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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OPUOS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영진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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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OPUOS >

-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 (UN Commit 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1959년 설립된 유엔 총회의 상설 보조기관(2012년 현재 회원국 71개국)
․유엔이 수행하는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고안, 우주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연구의 독려 및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검토
* UN COPUOS에서 우주조약(1967년), 구조협정(1968년), 책임협약(1972년), 등록협약(1975년),

달협정(1979년), 우주활동에 관한 5개 원칙 및 다수의 결의 채택

1. UN COPUOS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개요

1.1 배경

○ 우주폐기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잠재적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이 증가

* UN COPUOS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의 우주폐기물 정의:

‘파편과 파편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지구궤도상 또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하지

않는 인공(人工)의 모든 물체’

16,300개*

(활동 중인 인공위성 900개)

10cm 이상 29,000개

* 미국 국방부가 추적하여 자체 카탈로그에 작성한 저궤도(5cm 크기 포함) 및 정지

궤도 상 물체(활동 중인 인공위성 900개 및 우주폐기물 포함)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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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이상 60,000개

1cm 이상 700,000개

0.1cm 이상 2억 개

0.01cm 수조 개

출처: UN COPUOS 제51차 법률소위원회 독일 대표단 발표 자료

○ 대기권 진입 시 우주물체가 잔존하는 경우, 지상에서 피해 위험 상존

○ 우주폐기물 경감 조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단기적으로, 해로운 우주폐기물 발생의 축소 (파열 회피 등)
- 장기적으로, 해로운 우주폐기물 발생의 제한 (운용 중인 우주비행체(위성, 우주탐사선

등 포함)

주변 지역에서 임무를 종료한 우주비행체 및 발사체 최상단의 제거 등)

1.2 근거

○ 우주청 간 우주폐기물 조정위원회(IADC)*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관례, 표준, 규칙,

매뉴얼 등을 반영하여 일련의 경감 가이드라인 마련

* IADC(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 ee)는 우주폐기물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93년 우주청 간에 설립된 위원회로 11개국 우주청과 ESA(유럽우주청)으로 구성

․11개국 우주청: ASI(이탈리아), UKSA(영국), CNES(프랑스), CNSA(중국), DLR(독일), ISRO(인도),

JAXA(일본), NASA(미국), NSAU(우크라이나), ROSCOSMOS(러시아), CSA(캐나다)

○ IADC의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UN 우주조약 및 원칙을 고려하여, 우주

폐기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UN 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에 워킹그룹 설립

○ UN COPUOS는 2007년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승인

1.3 적용

○ UN COPUOS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은 새로 설계되는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의 임무 계획 및 운용에 적용되며, 가능할 경우 기존의 우주비행체 등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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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COPUOS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은 국제법상 비 구속력

2. UN COPUOS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의 임무 계획, 제조 그리고 운용(발사, 임무 및 처분)

단계 시, 다음의 7개 가이드라인을 고려

- 가이드라인 1: 정상 운용 중 떨어져 나온 폐기물의 제한

․정상 운용 중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우주시스템을 설계
․우주활동 초기, 발사체 및 우주비행체 설계자들은 임무 관련 물체의 지구 궤도

로의 의도적 방출을 허용(센서 커버, 분리 메커니즘 등)

- 가이드라인 2: 운용 단계 중 파열 가능성의 최소화

․우발적 파열을 초래할 수 있는 실패 모드를 회피하도록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을 설계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과 passivation* 조치의 계획 및 실행

* passivation: 우주선의 임무 또는 수명 종료 시, 우주선에 들어 있는 모든 에너지

(잔여 추진제, 압착 유체 등)을 제거하는 것 등

․실패 모드 분석에 잠재적 파열 시나리오를 포함함으로써, 파열 가능성의 경감 가능

- 가이드라인 3: 궤도상 우발적 충돌 가능성의 제한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단의 설계와 임무 프로필 개발 시, 기존의 물체와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의 예측 및 제한

․궤도 데이터가 잠재적 충돌을 나타내는 경우, 발사 시간의 조정 또는 궤도상

회피 기동을 고려

․충돌 회피 절차는 UN COPUOS의 일부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의하여 이미 채택

- 가이드라인 4: 의도적 파괴와 기타 해로운 활동의 회피

․장기 잔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궤도상 모든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의

의도적 파괴 또는 기타 해로운 활동의 회피

․의도적 파괴가 필요한 경우, 파편의 궤도상 수명을 제한하기 위하여 충분히

낮은 높이에서 파괴 수행

- 가이드라인 5: 저장된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임무 후 파열 가능성의 최소화

․우발적 파열로 인해 다른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에 대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저장된 에너지원이 임무 운용 또는 임무 후 처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모든 저장된 에너지원을 전부 소모하거나 안전하게 처리

․대다수의 파열은 막대한 양의 저장된 에너지를 가진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의 유기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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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6: 임무 종료 후 지구저궤도(LEO)에서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

의 장기 잔류 제한

․궤도에서 운용 단계를 종료한 LEO를 통과하는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은

궤도로부터 제거

․LEO에서 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잠재적 해결에 관한 결정 시,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폐기물이, 해로운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등을 통해, 사람 또는 재산에
과도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당한 고려 필요

- 가이드라인 7: 임무 종료 후, 지구정지궤도(GEO)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

의 장기 간섭 제한

․궤도에서 운용 단계를 종료한 GEO를 통과하는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최상단은

GEO의 장기 간섭을 회피하는 궤도에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