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우리의 청렴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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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3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5
Ⅱ.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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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201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환경 ······························································ 9
2.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 ··········································································· 10
Ⅲ.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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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 13
2.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22
3.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29
4.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35
5.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강화 ··········································· 39
6.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42
[ 붙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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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
Ⅰ. 우리의 청렴수준
3
1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하락하는 추세
* ‘08년 ‧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
※ 부패경험 평가 결과 :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7%→1.7%),
▴ 위법 부당 예산집행(6.2%→7.7%), ▴ 부당한 업무지시(6.6%→6.8%)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영역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모두 하락
4
□ 국민의 부패인식
․경험 조사 결과(’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 공무원 등 모든 응답자들의 인식이 악화
- 특히, 일반국민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직자는
5.3%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여 인식차가 매우 큼
<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비율 >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비율 >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60.0%), 기업인
(64.0%), 공무원(51.6%)은 ‘실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
’ 이라고 응답
○ (부패발생 원인) 일반국민(33.6%), 공무원(49.4%), 기업인(36.0%),
외국인
(43.0%)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11개 사회분야 중 ’정당 입법’을 가장
부패한 분야로
, ‘시민단체’를 가장 청렴한 분야로 평가
○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두 번째 부패원인 제공자로 일반국민
(24.9%), 기업인(29.3%),
외국인
(25.0%) 모두 고위공직자를 지목
5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에서 43위
○ ’13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13년 177개국 중 46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4.2점 낮음
<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덴마크
뉴질
랜드
핀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
리아
그리스
2014
1위
(92점)
2
(91)
3
(89)
13
(78)
16
(74)
20
(69)
23
(61)
24
(60)
27
(55)
32
(43)
32
(43)
2013
1위
(91점)
1
(91)
3
(89)
13
(76)
16
(73)
18
(71)
24
(60)
25
(59)
27
(55)
32
(43)
33
(40)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수준
< 아시아 주요 국가별 CPI 현황 >
구분
싱가
포르
일본
홍콩
부탄
대만
한국
말레
이시아
인도
필리핀
태국
중국
2014
1위
(84점)
2
(76)
3
(74)
4
(65)
5
(61)
6
(55)
7
(52)
14
(38)
14
(38)
14
(38)
17
(36)
2013
1위
(86점)
3
(74)
2
(75)
4
(63)
5
(61)
6
(55)
7
(50)
16
(36)
16
(36)
18
(35)
13
(40)
6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4년도 국가경쟁력
지수는 전년
(25위)보다 1단계 하락한 26위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3위), ‘공공자금의
유용
’(67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2위)은 여전히 심각
< WEF 국가경쟁력지수 >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2/139
24/142
19/144
25/148
26/144
- 정부 정책수립의 투명성
111
128
133
137
133
- 공공자금의 유용
56
58
58
62
67
-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51
49
50
57
52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4년도 국가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3단계 하락,
정부 투명성은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IMD 국가경쟁력지수 >
구 분
’10
’11
’12
’13
’14
국가경쟁력 순위
23/58
22/59
22/59
22/60
26/60
정부효율성 부문
26
22
25
20
26
- 뇌물공여와 부패비리
29
30
32
28
31
- 정부의 투명성
27
26
29
29
33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4년도 국가부패지수는 아시아 16개 국가 중 9위로 여전히 답보 상태
< PERC 부패지수 연도별 변동 추이 >
구 분
’10
’11
’12
’13
’14
점 수
4.88
5.90
6.90
6.98
7.05
순위/전체대상국
6/16
9/16
11/16
10/17
9/16
(0∼10점 :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7
Ⅱ.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방향
9
1 2015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14.12.9, 국무회의)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
(’15.1.12, 신년 기자회견)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확립
※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OECD 선진국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 정부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현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 추진 필요
○ 공공재정 누수, 민생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
개선 및 부패 공익침해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
※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통해 재정누수 행위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에 대한 관심 제고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요 증가
○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 청렴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각급 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동력 동기 제공
10
2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구현
중점 추진 과제
중점 추진
◆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취약분야 실태점검 및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고자 보호 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추진 전략
추진
▶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사회 청렴의식 수준 제고
▶ 취약분야 집중 실태조사 및 개선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부패실태의 과학적 분석 및 기관간 협업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11
Ⅲ.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13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및 고위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
◇ 공공-민간부문 전반에 투명·신뢰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가.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유도
□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전개
○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의 직무 관련 강의료
미수령 등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
○ 수범사례 선정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전반에 단계적 확산 유도
□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이 먼저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 직원조회,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서약식 등 유도
※ 고위직 자율적 청렴서약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고위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는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부패연결고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공직사회의 경조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14
○ 고위직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기관에 전파하고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수범사례 예시 : 결혼식 등에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확대, 고위직의 경조사
미통지, 검소한 경조문화 실천의지를 담은 결의대회, 기관장 서한문 발송 등
□ (가칭)장관 행동강령 도입 추진
○ 최고 관리자 정책결정권자인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준칙 마련
-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하여 외부강의 대가 수령, 이해충돌
방지 등의 분야에서 더욱 엄격한 행위기준 마련
※ 해외 입법례(영국, 싱가포르 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 등 정무직 공무원에 적합한 신규 행위기준 발굴
< 장관 행동강령 행위기준(예시) >
w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w
지위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행위 금지
w
소속 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
w
소속 공무원에게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직무지시 금지
w
본인 및 소속 기관의 정치적 중립 유지
w
외부강의
,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강화된 행동강령 적용
[ 협조 요청 사항 ]
○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동참(전 기관)
- 권익위 실태조사, 수범사례 발굴 등 협조
○ 직원조회, 워크숍 등을 활용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협조(전 기관)
○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관련 수범사례 발굴 협조(전 기관)
※ 상반기 중 수범사례 제출요청 협조공문 발송 예정
○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시 적극 참여(전 기관)
15
나.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청렴교육 강화
□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공직풍토 확립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자가 매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 추진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지속 확대
○ 솔선수범 차원에서 고위직의 경우 청렴집합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유도
- 청렴연수원은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고위직의 청렴
집합교육 적극 지원
※ ’15년 고위직 청렴교육 과정 10회 운영 예정
※ 구체적인 일정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기관 유형별 고위직 범위 >
w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 이상
w
지방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 유치원, 초 중 고교 학교장 포함
w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w
공직유관단체
: 상근임원 이상
※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반영 예정
○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신설 운영 및 2주
이상 장기 교육훈련과정에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 추진
※ ’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반영 예정
16
□ 교육을 통한 각급 기관의 청렴업무 추진 지원
○ 공직자 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테마별 교육과정 운영
< 테마별 청렴교육(예시) >
w 청렴정책 수립 과정
: 청렴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직 부패위험 진단 방법,
효과적인 업무 추진방안 작성 등
w 청렴 설득력 향상 과정
: 업무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설득의 심리, 상사
및 동료 설득 방법 등
w 콘텐츠 제작 과정
: 영상 기획, 촬영, 편집 활동으로 청렴광고,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과정별 세부일정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조직 맞춤형 청렴교육 ‘인조이 프로그램’ 지속 운영
< INJOY 프로그램 구성 >
청렴힐링 모듈
➡
청렴 배움 모듈
➡
청렴 창조 모듈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청남대, 공군사관학교 등)
- 청렴판소리, 청렴연극 등
- 사례로 배우는 행동강령
- 공익신고자와의 만남
- 부패위험진단 및 대응방안 등
- 청렴리더 콘서트
- 청렴도 향상 비법
- 인문학과 청렴의 만남 등
* 연수원과 협의하여 교육시간(4시간~1박2일) 및 운영 교과목 선택 가능
※ ’15년 수요조사 시 해당 프로그램 신청 기관 중심으로 운영 예정(대상
기관은 추후 통보)
□ 청소년의 청렴 민감성 제고 및 국민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 고등학교 도덕
윤리교사 대상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계획’ 참조(별도 송부 예정)
○ 대학 교양과목 내 ‘반부패 청렴 또는 기업윤리 관련’ 강의 개설 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인센티브 부여
※ ’15년 국 공립대학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반영 예정
17
○ 영상, 꽁트, 웹툰 등 다양한 주제의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
으로 국민참여 활성화
< 공모 주제(안) >
w 청렴
29초 영화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소소하고 감동적인 일을 영상
으로 표현
w
청렴
TED : 자신이 겪은 청렴(부패)경험, 의견을 10분 내외로 강연
w
청렴 꽁트
: 청렴과 관련된 상황을 가볍고 유쾌한 꽁트 형식으로 표현
w
청렴 웹툰
: 양심에 따라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인 공직자의 스토리를 웹툰
으로 표현
w
청렴공직자 발굴 프로젝트
: 우리 주변의 청렴인물을 발굴하고, 일상 촬영
※ 공모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상반기(4~5월) 발송 예정인 별도 문서 참조
[ 협조 요청 사항 ]
○ 고위직의 청렴집합교육 참여 독려 및 교육 강화(전 기관)
※ 청렴강사 초빙 특강 실시, 청렴연수원 및 자체교육기관 활용 등
○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각급 교육훈련기관)
○ 기관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활성화(전 기관)
※ 코스웨어 추가 개발 및 각 기관 요청 시 코스웨어 제공 예정
※ 직무 연수가 필요한 교원들은 교육부에서 인가한 원격연수기관에서 이수
하도록 안내(각 교육청)
○ 대학생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대학 교양과정에 청렴 기업윤리
관련 과목 신설 운영(국 공립 대학)
○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 사업 홍보 협조(전 기관)
18
다.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 민간부문의 정책 참여 확대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참여단체 확대 및 지역단위(광역자치단체)
반부패 민
·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공공-민간 협력의 지속·확대를 위해 반부패 민·관 협력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참여 및 활동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추진
□ 청렴시민감사관 기관협의회 구축 추진
○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청렴시민
감사관 유형과 우수사례 발굴
·공유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5개 그룹*으로 협의회를 구축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 업무담당자 간 정보 교류 및 소통 강화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1단계
2단계
3단계
∘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형, 우수사례 발굴
⇨
∘ 기관협의회 구축
- 기관별 특성을 고려,
5개 그룹 구성
⇨
∘ 교류협력 활성화
- 그룹별 우수사례 공유,
벤치마킹
[ 협조 요청 사항 ]
○ 민간부문의 정책참여 기회 및 공공행정 투명성 확대 노력(전 기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전 기관)
○ 온라인 커뮤니티(청렴시민감사관 인터넷 까페*)에 우수사례 공유(전 기관)
※ ‘청렴시민감사관 정보교류마당’ (ht p:/ cafe.daum.net/acrc-ombudsclub)
19
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반부패 노력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강화
○ CPI 지수 관련 국제평가기관과의 직접소통 강화
-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 및 반부패 국제기구 대상 ‘현지 정책
설명회
’를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적극 홍보
※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현지설명회 조기 추진(’15.3월경)
- 반부패 국제동향 주기적 모니터링,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이 부각
될 수 있는 국제적 이슈 발생시 관련 정책 정보를 적시에 제공
○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 및 잠재적 업무관련자에게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
- 주한 외국기업 CEO 간담회 개최, E-mail 뉴스레터 발송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청렴수준에 대한 왜곡된 선입관 형성 사전 예방
□ 반부패라운드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 이행 노력 적극 전개
- UN반부패협약 2주기 심사 대비 관계부처협의회 구성 및 대응
- 제10차 G20정상회의 대비, ’15∼’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 적극 이행
- APEC 정상선언 지원, OECD뇌물방지협약 3단계 권고사항 이행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으로서 반부패 국제 공조 강화
- 청렴도 측정 등 우리 반부패 정책 강의 등을 통해 한국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변화의 계기로 활용
20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사업 지속 추진
○ 외국 정부와의 반부패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에 대한 이미지 개선 도모
※ 권익위 - 영국 외무성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영국 기업인 대상 반부패
정책 세미나를 런던에서 공동으로 개최(’15.3월)
○ 국제기구와의 반부패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 및 성과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
※ 세계은행 자금을 활용하여 권익위 청렴도 측정제도 개도국 전수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5월) 및 권익위-KOICA의 몽골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과정 연수
(7월)
○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양자 간 기술지원 사업 실시
- 몽골(4월), 베트남(5월), 태국(7월), 인도네시아(10월) 대상 반부패
워크숍 및 현지 컨설팅 등 맞춤식 기술지원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및 UN반부패
협약 이행심사 대비 관계부처협의회 적극 참여 및 협조(외교부,
법무부
, 금융정보분석원, 조달청 등)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협조(법무부,
대검찰청
,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세청 등)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전 기관)
※ 반부패 석사과정, 국제반부패 여름아카데미(’15.7.2~7.11) 등
21
참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 반부패 석사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 2년간 총 7개 모듈(모듈별 3개월) 학습 및 논문 제출 후 석사학위
부여
※ 학습모듈 : ①부패의 개념과 이론, ②부패와 경제, ③정치와 부패, ④기업과
부패, ⑤반부패와 법률, ⑥(반부패)법집행, ⑦(부패)예방
○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정부, 민간, 국제,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 및 반부패 분야 연구경력을 갖춘 학자
□ 국제반부패 여름아카데미(IACSA, Int‘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y)
○ 5년 이상 반부패 분야 실무 경력자 대상 2주 단기과정
※ ’15년 교육 : ’15.7.2~7.11(지원서 온라인 접수 : 1.15~3.15, www.iaca.int)
□ 기타 분야별 특별강의 및 맞춤형 강의
부패예방(Prevent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부패측정
․반부패노력의 성공사례
․공공부문 반부패 전략 수립
․조달시스템, 민간부문 법률준수 프로그램
․독립적인 반부패위원회 운영
․감사기구의 중요성
․상호법률지원
․부패사범에 대한 사법 공조
․부패자산 추적 및 환수
수사(Investigation)
자산회복(Asset Recovery)
․사례연구
․조사 및 수사 기법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은닉자산 추적, 회복 및 동경
․불법적 자금흐름 차단
․정부의 감시 시스템
< 반부패아카데미 개요 >
`
▪’10.10월 개관한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소재
▪부패방지 업무 전문화, 반부패 연구·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
및 공유
, 부패방지 업무 및 부패사건 수사의 효율성 제고 목적
22
2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부패정보의 과학적 분석 및 부패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 부패행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내실화 추진
가. 부패정보 수집 ‧ 분석 및 활용 확대
□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정보 수집
○ 제로미시스템(cry.acrc.go.kr)을 통해 상·하반기(2월·8월)에 각각
전년도 하반기 및 금년 상반기 해당 자료를 기관별로 입력
□ 부패공직자 DB의 완결성․정확성 제고(권익위, 각급기관)
○ 자료 부실입력 기관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기 입력된 부패
공직자
DB 오류 정비 등
※ ’12년 ~ ’14년 상반기 DB 오류 입력 정비 완료, ‘14년 하반기 입력 자료에
대한 검토 예정
< 불성실 입력 사례(예시) >
`
▪부패행위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력누락
▪음주운전, 폭력, 성희롱 등을 부패행위로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
□ 부패공직자 DB 및 부패사건 분석 결과의 정책 활용 확대
○ 연도별․기관별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징계적정성 등 부패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 ’12년~’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의 정성분석 결과를 제로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
○ ‘02년~’14년 권익위 부패사건(이첩사건) 처리결과 분석 및 분석
결과 공유(부패유형별, 기관별 반부패 정책 도출)
23
[ 협조 요청 사항 ]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입력기간 내 제출 협조(전 기관)
- 부패행위자 입력누락, 착오․부실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입력 철저
※ ’14년 하반기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입력 기간 : ’15.1.26.~2.25.
- 입력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점검 실시 예정
※ 입력기간내 입력 여부, 입력누락, 불성실 입력, 징계의결서 미첨부 등에
대한 확인점검 후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감점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시 주의사항 >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패방지권익
위법
’의 부패행위 개념(제2조제4호) 참고하여 입력
징계의결서 또는 처분요구내용 및 처분결과
(주의․경고장, 훈계장), 징계․
처분이유서 등을 필수 첨부
징계부가금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금액 입력
부패행위 발생분야
, 금품수수 시간․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함에도 기타로 입력하거나
, 입력항목을 임의로 누락
하지 않도록 주의
관련 법령은 부패행위자가 위반한 법령이 아니라 부패행위가 발생한 분야의
법령
, 조례, 규칙, 사규 등을 입력
○ 권익위 부패신고 이첩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철저(해당 기관)
- 이첩 받은 날로부터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60일 이내 종결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
○ ‘12년~’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각
기관별로 반부패 대책 수립
·시행(전 기관)
24
나. 비위(부패행위)1)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리강화
□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절차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취합
○ 각급 공공기관장이 해당기관 비위(부패행위)면직자 발생
현황 자료를 위원회에 연
2회(반기별) 제출(제로미 입력)
※ 반기종료 1개월 이내
⇩
⇩
비위면직자
취업여부 확인※
○ 제출된 비위(부패행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여부를 일괄 확인
(권익위)
⇩
⇩
취업제한
위반여부 판단
○ 취업이 확인된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경우 취업제한대상
기관 및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반여부 판단
⇩
⇩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위원회
의결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 요구 및 고발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업확인 자료를 권익위에서 1차 검토 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자 선별 및 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통보함으로써 업무관련성 여부판단
□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제도 강화 추진
○ 세월호 사건 이후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특히,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
○ `02년 이후 비위(부패행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사례 발생
※ 최근 5년간(’09.7~’14.6) 취업제한위반자 49명을 적발, 12명 취업해제 및
고발조치 요구
1)
비위(부패행위)면직자란 재직 중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면직 등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맺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공직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음주운전, 성희롱자 등은 제외된다.
25
<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주요 유의사항 >
비위
(부패행위)면직자 여부 임의 판단
☞ ○○부 소속 과장이 지인에게 내부정보를 빼돌려 국책사업을 수주하게 한
혐의로
(입찰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하였으나 이를 부패행위로 보지 않아 비위
(부패행위)면직자 등록 누락
비위
(부패행위)면직자 등록 누락
☞ ○○부는 산하 기관 30여 곳에서 발생하는 비위(부패행위)면직자를 취합하여
일괄 등록하고 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최근
5년간 ○○명을 등록 누락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
☞ 퇴직하기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
해야 함에도 소속 부서가 아닌 개인이 취급하였던 업무를 기준으로 검토
공공기관
‘취업’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 비위(부패행위)면직자가 지방선거에 당선된 경우 법에 따른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 불가
○ 취업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중
- (대상자 확대)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일정 수준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추가
- (대상기관 확대) 부패행위 직접 관련기관은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기준과 관계없이 제한대상 기관에 추가
- (업무관련성 신설)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기관업무 기준 취업
심사대상자 신설
- (취업판단기준 신설) 직위 직책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자문 등을 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신설)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자, 취업해제
조치요구 불응자 등에 대한 과태표 부과
26
[ 협조 요청 사항 ]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으로 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해당 기관)
※ 반드시 안내문 전달(당사자 직접제공 또는 등기우편 발송)후 수령증 수령
- (퇴직 전 소속기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서
제출시 안내문 수령증을 첨부하여 제출
○ 비위(부패행위) 면직자 발생 현황 통보(전 기관, 상 하반기 각 1회)
-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음주운전, 성희롱 등)로 인한 면직자는
제외
,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익위와 사전 검토·협의
- `14년 하반기 대상자는 물론 `10. 1. 1. 이후 통보 누락자, 법원
판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으로 파면
·해임․면직 등의
처분내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반영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관련 현지점검 협조(해당 기관)
주요 점검 사항
: 부패행위 판단,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입력누락, 취업
제한제도 안내
, 직원채용과정에서 취업제한여부 확인, 징계 회피 목적의
‘의원면직’ 묵인 행위 등
대상 기관
: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입력 누락 및 취업 확인과정에서
문제점 노출 기관
, 기타 제도운영을 위하여 현지점검이 필요한 기관
○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해당 기관)
○ 향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 강화된 비위(부패행위)면직자 취업
제한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홍보 협조
27
다. 부패신고 이첩사건 협력 강화
□ 권익위 부패신고사건 처리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 부패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권익위 조사관이 해당 기관에 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제1항)
- 해당 기관은 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
하여야 함
(제4항)
□ 조사 수사기관의 이첩사건 처리기한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함
(제1항)
- 감사 수사 또는 조사 결과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
하여야 함
(제2항)
□ 조사 수사기관의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 타기관 재이첩 가능 여부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부패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자의적 판단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없음
-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부적절할 경우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타기관으로 재이첩 가능
28
[ 협조 요청 사항 ]
○ 자료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시 협조(해당 기관)
- 자료제출 요구 등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 및 신고자 노출에
유의하여 처리
○ 이첩사건 법정기일 내 처리 준수(해당 기관)
- 적발률 제고와 신고자 민원 해소를 위해 법정기일 내 처리 요망,
법정기일을 도과한 미처리 이첩사건의 조속한 처리 협조
※
처리기간 장기소요 사건일수록 적발률이 낮아지는 경향(100일
이하 84.8%, 100~200일 59.6%, 200일 초과 55.6%)
- 부득이 법정기일을 도과할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권익위에
사전 통보
○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경우 이첩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이첩 금지(해당 기관)
- 권익위와 사전협의 없이 재이첩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이첩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 수사관 배당시 권익위 담당 조사관과
구두 연락(해당 기관)
- 신고자 피신고자 보호, 조사개요 설명 등 주의 및 협조사항 전달
필요
29
3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의 법 ‧ 제도 ‧ 시스템 개선 및 행동강령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
가. 부패취약분야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 예산 낭비, 불공정한 회의체 운영 등 개선 노력 집중
○ 각종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및 집행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제거
, 방만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의 불투명한 운영 과정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또는 이해충돌 방지 등 개선
○ 각종 검사, 점검, 인증, 시험 등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안전 저해 및 부패
·비리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요인의 제거 등
○ 폐쇄적 조직운영 또는 업무처리 등으로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
□ 기관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 제도개선
○ 맞춤형 제도개선 대상기관에 대한 업무진단을 통해 현장감 있는
문제점 발굴
·개선
- 과제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업을 추진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규정 또는 관행 등 개선
※ 훈령, 예규, 고시, 업무지침 등 행정규칙 및 내부규정 중점 개선
30
○ 개선 성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의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 수행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희망
하는 기관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권익위 출범 이후 미이행과제에 대한 전수 확인·점검 실시
- 미이행 1,616개 과제에 대하여 기관별 이행실적 점검(‘15.2~3월)
○ 사회적 관심과 시의성 있는 권고과제에 대한 수시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점검결과 및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공유하여 권고 미이행기관에
제도개선 이행 적극 유도
○ 권고과제의 명확한 이행근거 제시, 제도화 여부, 신속한 이행 등
실질적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권고과제의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에 곤란을 겪는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추진 지원
[ 협조 요청 사항 ]
○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실태 현장점검 시 협조
- 비협조, 자료 미제출, 허위실적 제출 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31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기한내 제출(전 기관)
- 추진계획서 제출 : 권고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이행실적 제출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붙임 별지 제2호 서식)
※ 조치기한 도래 전이라도 신속한 이행 협조
○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수요 제출(해당 기관)
- 권익위와 협업으로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을 희망하는 기관은
필요성
, 대상분야 등을 공문으로 제출(3분기 중)
○ 미이행 권고과제 전수 이행실태 확인·점검 협조(해당 기관)
- 기관별로 통보되는 미이행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 2월중 기관별 미이행과제 이행실적 요청 공문 발송 예정
- 권익위 점검과 별도로 미이행 과제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추진
- 미이행 조치기한 경과 이행실적 제출 : 수시
32
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취약분야 개선
○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지자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운영 사업 투명성 제고 등
○ 법·제도적 허점과 정보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다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부도덕한 상행위 근절방안 마련
※ 부도·폐업 빈발 상조회사, 인터넷 중고차시장 허위 매물 감독 강화 등
[ 협조 요청 사항 ]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수행 시 자료제출 등 협조(전 기관)
- 관련 현황자료 제출 및 현장 실태조사 적극적인 협조 요망
○ ‘14년「지자체 위탁·대행분야」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3개 개선
권고 과제의 이행 점검 협조(해당 기관)
과 제 명
권고 대상기관
권고일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여성가족부, 153개 지자체
’15.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환경부, 174개 지자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224개 지자체
○ 향후 배포될 교육·홍보 등 자료 적극 활용 당부(전 기관)
※ 자료발간 계획 : 부패영향평가사례집(6월), 현행법령 개선권고사례집(12월),
자치법규 평가매뉴얼(12월),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매뉴얼(12월)
○ 사이버 부패영향평가 교육 수강 권장, 부패영향평가 강의 필요 시
적극 요청(전 기관)
※ ’14년 10월부터 사이버교육 모바일 버전 서비스 제공(ht p:/ acti.coti.go.kr)
33
다. 행동강령 제도 내실화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 현행 강의료 상한기준을 우회하여 고액의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 강구
○ 원고료 자문료에 대한 상한액 기준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각급 기관에 권고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조사 실시 및 공무원교육원 등 타 기관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상한액 기준 마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마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중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
의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방법, 의장접수 신고사건 처리절차 등(예시)
○ 설문조사, 간담회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및 경조금품 수수 허용범위 제시
□ 테마별 행동강령 운영 이행실태 점검
○ 언론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점검 실시
< ’15년 행동강령 이행점검 주요 테마(안) >
w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 점검
(중앙행정기관 등)
: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령, 특정 기관에 대한 출강 집중 등
w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직유관단체)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w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지방의회)
: 집행기관 위원회 심의·의결 참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34
[ 협조 요청 사항 ]
○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협조(전 기관)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조사(상반기 예정) 적극 협조
- 외부강의 관련 권고(하반기 예정) 사항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 권고사항 이행 여부는 ’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검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마련(전 지방의회)
-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시(연중) 적극 참여
※ 예시 : 토론회, 실무간담회, 설문조사, 기타 협조사항
○ 테마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전 기관)
- 행동강령 실태점검(연중) 시 자료제출, 현장점검 등 적극 협조
35
4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선정
○ 상대적 부패통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확대 실시
하고
, 행동강령 제정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측정에 반영
※ ’13년 47개 의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금년
에는 70개 내외로 확대
○ 시 도 교육청 측정에 포함되는 교육지원청은 ’14년 미 측정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 ’14년 관내 최저 청렴도 지원청은 금년에도 측정
※ 시 도 교육청 산하 지원청 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측정
○ 측정 면제기관은 별도 선정하지 않고, 측정 대상기관은 공직유관
단체 신규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선정
※ 측정대상기관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 통보
□ 청렴도 측정체계 정교화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패취약업무를
신규 발굴
,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
○ 징계자료,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감사자료 등 전방위적 자료 활용
으로 전 공공기관 부패사건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 행정기관은 징계 등 처분 자료, 공직유관단체는 언론보도 감사자료를
통해 부패현황을 우선 확인하되, 전 기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
36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15.3월)에 따른 업무 현황, 지방관서
및 실 국별 평가 수요 등 자료 제출(해당 기관)
○ 평가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해당 기관, 별도공문 시행 예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 공립
대학
, 국 공립대학 병원 등 : 3.18. ~ 19.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
-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 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3.20.
※ 청렴도 측정만 받는 기관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통보(’15.6월)에 따른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해당 기관)
나.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선정
○ ‘14년도(총 254개 기관) 대비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부패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 의료분야의 적극적 반부패 정책 추진 유도를 위해 국·공립대학
병원 등에 대한 평가를 확대
※ 평가대상기관은 4월 중 최종 확정․통보 예정
○ 기관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을 조정하고,
평가 지표 개선 변경
37
□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평가내용
○ ‘부패방지 핵심 과제’에 대한 기관별 개선 노력 평가 강화
- 고질적 부패구조 개선, 민생관련 부조리 척결,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 중점 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청렴교육이수 등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신고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부패사건 발생시 1개월 이내 제도개선 계획 수립 등 적시성 있는
대응력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정책 기반 공고화
- 부패행위자 처벌정상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 고발기준·징계양정 제한·의원면직 제한 실제 적용 여부 등
-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점검 평가 강화
※ 외부강의 신고 등 자체점검 실적 등
○ 수범사례에 대한 환류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도입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기관별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수범사례 도입 노력 평가 강화
[ 협조 요청 사항 ]
○ ’14년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15.5월, 해당 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15.4월)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협조(해당 기관)
38
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 제공, 진단 실시 요령
컨설팅 등 각 기관의 자율 진단 지원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실무 매뉴얼)은 권익위 홈페이지
참조(“위원회자료-부패방지-청렴조사평가” 게재)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7월 이내
완료 또는
12월 이후에 실시할 것
※ 8월~11월 사이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조사표본이 중복되어 간섭
효과 및 학습효과 발생 우려
[ 협조 요청 사항 ]
○ 기관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제출(해당 기관)
- 자율진단 실시 기관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권익위 청렴조사
평가과로 진단 결과
(개요)를 공문으로 제출
※ 진단 결과 미제출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 인정 불가
※ 진단 결과 제출 서식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매뉴얼 참조
39
5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강화
◇ 컨설팅, 주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 노력에 기반한 청렴수준 제고 유도
가. 청렴수준 미흡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실시
□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권익위-해당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 추진
○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관 유형별로 대상기관 선정
○ 청렴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기관유형별
안배 및 추진의지
, 성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 반부패·청렴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및 실천계획 수립·시행
○ 컨설팅 대상기관의 업무, 제도, 행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3~5월)
○ 민간 전문가 자문, 대상기관의 추진 의지·역량 등을 고려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5~6월)
○ 해당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부패 실천계획을 수립·시행(7~9월)
※ 추진단계별 체계적인 점검 실시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컨설팅 신청(2월, 별도공문 시행)
○ 반부패 추진 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해당 기관)
40
나. 각급 기관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및 행동강령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정례화
○ ‘14년 시범실시(국방부, 환경부)에 이어 ’1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중심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정례화하여 지원
※ 부패방지 시책평가 미흡기관 등 5개 내외 기관 선정·실시
□ 기관 유형별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교육·홍보 강화
○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사례집, 자치법규
평가매뉴얼
(지자체), 사규 평가매뉴얼(공직유관단체) 등 개정 발간
○ 부패영향평가 사이버 교육 모바일 버전 도입(‘14.10월)에 따른
교육인원의 점진적 확대
□ 행동강령 신규 우수제도 사례 발굴 및 전파
○ 각급 기관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 운영 제도를 발굴 전파
-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제도의 효과성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우수제도 선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15년 상반기 중 우수제도 사례 제출요청 공문 시행 예정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발굴 분야(안) >
w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분야
1 : 외부강의
- 정무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등의 외부강사료 미수령, 사회
단체 기부 등 고위직의 직무관련 강의료에 관한 우수제도 및 수범사례
w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분야
2 : 경조문화
- 공공시설·종교시설 이용, 초청범위 제한(가족·친지) 등 검소한 경조사,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w 행동강령 신규 우수제도 분야
- ’10~’12년 권익위 행동강령과 선정 우수제도 외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
으로 도입
․시행 중인 신규 우수제도
41
□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지원
○ ’15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개최
- 개최 시기 : 2015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예정
- 참석 대상 : 2015년 상·하반기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감사관 등
○ 각급 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심사 및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 심사결과 통보 및 시정 요구, 행동강령 질의회신 및 출강
[ 협조 요청 사항 ]
○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관련 협조(해당 기관)
- 컨설팅 수요조사 시 적극 참여, 취약부문 진단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 처방에 대한 이행 협조 등
○ ’15년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신규 공직유관단체)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권익위에 통보(전 기관, 상시)
○ 행동강령 운영 관련 권익위에 상담·협의 등 요청(전 기관, 상시)
○ 각급 기관에서 자체 도입·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 우수사례 제출
(전 기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42
6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부패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제도를 활성화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 확산
◇ 공공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복지 ‧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강화
□ 각급 공공기관 자체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운영
○ 부패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정보유출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엄정 조치
- 신고 접수 처리 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의무 명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정보유출 시 고발 징계 등 벌칙 규정 마련
< 조사기관 종사자의 신고자 정보 유출 사례 >
w 내부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 조사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신고자의 근무처
, 직위 등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적시
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 신고자에 대한 유 무형의 불이익 금지 등 신분보장제도 강구
- 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의무 명시
※ (불이익 예시) 신분․인사상 불이익, 근무조건 차별, 표적감사, 신고취소
강요, 신고방해 및 집단따돌림 등
- 신고자의 불이익 등 구제신청 및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 마련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징계책임 감면 등 우대 조치
43
□ 부패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보호조치 요구 사례 2회 이상 발생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공공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
, 보호시스템 구축 및 인식 확산 지원
- 보호지침(안)의 적정성 검토 등 보호지침 제정 과정 지원
- 신고자 보호관련 교육 우선 지원 및 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 실시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실적’ 중점 반영
※ (평가요소) 지침 제정 여부, 비밀보장의무 및 위반시 벌칙규정 반영 여부,
불이익금지 규정 및 구제절차 포함 여부, 신고자 인센티브 포함 여부 등
[ 협조 요청 사항 ]
○ 소속직원 대상 부패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등 교육(전 기관)
○ 상반기 중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자체 제정
(전 기관)
- 지침 제정 시 권익위(보호보상과)로 컨설팅 요청 및 추진실적 제출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신속한 협조(해당 기관)
- 권익위의 보상금 지급심의 자료 요구 시, 성실한 자료제출 및
채권보전을 위한 행정조치(부패수익 환수절차 착수 등) 조속 이행
< 자료제출 비협조 및 행정조치 지연 사례 >
w
(A 광역지자체) 국고보조금 횡령혐의가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수회에
걸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 자료 미제출로 보상금 지급심의 지연
w
(B 공직유관단체) 환수 관련 법률관계(해당기관의 환수결정 등) 확정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주지 않아 보상금 지급심의 지연
○ 보호시스템 지원을 위한 시범기관 선정시 적극적 참여 당부
※ 시범기관 선정 여부는 해당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44
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 기관별 자체 운영기반 내실화를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 제정 등 기관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을 다각도로 지원
-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심으로 공익
신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전체 지자체로 확산
○ 기관별 공익신고 담당자와의 협업 강화
- 공익신고 실무담당자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공익신고 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익신고 빈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발굴
- 공익침해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책협의를 실시하여 규제개선 유도
※ ’14년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식육 미포장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범정부적 규제개혁에 동참
○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주요 공익침해 신고 사건에
대한 집중 관리
- 공정경쟁, 소비자 이익 관련 공익신고 처리에 전담 조사관 배치
등 역량 집중 및 소관 부처와 공동조사 확대 실시
45
□ 공익신고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사례별, 기관유형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 교육활동 전개 지원
○ 공익신고 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생활밀접형 홍보(영상물,
포스터
, 리플릿 등) 지속 추진
[ 협조 요청 사항 ]
○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운영 내실화(해당 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접수 처리를 위한 내부운영규정
제 개정,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운영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
※ 권익위가 기배포한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가이드라인’ 및 ‘표준조례안’ 등 참조(권익위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
- 공익신고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5월, 세부일정 추후 통보)
-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연 2회, 2월 9월 예정)
※ 기관별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 우수사례 등
○ 공익침해행위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협력(전 기관)
- 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협의 등에 적극 협조
- 공익신고 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동조사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 신고내용의 조사 처리 또는 보호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은 자료제출 요청,
공동조사 등 권익위 협조요청에 응해야 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 권익위 이첩 송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 처리 완료 후 10일 이내 통보 원칙(시행령 제11조제2항)
46
○ 공익신고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협조(전 기관)
- 연 1회 이상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
※ 권익위 제작 교육자료 활용 가능(권익위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의무화 추진
※ 자체 운영규정에 교육의무 조문화, 기관 업무계획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계획 포함 등
- 기관별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자체 공익신고 홍보 실시
※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교육 실시,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
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활성화
○ 기존의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뿐만 아니라 비복지 분야 보조금
신고처리까지 기능 확대
○ ‘복지부정 신고센터’ →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 신고센터 기능 홍보 강화
- 홈페이지 배너 연계, 영수증 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 부정수급 빈발 분야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부정수급 위험도 맵핑(Mapping)을 통한 지역별 분야별 부정수급
빈도 추세를 분석
, 신고사건 적극 발굴
○ 부정수급이 빈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조사 실시
47
[ 협조 요청 사항 ]
○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협조(전 기관)
- 기관별 자체매체(전광판 고지서 반상회보 활용, 홈페이지에 신고
센터 배너 태그라인 설치 등
)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유도
○ 부정수급 조사 관련 협조(해당 기관)
-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요청 시 정보 자료 제출
-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수급기관 방문 시 감독부서 인력지원 등
○ 부정수급 자체점검 협조(해당 기관)
- 수급기관에 대한 자체점검 요청 시 자체 부정수급 적발노력
강화 요망
- 점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차점검 요청 시 협조
49
[ 붙임자료 ]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2. 분야별 업무담당자
3. 부패 ‧ 공익 ‧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4. 제도개선 관련 서식
51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 유도
ⓛ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동참
연중
전 기관
②
직원조회, 워크숍 등 활용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협조
연중
전 기관
③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관련 수범사례 발굴 협조
연중
전 기관
④ (가칭)장관 행동강령 제정 관련 의견수렴 적극 참여
연중
전 기관
□ 참여와 실천에 기반한 청렴교육 강화
ⓛ 고위직의 청렴집합교육 참여 독려 및 교육 강화
연중
전 기관
②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4시간 이상 배정
연중
각급
교육훈련기관
③ 기관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 활성화
연중
전 기관
④ 대학 교양과정에 청렴·기업윤리 관련 과목 개설
연중
국·공립 대학
⑤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 사업 홍보 협조
연중
전 기관
□ 공공-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투명·신뢰문화 확산
ⓛ
민간 부문의 정책 참여 기회 및 공공행정 투명성
확대 노력
연중
해당기관
②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협조
상반기
전 기관
③
온라인 커뮤니티(청렴시민감사관 정보교류마당)에
우수사례 공유
연중
전 기관
붙 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52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및
UN 반부패협약 이행심사 대비 관계부처협의회
적극 참여 및 협조
연중
외교부,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조달청 등
②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관계기관
방문 협조
연중
법무부, 검찰청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세청 등
③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
연중
전 기관
2. 기관간 협업으로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자료 입력기간 내 제출
2월, 8월
전 기관
②
’12년~’14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각 기관별 반부패 대책 수립·시행
연중
전 기관
□ 비위(부패행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리강화
ⓛ 부패행위 면직자 발생시 취업제한제도 안내 철저
연중
해당 기관
3. 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제도개선
ⓛ ‘15년 제도개선 업무 전반에 대한 적극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기관 맞춤형 제도개선 수요 제출
3분기
해당 기관
③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후관리 협조
(미이행과제 전수 이행실태 확인·점검, 이행 추진)
연중
전 기관
④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
권고 후
1월 이내
전 기관
⑤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조치기한
도래 후
1월 이내
전 기관
53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취약분야 개선
ⓛ ’15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실태조사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14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이행 조치기한 내 중앙, 지방
□ 행동강령 제도 내실화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공직자 외부강의 실태조사 협조
기관별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권고 반영
상반기
하반기
전 기관
③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관련 의견수렴
참여
연중
지자체
(지방의회)
④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협조
연중
해당 기관
4.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
지방관서 및 실 국 대상 청렴도 측정 수요 등
제출
3월
해당 기관
② 평가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가
3월
해당 기관
③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5월
해당 기관
④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제출
7월
해당 기관
⑤ 부패방지시책 평가 자료 제출
11월
해당 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 제출
평가완료후 해당 기관
54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5.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강화
□ 청렴수준 미흡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추진
① 청렴컨설팅 신청
2월
별도공문
시행
② 반부패 추진 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협조
연중
해당 기관
□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및 행동강령 운영 지원
①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관련 협조
4월∼12월
전 기관
②
부패영향평가 교육·홍보자료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연중
전 기관
③ 자체 운영 행동강령 신규 우수제도 사례 제출
상반기
전 기관
④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3월·9월
신규
공직유관단체
⑤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사항 권익위 통보
연중
전 기관
⑥ 권익위에 행동강령 운영 관련 상담·협의 요청
연중
전 기관
6. 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및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
보호시스템 지원을 위한 시범기관 선정 시 적극적
참여
3월
전 기관
②
소속직원 대상 부패신고 처리 절차 및 보호제도
등 교육
연중
전 기관
③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자체
제정
상반기
전 기관
55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
공익신고 내부운영규정 제 개정 및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연중
해당 기관
② 공익신고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
5월
해당 기관
③ 공동 조사 및 조치요청, 자료제출, 결과 통보
연중
해당 기관
④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
연 2회
(2월·7월)
전 기관
⑤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
연중
전 기관
⑥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의무화
연중
전 기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부정수급 조사 관련 협조
연중
해당 기관
③ 부정수급 자체점검 적극 협조
연중
해당 기관
56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박혜경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
044) 200-7612
044)
200-7939
송익범
044) 200-7617
송영희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044) 200-7613
박정구
044) 200-7621
이덕희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
044) 200-7614
박상현 청렴컨설팅 추진
044) 200-7616
박세희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044) 200-7615
청렴조사
평가과
박은령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2
044)
200-7940
임한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044) 200-7633
김동현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 200-7635
이금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044) 200-7636
부패영향
분석과
전진모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
044) 200-7655
044)
200-7941
김영미
044) 200-7660
전진모 찾아가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044) 200-7655
전이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사항 점검
044) 200-7657
김영욱
044) 200-7662
이진아 자치법규 관련 업무
044) 200-7661
김영욱 공직유관단체 사규 관련 업무
044) 200-7662
김영욱 사이버 부패영향평가교육 지원
044) 200-7662
행동강령과
정은수
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
044) 200-7673
044)
200-7942
김용식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044) 200-7677
김동주 우수제도 사례 발굴·전파 및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044) 200-7678
장재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044) 200-7676
김 진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044) 200-7670
붙 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57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박홍상 부정수급 관련 관계기관 협업
02) 2110-6528
02)
2110-0678
이동현 부정수급 예방 홍보
02) 2110-6527
심사기획과
정병학 부패공직자 DB 등 부패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044) 200-7696
044)
200-7943
손승목 부패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확대
044) 200-7695
조재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7
보호보상과
박주미 부패신고자 보호 총괄, 소송 수행
044) 200-7746
044)
200-7947
김지식 부패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47
배홍범 부패신고자 보호업무
044) 200-7748
원현심 부패신고자 보상업무
044) 200-7743
공익심사
정책과
주경희 공익신고 정책 총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044) 200-7752
044)
200-7948
안문주 공익신고 사건 심사 총괄
044) 200-7753
장은경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기반마련 및
운영
044) 200-7754
이현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홍보
044) 200-7757
공익보호
지원과
홍영철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총괄
044) 200-7772
044)
200-7949
김치태 공익신고자 보호
044) 200-7773
오병철 공익신고자 보상
044) 200-7775
청렴
연수원
임채식 부패방지 시책평가, 국민참여 공모
사업
043) 901-6114
044)
200-7973
조경환 청렴 사이버교육 운영
043) 901-6116
김일문
청렴집합교육 운영
043) 901-6123
정승용
043) 901-6126
박향기
043) 901-6125
제도개선
총괄과
최명식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 200-7712
044)
200-7921
김기용 제도개선 사후관리 총괄
044) 200-7223
김필수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 200-7224
58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국제교류
담당관
최유진
G20반부패 실무그룹, OECD뇌물방
지협약
044) 200-7152
044)
200-7916
강미영 국제반부패아카데미, UN반부패협약
044) 200-7155
윤소영 반부패 기술지원
044) 200-7153
민간협력
담당관
한건희 반부패 민·관 협의체 구축·운영
044) 200-7164
044)
200-7917
윤민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운영 지원
044) 200-7165
59
붙 임 3
부패 ‧ 공익 ‧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앱(App) 활용 안내
○ 신고의 편이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
신고 앱
) 개발
○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부정
행위
,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앱을 통한 신고 시에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은 동일하게 적용
○ 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패공익신고 앱’ 홍보 및 활용 협조
- 기관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협조(공문발송, 리플릿 등)를 통해
부패공익신고 앱에 대한 적극적 홍보 요망
[ 참고 : 부패공익신고 앱 설치방법 ]
▶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은 앱스토어(Appstore)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가능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있음
< iOS 용 >
< Android 용 >
60
‣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
① 앱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첫 화면이 나옴
② 부패공익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 정보 및 혐의대상자 정보,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을 입력하여야 함
< 신고자 정보 입력 >
< 신고 내용 입력(부패공익신고) >
③ 앱을 통해 신고 시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신고 후 결과 확인도 가능
< 사진·동영상 첨부 >
< 상담·신고 결과 확인 >
61
붙 임 4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
2
3
62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
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이행완료
과 제 명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
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MEMO
MEMO
MEMO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