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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18(월)

위탁연구비 산정 기준

관련규정

[대통령령 제2378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교과부훈령 제258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위탁연구비 세부명세서 작성 기준

ㅇ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함

- (비목) 직접비 및 간접비

- (세목)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

공동관리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참조

연구비 산정 및 집행의 기준

ㅇ 공동관리규정 준수 원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 등 참조

규정 및 매뉴얼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 전체사업질의응답을 참조. 특히, 연구비 집행적정성은 동 홈페이지 자료실 - 사업관리규정에 공지된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질의응답 사례집(공지번호 237, 한국연구재단 著)을 참조.

유의사항

회의비, 국외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후 증액 불가하오니 계획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