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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항공우주센터(DLR)

1) 독일항공우주센터(DLR)

(1) 우주개발의 실시기관으로 항공부문을 포함함 구 DARA에서의 독일의 우주개발 기획·관

리기능과 정부대표권을 계승했음.

(2) 법인격은 등록법인으로 한국에서의 공익법인에 해당함.

(3) 전략입안, 프로그램관리, 기술이전, 일반관리 등의 기능조직과 항공, 우주, 에너지기술의

각 프로그램조직을 구성하는 형태를 채용하고 있음.

(4) 우주프로젝트의 실시담당부문은 우주담당본부(VO-R)임.

연방정부

내각우주개발위원회

차관급우주위원회

연방경제기술성(BMWI)

독일항공우주소

(DLR)

<그림 1> 독일의 우주개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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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우주위원회

관리회의

의장:Senate State Secretary

상원위원회

이사회

과학기술자문회의

VO-V

VO-R

VO-L

VO-T

VO-S

우주전략
ESA이사회
기업전략
기업계획
광보

우주프로그램
관리
우주프로젝트
우주관련연구
조직 및 설비

항공·에너지기
술 및 프로그램
관리
항공프로젝트
항공·에너지기
술관련연구조
직 및 설비

기술이전
혁신
산업계와의
제휴

일반관리
재무·인사
인프라스트럭

품질관리보증
프로젝트관리

우주

항공

에너지기술

<그림 2>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의 조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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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주산업 규모

(5) 독일의 우주산업 규모는 약 9조4천만 유로이며, 우주산업 종사자 수는 약 5천명 임 (‘08년

기준)

<그림 3> 부문별 우주산업 규모 (2002-2008)

<그림 4> 분야별 우주산업 인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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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우주조약: 달협정을 제외한 UN의 5개조약 가입
◦ ITU협정: 위성의 주파수 및 위치 등을 규제하는 ITU협정 가입
◦ 국제협약: NTB, BRS, ITSO, IMSO, Wassenaar Arrangement 등

◦ EU-ESA ‘유럽우주정책’: 유럽 내 통합 우주정책 참여
◦ 제7차 EU기본협력협정: ESA 밖에서의 우주관련 연구 활동 참여
◦ ESA 협약: ESA의 주요 회원국으로 활동
◦ EU 규정: 위성정보 등 특정 우주 관련 분야 EU규정 준수

◦ 우주기관설립법: 국가우주활동 관련 책임을 DLR에 위임 (1998)
◦ 원격탐사법: 고해상도 위성영상 취급 관련 법 제정 (2007)
◦ 국가우주법: 우주활동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국내법 (마련 중)

【국제법/유럽연합지침】

◦UN결의안 41/56 (1986)

- 자연재해관련 정보제공의 의무
- 피관측국가의 주권 및 평등권

◦ EU지침 ‘INSPIRE' (2007)

- 유럽 내 공공기관 간의 위성정보 상호운영

을 위한 공통규정 마련
※ 관련 국내법 마련 촉구

【독일국내법 ‘원격탐사법’(2007)】

◦ 고급위성영상 배급관련 법제마련

- 국가안보 및 방위관련 정보 통제
- 위성영상관련 상업 활동 기반마련
- 민간사업자 허가제 도입
- 배급자의 책임 및 권리 명확화
- 보안관련 규정 마련 등

<표 1> 위성영상 관련 법규

나) 우주활동 관련 법체제

(6) 독일의 우주활동은 국제법, 유럽 내 규정 및 협약, 독일 국내법 등의 법적 체제를 기반으

로 추진됨.

【국

제】

【유

럽】

【국

내】

(7) 독일은 위성영상 배급 관련 국내법을 제정(‘07년) 하여 국내업체의 위성영상 상업시장 참

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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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우주계획 수립 (정부권한 위임)
② 국가우주사업 시행 (용역발주 및 연구지원 활동 중심)
③ 우주분야 국제협력 추진 (정부권한 위임, ESA 활동 중심)

- 국가우주계획의 수립
-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추진
- 경쟁력/전망 있는 우주응용 분야의 선택과 집중
-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
-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도모

․1948년: 연구단체 연합인 Society for Space Flight Research 발족
․1969년: 항공 및 우주분야 통합 연구소인 DFVLR 설립
․1989년: DARA/DLR 2원체제 도입

- DARA: 독일항공우주청
- DLR: 독일항공우주연구소 (전신:DFVLR)

․1997년: 현재의 DLR 탄생

- DARA 통합흡수(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병행)

다) 우주개발체계

(8) 독일의 우주개발은 국가우주기관인 DLR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DLR의 3대 임무】

【DLR의 전략목표】

【독일의 우주개발 체계의 변천】

※ DLR은 항공우주 뿐 아니라, 교통 및 에너지 분야 연구도 수행함.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우주청(Agency)으로서의 기능은 여러 기능 중의 하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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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General Assembly)

상원

(Senate)

의장: 경제기술부 장관

우주위원회

(Space Committee)

경영위원회

(Executive Board)

과학기술위원회

(Scientific &

Technical

Council)

<그림 5> DLR거버넌스

◦ 기관 정책을 결정을 하는 기구로 각 부처의 대표(차관급)로 구성

- 총리실, 경제기술부, 교육연구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식품농업소비자

보호부, 교통건설도시부, 재정부

◦ 기관 경영을 결정하는 기구로 분야별 담당자가 지정됨

- 의장(전략담당), 부의장(행정담당)
- 경영위원(우주담당, 항공담당, 에너지/교통 담당)

◦ 과학기술관련 자문위원회로 산하기관의 대표로 구성

(9) DLR의 거버넌스는 우주위원회, 경영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체제임.

< DLR의 거버넌스 >

【우주위원회 (Space Committee) - 9명】

【경영위원회 (Executive Board) - 5명】

【과학기술위원회 (Science & Technology Council) -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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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프로그램

국가프로그램

DLR프로그램

기타

ESA사업참여

EUMETSAT

국가사업

※DLR‘우주청’

에서 시행

DLR/헬름홀쯔연구

※DLR 자체R&D사업

EU,독일연구

재단, 대학,

기업,

공공기관

통신
항법
지구관측

우주운송
우주정거장
우주시스템기술

우주환경실험
우주탐사

<표 2> 독일의 우주활동

(10) 독일의 우주활동은 분야 및 프로그램 별로 메트릭스식으로 구성됨

(11) DLR우주청의 조직은 분야/사업 단위로 구성됨

(가) 우주사업부: 지구관측, 위성통신, 우주과학, 미소중력, 공통기술
(나) 우주프로그램부: 유인우주, 발사체, 위성항법 (ESA활동을 통해 수행)
(다) 기타 다양한 분야의 산하 연구센터를 둠

① 마이크로파 및 레이더 연구
② 통신 및 항법
③ 항공우주 의학
④ 재료과학
⑤ 대기과학
⑥ 행성연구
⑦ 우주추진
⑧ 우주시스템
⑨ 로봇공학 및 기계전자공학
⑩ 우주시스템 운용 및 우주인 훈련
⑪ 시뮬레이션 및 소프트웨어
⑫ 원격탐사 기술
⑬ 지구관측 데이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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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주관련 예산

(12) 독일의 우주예산은 크게 ESA사업, 국가사업, DLR사업으로 나뉨
※ ESA사업 및 국가사업은 DLR우주청(Space Agency)에서 집행

< DLR의 우주예산 >

<그림 6> DLR 예산 분석

(13) 국가우주사업을 통해 산업체 경쟁력 강화 및 신규시장 개척에 투자

【사례】Terra SAR-X 레이더 위성 (‘07년 발사)

◦독일 첫 민간합작투자(PPP) 형식의 위성사업

<Terra SAR-X 위성 사업비 분담액> (단위:백만유로)

DLR

Astrium社

비용총액

위성개발 및 발사

102

28

130

지상인프라 및 위성운영(5년)

45

10

55

◦정부와 기업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 추진

DLR우주청

- 위성개발 및 발사 용역 발주 (Astrium社)

- 위성운용시스템 및 지상시스템 개발

- 지상시스템 운영 (초기 5년)

- 과학 목적의 위성영상 데이터 배분

- 민간 상업 서비스 승인 (Astrium社)

Astrium社

- 위성개발 및 운영비 매칭펀드 제공

- 위성영상 상업서비스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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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체 현황

(14) 독일의 우주산업체는 2개의 대기업과 110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됨

기업구분

개수

대기업

2

- 고용인원 1,000~10,000명 규모의 우주전문기업
- 우주기술 및 우주시스템 분야의 글로벌리더
- Astrium 및 OHB 2개 기업이 해당

중기업

60

- 항공우주, 국방 등 관련분야 참여 업체
- 우주관련 서비스 업체
- 서브시스템 및 부품제조 업체

소기업

50

- 소규모 비지니스
- 우주서비스 및 운영관련 작은 구성단위를 담당

간접참여

200

- 우주산업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
- 기술, 국방, 소프트웨어 등의 관련 산업체

<표 3> 독일의 우주관련 산업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