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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주정책  사령탑  기능의  변천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개발팀 안진영 (연구원)

서 론

일본은 2008년에 제정된 ‘우주기본법’에 근거, 내각부 산하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한 이후에도, 우주정책 사령탑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우주개발전략본부는 내각부와 동 본부가 우주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사령탑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검토
를 맡겼다. 그 결과 2012.2.14 ‘내각부설치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6.15 동 법률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향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
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이하 ‘JAXA’)의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내각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논의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우주정책 사령

탑 기능의 변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우주개발심의회

1957년 10월 구 소련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였고, 미국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미국은 이듬해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민사우주정책(Civil Space
Policy)을 담당하는 미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NASA)을 설립하는 등 우주개발 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렸다.

일본 역시 1955년, 펜실로켓 발사실험 성공을 계기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우주선진국에 뒤지지 않으려고 본격적인 우주개발의 정책을 주요 사안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70년, 中曾根康弘(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 자민당 총재)
과학기술청장관(당시)의 주도하에 “우주개발심의회”가 총리부에 설치되었다. “우주
개발심의회”는 과학기술청을 사무국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차관과 국장,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우주정책의 주요사항에 대
한 조사 및 심의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1963년에는 자문에 그치지 않고 자체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강화되

었다. 1964년 제3호 답신1)에서는 실시기관으로서 과학기술청에 “우주개발추진본부”
를, 문부성에는 “우주항공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여, 같은 해 원안대로 실현
된바 있다. 동 답신내용에는 “과학기술청” 산하로서 기획입안과 종합조정만이 아닌
실시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1966년의 건의2)와 1967년의 제4호 답신3)에서 과학기술청은 실제 우주이용

1)  우주개발심의회  『우주개발의  중점과제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지?  (자문  제3호에 

대한  답신)』  919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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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문부성은 우주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1964년의 제3호
답신에 따른 우주정책 전체의 일원화 구상이 일부 수정되었다.

2. 구 우주개발위원회

1968년에는 제4호 답신(1967)을 반영하여 “우주개발심의회”를 대신해, “우주개발

위원회”를 총리부에 설치하였다(이하 “구 우주개발위원회”).

“구 우주개발위원회”는 곧 바로 과학기술청을 사무국으로, 과학기술청 장관은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이하 양의원(참의원, 중의원)의 동의를 얻고 내각총리대신
이 4인의 위원(이중 상근 2명)을 임명하여 조직을 구성하였다. 소관업무로는, 우주개
발 관련 주요사항의 종합조정 외에도 우주관련 예산요구(안)의 산출방침을 기획·심
의·결정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우주개발이란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개발이라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우주이용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관계부처와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구 우주개발위원회”와 “문부성”간에 서로 영역
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용인공위성과 발사용 로켓개발 외에 발사나 추적이라
는 한정된 업무로만 정의 되어 있었다.

1969년도 예산 산출방침에서 “구 우주개발위원회”는 실용위성 개발을 위한 일원

적인 실시기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 “우주개발사업단(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of Japan : NASDA 이하 NASDA)”을 발족시켰다. NASDA는
“구 우주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각총리대신이 결정하는 “우주개발에 관한 기
본계획”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동안 “구 우주개발위원회”는 매년도 예산 산출방침과 거의 매년 개정을 거친

“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정책을 이끌어 오다가, 1978년에는 “우주개발정책대강”
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외에 로켓과 인공위성 개발에 관계되
는 기술적 검토와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조사·심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구 우주개발위원회”의 논의는 기술적 평가에만 편중되면서 결과적으로

우주정책의 기획입안과 종합조정이 경시되었으며, 우주의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위
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3. 2001년 중앙부처 재개편 후

2001년 중앙부처의 재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통합되었

다. 사무국과 NASDA 그리고 우주과학연구소(Institute of Space & Astronautical
Science : ISAS 이하 ‘ISAS’) 등의 실시기관도 모두 통합되었으며, “구 우주개발위원
회”도 문부과학성의 “심의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도 민간인이 맡게 되었다.

2)  우주개발심의회,  『인공위성의  발사  및  그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건의)』  (1966.8.3)
3)  우주개발심의회,  『우주개발에  관한  장기계획  및  체제의  대강에  대하여  (자문  제4호에  대한  답신)』 

(196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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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특수법인 개혁에 의해, 구 과학기술청 산하 NASDA와 구 문부성 산

하의

ISAS

그리고

독립행정법인

항공우주기술연구소(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of Japan, NAL) 등 3개의 기관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이하 ‘JAXA’)로 통합되어 이원화된 실시체제를 형
식상 해소시켰다. 그러나 JAXA가 중추적인 실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
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종전 우주정책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재개편 후 “우주개발위원회”는 종전대로 JAXA의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를 실시

하였으나, JAXA의 임원인사에 대한 동의나 JAXA의 중기목표 결정시 지침이 되는
“장기계획” 수립에만 그 업무가 한정되었다. 또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수립된
“일본 우주개발 이용의 목표와 방향성” 및 “장기계획”에는 산업계와 우주이용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시기에는 “우주개발위원회”를 대신하여,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우

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겨냥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동시에 우주정책의 기
본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련 모든 검토는 “종합과학기술회의” 아래에
설치된 “우주개발이용전문조사회”에서 실시하였고, 2002년의 “향후의 우주개발 이
용에 관한 대처방안의 기본에 대하여”를 수립하였다.

그 후 H·IIA로켓 6호기 발사 실패와 중국의 유인비행 성공, 기타 내외정세 변화

의 영향으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2004년도에는 “일본 우주개발 이용의 기본전략”
이 수립되었다. 여기에서 우주개발이용 목표를 국민의 안전 확보,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지식의 창조와 인류의 지속적 발전으로 재정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주이용의 추진이나 우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에 큰 진전을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발본적인 대책
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곧 일본의 “우주기본법” 제
정으로 연결되었다.

4.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 이후의 조직 개편

일본은 2008년 ‘우주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도 수차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방
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우주청의 설치 등 우주개발의 일원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문부과학성의 반대 및 정치적 이견 등으로 정체되다가 최근 논의가
재개되었다. 논의 결과, 우주청의 신설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지속 검토하는데 합의
하고 내각부에서 우주개발 총괄업무를 담당(우주정책위원회 신설)하되, 문부과학성
이 JAXA 주무부처로 남는 절충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내각부설치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2012.6.15 가결되었다.

동 법률안에 따라 국무총리 및 경제산업성 대신을 JAXA의 주무대신으로 추가

지정하고, 문부과학성 산하 “우주개발위원회”를 내각부 산하 “우주정책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문부과학성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내각부에서 우주개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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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에 타 부처 소관이 아닌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JAXA를 동원한 우주산업의 육성 및 강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내각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범부처 성격의 내각
부에서 연구개발, 군사안보, 산업화, 우주외교 등을 통합·조정하는 우주개발 총괄업
무를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결 론

일본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주정책의 사령탑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

주청” 구상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개정 법안에 의해 “내각부”와
“우주정책위원회”에 부여되는 권한은 기획입안과 종합조정의 일원화만으로도 충분
하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은 우주개발 사령탑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우주정책

의 사령탑 기능에 요구되는 것은, 우주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수립이라는 지적
이 있다.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우주기본계획’ 보다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
는 비전 설정이 불가결한 시점이다. 개정 법안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되는 “우주정
책위원회”에서 이러한 장기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간의 마찰 및 JAXA의 업무지시에 있어 혼선

등이 예상되지만, 그간 축적된 우주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실익을 꾀하겠다는 전
반적인 일본의 정책 기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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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주정책의 사령탑 기능에 관련된 제도의 변천

기 관 명

구 성 원

업 무 국

권 한

우주개발심의회
(1960 - 1968)

관계부처 차관▪국장
관련 기관장,
민간지식인
(의원총수 30인 이내)

과학기술청
(문부성
협력)

이하에 관한 수상자문에 대한 답신▪건의

- 우주이용 및 우주과학기술에 관한 중요사항

구 우주개발위원회
(1968 - 2001)

과학기술청장관
(위원장)
민간지식인 4인

과학기술청
(관계부처의
소관사항은
공동으로
처리)

아래에 관한 수상의 기획▪심의▪결정, 건의

- 우주개발에 관한 중요시책 -업무의 종합조정
-연구자▪기술자의 육성훈련 -경비산출방침

*우주개발=실용인공위성 및 로켓개발, 발사, 추적
기타 : 관련 행정기관장에 대한 자료제출권,
설명요구권 등:

우주개발위원회
(2001 - 현재)

민간지식인 5인
(위원장 포함)

문부과학성

JAXA임원의 임명에 동의
JAXA중기계획에 작용 “장기계획”의 의결
기타 : 관련 행정기관장에 대한 자료제출권,
설명요구권 등

종합과학기술회의
(2001 - 현재)

내각총리대신(의장)
과학기술정책담당장
관(의장대리),
내무부장관(의장대리)
관계국무대신, 관계
기관장,
민간지식인
(*의원총수는 14인
이내로서, 과반수는
민간지식인 필요)

내각부

과학기술진흥의 기본정책에 관한 수상과
과학기술정책담당 장관의 자문에 대한 답신, 건의
예산, 인재 등 자원배분 방침에 관한 수상과 관계
각장관의 자문에 대한 답신, 건의
대규모 연구개발 등의 평가
기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권,
설명요구권 등, 외부지식인의 협력 요청

종합과학기술회의
우주개발이용전문조
사회(2002 - 2004)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민간지식인 의원 4인

내각부

우주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이용을 통한 국민생활
질의 향사 등에 공헌하기 위해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의 조사심의

우주개발전략본부
(2008 - 현재)

내각총리대신(본부장)
우주개발담당
장관(부본부장)
내각관방장관
(부본부장)
기타 전 국무장관

내무관방

우주기본계획의 작성 및 실시추진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 실시추진,
종합조정,
기타 : 관계행정기관,지방공공단체,독립행정법인
등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권, 설명요구권 기타인에
대한 협력요청

우주개발전략본부
우주개발전략전문조
사회 (2008 - 현재)

민간 지식인

내각관방

우주기본계획, 우주활동에 관한 법제, 부칙 각
항으로 규정된 사항 등의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하의 조사
기타 참고인의 소환과 의견청취 가능
(단 정령에 따라)

(참고)
우주정책위원회
(개정법안 성립후)

개정법안 성립 후,
정령에 의함

내각부

이하에 관한 수상의 자문에 대한 답신, 건의, 보고

- 우주개발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 경비의 산출 방침

인공위성 및 발사로켓의 안전확보,
우주환경 보전에 관한 수상 및 관계 각장관의
자문에 대한 답신, 건의, 보고

※ 이 글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ISSUE BRIEF NUMBER 748(2012.4.5)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