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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우주관련  다자회의  COPUOS  최근  동향 

국제협력팀 임창호

지난 6월 비엔나 UN센터에서는 UN COPUOS(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UN OOSA(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의 주관으
로 진행되는 다자간 국제회의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의체
이다. 본회의 외에 과학기술소위원회와, 법률소위원회를 두고 우주개발과 관
련된 법적, 기술적 현안들에 대해 다자간 회의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현재
71개 회원국이 모여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의 준수와 우주개
발의 촉진, 그리고 우주활용의 확산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UN OOSA는 우주개발의 촉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심

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UN OOSA는 COPUOS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의 기술적 사항은 물론 우주의 경계, 우주에서의 핵동력원 사
용, 우주궤도(정지궤도 사용), 우주자산 담보권 설정, 우주의 상업적 이용 등
우주개발에 대한 기술적, 법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 왔다.

최근 COPUOS의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과거에는 기술개발, 우주개발, 국

가안보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술적, 법적인 사안을 많이 다루었다면
최근 몇 년에는 기존의 논의 외에 우주기술의 활용을 통한 인류발전, 국가의
발전으로 그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인공위성
을 활용한 국가재난, 지역재난에의 대응, 우주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 원격
의료, 우주공간에서의 연구, 환경문제 해결, 우주기술의 Spin-off 혜택, 물부
족, 수자원 관리 등 우주관련 각 분야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인류에 보다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에 각 국가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간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우주개발이 몇 몇 우주 선진국들만의 전유물처럼 받아들여졌

으나 오늘날에는 위성을 직접 개발할 수 없는 국가들마저도 인공위성을 도
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주개발 선진국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국
가들이 우주자산과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가경영 및 역내발전에 적극 활용하
고 있다. 여기에 UN OOSA에서는 UN-SPIDER(United Nations Platfor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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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based inform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위성을 활용해 전 지구적 재난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재난지역 구조와 인류발전에 기여하고 있
다. 이는 우주자산, 우주기술 보유국만이 누려온 혜택을 그렇지 못한 국가와
도 공유하고 협조함으로써 전 인류적인 문제해결에 UN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하나의 경향은 우주선진국의 저개발,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우주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 개도국에 인공위성
관련 시설을 지원해 주거나 전문가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후원국, 협력 네트
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점이다. 수혜를 받은 국가는 지원을 해준 우주
선진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중국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원격탐사 관련 전문가 교육을,
일본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인공위성 관련 시설 지원을, 유럽은 우
주기업을 활용한 우주전문가 교육을, 미국은 우주분야 전 분야에 걸친 활동
을 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의 역할방향 등에 대해 생각해 보
게 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역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우주분야 전
문가 초청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최근의 UN COPUOS는 과거 일부 우주선진국의 개발동향과 향후

개발에 대한 방향과 기술적, 법적 검토에서 최근, 환경변화, 재난감시 등 전
인류적 문제해결에 대해 우주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과 우주 선
진국의 저개발,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다. 시설지원에서부터 우주전문
가 교육 등 우주개발의 활용, 이용을 함께 누려나가는 측면에서 활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제 우주개발의 현안이 몇 몇 국가에 국한
된 사안이 아니라 전 지구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논의 주제들은 이제 우리나
라도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활동의 한 방향의 제시
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