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비 산정기준_001.hwp
2013. 3. 18(월)
위탁연구비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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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ㅇ [대통령령 제2378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ㅇ [교과부훈령 제258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 위탁연구비 세부명세서 작성 기준
ㅇ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함
- (비목) 직접비 및 간접비
- (세목)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참조
⃞ 연구비 산정 및 집행의 기준
ㅇ 공동관리규정 준수 원칙
ㅇ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 등 참조
※ 규정 및 매뉴얼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 전체사업질의응답”을 참조. 특히, 연구비 집행적정성은 동 홈페이지 “자료실 - 사업관리규정”에 공지된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질의응답 사례집(공지번호 237, 한국연구재단 著)”을 참조.
⃞ 유의사항
ㅇ 회의비, 국외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후 “증액 불가하오니 계획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