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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A   C  E    I  S  S  U  E
N o.  1

M arch  2,  2012

미국의 위성 산업,
규제를 벗다

정책협력센터 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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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Issue: 미국의 위성 산업, 규제를 벗다

이슈

1) H. R. 3288: Safeguarding

United

States

Satellite

Leadership and Security Act

of 2011

2)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

력센터 정책분석팀에서 발간하

는 이슈 페이퍼

3)

ITAR

Part

121

-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http://www.pmddtc.state.gov/

regulations_laws/documents/of

ficial_itar/ITAR_Part_121.pdf 

1

1

화기, 근거리 공격용 무기, 산탄총

11

군사용 전자 장치

2

총기류 및 군비

12

사격 통제 장치, 거리 측정기 및
광학 장비

3

탄약/포

13

보조 군사용 장비

4

발사체, 유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
로켓, 어뢰, 폭탄, 지뢰

14

생화학 독성 물질 및 관련 장비

5

폭발물, 추진제, 방화용 물질 및 그
구성물

15

우주선 시스템 및 관련 장비

6

전쟁 선박 및 해군용 특별 장비

16

핵무기 및 도안, 검사 관련 장비

7

탱크를 비롯한 군사용 차량

17

대외비 문서, 기술 자료 및 국방
관련 서비스

8

항공기 및 관련 장비

18

고에너지 빔 무기

9

군사 훈련용 장비

19

[Reserved]

10

개인 보호용 장비

20

잠수함 및 관련 해양 장비

미국의 위성 산업, 규제를 벗다

2011년 11월 1일 ‘미국의 위성리더 역할과 국방 보호를 위한 법안(Safeguarding United

States Satellite Leadership and Security Act of 2011)’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용 위성과 그와 관련한 부품들을 미국 군수품 리스트(United

States Munitions List)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미국에서 어떤 제품이 군수품으로 분류되면, 그 제품은 ITAR 규제(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를 받게 되어 미국인이 아닌 사람과의 수출입 거래, 정보 공유 등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위성 기술은 군사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수품으로 분류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위성 기술은 산업이나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경제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국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성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완화하여 수출을 권장하고 자국 내 위성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

역시 상업용 위성 기술이 군수품으로 분류된 1999년 이후, 위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규제

정책은 지난 십여 년 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지금 미국은 자국 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모든 위성 기술에 적용되고 있던 ITAR 수출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스페이스 이슈

2)에서는 상업용 위성이 ITAR 규제를 받게 된 배경과

다시 그 규제를 완화하는 ‘미국의 위성리더 역할과 국방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배경,

그리고 그 이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1] 미국 군수품 리스트(United States Munitions List) 분류 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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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Issue: 미국의 위성 산업, 규제를 벗다

배경

4) Ryan

Zelnio,

"A Short

History

of

Export

Control

Policy," January 9, 2006

5) Select Committe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Satellite

Launches in the PRC: Loral,"
U. S. National Security and
M i l i t a r y / C o m m e r c i a l
Concer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

January 1999 (Congressional

Report)

6) ITAR Part 120 - Purpose

and Definitions:

http://www.pmddtc.state.gov/

regulations_laws/documents/of

ficial_itar/ITAR_Part_120.pdf 

위성 수출 규제의 역사4)

미국의 위성 수출 규제의 역사는 위성 수출을 주관하는 기관이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인가 혹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인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2년 이전,

1993-1996년, 1996-1999년, 1999년 이후,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 1992년 이전: 1992년 이전에는 모든 위성 관련 기술이 국무부가 관할하는 군수품으로

분류되어 ITAR 수출 규제를 받았다.

· 1993-1996년: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 등으로의 미국 위성 수출이 늘어나면서 1990년

11월 부시 대통령은 국방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항목들은 국무부의 군사품 리스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992년 10월 상업용 위성과 관련 기술을 상무부 관할로

이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기술에는 잡음 방지 기술(antijamming

technologiy), 안테나 기술 등이 있고, 지상국, 평가 기술 등은 여전히 국무부 소속으로 남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규제 완화였다. 상업용 위성 기술에 대한 완전한 규제 해제는 클린턴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6년 10월 클린턴 정부는 반복된 부처 간 회의 끝에 상업용

위성과 관련한 기술 전부를 상무부로 옮기도록 결정하였다.

· 1996-1999년: 상업용 위성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가 다시 강화된 계기는 1996년 Intelsat

708 위성이 발사 중 추락한 사건이다. Intelsat 708은 미국의 Space Systems/Loral에서

개발한 정지궤도 통신위성으로, 중국 서창에 있는 발사 센터에서 중국의 장정 3B호 로켓을

이용하여 발사 되었는데, 발사와 동시에 자세 이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후 실시한 미국과 중국의

발사 실패에 관한 합동 조사 과정에서 미국의 선진 위성 기술에 관한 정보가 사회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경쟁국가인 중국의 손에 넘어 갔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의회는 중국에 위성 기술 정보를 유출한 상무부를 비판하였고, 1999년

발효된 Strom Thurmond 국방인가법(Strom Thurmo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모든 위성과 위성 관련 기술을 다시 국무부의 군수품 리스트로 이관하였다.

5)

Space Systems/Loral은 불법적인 기술이전의 대가로 20만 불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1999년 이후: 1999년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의 모든 위성과 위성 관련 기술은 국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군수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엄격한 ITAR 수출 규제를 받고 있다.

[상자 글] ITAR 규제란?

6)

1976년 제정된 ‘무기 수출 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근거하고 있는 ITAR 규제는 미국 정부가 국방과 관련한 품목, 서비스, 기술

을 군수품 리스트(United States Munitions List)로 분류하여, 미국인이 아닌 사람과의 수출입이나 공유 및 유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

른 통상적인 수출품들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관할이지만, 군수품 리스트로 분류된 제품, 서비스, 기술은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서 ITAR 규제 하에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ITAR 규제에 따르면, 해당 제품, 서비스, 기술을 국무부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에게 수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된다.

2)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군수품으로

분류된 부품을 하나라도 포함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했다거나, 대학교수가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군수폼으로 분류된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관련

제품을 보여주었다면, 이는 모두 ITAR 규제를 어긴 것이 된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위성리더 역할과 국방 보호를

위한 법안(Safeguarding United States Satellite Leadership and Security Act of 2011)’은 그동안 국무부가 관할하는 군사품 리스트로 분

류되어 ITAR 수출 규제를 받고 있던 상업용 위성기술을 다시 상무부 관할 수출품으로 분류하여 ITAR 규제를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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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Issue: 미국의 위성 산업, 규제를 벗다

배경

7)

"Earthbound:

Gravity

is

not the main obstacle for
America's

Space

business.

Government

is,"

The

Economist, August 21, 2008

8) Ryan Zelnio, "The Effects

of

Export

Control

on

the

Space Industry,"

The Space

Review, January 16, 2006

3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ITAR 규제

2008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미국 우주 사업의 주요

장애물은 중력이 아닌 정부다(Gravity is not the main obstacle for America's space

business. Government is)"라며 미국 정부의 ITAR 규제를 비판하였다.

7) 미국의 우주

전문가들 역시 ITAR 규제가 미국의 상업용 위성 부품 수출과 국가 전체 우주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왔고, 그 결과 세계 위성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하락했다고 주장해왔다. 그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세계 위성 시장 점유율 감소: 스페이스 리뷰(The Space Review)에 따르면, 상업용

위성기술이 군수품 리스트로 분류된 1999년 이전에는 세계 상업용 위성 제작 산업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83%였는데, 1999년 이후 50%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위성 기술

이전 계약 건수도 1999년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

8)

[그림 1] 세계 위성 기술 이전 계약 건수 중 미국 회사와의 계약 건수 및 비율

8)

[그림 2] 세계 위성 제소 산업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

8)

· 경쟁 국가의 위성 기술 자립 장려: 스페이스 리뷰는 ITAR 수출 규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

Alcatel Alenia Space(이하 Alcatel)라는 회사를 꼽았다.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Alcatel은

2000년대 초반 미국 부품을 쓰지 않아 ITAR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하여

‘ITAR-free'인 우주선 및 우주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까다로운 ITAR 승인 절차를

받아가면서 미국과 거래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100% 기술 자립을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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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Issue: 미국의 위성 산업, 규제를 벗다

9) Jeff Foust, "The Sisyphean

Task

of

Export

Control

Reform,"

The Space Review,

November 7, 2011

표명한 것이었다. 스페이스 리뷰는 ITAR 규제가 Alcatel 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선진국들, 혹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미국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 자립화,

부품 자립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의 수출 기회마저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0월 ’ITAR-free'인 유럽의 통신 위성이 중국 장정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다.

9)

이슈 법안

내용 및 현황

10) H.R. 3288: Safeguarding

United

States

Satellite

Leadership and Security Act

of 2011

4

미국의 위성리더 역할과 국방 보호를 위한 법안

지난 2011년 11월 1일, Don Manzullo(공화당)와 Howard Berman(민주당)을 비롯한 일곱

명의 미국 하원의원들이 양당의 힘을 합쳐 ‘미국의 위성리더 역할과 국방 보호를 위한

법안(Safeguarding United States Satellite Leadership and Security Act of 2011)’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용 위성과 그와 관련한 부품들을 미국

군수품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상업용 위성기술과 그 부품에 적용되던 수출 통제, 즉 ITAR 규제의 완화를 의미한다, 규제의

‘해체’가 아닌 ‘완화’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북한, 쿠바, 이란을 비롯한 테러 위험 국가나 중국을

상대로 한 위성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주요

조항들을 원문과 함께 싣는다.

H. R. 3288

10)

· 어떤 제한 내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용 위성과 그와 관련한 부품들을 미국 군수품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To authorize the President to remove commercial satellites and related components

from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and for other

purposes.

· 본 법안 제5절의 내용, 그리고 무기 수출 통제법 제38절 (f)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상업용

위성과 관련된 부품들을 미국 군수품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 Subject to section 5, the President is authorized to remove commercial satellites

and related components from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consistent with the

procedures in section 38(f) of the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2778(f)).

· 어떤 위성 및 위성과 관련된 부품도 직, 간접적으로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 중국의 독립적

개체에 전해질 수 없고,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 중국의 독립적 개체에 의해 우주로 발사될 수

없다.

· No satellite or related component may be transferred to, directly or indirectly, or

launched into outer space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any entity or pers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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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Issue: 미국의 위성 산업, 규제를 벗다

11) 이슈 법안의 절차상 위치

√ Introduced

√ Referred to Committee

√ Reported by Committee

√ House Vote

√ Senate Vote

√ Signed by President

· 어떤 위성 및 위성과 관련된 부품도 직, 간접적으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혹은 북한의

정부나 국민, 독립적 개체에 전해질 수 없고,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혹은 북한의 정부나

국민, 독립적 개체에 의해 우주로 발사될 수 없다.

· No satellite or related component may be transferred to, directly or indirectly, or

launched into outer space by, the Government of Cuba, Iran, Sudan, Syria, or North

Korea or any entity or person of Cuba, Iran, Sudan, Syria, or North Korea.

이 법안은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외무 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에서 검토

중이다. 이 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하원 투표(House Vote), 상원 투표(Senate Vote)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11)

맺음말

우리 나라 위성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 미국 사회에서 미국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 ITAR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 그리고 법안이 중국과 기타 테러의 위협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

조항을 남겨두어 국방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은 점에서 볼 때 이번 이슈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나라의 우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지를 고찰해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 역시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설정하고 있을 만큼 우주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아직은 한국의 우주 산업의 규모가 작지만, 위성 기술은 한국이 세계 우주 시장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만약 미국에서 상업용 위성에 대한

ITAR 규제가 완화된다면, 미국의 위성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며, 세계 위성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기초 정보를 제공해주신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융합기술연구소

심은섭 소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