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감사 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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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우리의  청렴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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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3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5 

Ⅱ.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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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 201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환경 ······························································ 9 

2.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 ··········································································· 10 

Ⅲ.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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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 13 

2.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22

3.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29 

4.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35 

5.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강화 ··········································· 39 

6.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42 

  [  붙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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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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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우리의 청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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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하락하는 추세

                *  ‘08년 ‧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

※ 부패경험 평가 결과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7%→1.7%),

▴ 위법 부당 예산집행(6.2%→7.7%), ▴ 부당한 업무지시(6.6%→6.8%)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영역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모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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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민의  부패인식

․경험  조사  결과(’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 공무원 등 모든 응답자들의 인식이 악화

- 특히, 일반국민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직자는 

5.3%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여 인식차가 매우 큼

<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비율 >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비율 >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60.0%), 기업인

(64.0%), 공무원(51.6%)은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

’ 이라고 응답

○ (부패발생 원인) 일반국민(33.6%), 공무원(49.4%), 기업인(36.0%),

외국인

(43.0%)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11개  사회분야  중  ’정당 입법’을  가장 

부패한 분야로

, ‘시민단체’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평가

○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두  번째  부패원인  제공자로  일반국민

(24.9%), 기업인(29.3%),

외국인

(25.0%) 모두 고위공직자를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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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에서 43위

○ ’13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13년 177개국 중 46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4.2점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덴마크

뉴질
랜드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
리아

그리스

2014

1위

(92점)

2

(91)

3

(89)

13

(78)

16

(74)

20

(69)

23

(61)

24

(60)

27

(55)

32

(43)

32

(43)

2013

1위

(91점)

1

(91)

3

(89)

13

(76)

16

(73)

18

(71)

24

(60)

25

(59)

27

(55)

32

(43)

33

(40)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수준

<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싱가
포르

일본

홍콩

부탄

대만

한국

말레

이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중국

2014

1위

(84점)

2

(76)

3

(74)

4

(65)

5

(61)

6

(55)

7

(52)

14

(38)

14

(38)

14

(38)

17

(36)

2013

1위

(86점)

3

(74)

2

(75)

4

(63)

5

(61)

6

(55)

7

(50)

16

(36)

16

(36)

18

(35)

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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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4년도  국가경쟁력

지수는 전년

(25위)보다 1단계 하락한 26위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3위), ‘공공자금의 

유용

’(67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2위)은 여전히 심각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2/139

24/142

19/144

25/148

26/144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11

128

133

137

133

  -  공공자금의  유용

56

58

58

62

67

  -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51

49

50

57

52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4년도 국가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3단계  하락,

정부 투명성은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IMD 국가경쟁력지수 >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3/58

22/59

22/59

22/60

26/60

    정부효율성  부문

26

22

25

20

26

  -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29

30

32

28

31

  -  정부의  투명성

27

26

29

29

33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4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 국가 중 9위로 여전히 답보 상태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10

’11

’12

’13

’14

점  수

4.88

5.90

6.90

6.98

7.05

순위/전체대상국

6/16

9/16

11/16

10/17

9/16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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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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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201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14.12.9, 국무회의)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

(’15.1.12, 신년 기자회견)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확립

※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OECD 선진국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 정부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현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 추진 필요

○ 공공재정 누수, 민생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

개선 및 부패 공익침해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

※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통해 재정누수 행위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에 대한 관심 제고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요 증가

○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 청렴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각급 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동력 동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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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구현

중점  추진  과제

중점  추진 

  ◆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취약분야  실태점검  및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고자  보호  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추진  전략

추진 

  ▶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사회  청렴의식  수준  제고

  ▶  취약분야  집중  실태조사  및  개선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부패실태의  과학적  분석  및  기관간  협업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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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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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및 고위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

◇ 공공-민간부문 전반에 투명·신뢰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가.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유도

□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전개

○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의 직무 관련 강의료 

미수령 등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

○ 수범사례  선정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전반에 단계적 확산 유도

□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이 먼저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 직원조회,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서약식 등 유도

※ 고위직 자율적 청렴서약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고위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는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부패연결고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공직사회의  경조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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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고위직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기관에 전파하고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수범사례 예시 : 결혼식 등에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확대, 고위직의 경조사

미통지, 검소한 경조문화 실천의지를 담은 결의대회, 기관장 서한문 발송 등

□ (가칭)장관 행동강령 도입 추진

○ 최고  관리자 정책결정권자인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준칙 마련

-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하여  외부강의  대가  수령, 이해충돌 

방지 등의 분야에서 더욱 엄격한 행위기준 마련

※ 해외 입법례(영국, 싱가포르 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 등 정무직 공무원에 적합한 신규 행위기준 발굴

< 장관 행동강령 행위기준(예시)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지위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소속 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지시 금지

본인 및 소속 기관의 정치적 중립 유지

외부강의

,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강화된 행동강령 적용

[  협조  요청  사항  ]

○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동참(전 기관)

- 권익위 실태조사, 수범사례 발굴 등 협조

○ 직원조회, 워크숍 등을 활용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협조(전 기관)

○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관련 수범사례 발굴 협조(전 기관)

※ 상반기 중 수범사례 제출요청 협조공문 발송 예정

○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시 적극 참여(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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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나.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청렴교육  강화

□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공직풍토 확립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자가  매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 추진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지속 확대

○ 솔선수범  차원에서  고위직의  경우  청렴집합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유도

- 청렴연수원은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고위직의 청렴

집합교육 적극 지원

※ ’15년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10회 운영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기관 유형별 고위직 범위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 이상

지방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 유치원, 초 중 고교 학교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 상근임원 이상

※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반영 예정

○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신설 운영 및 2주 

이상 장기 교육훈련과정에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 추진

※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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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교육을 통한 각급 기관의 청렴업무 추진 지원

○ 공직자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테마별 교육과정 운영

< 테마별 청렴교육(예시) >

w 청렴정책 수립 과정 

: 청렴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직 부패위험 진단 방법,

효과적인 업무 추진방안 작성 등

w 청렴 설득력 향상 과정 

: 업무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설득의 심리, 상사

및 동료 설득 방법 등

w 콘텐츠 제작 과정 

: 영상 기획, 촬영, 편집 활동으로 청렴광고,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과정별 세부일정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조직 맞춤형 청렴교육 ‘인조이 프로그램’ 지속 운영

< INJOY 프로그램 구성 >

청렴힐링  모듈

청렴  배움  모듈

청렴  창조  모듈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남대,  공군사관학교  등)

 

-  청렴판소리,  청렴연극  등

-  사례로  배우는  행동강령 

-  공익신고자와의  만남

-  부패위험진단 및 대응방안  등

-  청렴리더  콘서트

-  청렴도  향상  비법

-  인문학과  청렴의  만남 등

  *  연수원과  협의하여  교육시간(4시간~1박2일)  및  운영  교과목  선택  가능

※ ’15년 수요조사 시 해당 프로그램 신청 기관 중심으로 운영 예정(대상

기관은 추후 통보)

□ 청소년의 청렴 민감성 제고 및 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 고등학교 도덕

윤리교사 대상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대학 교양과목 내 ‘반부패 청렴 또는 기업윤리 관련’ 강의 개설 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인센티브 부여

※ ’15년 국 공립대학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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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꽁트, 웹툰 등 다양한 주제의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으로 국민참여 활성화

< 공모 주제(안) >

w 청렴 

29초 영화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소소하고 감동적인 일을 영상

으로 표현

청렴 

TED : 자신이 겪은 청렴(부패)경험, 의견을 10분 내외로 강연

청렴 꽁트 

: 청렴과 관련된 상황을 가볍고 유쾌한 꽁트 형식으로 표현

청렴 웹툰 

: 양심에 따라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인 공직자의 스토리를 웹툰

으로 표현  

청렴공직자 발굴 프로젝트 

: 우리 주변의 청렴인물을 발굴하고, 일상 촬영

※ 공모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상반기(4~5월) 발송 예정인 별도 문서 참조

[  협조  요청  사항  ]

○ 고위직의 청렴집합교육 참여 독려 및 교육 강화(전 기관)

※ 청렴강사 초빙 특강 실시, 청렴연수원 및 자체교육기관 활용 등

○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각급 교육훈련기관)

○ 기관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활성화(전 기관)

※ 코스웨어 추가 개발 및 각 기관 요청 시 코스웨어 제공 예정
※ 직무 연수가 필요한 교원들은 교육부에서 인가한 원격연수기관에서 이수

하도록 안내(각 교육청)

○ 대학생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대학 교양과정에 청렴 기업윤리 

관련 과목 신설 운영(국 공립 대학)

○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 사업 홍보 협조(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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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 민간부문의 정책 참여 확대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참여단체 확대 및 지역단위(광역자치단체)

반부패 민

·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공공-민간 협력의 지속·확대를 위해 반부패 민·관 협력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참여 및 활동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추진

□ 청렴시민감사관 기관협의회 구축 추진

○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시민

감사관 유형과 우수사례 발굴

·공유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5개 그룹*으로 협의회를 구축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 업무담당자 간 정보 교류 및 소통 강화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1단계

2단계

3단계

∘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형,  우수사례  발굴

∘ 기관협의회 구축
  -  기관별  특성을  고려, 

5개  그룹  구성

∘ 교류협력 활성화
  -  그룹별  우수사례  공유,   

벤치마킹

[  협조  요청  사항  ]

○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기회 및 공공행정 투명성 확대 노력(전 기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전 기관)

○ 온라인 커뮤니티(청렴시민감사관 인터넷 까페*)에 우수사례 공유(전 기관)

※ ‘청렴시민감사관 정보교류마당’ (ht p:/ cafe.daum.net/acrc-ombuds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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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반부패 노력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강화

○ CPI 지수 관련 국제평가기관과의 직접소통 강화

-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 및 반부패 국제기구 대상 ‘현지 정책

설명회

’를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적극 홍보

※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현지설명회 조기 추진(’15.3월경)

- 반부패 국제동향 주기적 모니터링,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이 부각

될 수 있는 국제적 이슈 발생시 관련 정책 정보를 적시에 제공

○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  및  잠재적  업무관련자에게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

- 주한  외국기업  CEO 간담회 개최, E-mail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왜곡된 선입관 형성 사전 예방 

□ 반부패라운드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 이행 노력 적극 전개

- UN반부패협약 2주기 심사 대비 관계부처협의회 구성 및 대응

- 제10차 G20정상회의 대비, ’15∼’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 적극 이행

- APEC 정상선언 지원, OECD뇌물방지협약 3단계 권고사항 이행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으로서 반부패 국제 공조 강화

- 청렴도 측정 등 우리 반부패 정책 강의 등을 통해 한국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변화의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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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사업 지속 추진

○ 외국 정부와의 반부패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에 대한 이미지 개선 도모

※ 권익위 - 영국 외무성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기업인 대상 반부패

정책 세미나를 런던에서 공동으로 개최(’15.3월)

○ 국제기구와의  반부패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 및 성과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

※ 세계은행 자금을 활용하여 권익위 청렴도 측정제도 개도국 전수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5월) 및  권익위-KOICA의  몽골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과정 연수

(7월)

○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양자 간 기술지원 사업 실시

- 몽골(4월), 베트남(5월), 태국(7월), 인도네시아(10월) 대상  반부패 

워크숍 및 현지 컨설팅 등 맞춤식 기술지원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및 UN반부패

협약 이행심사 대비 관계부처협의회 적극 참여 및 협조(외교부,
법무부

, 금융정보분석원, 조달청 등)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협조(법무부,

대검찰청

,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세청 등)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전 기관)

※ 반부패 석사과정, 국제반부패 여름아카데미(’15.7.2~7.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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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 반부패 석사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 2년간 총 7개 모듈(모듈별 3개월) 학습 및 논문 제출 후 석사학위 

부여

※ 학습모듈 : ①부패의 개념과 이론, ②부패와 경제, ③정치와 부패, ④기업과

부패, ⑤반부패와 법률, ⑥(반부패)법집행, ⑦(부패)예방

○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정부, 민간, 국제,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 및 반부패 분야 연구경력을 갖춘 학자

□ 국제반부패 여름아카데미(IACSA, Int‘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y)

○ 5년 이상 반부패 분야 실무 경력자 대상 2주 단기과정

※ ’15년 교육 : ’15.7.2~7.11(지원서 온라인 접수 : 1.15~3.15, www.iaca.int)

□ 기타 분야별 특별강의 및 맞춤형 강의

부패예방(Prevent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부패측정
․반부패노력의 성공사례
․공공부문 반부패 전략 수립
․조달시스템, 민간부문 법률준수 프로그램
․독립적인 반부패위원회 운영
․감사기구의 중요성

․상호법률지원
․부패사범에 대한 사법 공조
․부패자산 추적 및 환수

수사(Investigation)

자산회복(Asset Recovery)

․사례연구
․조사 및 수사 기법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은닉자산 추적, 회복 및 동경
․불법적 자금흐름 차단
․정부의 감시 시스템

< 반부패아카데미 개요 >

`

▪’10.10월 개관한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소재
▪부패방지 업무 전문화, 반부패 연구·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

및 공유

, 부패방지 업무 및 부패사건 수사의 효율성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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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부패정보의  과학적  분석 및  부패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 부패행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내실화 추진

  가.  부패정보  수집 ‧ 분석  및  활용  확대

□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정보 수집

○ 제로미시스템(cry.acrc.go.kr)을  통해  상·하반기(2월·8월)에  각각 

전년도 하반기 및 금년 상반기 해당 자료를 기관별로 입력

□ 부패공직자 DB의 완결성․정확성 제고(권익위, 각급기관)

○ 자료 부실입력 기관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기 입력된 부패

공직자 

DB 오류 정비 등

※ ’12년 ~ ’14년 상반기 DB 오류 입력 정비 완료, ‘14년 하반기 입력 자료에

대한 검토 예정

< 불성실 입력 사례(예시) >

`

▪부패행위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력누락

▪음주운전, 폭력, 성희롱 등을 부패행위로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

□ 부패공직자 DB 및 부패사건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확대

○ 연도별․기관별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징계적정성 등 부패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 ’12년~’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의 정성분석 결과를 제로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 ‘02년~’14년  권익위  부패사건(이첩사건) 처리결과  분석  및  분석

결과 공유(부패유형별, 기관별 반부패 정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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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요청  사항  ]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입력기간 내 제출 협조(전 기관)

- 부패행위자 입력누락, 착오․부실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입력 철저

※ ’14년 하반기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입력 기간 : ’15.1.26.~2.25.

- 입력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점검 실시 예정

※ 입력기간내 입력 여부, 입력누락, 불성실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 후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감점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시 주의사항 >

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패방지권익

위법

’의 부패행위 개념(제2조제4호) 참고하여 입력

 징계의결서  또는 처분요구내용  및  처분결과

(주의․경고장, 훈계장), 징계․

처분이유서 등을 필수 첨부

 징계부가금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금액 입력

 부패행위 발생분야

, 금품수수 시간․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함에도 기타로 입력하거나

, 입력항목을 임의로 누락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법령은 부패행위자가 위반한 법령이 아니라 부패행위가 발생한 분야의

법령

, 조례, 규칙, 사규 등을 입력

○ 권익위 부패신고 이첩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철저(해당 기관)

- 이첩 받은 날로부터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60일 이내 종결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

○ ‘12년~’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각 

기관별로 반부패 대책 수립

·시행(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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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위(부패행위)1)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리강화

□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절차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취합

○ 각급  공공기관장이  해당기관  비위(부패행위)면직자  발생

현황 자료를 위원회에 연 

2회(반기별) 제출(제로미 입력)

※ 반기종료 1개월 이내

비위면직자 

취업여부 확인※

○ 제출된  비위(부패행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여부를 일괄 확인

(권익위)

취업제한 

위반여부 판단

○ 취업이 확인된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경우 취업제한대상

기관 및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반여부 판단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위원회

의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 요구 및 고발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업확인 자료를 권익위에서 1차 검토 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자 선별 및 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통보함으로써 업무관련성 여부판단

□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제도 강화 추진

○ 세월호 사건 이후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특히,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

○ `02년 이후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사례 발생

※ 최근 5년간(’09.7~’14.6) 취업제한위반자 49명을 적발, 12명 취업해제 및

고발조치 요구

1) 

비위(부패행위)면직자란  재직  중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등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맺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공직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음주운전,  성희롱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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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주요 유의사항 >

 비위

(부패행위)면직자 여부 임의 판단

☞ ○○부 소속 과장이 지인에게 내부정보를 빼돌려 국책사업을 수주하게 한

혐의로

(입찰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하였으나 이를 부패행위로 보지 않아 비위

(부패행위)면직자 등록 누락

 비위

(부패행위)면직자 등록 누락

☞ ○○부는 산하 기관 30여 곳에서 발생하는 비위(부패행위)면직자를 취합하여 

일괄 등록하고 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최근 

5년간 ○○명을 등록 누락

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

☞ 퇴직하기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

해야 함에도 소속 부서가 아닌 개인이 취급하였던 업무를 기준으로 검토

 공공기관 

‘취업’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 비위(부패행위)면직자가 지방선거에 당선된 경우 법에 따른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 불가

○ 취업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중

- (대상자 확대)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일정 수준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추가

- (대상기관 확대) 부패행위 직접 관련기관은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기준과 관계없이 제한대상 기관에 추가

- (업무관련성 신설)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기관업무 기준 취업

심사대상자 신설

- (취업판단기준 신설) 직위 직책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자문 등을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신설)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자, 취업해제

조치요구 불응자 등에 대한 과태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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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요청  사항  ]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으로 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해당 기관)

※ 반드시 안내문 전달(당사자 직접제공 또는 등기우편 발송)후 수령증 수령

- (퇴직  전  소속기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서 

제출시 안내문 수령증을 첨부하여 제출

○ 비위(부패행위) 면직자 발생 현황 통보(전 기관, 상 하반기 각 1회)

-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음주운전, 성희롱  등)로  인한  면직자는 

제외

,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익위와 사전 검토·협의

- `14년 하반기 대상자는 물론 `10. 1. 1. 이후 통보 누락자, 법원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으로  파면

·해임․면직  등의 

처분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반영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현지점검 협조(해당 기관)

 주요 점검 사항 

: 부패행위 판단,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입력누락, 취업

제한제도  안내

, 직원채용과정에서  취업제한여부  확인, 징계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 묵인 행위 등

 대상 기관 

: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입력 누락 및 취업 확인과정에서

문제점 노출 기관

, 기타 제도운영을 위하여 현지점검이 필요한 기관

○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해당 기관)

○ 향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 강화된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

제한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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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패신고  이첩사건  협력  강화

□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처리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 부패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권익위 조사관이 해당 기관에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제1항)

- 해당 기관은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

하여야 함

(제4항)

□ 조사 수사기관의 이첩사건 처리기한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함

(제1항)

- 감사 수사 또는 조사 결과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

하여야 함

(제2항)

□ 조사 수사기관의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 타기관 재이첩 가능 여부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자의적  판단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없음

-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부적절할  경우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타기관으로 재이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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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협조  요청  사항  ]

○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시 협조(해당 기관)

- 자료제출 요구 등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 및 신고자 노출에

유의하여 처리

○ 이첩사건 법정기일 내 처리 준수(해당 기관)

- 적발률 제고와 신고자 민원 해소를 위해 법정기일 내 처리 요망,

법정기일을 도과한 미처리 이첩사건의 조속한 처리 협조

처리기간 장기소요 사건일수록 적발률이 낮아지는 경향(100일
이하 84.8%, 100~200일 59.6%, 200일 초과 55.6%)

- 부득이 법정기일을 도과할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권익위에

사전 통보

○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경우 이첩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이첩 금지(해당 기관)

- 권익위와 사전협의 없이 재이첩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이첩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 수사관 배당시 권익위 담당 조사관과

구두 연락(해당 기관)

- 신고자 피신고자 보호, 조사개요 설명 등 주의 및 협조사항 전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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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의 법 ‧ 제도 ‧ 시스템 개선 및 행동강령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

  가.  부패취약분야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 예산 낭비, 불공정한 회의체 운영 등 개선 노력 집중

○ 각종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및 집행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제거

, 방만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의  불투명한  운영  과정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또는 이해충돌 방지 등 개선

○ 각종 검사, 점검, 인증, 시험 등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안전 저해 및 부패

·비리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요인의 제거 등

○ 폐쇄적 조직운영 또는 업무처리 등으로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

□ 기관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 제도개선

○ 맞춤형 제도개선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진단을 통해 현장감 있는 

문제점 발굴

·개선

- 과제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업을 추진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규정 또는 관행 등 개선

※ 훈령, 예규, 고시, 업무지침 등 행정규칙 및 내부규정 중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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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개선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의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 수행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희망

하는 기관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권익위 출범 이후 미이행과제에 대한 전수 확인·점검 실시

- 미이행 1,616개 과제에 대하여 기관별 이행실적 점검(‘15.2~3월)

○ 사회적  관심과  시의성  있는  권고과제에  대한  수시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점검결과 및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공유하여 권고 미이행기관에 

제도개선 이행 적극 유도

○ 권고과제의 명확한 이행근거 제시, 제도화 여부, 신속한 이행 등 

실질적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권고과제의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에 곤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추진 지원 

[  협조  요청  사항  ]

○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실태 현장점검 시 협조

- 비협조, 자료  미제출, 허위실적  제출  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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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기한내 제출(전 기관)

- 추진계획서 제출 : 권고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이행실적 제출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2호 서식)

※ 조치기한 도래 전이라도 신속한 이행 협조

○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수요 제출(해당 기관)

- 권익위와 협업으로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은 

필요성

, 대상분야 등을 공문으로 제출(3분기 중)

○ 미이행 권고과제 전수 이행실태 확인·점검 협조(해당 기관)

- 기관별로 통보되는 미이행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 2월중 기관별 미이행과제 이행실적 요청 공문 발송 예정

- 권익위 점검과 별도로 미이행 과제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추진

- 미이행 조치기한 경과 이행실적 제출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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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취약분야  개선

○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지자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운영 사업 투명성 제고 등

○ 법·제도적 허점과 정보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다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부도덕한 상행위 근절방안 마련

※ 부도·폐업 빈발 상조회사, 인터넷 중고차시장 허위 매물 감독 강화 등

[  협조  요청  사항  ]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수행 시 자료제출 등 협조(전 기관)

-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적극적인 협조 요망

○ ‘14년「지자체  위탁·대행분야」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3개  개선

권고 과제의 이행 점검 협조(해당 기관)

과 제 명

권고 대상기관

권고일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여성가족부, 153개 지자체

’15.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환경부, 174개 지자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224개 지자체

○ 향후 배포될 교육·홍보 등 자료 적극 활용 당부(전 기관)

※ 자료발간 계획 : 부패영향평가사례집(6월), 현행법령 개선권고사례집(12월),

자치법규 평가매뉴얼(12월),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매뉴얼(12월)

○ 사이버 부패영향평가 교육 수강 권장, 부패영향평가 강의 필요 시

적극 요청(전 기관)

※ ’14년 10월부터 사이버교육 모바일 버전 서비스 제공(ht p:/ acti.co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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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동강령  제도  내실화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 현행 강의료 상한기준을 우회하여 고액의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 강구

○ 원고료 자문료에 대한 상한액 기준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각급 기관에 권고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조사 실시 및 공무원교육원 등 타 기관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상한액 기준 마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마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중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

의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방법, 의장접수 신고사건 처리절차 등(예시)

○ 설문조사, 간담회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및 경조금품 수수 허용범위 제시

□ 테마별 행동강령 운영 이행실태 점검

○ 언론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점검 실시

< ’15년 행동강령 이행점검 주요 테마(안)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 등)

: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령, 특정 기관에 대한 출강 집중 등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직유관단체)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지방의회)

: 집행기관 위원회 심의·의결 참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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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협조  요청  사항  ]

○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협조(전 기관)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조사(상반기 예정) 적극 협조

- 외부강의 관련 권고(하반기 예정) 사항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 권고사항 이행 여부는 ’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검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마련(전 지방의회)

-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시(연중) 적극 참여

※ 예시 : 토론회, 실무간담회, 설문조사, 기타 협조사항

○ 테마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전 기관)

- 행동강령 실태점검(연중) 시 자료제출, 현장점검 등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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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선정

○ 상대적 부패통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확대 실시

하고

, 행동강령 제정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측정에 반영

※ ’13년 47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금년

에는 70개 내외로 확대

○ 시 도 교육청 측정에 포함되는 교육지원청은 ’14년 미 측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 ’14년 관내 최저 청렴도 지원청은 금년에도 측정

※ 시 도 교육청 산하 지원청 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측정

○ 측정 면제기관은 별도 선정하지 않고, 측정 대상기관은 공직유관

단체 신규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선정

※ 측정대상기관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 통보

□ 청렴도 측정체계 정교화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패취약업무를 

신규 발굴

,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 

○ 징계자료,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감사자료 등 전방위적 자료 활용

으로 전 공공기관 부패사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 행정기관은 징계 등 처분 자료, 공직유관단체는 언론보도 감사자료를

통해 부패현황을 우선 확인하되, 전 기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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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15.3월)에 따른 업무 현황, 지방관서 

및 실 국별 평가 수요 등 자료 제출(해당 기관)

○ 평가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해당 기관, 별도공문 시행 예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 공립

대학

, 국 공립대학 병원 등 : 3.18. ~ 19.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

-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 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3.20.

※ 청렴도 측정만 받는 기관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15.6월)에 따른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해당 기관)

  나.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선정

○ ‘14년도(총 254개 기관) 대비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부패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의료분야의 적극적 반부패 정책 추진 유도를 위해 국·공립대학

병원 등에 대한 평가를 확대

※ 평가대상기관은 4월 중 최종 확정․통보 예정

○ 기관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을 조정하고,

평가 지표 개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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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평가내용

○ ‘부패방지 핵심 과제’에 대한 기관별 개선 노력 평가 강화

-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민생관련 부조리 척결,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 중점 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청렴교육이수 등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신고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부패사건 발생시 1개월 이내 제도개선 계획 수립 등 적시성 있는

대응력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기반 공고화

-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 고발기준·징계양정 제한·의원면직 제한 실제 적용 여부 등

-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 강화

※ 외부강의 신고 등 자체점검 실적 등

○ 수범사례에 대한 환류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도입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기관별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수범사례 도입 노력 평가 강화

[  협조  요청  사항  ]

○ ’14년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15.5월, 해당 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15.4월)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협조(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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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 제공, 진단 실시 요령 

컨설팅 등 각 기관의 자율 진단 지원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실무 매뉴얼)은 권익위 홈페이지

참조(“위원회자료-부패방지-청렴조사평가” 게재)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7월  이내 

완료 또는 

12월 이후에 실시할 것

※ 8월~11월 사이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조사표본이 중복되어 간섭

효과 및 학습효과 발생 우려

[  협조  요청  사항  ]

○ 기관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제출(해당 기관)

- 자율진단 실시 기관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권익위 청렴조사

평가과로 진단 결과

(개요)를 공문으로 제출

※ 진단 결과 미제출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 인정 불가
※ 진단 결과 제출 서식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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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강화

◇  컨설팅, 주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 노력에 기반한 청렴수준 제고 유도

  가.  청렴수준  미흡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권익위-해당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 추진

○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관 유형별로 대상기관 선정

○ 청렴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기관유형별

안배 및 추진의지

, 성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 반부패·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및 실천계획 수립·시행

○ 컨설팅  대상기관의  업무, 제도, 행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3~5월)

○ 민간 전문가 자문, 대상기관의 추진 의지·역량 등을 고려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5~6월)

○ 해당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부패 실천계획을 수립·시행(7~9월)

※ 추진단계별 체계적인 점검 실시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컨설팅 신청(2월, 별도공문 시행)

○ 반부패 추진 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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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및  행동강령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정례화

○ ‘14년  시범실시(국방부, 환경부)에  이어  ’1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중심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정례화하여 지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미흡기관 등 5개 내외 기관 선정·실시

□ 기관 유형별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교육·홍보 강화

○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사례집, 자치법규 

평가매뉴얼

(지자체), 사규 평가매뉴얼(공직유관단체) 등 개정 발간

○ 부패영향평가  사이버  교육  모바일  버전 도입(‘14.10월)에  따른 

교육인원의 점진적 확대

□ 행동강령 신규 우수제도 사례 발굴 및 전파

○ 각급 기관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 운영 제도를 발굴 전파

-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제도의 효과성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우수제도 선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15년 상반기 중 우수제도 사례 제출요청 공문 시행 예정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발굴 분야(안)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분야 

1 : 외부강의

-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의 외부강사료 미수령, 사회

단체 기부 등 고위직의 직무관련 강의료에 관한 우수제도 및 수범사례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분야 

2 : 경조문화

- 공공시설·종교시설 이용, 초청범위 제한(가족·친지) 등 검소한 경조사,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w 행동강령 신규 우수제도 분야

- ’10~’12년 권익위 행동강령과 선정 우수제도 외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

으로 도입

․시행 중인 신규 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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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지원

○ ’15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개최

- 개최 시기 : 2015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예정

- 참석 대상 : 2015년 상·하반기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감사관 등

○ 각급 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및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 심사결과 통보 및 시정 요구, 행동강령 질의회신 및 출강

[  협조  요청  사항  ]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관련 협조(해당 기관)

- 컨설팅 수요조사 시 적극 참여, 취약부문 진단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 처방에 대한 이행 협조 등

○ ’15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신규 공직유관단체)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통보(전 기관, 상시)

○ 행동강령 운영 관련 권익위에 상담·협의 등 요청(전 기관, 상시)

○ 각급 기관에서 자체 도입·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 우수사례 제출

(전 기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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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부패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제도를 활성화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확산

◇  공공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복지 ‧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강화

□ 각급 공공기관 자체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

○ 부패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유출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엄정 조치

- 신고 접수 처리 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의무 명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정보유출 시 고발 징계 등 벌칙 규정 마련

<  조사기관  종사자의  신고자  정보  유출  사례  >

w 내부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 조사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신고자의 근무처

, 직위 등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적시

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 신고자에 대한 유 무형의 불이익 금지 등 신분보장제도 강구

- 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의무 명시

※ (불이익 예시) 신분․인사상 불이익, 근무조건 차별, 표적감사, 신고취소

강요, 신고방해 및 집단따돌림 등

- 신고자의 불이익 등 구제신청 및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징계책임 감면 등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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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부패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보호조치 요구 사례 2회 이상 발생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공공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

, 보호시스템 구축 및 인식 확산 지원

- 보호지침(안)의 적정성 검토 등 보호지침 제정 과정 지원

- 신고자 보호관련 교육 우선 지원 및 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 실시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실적’ 중점 반영

※ (평가요소) 지침 제정 여부, 비밀보장의무 및 위반시 벌칙규정 반영 여부,

불이익금지 규정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 신고자 인센티브 포함 여부 등

[  협조  요청  사항  ]

○ 소속직원 대상 부패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등 교육(전 기관)

○ 상반기 중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자체 제정

(전 기관)

- 지침 제정 시 권익위(보호보상과)로 컨설팅 요청 및 추진실적 제출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신속한 협조(해당 기관)

-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심의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자료제출  및 

채권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부패수익 환수절차 착수 등) 조속 이행

<  자료제출  비협조  및  행정조치  지연  사례  >

(A 광역지자체) 국고보조금  횡령혐의가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수회에 
걸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 자료 미제출로 보상금 지급심의 지연

(B 공직유관단체) 환수 관련 법률관계(해당기관의 환수결정 등) 확정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주지 않아 보상금 지급심의 지연

○ 보호시스템 지원을 위한 시범기관 선정시 적극적 참여 당부

※ 시범기관 선정 여부는 해당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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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 기관별 자체 운영기반 내실화를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 제정 등 기관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을 다각도로 지원

-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심으로  공익

신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전체 지자체로 확산

○ 기관별 공익신고 담당자와의 협업 강화

- 공익신고 실무담당자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공익신고  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익신고  빈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발굴

- 공익침해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를 실시하여 규제개선 유도

※ ’14년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식육 미포장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범정부적 규제개혁에 동참

○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주요 공익침해 신고 사건에

대한 집중 관리 

- 공정경쟁, 소비자 이익 관련 공익신고 처리에 전담 조사관 배치 

등 역량 집중 및 소관 부처와 공동조사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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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공익신고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사례별, 기관유형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 교육활동 전개 지원

○ 공익신고  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생활밀접형  홍보(영상물,

포스터

, 리플릿 등) 지속 추진

[  협조  요청  사항  ]

○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운영 내실화(해당 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접수 처리를  위한  내부운영규정 

제 개정,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운영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

※ 권익위가 기배포한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가이드라인’ 및 ‘표준조례안’ 등 참조(권익위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

- 공익신고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5월, 세부일정 추후 통보)

-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연 2회, 2월 9월 예정)

※ 기관별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 우수사례 등

○ 공익침해행위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협력(전 기관)

-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협의 등에 적극 협조

- 공익신고 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동조사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신고내용의 조사 처리 또는 보호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은 자료제출 요청,

공동조사 등 권익위 협조요청에 응해야 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 권익위 이첩 송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 처리 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 원칙(시행령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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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공익신고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협조(전 기관)

- 연 1회 이상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

※ 권익위 제작 교육자료 활용 가능(권익위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의무화 추진

※ 자체 운영규정에 교육의무 조문화, 기관 업무계획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계획 포함 등

- 기관별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자체 공익신고 홍보 실시

※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교육 실시,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활성화

○ 기존의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비복지 분야 보조금 

신고처리까지 기능 확대

○ ‘복지부정  신고센터’ →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 신고센터 기능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배너  연계, 영수증 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부정수급 위험도 맵핑(Mapping)을 통한 지역별 분야별 부정수급 

빈도 추세를 분석

, 신고사건 적극 발굴

○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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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협조  요청  사항  ]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협조(전 기관)

- 기관별 자체매체(전광판 고지서 반상회보 활용,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 배너 태그라인 설치 등

)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유도

○ 부정수급 조사 관련 협조(해당 기관)

-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요청 시 정보 자료 제출

-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수급기관 방문 시 감독부서 인력지원 등

○ 부정수급 자체점검 협조(해당 기관)

- 수급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요청  시  자체  부정수급  적발노력 

강화 요망

- 점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차점검 요청 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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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붙임자료 ]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2.  분야별  업무담당자

3.  부패 ‧ 공익 ‧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4.  제도개선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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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  유도

ⓛ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동참

연중

전 기관

직원조회, 워크숍 등 활용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협조

연중

전 기관

③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관련 수범사례 발굴 협조

연중

전 기관

④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 관련 의견수렴 적극 참여

연중

전 기관

  □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청렴교육  강화

ⓛ 고위직의 청렴집합교육 참여 독려 및 교육 강화

연중

전 기관

②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

연중

각급

교육훈련기관

③ 기관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 활성화

연중

전 기관

④ 대학 교양과정에 청렴·기업윤리 관련 과목 개설

연중

국·공립 대학

⑤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 사업 홍보 협조

연중

전 기관

  □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민간 부문의 정책 참여 기회 및 공공행정 투명성
확대 노력

연중

해당기관

②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협조

상반기

전 기관

온라인 커뮤니티(청렴시민감사관 정보교류마당)에
우수사례 공유

연중

전 기관

붙  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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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및
UN 반부패협약 이행심사 대비 관계부처협의회
적극 참여 및 협조

연중

외교부,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조달청 등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협조

연중

법무부, 검찰청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세청 등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

연중

전 기관

  2.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입력기간 내 제출

2월, 8월

전 기관

’12년~’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각 기관별 반부패 대책 수립·시행

연중

전 기관

  □  비위(부패행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리강화

ⓛ 부패행위 면직자 발생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연중

해당 기관

  3.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제도개선

ⓛ ‘15년 제도개선 업무 전반에 대한 적극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수요 제출

3분기

해당 기관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협조
(미이행과제 전수 이행실태 확인·점검, 이행 추진)

연중

전 기관

④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

권고 후

1월 이내

전 기관

⑤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조치기한

도래 후

1월 이내

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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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취약분야  개선

ⓛ ’15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실태조사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14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이행 조치기한 내 중앙, 지방

  □  행동강령  제도  내실화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조사 협조
기관별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권고 반영

상반기
하반기

전 기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관련 의견수렴
참여

연중

지자체

(지방의회)

④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협조

연중

해당 기관

 

4.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방관서 및 실 국 대상 청렴도 측정 수요 등
제출

3월

해당 기관

② 평가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가

3월

해당 기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5월

해당 기관

④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제출

7월

해당 기관

⑤ 부패방지시책 평가 자료 제출

11월

해당 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제출

평가완료후 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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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5.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강화

  □  청렴수준  미흡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추진

① 청렴컨설팅 신청

2월

별도공문

시행

② 반부패 추진 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

연중

해당 기관

  □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및  행동강령  운영  지원

①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관련 협조

4월∼12월

전 기관

부패영향평가 교육·홍보자료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연중

전 기관

③ 자체 운영 행동강령 신규 우수제도 사례 제출

상반기

전 기관

④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3월·9월

신규

공직유관단체

⑤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권익위 통보

연중

전 기관

⑥ 권익위에 행동강령 운영 관련 상담·협의 요청

연중

전 기관

  6.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보호시스템 지원을 위한 시범기관 선정 시 적극적
참여

3월

전 기관

소속직원 대상 부패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등 교육

연중

전 기관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자체
제정

상반기

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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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공익신고 내부운영규정 제 개정 및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연중

해당 기관

② 공익신고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

5월

해당 기관

③ 공동 조사 및 조치요청, 자료제출, 결과 통보

연중

해당 기관

④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

연 2회

(2월·7월)

전 기관

⑤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

연중

전 기관

⑥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의무화

연중

전 기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부정수급 조사 관련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③ 부정수급 자체점검 적극 협조

연중

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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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박혜경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044) 200-7612

044)

200-7939

송익범

044) 200-7617

송영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044) 200-7613

박정구

044) 200-7621

이덕희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

044) 200-7614

박상현 청렴컨설팅 추진

044) 200-7616

박세희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044) 200-7615

청렴조사

평가과

박은령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2

044)

200-7940

임한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044) 200-7633

김동현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 200-7635

이금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6

부패영향

분석과

전진모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

044) 200-7655

044)

200-7941

김영미

044) 200-7660

전진모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044) 200-7655

전이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사항 점검

044) 200-7657

김영욱

044) 200-7662

이진아 자치법규 관련 업무

044) 200-7661

김영욱 공직유관단체 사규 관련 업무

044) 200-7662

김영욱 사이버 부패영향평가교육 지원

044) 200-7662

행동강령과

정은수

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044) 200-7673

044)

200-7942

김용식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044) 200-7677

김동주 우수제도 사례 발굴·전파 및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044) 200-7678

장재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044) 200-7676

김 진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044) 200-7670

붙  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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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박홍상 부정수급 관련 관계기관 협업

02) 2110-6528

02)

2110-0678

이동현 부정수급 예방 홍보

02) 2110-6527

심사기획과

정병학 부패공직자 DB 등 부패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044) 200-7696

044)

200-7943

손승목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044) 200-7695

조재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7

보호보상과

박주미 부패신고자 보호 총괄, 소송 수행

044) 200-7746

044)

200-7947

김지식 부패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47

배홍범 부패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48

원현심 부패신고자 보상업무

044) 200-7743

공익심사

정책과

주경희 공익신고 정책 총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044) 200-7752

044)

200-7948

안문주 공익신고 사건 심사 총괄

044) 200-7753

장은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마련 및

운영

044) 200-7754

이현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홍보

044) 200-7757

공익보호

지원과

홍영철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총괄

044) 200-7772

044)

200-7949

김치태 공익신고자 보호

044) 200-7773

오병철 공익신고자 보상

044) 200-7775

청렴

연수원

임채식 부패방지 시책평가, 국민참여 공모

사업

043) 901-6114

044)

200-7973

조경환 청렴 사이버교육 운영

043) 901-6116

김일문

청렴집합교육 운영

043) 901-6123

정승용

043) 901-6126

박향기

043) 901-6125

제도개선

총괄과

최명식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 200-7712

044)

200-7921

김기용 제도개선 사후관리 총괄

044) 200-7223

김필수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 20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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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국제교류

담당관

최유진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방
지협약

044) 200-7152

044)

200-7916

강미영 국제반부패아카데미, UN반부패협약

044) 200-7155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044) 200-7153

민간협력

담당관

한건희 반부패 민·관 협의체 구축·운영

044) 200-7164

044)

200-7917

윤민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운영 지원

044) 20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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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붙  임  3

  부패 ‧ 공익 ‧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 신고의  편이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

신고 앱

) 개발

○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부정 

행위

,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앱을 통한 신고 시에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은 동일하게 적용

○ 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공익신고 앱’ 홍보 및 활용 협조

- 기관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협조(공문발송, 리플릿  등)를  통해 

부패공익신고 앱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요망

[  참고    :  부패공익신고  앱  설치방법  ]

  ▶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은  앱스토어(Appstore)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가능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있음

<  iOS  용  >

<  Android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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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①  앱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첫  화면이  나옴

    ②  부패공익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  정보  및  혐의대상자  정보,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을  입력하여야  함

<  신고자  정보  입력  >

<  신고  내용  입력(부패공익신고)  >

   

  ③  앱을  통해  신고  시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신고  후  결과  확인도  가능

<  사진·동영상  첨부  >

<  상담·신고  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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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붙  임  4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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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

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이행완료

과 제 명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

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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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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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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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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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