
·
·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정보 라 함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
5. "
"
·
·
·
합으로 처리된 정보 그것을 가공 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
.
제 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3
(
) ①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
4
(
)
·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
5
(
)
·
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
"
"
)
을 세워야 한다.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1.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9.
·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
정부는
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5
,
6
1
②
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기본계획에
2
,
③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
(
.
)
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
,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 국가우주위원회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6
(
) ①
통령 소속하에 국가우주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
.
,
6
②
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
2.
(
.
하 같다 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3.
7
우주개발사업의 이용 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
우주개발사업의 소요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
6.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에 관한 사항
7.
19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8.
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15
.
③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
.
<
④
2008.2.29>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1.
우주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
⑤
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 <
2008.2.29>
위원회 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⑥
정한다.
제 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
7
(
)
·
①
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 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 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
)
.
개정
<
2008.2.29>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1.
우주물체의 개발 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2.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3.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③
한다.
제 조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대한민국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국내 외에서
8
(
)
(
.
)
·
①
우주물체 우주발사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 조 및 제
조에서 같다 를 발사하고자 하
(
.
· 9
10
)
는 경우에는 발사예정일부터
일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
180
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1
②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2008.2.29>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
1.
·
우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고
2.
자 하는 경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1
2
③
항이 모두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우주물체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
1.
우주물체의 소유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2.
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3.
우주물체의 발사장소 및 발사예정일에 관한 사항
4.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5.
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 성능에 관한 사항
6.
·
우주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7.
우주물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8.
·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9.
·
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
조의 규정
3
14
④
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보완
·
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1
2
⑤
진입한 날부터
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
90
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따라 발사국
.
, 「
」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2008.2.29>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1
2
5
⑥
등록한 자는 제 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 이
3
15
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우주물체의 국제등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
9
(
)
8
5
①
의 등록이 있은 때에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외교통상부장
「
」
관을 경유하여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
,
44
1
「
」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물체의 수명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1
②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제연
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우주물체 등록대장의 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
10
(
)
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 <
2008.2.29>
제
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11
(
) 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
.
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
,
변경 후
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30
. <
2008.2.29>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구조물에서 발사하고 자 하는
1.
·
경우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
2.
우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탑재체운용계획
1
,
②
서 손해배상책임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발사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
③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1.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2.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3.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4.
령이 정하는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1
④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
12
(
)
11
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3.
(
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 호 내지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5.
1
4
제
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3
(
) ①
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예정일부터
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
3.
청한 경우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
4.
,
이 있는 경우
제
조제 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11
1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12
.
다만 제
조제 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월 이내에 그 대표
,
12
5
3
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1
②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
,
1
3
4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발사
14
(
)
8
11
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
.
해배상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
15
(
)
11
①
고자 하는 자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국내 외 보험시장을
1
·
②
고려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
15
(
)
11
①
고자 하는 자는 우주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국내 외 보험시장을
1
·
②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삭제
[ 15
<2007.12.21>
시행일
[
2008.6.22]]
제
조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
16
(
) ①
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
. <
정 2008.2.29>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내지
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1
5
11
,
②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③
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
하여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자
1.
8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2.
11
그 밖에 우주물체 제작자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우주물체 관련자
3.
,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④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
⑤
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위성정보의 활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
17
(
) ①
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 설립 등 필요한 조
·
·
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
「
」
른 지리정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성정보의 보급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
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정부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③
다.
제
조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
18
(
) ①
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 재정상
,
·
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
②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전시 사변 또는
19
(
)
·
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②
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
20
(
) ①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
.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개정
. <
2008.2.29>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 의 출입통제에 관련한
1.
(
)
사항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 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
2.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
1
②
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의 안전
21
(
) ①
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2.29>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1
②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
22
(
)
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
하며 우주비행사를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 등록국 또는 국제기
,
·
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제
조 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
23
(
)
륙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 등록국 또
·
는 국제기구에 반환한다.
제
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
24
(
) ①
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
집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1
②
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
·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2008.2.29>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
·
③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
25
(
)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권한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
26
(
)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
·
「
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
있다
개정
. <
2008.2.29>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11
1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
2.
24
항
제
조 벌칙
제
조제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를 받지 아니
27
(
)
11
1
(
)
①
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②
에 처한다.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19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25
제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28
(
)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27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29
(
)
1
①
한다.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8
1
2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8
5
제
조제 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11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00
.
②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1.
8
6
15
로 통보한 자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16
3
·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1
2
③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
. <
2008.2.29>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
④
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30
. <
2008.2.29>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
3
4
⑤
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 <
2008.2.29>
「
」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4
⑥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
호
< 7538 ,2005.5.3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6
.
①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
)
5
②
세워질 때까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9
「
」
거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에 등록한 우주
(
)
③
물체에 대하여는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8
.
부칙 우주손해배상법
제
호
(
) < 8714 ,2007.12.2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6
.
①
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②
제
조를 삭제한다
15
.
부칙 정부조직법
제
호
(
) <
8852 ,2008.2.29>
제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 조에 따라 개
1
(
)
.
, ···<
>···,
6
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5
제 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6
(
)
<136>
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7>
.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차관 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6
5
"
"
"
"
.
제
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 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10
"
"
"
령으로 로 한다
"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령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
11
3
4
15
2
"
"
"
"
다.
제 조제 항 본문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항 각 호 외
5
3
,
6
4
,
7
1 ,
8
1 · 2
의 부분 제 항 제 항 본문 제 항 제 조제 항 본문 제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 4 · 5
· 6 ,
9
1
· 2 ,
11
1
단 제 항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항 본문
· 2 · 3
,
11
4 ,
13
1
· 2
,
제
조제 항 제 항 본문
제
조제 항 전단 제 항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제
16
1 · 2
,
17
1
· 2 ,
18
1 · 2 ,
19
1 · 2
항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항 제
조
,
20
1
· 2 ,
21
1 ,
24
1 · 2 ,
26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
29
3
5
"
"
"
술부장관 으로 한다
"
.
제
조제 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17
1
"
"
"
"
.
부터
까지 생략
<138>
<760>
제 조 생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