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XA의 사업관리 / 평가 시스템
JAXA의 사업관리 및 평가제도는 내외부평가집단의 중복적인 관리평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사업 결정, 관리,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에
임명되는 책임자들도 겸무의 형태로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관
해 우선 JAXA의 사업결정 체계부터 설명하고자 함.
1.JAXA의 사업결정 체계
JAXA의 기본적인 사업계획 결정 시스템은 아래와 같음.
1. JAXA(2010) "Sustainability Report 社会環境報告書2010”, p.28.
2. 主務大臣은 일본 총무성(総務省),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장관.
그림에서 보이듯 JAXA는 우선 주무장관이 결제한 중기목표에 의거하여 중기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다시 중기계획에 따라 연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제2기 중기목표
(2008/4/1-13/3/31)의 ‘대국민 서비스 및 그 외 업무의 질적 향상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
하는 위성이용 외 10개 항목은 그대로 JAXA의 중기계획 항목이 되었고, 각 항목의 세부
실천사항이 구체화된 것이 프로젝트(project)이며, 이것은 연도계획에도 이어지고 있음. 이
에 관해서는 독립행정법인통측법(独立行政法人通則法 최종개정: 2010.12.3. 법률제61호)의
제29조에서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3조에서 제35조에 걸쳐 법령에 의해 중기목표
에 관련된 사업보고서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하며, 주무관청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실
적의 평가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음.
이상의 체계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JAXA의 내부조직을 살펴보면 다음 페이
지의 그림과 같음.
본 부
프로젝트 담당팀명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종류에 따른
분류(JAXA 홈페이지
기준)
우주수송미션본부
(본부장: 엔도
마모루(遠藤守) 이사
겸무)
H-II B로켓트 프로젝
트
(겸무)나카무라 토미히
사(中村富久)
로켓트 유송시스템 프
로젝트
LNG 프로젝트
宗永隆男
로켓트 유송시스템 프
로젝트
입실론 로켓트 프로젝
트
(겸무)모리타 야스히로
(森田泰弘)
로켓트 유송시스템 프
로젝트
우주이용미션본부
(본부장: 혼마
마사노리(本間正修)
이사 겸무)
GCOM 프로젝트
나카가와 게이조(中川
敬三)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GPM/DPR 프로젝트
코지마 마사히로(小島
正弘)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準天頂衛星(미치비키)
시스템 프로젝트
테라다 코지(寺田弘慈)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Earth CARE/CPR 프로
키무라 토시요시(木村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1. JAXA(2010) "Sustainability Report 社会環境報告書2010”, p.29.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우주수송미션, 우주이용미션, 유인우주환경이용미션, 연구개발, 우주
과학연구소, 항공프로그램 그룹, 달・혹성탐사 프로그램 팀’의 7개 사업본부가 중기목표, 중
기계획에 기초하여 다시 세분화된 사업, 프로젝트(project)를 분담, 대개 “-프로젝트 팀”으
로 명칭되는 산하 전담부서에게 실질 수행을 담당하게 함. 각 프로젝트 팀의 책임자는 프로
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임.
프로젝트는 담당 본부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 있음(2010.2.1 현재 조직도 기준. 하기 외
다수의 프로젝트가 있으나 현재 배정 매니저 전부의 조사가 곤란한 관계로 생략).
젝트
俊義)
젝트
ALOS-2 프로젝트
大澤右二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유인우주환경이용미션
본부
(본부장: 시라키
쿠니아키(白木邦明)
이사 겸무)
HTV 프로젝트
토라노 요시히코(虎野
吉彦)
로켓트 유송시스템 프
로젝트
우주과학연구소
(소장: 오노다
쥰지로(小野田淳次郎)
이사 겸무)
아케보노 프로젝트
(겸무)마츠오카 아야코
(松岡彩子)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GEOTAIL 프로젝트
(겸무)시노하라
이쿠
(篠原育)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ASTRO-EII 프로젝트
(겸무)미츠다 카즈히사
(満田和久)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ASTRO-F 프로젝트
(겸무)무라카미 히로시
(村上浩)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SOLAR-B 프로젝트
(겸무)사카오
타로(坂
尾太郎)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INDEX 프로젝트
(겸무)사이토 히로부미
(斎藤宏文)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PLANET-C 프로젝트
(겸무)나카무라 마사토
(中村正人)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Bepi Colombo 프로젝
트
(겸무)하야카와 하지메
(早川基)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ASTRO-G 프로젝트
(겸무)사이토 히로부미
(斎藤宏文)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ASTRO-H 프로젝트
(겸무)다카하시 타다유
키(高橋忠幸)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소형과학위성 프로젝트
(겸무)사와이 히데지로
(澤井秀次郎)
우주과학 연구 프로젝
트
관측 로켓트(S-310/S
-520/SS-520) 실험실
(겸무)이시이 노부아키
(石井信明):
로켓트 유송시스템 프
로젝트
ISS과학 프로젝트실
다카야나기
마사히로
(高柳正弘)
국제우주스테이션/유인
개발 프로젝트
대기구 실험실
(겸무)요시다
테츠야
(吉田哲也)
우주과학 연구 프로젝
트
항공프로그램 그룹
(통괄리더: 이시카와
타카시(石川隆司) 이사
겸무)
D-SEND 프로젝트
(겸무)요시다
켄지(吉
田憲司)
항공기술연구
국산여객기, 환경적응
엔진
오누키
타케시(大貫
武), 야나기 료지(柳良
二)
항공기술연구
운항/안전기술
하리가에 마사토미(張
替正敏)
항공기술연구
무인기/미래형항공기팀
사사 슈이치(佐々修一)
항공기술연구
달/혹성탐사프로그램
그룹
(통괄리더: 하세가와
요시유키(長谷川義幸)
집행역 겸무)
하야부사 프로젝트
(겸무)카와구치 쥰이치
로(川口淳一郎)
인공위성・탐사기 프로
젝트
1.www.jaxa.jp 에서 정리.
2.공식적으로 인명 발음 확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원명(한자) 처리.
3.(겸무) 중인 경우는 상기 표에는 없으나, JAXA의 타 직무 겸임을 의미.
참고로 상기표에서 연구개발본부가 직접 관할하는 프로젝트는 찾을 수 없으나, 해당 본부의
소개가 “...기술 전문집단으로서, 프로젝트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공헌하여 기반기술의 창
조・축적・승계를 하고 있습니다...”이며, 본부장(이시카와 타카시 항공프로그램본부 통괄리더
겸임) 인사말도 해당본부가 ”프로젝트를 날줄, 전문기술의동향이나 개발을 씨줄로 한 교점
을 활성화하여 보다 미션에 적합화된 연구개발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
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상의 체계로 각종 프로젝트를 중기계획이라는 틀 안에 정리하여 수립 및 실행하는 것이
JAXA의 기본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며, 이에 대한 책임자의 선정과정, 역할과 책임, 사업 진
행 상의 평가 과정/주체/방식은 다음 절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JAXA의 사업 운영 및 관리 체계
①사업 책임자의 선정과정
독립행정법인통측법에 의하면 주무대신에 의하여 임명된 법인의 장이 임원 및 직원을 임명
하도록 되어있음(제20조-제26조). 법인의 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 직원에 대한 임명은 개
별법(각 독립법인의 개별 운영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기본적으로 양법에 의하여 모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JAXA의 경우 『조직규정』에 따라 전술한 사업본부장, 연구소장을 이사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제213조), 통괄리더의 경우 이러한 규정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현재
(2011.2.1) 2인 모두가 이사나 집행역인 임원을 겸직중임. 따라서 본부장, 소장, 통괄 리더
급의 사업책임자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음.
한편 프로젝트 매니저급 및 이하 책임자의 임명에 대한 언급은 통측법과 개별법(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법)에서 보이지 않으나, 『조직규정』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디렉터 등 각종
실무책임자의 역할 및 권한에 공통적으로 직속 상관의 “...명을 따라 보좌하며...”라는 구문
이 삽입되어 있는 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JAXA의 「업무방법서」가 ‘대학과 공동 및
그 외 방법에 의한 우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에 동 업무를 수행
하는 조직의 장을 기구내 우주과학평의회이 이사장에게 추천하여 정하고, 동 조직장의 밑에
연구자를 임명할 경우 조직장이 이사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급자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②사업 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본 사항에 대해서는 JAXA 내부자료인 『組織規定』(2009.6.1 최신개정판 규정 제21-19호)
및 『업무실적보고서』, 『내부평가서』, 『외부평가서』, 『제2기 중기목표』, 『제2기 중
단계
실시 기준
실적
내부평가
프로젝트 이행
이전의 연구단계
경영판단 하에 적절한 리소스 투
입을 행하고, 충분한 기술적 리
스크의 감소(프론트 로딩)를 실
시.
프리 프로젝트 11건에 대해서
연도 초에 각각의 진척상황 및
기술과제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 경영판단을 포함한 리소
스 투입을 실시하여 기술적 리
스크의 감소를 실행했음. 또한
11건 중 2건은 프로젝트 이행준
비가 충족되었다고 판단, 프로
젝트 이행을 결정.
프로젝트 이행
단계
각 부문에서 독립된 평가조직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포함, 목적
과 의의 및 기술개발 내용, 리스
크, 자금, 스케줄 등에 대해 경영
적인 시점에서 판단을 수행.
-
프로젝트 이행
이후
경영층에 의한 정기적인 프로젝
트 진척 상황의 확인 등을 통해
코스트 증가를 엄격하게 감시하
고,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중지를 포함한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를 실시. 또한 계획의 수정
이나 중지가 생긴 경우에는 경영
층의 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함
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꾀
함.
프로젝트 이행 후의 각 프로젝
트에 관해서는 사반기마다 프로
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로부터 이사장에게 진척사항,
자금상황, 기술과제 등을 직접
보고하고, 경영층에서 엄격히
관리 중 임.
외부평가
제3자 평가
우주개발위원회 등이 실시하는
제3자평가(외부평가) 결과의 피
드백
1. 우주개발위원회
추진부회에
의한 사전평가를 받고, X선
천문위성에 대해 NASA와 정
보공유를 실시하는 등 지적
사항을 반영.
2. 항공분야에서는 과학기술・학
술심의회
항공과학기술위원
회에 의한 중간평가를 받아,
더 많은 대학과의 연계 시스
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공모
형 공동연구제도 창설에 착
수하는 등 지적사항을 반영.
기계획』, 『연도계획』 등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임. 이상의 자료와 JAXA
조직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Project 관리
JAXA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업무실적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
『중기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 개요(2009년도)
1.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2010)『平成21年度業務実績報告書』, p.169.
연구・프론트 로딩
개발(발사・초기운용 포함)
운 용
Project 등
▽프로젝트 준비심사
▽프로젝트이행심사
▽담당 본부의
정상이행심사
개념
검토
프리 프로젝트
(pre-project)
(하야부사2,
정숙초음기, SPICA)
프로젝트
(PLANET-C, 準天頂위성,
GCOM-W, ALOS-2)
운영사업
(JEM, WINDS,ALOS,ASTRO-E2,
SOLAR-B 등)
프리 프로젝트 진척
확인회에서 진척관리
프로젝트 진척보고회에서
진척관리
이상과 같은 실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관리 체계의 진행 모델은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되
어 있음.
JAXA의 프로젝트 등에 관한 페이즈(phase) 구분
프로젝트 이행 전에 프로젝트 준비심사와 프로젝트 이행심사의 2단계 경영심사를 실시.
프리 프로젝트(Pre-project) 단계에 있어서 충분한 프론트 로딩(기술, 자금, 스케줄의 확인)을 행하여,
개발 리스크의 감소를 꾀하고 있음.
프로젝트 준비심사
l 이하의 항목을 심사
1. 미션요구(미션의 의식, 달성기준 등)
2. 자금규모를 포함한 미션 정의(定義)의 타당성
프로젝트 이행심사
l 이하의 항목을 심사
1. 목표, 범위, 체제, 스케줄, 인적・자금적 자원의 타당성
2. 리스크의 식별, 대처방책의 타당성
3. 기구 레벨에서의 이행준비 상황(자금계획, 인원계획)
진척보고회
l 프로젝트의 체크&밸런스의 강화, 경영층에의 투명성을 꾀하는 것을 목적.
l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사반기마다, 프리 프로젝트는 이분기(반년)마다 개최.
l 각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등이 이사장에 직접 보고.
l 보고사항은 진행상황, 자금상황, 미션기본요구의 달성 예상, 그 외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의 중요
사항
한편 2009 『중기목표』,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서도 “프로젝트의 실시에 임하여
서는 담당부문과는 독립된 평가조직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부는 직할의 “사업추진부”(우주수송미션본부, 우주이용미션본부, 유인우주
환경이용미션본부, 항공프로그램그룹. 달/혹성탐사프로그램 그룹은 “사업추진실”) 또는 “연
구추진부”(연구개발본부)나 “과학추진부(우주과학연구소)”를 두어 “본부의 업무에 관련된 방
침 및 중기계획 등의 기획, 입안, 진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조직규정은
정하고 있음. 또한 JAXA의 2009년도 업무실적보고서에 의하면 동일한 성격인 “목표진척
관리업무”가 각 ‘課’레벨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1). 따라서 첫 번째 사업평가 주체는
각 과와 부의 내부 평가이며, 이후 평가는 상부로 보고되어 가면서 각 레벨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외부평가가 추가되고 있음. 이에 관해 JAXA 홈페이지의 “평가 및
감사에 관한 정보”는 “업무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중기목표에 정해진 내
부평가를 실시함과 함께, 독립행정법인통측법(独立行政法人通則法)(1999년 법률 제103호)제
32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문부과학성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참고 관련법조 참조). 또한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40호) 제22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업무와 재무에 대한 평가 및 감
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래의 참고도를 통해
평가과정을 소개하고 있음(주의: 아래의 참고도는 반드시 프로젝트 등 사업만의 평가가 아니라
JAXA의 종합적 업무 효율을 위한 평가시스템(일반관리・사업공통)을 포함하고 있음)
.
JAXA의 평가체계(評價體系) 개요도
1)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2010)『平成21年度業務実績報告書』, pp.164, 170.
*http://www.jaxa.jp/about/finance/index_j.html의 참고도를 이용하여 작성.
상기 평가체계에서 JAXA가 실시하는 외부평가기관인 우주이학위원회 등은 JAXA의 임직원
및 외부 유식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半) 외부평가기관임. 이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제
3자 외부평가기관(총합과학기술회의, 우주개발전략본부, 우주개발위원회, 과학기술・학술심의
회)의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음.
JAXA 외부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우주개발위원회
(3년 임기. 위원장 및 위원 4인(2인 비상근). 양원(兩院) 동의하에 문부과학대신이 임・파면)
委員長
이케가미 테츠히코(池上徹彦) 前 会津大学学長
委員長代理
이노우에 하지메(井上一)
前 宇宙科学研究本部長
委員
코우치야마 지로(河内山治朗) 前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技術参与
委員(非常勤)
노모토 하루요(野本陽代)
사이언스 라이터
委員(非常勤)
모리오 미노루(森尾稔)
前 소니 株式会社取締役副会長
총합과학기술회의
각료 외 유식자의 경우 양원의 동의하에 내각총리대신이 임명.
각료
칸 나오토(菅 直人)
内閣総理大臣
에다노 유키오(枝野 幸男)
内閣官房長官
겐바 코이치로(玄葉 光一郎)
科学技術政策担当大臣
카타야마 요시히로(片山 善博)
総務大臣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財務大臣
타카기 요시아키(高木 義明)
文部科学大臣
카이에다 반리(海江田 万里)
経済産業大臣
유식자(有識者)
아이자와 마스오(相澤 益男)(常勤議員) 前 東京工業大学学長
혼죠 타스구(本庶 佑)(常勤議員) 京都大学客員教授
오쿠무라 나오키(奥村 直樹)(常勤議員) 前 新日本製鐵(株)代表取締役副社長, 技術開発本部長
이마에 토요코(今榮 東洋子)(非常勤議員) 名古屋大学名誉教授
시라이시 타카시(白石 隆)非常勤議員) 政策研究大学院大学教授
아오키 레이코(青木 玲子)非常勤議員) 一橋大学経済研究所教授
츄바치 료지(中鉢 良治)(非常勤議員) 소니株式会社取締役代表執行役副社長
카나자와 이치로(金澤 一郎) 日本学術会議会長 ※関係機関의 長
우주개발전략본부 전문조사회 구성원
안자이 유이치로(安西祐一郎) 慶應義塾学事顧問、元慶應義塾長
우에스기 쿠니노리(上杉邦憲) 無人宇宙実験시스템研究開発機構顧問, 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名誉教
授
카사이 요시유키(葛西敬之) 東海旅客鉄道株式会社代表取締役会長
카와모토 유우코(川本裕子) 早稲田大学大学院파이낸스研究科教授
코미야마 히로시(小宮山宏) 株式会社三菱総合研究所理事長、전 東京大学総長
타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東京大学大学院情報学環・東洋文化研究所教授
츠쿠다 카즈오(佃和夫) 社団法人日本航空宇宙工業会会長、三菱重工業株式会社取締役会長
나카스가 신이치(中須賀真一) 東京大学大学院工学系研究科教授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寛) 京都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教授
마쓰이 타카후미(松井孝典) 千葉工業大学惑星探査研究센터所長、東京大学名誉教授
마쓰모토 히로시(松本紘) 京都大学総長
무카이 치아키(向井千秋) 宇宙飛行士、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宇宙医学生物学研究室長
야쿠시지 타이조(薬師寺泰蔵) 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전 総合科学技術会議常勤議員
와타나베 카츠아키(渡辺捷昭) 도요타自動車株式会社取締役副会長
(任期:2010年12月10日~2012年12月9日)
과학기술・학술심의회
2년 임기. 30인 이내. 문부과학대신 임명 및 지명.
과학기술・학술심의회 연구계획・평가분과회 항공과학기술위원회
主査 스기야마 타케히코(杉山武彦)
一橋大学長
이시다 히로토(石田寛人)
金沢学院大学長
오오바야시 시게루(大林茂)
東北大学流体科研究所 教授
카나오 미야코(鐘尾みや子)
社団法人 日本女性航空協会 理事長
코오노 미치카타(河野通方)
東京大学 名誉教授
谷寧久
財団法人 航空輸送技術研究센터 専務理事
知野恵子
読売新聞 東京本社 編集委員
萩原太郎
HOYA株式会社 執行役 技術担当
마츠오 아키코(松尾亜紀子)
慶應義塾大学 理工学部 機械工学科 教授
宮部 俊一
社団法人 日本航空宇宙工業会 常務理事
* 인명의 원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명대로 했음.
[참고 관련법조]
독립행정법인통측법(独立行政法人通則法)(최종개정: 2010년 12월 3일 법률 제61호)
...
제3장 업무운영
...
제2절 중기목표 등
...
제29조 주무대신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독립행정법인이 달성해야 할 업무운영에 관한
목표(이하 ‘중기목표’라 함)를 정하여, 이를 해당 독립행정법인에 지시하는 것과 함께, 공
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2 중기목표의 수립에 있어서는 다음의 항목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중기목표의 기간(전항의 기간의 범위내에 주무대신이 정하는 기간을 말함. 이하
동일.)
2. 업무운영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국민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 외 업무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4. 재무내용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외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3 주무대신은 중기목표를 정하고,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30조 독립행정법인은, 전조 제1항의 지시를 받은 경우, 중기목표에 의거하여 주무성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도 동일하다.
2 중기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업무운영의 효율화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조치
2. 국민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 외 업무의 질적 향상에 관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취할 조치
3. 예산(인건비의 예측을 포함), 수지 및 자금계획
4. 단기차입금의 한도액
4-2. 불요재산 또는 불요재산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처분에 관
한 계획
5. 전호에서 규정하는 재산 이외의 중요 재산을 양도하고, 또는 담보로 제공하려 할
경우의 해당 계획
6. 잉여금의 용도
7. 그 외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3 주무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하려 할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4 주무대신은 제1항의 허가를 한 중기계획이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시한 사항의
적정하고도 확실한 실시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중기계획을 변경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
5 독립행정법인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중기계획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1조 독립행정법인은 매사업년도의 개시전에 전조 제1항의 인가를 받는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년도의 업무운영에 관한 계획(차항에
있어서 ‘연도계획’이라 함)을 정하여, 이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함과 함께, 공표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하다.
2 독립행정법인의 최초의 사업연도의 연도계획에 대해서는 전항 중 ‘매사업년도의 개시
전에 전조 제1항의 인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성립 후 최초의 중기계획에
대해서 전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로 한다.
제32조 독립행정법인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각 사업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해서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평가는 해당 사업연도의 중기계획의 실시상황의 조사를 행하고 분석하며, 이러
한 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업무 실적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를 완료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독립행정법인 및 명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심의회’로 칭함)에 대하여, 그 평가의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평가위원회는 필요함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독립행정법인에 대
하여 업무운영의 개선 및 그 외 권고를 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 지체없이 그 통지에 관련된 사항
(동항 뒷부분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통지에 관련된 사항 및 권고
의 내용)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심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된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 독립행정법인은 중기목표의 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주무성령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중기목표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주무대신에게 제출함과 함께,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제34조 독립행정법인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중기목표의 기간 안에 있는 업무 실적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평가는 해당 중기목표의 기간에 있어서 중기목표의 달성상황의 조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중기목표의 기간에 있는 업무의 실
적의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32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평가에 대해서 준용(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