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감사 12. 부정청탁 금지 및 청렴 이행기준.hwp

닫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설명 자료

2015. 3.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Ⅱ. 법률안 주요 내용 2

1. 법률 적용 대상 2

2. 부정청탁의 금지 3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7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9

5. 징계 및 벌칙 10

Ⅲ. 부정청탁금지법 조문 11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일반국민의 62.8%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4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2. 추진경과

국무회의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공개토론회(’11.10월, ’12.2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12.4~7월), 광주대전부산 등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12.4~5월)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 관계기관 의견 조회협의(’12.5∼‘13.6월), 입법예고(’12.8.22∼’12.10.2)

- 차관회의(’13.7.26), 국무회의(’13.7.30) 의결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정무위 공청회(‘14.7.10),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15.1.8. 등 6회 심사 )

법안소위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5.1.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포함

법사위 전문가 공청회(‘15.2.23),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5.3.3)

국회 본회의 의결(’15.3.3)

법률안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 대상자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표자 및 그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2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개념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7개)

<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제5조제1항) >

제5조(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위반시 제재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공직자)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유(제7조제5항)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는 직무 수행 가능

< 부정청탁 신고접수 처리절차 >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신고내용 (소속기관장)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기록·관리

(소속기관장)

부정청탁을 거듭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신고내용의 부정청탁해당여부 신속 확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부정청탁의

주요내용,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참여 일시 정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실시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오로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직자등을 제재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조사기관은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5

징계 및 벌칙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 처벌 조항 >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의 경우 형사처벌>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회 1백만원 이하의 경우 과태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금지법 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신고등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3조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